가족복지론 과제 – 주제: 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은 저에게 있어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던 삼촌이 계셨는데, 필리핀 사업 중 만나게 된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동남아 결혼이 비활성화 되던 시절이라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심지어 ‘왜 결혼하셨지?’라는 나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저보고 삼촌댁에 놀러 가서 숙모 말벗도 되어 드리라고 하셔서 몇 번 놀러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숙모는 ‘외롭다’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숙모는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는 동남아 결혼이 저희 동네에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부족해서 숙모께서 힘들어 하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이웃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숙모가 덜 힘들어 하셨을테고, 삼촌과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문화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 원의 수만큼 저희 지역들은 어떤 프로그램과 관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한 마음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받아, 학교법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ㆍ설립목적: 강북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ㆍ센터운영사업: 한국어교실, 방문한국어교육, 방문가족생활교육, 다문화가센터장02-945-7381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송은일센터국장02-987-2567가죽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도현주다문화수석팀원02-945-7381다문화센터 교육사업 담당이진화다문화팀원02-945-7381다문화센터 교육사업 담당이진아다문화팀원02-945-7381다문화센터 문화 행정 담당박혜윤다문화팀원02-945-7381다문화센터 방문교육 사업 담당이수민다문화팀원02-945-7381다문화센터 자녀 언어발달지도 담당팅티부이통번역팀원02-945-7848베트남 통번역 담당ㆍ2013 강북구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사업한국어교실기초반: 1단계(상반기, 하반기)초급반: 2단계(상반기, 하반기)중급반: 3단계(상반기, 하반기)고급반: 4단계(상반기, 하반기)첫걸음반: 특별반(상반기, 하반기)토픽대비반: 특별반(상반기, 하반기)다문화가족통합교육(연간 총 60시간 이상)가족통합교육: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교육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취업연계다문화가족 자조모임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가족통합 자조모임부부자조모임배우자 자조모임시부모 자조모임개인 및 가족상담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부부ㆍ부모ㆍ자녀관계 개선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실시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멘토 양성 및 활용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ㆍ운영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홍보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 및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다문화 인식 제고 활동,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다문화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지역사회홍보: 지역센터별 홍보자료ㆍ소식지 제작 및 배포, 다국어판 생활ㆍ정책 정보지 보급확대, 「한국생활가이드북」, 정보매거진「레인보우 플러스(+)」배포,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활성화,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센터 홈페이지 관리지역사회 네트워크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12세 이하) 서비스 제공기간한국어교육서비스: 체류기간 5년 이하, 1회(10개월) 원칙, 동일한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집합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 지원불가, 단 특별한 사유(장애가족, 다자녀가족)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 승인 후 추가 5개월 연장 가능(최대 15개월), 체류기간 5년 초과 시 서비스 불가부모교육서비스: 5개월에 1회 원칙(1회, 10개월 불가), 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동일자녀에게 3회 제공불가(예: 첫째에게 2회, 둘째에게 1회), 임신ㆍ신생아(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추가지원 해당 없음자녀생활서비스: 1회 10개월 원칙, 추가지원 불가지원대상 가정 선정기준한국어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부모교육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13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선정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저소득 모자가정: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위 우선선정 대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ㆍ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ㆍ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방문교육서비스 최초지원 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주요사업내용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상담: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대상자 및 선정기준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자 서류(필수)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남어주요사업 내용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통번역서비스를 제공서비스 제공 내용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ㆍ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교육과정 통역 지원전화 및 email 통번역 업무처리외부 파견서비스 업무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ㆍ사법기관 이용 시 통번역, 병원ㆍ보건소ㆍ경찰서ㆍ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 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서비스제공원칙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함.통번역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내방, 전화, 파견(출장)등 제공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통번역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ㆍ반복적인 요구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 번역 요청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등서비스 신청 방법내방 및 전화, email을 활용한 서비스제공, 외부파견업무의 경우 사전신청 후 예약제로 운영■ 언어영재교실 사업서비스 대상: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 ~ 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비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경우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 참여가능서비스 내용: 중국어 교육 및 중국 문화교육수업정원1개 반 당 5명 ~ 10명 내외(전체 수강생 중 다문화가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운영)다문화가족으로만 구성 시 3인부터 수업개설 가능학기 구성1학기(3월~7월 초, 16주)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7월~8월, 2주)2학기(9월~11월, 12주)조사하면서 배운 점: 다문화가정에 복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구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만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 자녀, 시댁or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센터가 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의 홍보 보다는 외부에 나와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인식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홍보에 대한 노력들을 보긴 했으나, 저 또한 지역을 자주 돌아다녀봤지만 단 한번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서와 방문교육을 통해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만12세 또는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일 때만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되어서 겪는 변화와 고등학생이 되어서 겪는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까지도 지역센터의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 다문화가정을 케어한다는 데에 무리가 있어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프로그램 제안점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보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짜를 지정해 외부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다른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와 그로 인한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결혼이민자 중 여성일 경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인 남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어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부족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 건 강 가 정 론 과 제 >통일대비 북한가족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통일이 될 경우 북한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우리정부가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 가족·가정의 개념정의 교육지원Ⅰ.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이란 영속적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 가족 구성원은 동거, 동재의 생활 공동체라는 것 외에 가옥, 가풍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문화 집단?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므로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이기도 하다.Ⅱ. 우리나라 법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이며, 이를 통칭 가족법이라고 함.-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2항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타출자(他出者)도 가족원으로서의 의식적인 연대가 있는 한 포함되며, 이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주거 및 가계의 공동을 조건으로 하는 ‘가구(家口)’의 개념과 구별된다. 가족의 유어로서의 ‘집(집안)’이 계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집합체인 데 대하여 ‘가족’은 현실적인 집단개념이다. ‘집’이라는 개념에는 가족구성원, 가족원이 생활하는 거주지?건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그 이외에 가족의 범위를 초월하여 동족?친척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는 한편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규정Ⅲ. 가족의 기능? 가족은 사회구조가 변화되어감에 따라 가족기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회변화와 함께 제기된 진정한 가족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전통적 가족기능론에 의하면 가족은 고유기능과 기초기능, 그리고 부차적 파생기능을 가짐- 가족기능의 구분? 고유기능: 애정과 성(性), 생식과 양육의 기능, 성적 통제와 종족 보존의 기능 수행? 기초기능: 생산과 소비의 대내적 기능을 통해 사회적 노동력의 제공과 경제 질서 유지의 기능수행? 부차적 기능: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의 기능을 통해 문화의 전달, 심리적?신체적 휴식,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 의견제시: 우리와는 다른 체제 속에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므로 가족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리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가정 및 부모교육 지원Ⅰ. 건강한 가정의 의미- 건강가정이란 개념은 가족해체가 증가되는 위기상황에서 가족문제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가족이 유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등장. 가정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만족하는 가족을 의미? 개인적 차원: 가족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관계적 차원: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유지? 체계적 차원: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여 사회국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구성요소: 건강가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의식주 생활 안정의 기본적 토대 위에, 가족관계가 평탄하고, 가정의 역할이 순기능을 하여야 하며, 사회와의 관계 역시 조화로워야 하고, 문화의 유지 및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가정의 가장 기본 토대는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이다.? 가족관계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열린 대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휴식과 여가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역할인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가족역할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는 가정생활문화의 유지 및 창조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Ⅱ. 부모교육&남성대상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사람은 가정을 이룰 때 대부분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 결혼, 출산, 육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자녀기 등을 거치는 중장년기, 자녀를 출가시킨 후 노년기, 배우자 사망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단계를 가족생애주기라 한다. 각 가정마다 모든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이미 예측가능한 가족의 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은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중년기 가족교육 : 중년기 가족교육은 중·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지식, 중·노년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교육이다. 또한 노년생활을 위한 경제 준비 교육 등을 통해 노후를 우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노년기 가족교육 : 노년기는 인생에 있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며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관계도 변화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던 부모가 돌봄을 받게 되면서 노년기의 가족들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 건강하고 신나는 노년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노년기의 가족관계, 죽음준비, 건강한 생활, 알뜰한 소비 등 노년기에 겪게 되는 생활사건에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성대상교육: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남성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신세대 남성들은 이러한 생각은 공유하지만, 막상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막막해 한다.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성대상교육 프로그램?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아버지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놀이방법을 비롯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양육방법을 알려드린다.?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과 가정의 역할에서 균형 잡힌 생활이 아버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아버지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새롭게 아버지의 역할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의견제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고 각자의 위치에 맞는 교육을 통해 세밀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현재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이해 및 교육_문화적 분열과 갈등 해소- 통일은 제도적 통합을 넘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을 의미하는 문화적 통합까지를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통일은 사회통합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문화는 심각할 정도로 이질화되어 있다.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는 지난 60여 년간 상응하기 어려운 두 사회체제의 존립과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동 및 문화 적응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체제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체제 간에 상응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문화는 이념적 지향, 언어관, 공식적 규범 및 가치체계, 생활문화 등에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조사론 Report1. 조사주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2. 조사문제: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한국어교육의 필요성3.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설명-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혼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오랜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결국 의사소통문제와 문화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 가정파탄 지경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한국어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교육 및 이해시켜야 한다.4. 조사의 목적: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정 또한 증가하였다. 결혼과 함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의사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실태를 알아보겠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 가정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해보겠다.5. 가설설정: 한국어 미숙이 가져오는 가정생활의 갈등관계는 무엇인가?-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다. 언어소통에 문제를 느끼게 되면 삶에 활력소도 떨어질뿐더러 한국에서의 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남편과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시댁과의 갈등들이 대화로써 풀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회피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 어 나갈 수 없다.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아이가 커가면서 자녀와의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6. 조사설계- 통계자료?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몇 명인지 현황조사- 인터뷰 또는 질문지: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어로 겪는 가정 내 불편함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어교육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자료수집방법? 인터뷰or질문지작성, 통계자료, 기존 연구자료, 인터넷 검색, 사례조사 등-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 기술통계, 백분율, 막대그림, 원그래프- 언어소통문제로 발생한 사례조사사례1)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아기를 영양실조에 빠트린 이주여성의 이야기어느 날 한 방글라데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기가 아픈지 자꾸 보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기 낳을 때 우리가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 병원에서 퇴원시킨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 아기가 조금도 자라지 않은 것이다. 놀라서 아기를 살펴보니 아기가 젖병을 물고 있는데 이유식을 담아먹는 작은 병에 우유를 먹고 있었다. 벌써 이유식을 할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아기가 그 병에 우유를 먹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아기에게 하루 몇 번 우유를 먹이느냐고 물었더니 하루 세 번 먹인다고 대답을 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세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여섯 번을 먹이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루 세 번 먹였고, 또 아기가 자라면 우유 양을 늘려야 하는데 분유통에 씌어 진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다보니 그냥 처음에 병원에서 먹이던 양을 먹인 것이다. 결국 아기는 체중미달에 영양실조였다.
사회복지정책론 REPORT■ 대상자- 나이: 22살- 성별: 남- 직업: 8개월 째 무직- 재산수준: 보증금3000/월세20- 가족관계: 8개월 된 딸-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양호) / 정신적 건강(위험)지난 4월 우연히 SBS TV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미혼부로써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과제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가상: 대상자 A씨는 22살의 미혼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 후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B)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잠적으로 8개월 된 딸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46조(신고의무자)’ 조항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다고 합니다.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 때문에 친부인 A씨는 친자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딸아이를 본인과 함께 등본 상 기재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만 되었다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현재 무직상태 8개월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난 상태이며, 최근 딸아이가 심한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최상의 정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목적: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최장 5년간 지원)가구 규모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최저생계비의150%(원/월)1,461,347원1,890,473원2,319,590원2,748,723원3,177,849원?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15만원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고교생 학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 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 활동 시 월 10만원 지원? 지원신청: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그 밖의 지원 정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지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0~5세 아동(최대84개월)아동⇒ 지원내용: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아이사랑카드⇒ 지원대상: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 지원내용: 양육돌보미, 학습돌보미, 기관파견돌보미 법정 전염병 간염 이동지원 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및 0~12세 아동가구(저소득계층)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최저 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국민임대주택공금⇒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 및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의 금액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함으로ㅆ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기반조성⇒ 지원내용: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녀생후 만 24개월까지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모두⇒ 지원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 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미혼모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전국 17개(‘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충족- A씨는 만 24세 청소년한부모로써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으로 A씨는 한부모복지시설에 머물 수도 있고,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며 직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8개월 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딸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으며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 또한 상담을 통해 조금씩 치료할 수 있고 활발한 생활로 다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많은 정책에 청소년미혼부가 해당되어져 고난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딸아이의 출생신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 때문에 현재 A씨는 청소년미혼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자확인서를 통해 딸아이와의 친부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여야 한다는 한 줄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유전자를 통한 친부 감식이 용이해 졌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차차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8개월 된 딸아이는 언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아이 같은 딸아이를 하루 빨리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부 또는 친모가 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전자확인서를 통한 자료도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친부임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법적 자료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법이 어떻게 현재까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소수일지라도 혼인 외 미혼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과 아이를 보호해 줘야 할 나라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하루 빨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친부 또는 친모가, 근거자료로는 유전자확인서를 채택하는 법안이 재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관리전략- 시간관리 전략은 이러닝 학습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학습관리 전략의 일종임- 학업성취도를 예측해 줌- 장기계획을 활용하는 것은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음- 시간관리, 학업수행, 스트레스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변인- 이러닝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언제, 얼마나 학습에 투여하느냐는 매우 중요- 시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예) 한 학기에 6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면, 매일 한 과목씩 일정 시간의 학습을 수행하고 주말에는 소홀한 과목을 보충해야 함- 시간관리전략의 예시? 출석 및 수강은 정해진 시간에 하자.? 매일 아침 시작은 컴퓨터와 함께? 주당 학습시간: 매일 1시간 30분~2시간, 7일 동안 12시간 학습? 주당 계획된 학습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일반 대학교에 비해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러닝의 경우 시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 누군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에 스스로 시간에 대한 철저한 계산과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약속해 놓은 시간계획 안에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종료되기까지 성실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하루에 한 과목씩 꼭 듣기를 스스로와 약속했으며, 근무하며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하루 중 시간이 덜 나는 하루와 여유로운 하루가 있을 때 매 강의 수업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시간관리를 해 나갔다. 강의마다 강의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통해 일주일 수업을 계획하며 1학기를 이끌었다.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시간에도 틈틈이 모바일로 학습을 이수하며 계획한 학습량을 채워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것 또한 시간관리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월말에 바쁘거나 해서 수업을 한 번 놓치게 되면 리듬이 깨지면서 몰아서 들어야 하고 그럴수록 수업이 더 지루하게 느껴졌다. 전략적인 시간관리를 잘 이행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욕심내서 7개 과목을 이수하다 보니 꾸준한 시간관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이 힘들었다. 막바지에 가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처음에 시간관리를 나름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 한 일들로 벅차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로 스트레스도 잠깐씩 받았지만, 다시 원래의 계획대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닝 학습에 있어서 시간관리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비동시성관리전략- 이러닝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강의콘텐츠 수강, 질의응답, 비실시간 토론 참여, 과제활동, 동료들과의 의견교류 등은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습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전략- 비동시적인 이러닝 학습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 일정한 기한 내에 여러 개의 학습활동이 수행됨예) 온라인토론, 과제, 질의응답 등- 학습자의 시간할애나 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과제제출기한, 토론기한, 시험기한 등의 관리를 기록을 통해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비동시성관리전략의 예시? 강의수강 기한을 넘기지 않고 기간을 엄수한다.? 주중 학습은 먼저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예습, 복습을 꼭 한다.? Q&A의 이용과 다른 학우들과의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