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의 경제적 분석 레포트목차Ⅰ. 서론 (p 1 ~ 2)Ⅱ. 기존 문헌 검토 (p 4~8)Ⅲ. 분석(p 8~12)Ⅳ. 대안 제시(p 12~15)?국가차원의 대안(p 12~13)?개인차원의 대안-대학생을 중심으로(p 13~15)Ⅴ. 결론(p 15~16)Ⅵ. 참고 문헌(p 16~17)Ⅰ. 서론탈산업화라는 것은, 경제 구조가 이미 산업화되었거나 산업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지역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산업화되기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탈산업화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가능한데, 산업화 이후 산업사회의 주된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의 생산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나라 전체 고용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이 사람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성장 동력인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실증적 자료들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산업화 사회가 진행되어 감을 이야기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사실, 예전에 비해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는 1인당 GDP가 예전에 비해 틀림없이 늘어났는데도 삶의 질이 예전보다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은 감소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고용 불안이라든지,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비의 증가, 가계 빚의 증가 등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원인들 중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는 고려대학교 2014년도 1학기 수업이었던 공공부문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과목을 통해 그러한 근본적 원인에 탈산업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러한 의문은 조금 풀리게 되었다.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물어보아도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냐는 물음에 1980년대 중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를 꼽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반드시 실증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때를 한국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뽑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선진화되면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정체되면서 지식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사회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게 탈산업화의 요지. 그러나 장하준(2010)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 없이는 경제적 번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탈산업화가 반드시 우려의 대상인지, 나아가서 탈산업화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은 발전할수록 노동을 절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인간노동에 직접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적인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양자의 상대적 비중에 관한 관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그 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이다. 이는 1981년과 2005년을 비교하고 있다. 500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사업체에서 1.8%에서 0.3%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을 보면 500인 이상인 대기업은, 40.8%에서, 19.4%으로 감소하였고, 5~9인 기업이 4%에서 13%로 상승, 10~19인 기업이 6%에서 14.3%으로 증가, 20~49인 기업이 9.5%에서 20%로 증가하였다.(100인 이상 기업은 전부다 감소하였다.) 즉 대기업의 종사인원은 적어지고, 중소기업의 종사인원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수준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74%이지만 전체 서비스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41%로 대비된다. 이를 통해 양적자료를 통해서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의 생산성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제조업의 평균성장률은 16.2%에서 2000년대 들어 6.3%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줄어들었지만, 성 분배는 오히려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서구 복지국가 발전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의 생산 활동에 개입하는 경제정책은 기업가에게 제제 혹은 유인의 기제로 활용됨으로써 기업 활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양극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재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탈산업화 시대의 고용구조는 첫째,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변화를 가진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탈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growth without job)’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한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IT산업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둘째, 서비스경제 고용구조에서의 특징은 유연고용의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이다. 세계화 속에서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고용, 임금, 근로시간 또는 노동력 숙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셋째는 서비스경제의 고용 양극화이다.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특징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직업 이동이 잦고 숙련기술의 습득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이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는 양립가능하다는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유연성을 유휴 노동력이 대량 발생했다. 때마침 제조업 부문은 산업 혁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제조업 고용이 대폭 증가하여 산업 사회로 이행되었다. 이것이 1차 산업으로 2차 산업으로의 이동인 산업화이고, 탈산업화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사회의 주요 산업이 이동하는 것이다. 산업 사회 진입 이후에도 생산성 증가는 계속됐고, 계속된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 분야의 유휴 노동력을 낳았으며, 이 유휴 노동력은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즉, 물론 생산액 기준으로 제조업은 성장률이 양의 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예전에 비해 쇠퇴하게 되었고, 이 고용 종사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말해, 생산성 증가로 인해 예전만큼 많은 고용인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양의 생산액을 기업은 생산할 수 있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줄여야 그 전과 같은 이윤을 낼 수 있으므로 생산액 증가에 따라 노동자들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노동자들은 유효 노동력이 되었고, 이들은 서비스업의 수요 확대에 따라 자연히 서비스업으로 흘러간 것이다. 탈산업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②양극화의 발생문헌검토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1981년과 2005년을 비교해보면, 500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사업체에서 1.8%에서 0.3%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을 보면 500인 이상인 대기업은, 40.8%에서, 19.4%으로 감소하였고, 5~9인 기업이 4%에서 13%로 상승, 10~19인 기업이 6%에서 14.3%으로 증가, 20~49인 기업이 9.5%에서 20%로 증가하였다.(100인 이상 기업은 전부다 감소하였다.) 100인 이상의 제조업 기업의 종사자 인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인 이상 기업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다.인해 간접적으로 이 3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원인으로써 탈산업화가 의미를 지닌다.고용불안정은 소득양극화현상과 관련이 있다. 소득양극화를 일으키는 서비스업의 로테크, 하이테크 일자리 중 로테크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전문 기술도 없고, 기술을 습득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퇴직금을 줘야하는 고용 기간 1년 이상의 시간이 되기 전에 11개월 정도 되면 해고된다. 이들을 대체할 사람들은 많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제조업 종사자들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로테크 서비스업 일자리보다야 조금 낫다. 노동조합이 그나마 활성화되어있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임금도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최근 고용불안정에 시달린다. 이 역시 탈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직장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 증가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을 내보내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었고, 법적으로도 이들을 해고하기 쉬워졌다. 고용 불안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이다.맞벌이 증가도 역시 탈산업화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사회에서는 높은 보수를 받으며 가장 한 명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한 명이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 예전만큼 보수 수준이 높지 않고, 보수 수준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즉, 예전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전 보다 생활 수준을 낮추면 된다. 예전보다 밥을 덜 먹고, 예전보다 좋은 가전제품을 안 쓰면 된다. 그러나 생활 수준을 낮추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특히나 교육 같은 것의 지출을 낮추게 되면 자식 세대에서 사회적으로 더 가난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비의 지출은
정부 SNS 활용 실태와 개선 방안목차Ⅰ. 서론(p 3)Ⅱ. 문헌 검토(p 4~7)Ⅲ. 연구 방법(p 8~10)①정부 기관의 SNS 이용현황/행태(연구 질문 1)②이용자의 인식(연구 질문 2)Ⅳ. 분석 결과(p 10~18)①정부 기관의 SNS 이용현황/행태(연구 질문 1)②이용자의 인식(연구 질문 2)Ⅴ. 논의(p 18~25)①정부 기관의 SNS 이용현황/행태(연구 질문 1)②이용자의 인식(연구 질문 2)③두 연구 질문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Ⅵ. 결론(p 25~26)Ⅶ. 참고 문헌(p 26)Ⅷ. 부록 (p 27~30)Ⅰ.서론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인 SNS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SNS시장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에 가는 시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 등에서, 사람들은 SNS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공유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한다.본 연구는, 이러한 SNS 시장의 폭발적 증가라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SN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물음의 기초위에 문헌검토를 통한 연구 질문 1과 연구 질문 2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해 각각 다른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 정부의 SNS 활용 여부는 주위 사람들의 경험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과연 정부가 이러한 SNS 활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소비되는 문화의 행태도 변화한다. 지금의 사회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의 시대로 가고 있고, SNS는 컴퓨터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각각 그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만남도 종종 가지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살펴보았다.상기 일련의 연구들은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의 SNS 활용이 쌍방향적인 성격보다는 정보전달 등 일방적인 경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정부 SNS가 좀 더 쌍방향적이고 소통 중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3. 본 연구의 초점그렇다면 실제 공공기관 SNS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SNS 이용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보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의 SNS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공공기관 SNS 활용의 현 주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 공공기관 SNS활용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SNS는 기존의 TV나 웹사이트 등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매체이다. 이를 잘 파악하고 사용해야 효율적인 SNS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기존 연구에서 조사하거나 활용한 SNS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SNS의 특성 분석 도구문화체육관광부, CYRAM(2012)활동성, 호응도, 영향력, 반응도김형아, 배광빈, 최봉(2011)단방향성, 쉬운 온라인 관계형성, 컨텐츠 구독, 빠른 정보전파, 의견지도력차영란(2013)개방성(Openness), 연결성(Connectivity), 실시간성, 확장성, 정보 신뢰성송수근(2013)-정보전달범위, 파급력, 개방성-정보의 신속성, 즉각성-관계의 깊이, 상호성, 인간미-적극적 통제성송효준, 고경민(2013)접근용이성, 정확성, 적시성, 신용가치성, 보안성이를 참조하여 SNS라는 매체의 특징을 기준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 효과성을 판단하고, 부처 별로 스코어(Score)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①정부는 SNS의 특징을 인식하여 차별적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는가?또한,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정부부처가 SNS를 통해 전달하는 메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의적 표집방법에 따라, ‘카카오 톡’을 비롯한 SNS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배포하였다. 2014. 05. 21부터 05. 26까지 8명의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67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문헌검토를 통해 도출된 'SNS 이용자들은 공공기관 SNS가 정책홍보와 소통 및 참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연구 질문에 대하여 SNS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온라인 서베이'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온라인 서베이를 선택한 이유는 SNS 이용자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제한된 짧은 기간 내에 다량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형식은 Google Docs의 형식을 이용하였고 설문지는 ‘카카오 톡’을 포함한 SNS 매체를 통해 배포하였다.Ⅳ. 연구 결과①연구 질문 1 - 정부는 SNS의 특징을 인식하여 차별적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는가?본 연구의 설계는 각 기관별 SNS의 운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를 위하여 다른 미디어들과는 구별되는 SNS의 특성을 추려내었다. 개방성, 실시간성, 확장성 등 다양한 SNS의 특징을 선별할 수 있었는데, 이중 양적 측정을 통해 평가가 가능한 주요 항목을 5개 특정하였다. ‘채널다양성’, ‘활동성’, ‘호응도’, ‘반응도’, ‘친밀성’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SNS의 주요 특징들이다. 각 데이터들은 가독성을 위해 코딩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한다.1. 채널다양성채널다양성은 정보의 수신자와 발신자간의 통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의미한다. SNS의 제공은 신문 발행이나 방송 송출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 이용자별 선호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SNS는 다른 매체들에 비해 더 다양한 채널을 확보우와 7명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SNS 사용빈도’와 ‘공공기관 SNS를 접해본 경험’의 두 변수 간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SNS를 매일 접속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이 공공기관 SNS를 접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⑵ SNS를 통한 정책의사반영에 대한 기대 SNS를 통한 정책의사반영에 대한 기대감본 문항은 소통 및 참여 측면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다음 그래프에서 ‘전적으로 수용’과 ‘어느정도 수용’을 '수용'으로, ‘수용하지 않음’과 ‘전혀 수용하지 않음’을 '수용하지 않음'의 응답범주로 통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48%가 ‘수용’에 52%가 ‘수용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즉, 응답자들은 SNS를 통한 의사표현이 정책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미세한 차이로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공공기관SNS를 접해보았다고 대답한 이용자의 인식< 표 3 > 공공기관 SNS 구독여부와 그 실태구독구독하지 않는다총합항목정보획득정책참여일상적대화기타합실태(명)48013523587비율(%)550136040100현재 공공기관 SNS 구독여부와 구독이유에 대한 실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위 데이터에서 공공기관 SNS 구독은 약 60%, 구독하지 않는 경우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구독의 경우에서 그 이유의 90% 이상이 정보획득임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일상적 대화, 정책참여목적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공공기관 SNS 구독이유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연구 질문으로 설정한 'SNS 이용자에게 있어 공공기관 SNS가 정책홍보와 소통 및 참여 측면에서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책홍보와 소통 및 참여에 관한 각각의 질문과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1) 정책홍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정책홍보 측면에서 관련 소식 · 정보가 얼마나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정책 관련 소식과 정책예고를 접했는가에 대한 여부, 정보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코딩은 정책평가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이 시기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만한 여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이 변수가 되어 공공기관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3. 후속 연구의 제안전술하였듯이 연구질문2의 연구는 2013년에 발간된 문화관광부 용역보고서(2013)의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다. 이후의 수행될 연구들이 본고가 사용한 방법론을 갖고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종단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②연구 질문 2 - SNS 이용자들은 공공기관 SNS가 (1)정책홍보와 (2)소통 및 참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1) 연구의 함의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SNS에 대해서 기존 SNS이용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인식의 광범위성을 ‘정책 홍보’와 ‘소통 및 참여’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1) 공공기관 SNS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그에 앞서 응답자들의 SNS 이용빈도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 SNS자체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분석함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SNS를 주 5회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SNS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SNS에 대한 SNS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결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계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로 인하여 SNS이용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SNS 매체의 활용성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또한, SNS를 통한 개인의 의사표출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4%의 차이로 ‘수용하지 않음’이 ‘수용’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즉, 소통과 참여 측면에서 공공기관 SNS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SNS에 대해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
목차Ⅰ.서론Ⅱ.기존연구검토Ⅲ.분석Ⅳ.평가Ⅴ.결론 및 대안제시Ⅰ.서론정치란 라스웰의 정의에 따르면, 누가 무엇을 얻을지, 언제 얻을지,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한다(Politics is who gets what, when, how).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 인간은 정치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발산하고, 이를 이루어낸다. 현대 정치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하고, 나라마다 다양한 가치관, 역사 등에 따라 정치제도가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는 특수한 근현대사를 거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급격히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던 1970년에서 1980년대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경제 성장 방식을 택하였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력은 현대 대통령제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훨씬 강력하였고,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리 축소되지 않았다.그러므로 학계에서는 그 동안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에 따라 행정부의 성격이 변화되고 이는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쉽은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로 인해‘보통사람’이라는 구호에 맞추다보니, 강력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였고, 그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는 같았지만, 그 당시 가장 현대화된 집단이었던 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창설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리더쉽 스타일에 따라 행정부의 성격이 변화되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한국 정치의 큰 특징이다. 이는 3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치 거물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그러나 200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이 전의 3김들과는 다른 비교적 젊고, 비교적 권위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지난 500년 동안의 낡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야기 하였다. 국민들은 새로운 층의 정치참여 및 투표참여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탈권위주의는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상의 리더십으로서, 과거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그것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와 탈권위주의 리더십을 행사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는 지역주의정치의 기성 질서와 그 기득권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한 기성의 질서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보수세력의 반발은 매우 컸다. 결국 이 같은 대립적 상황은 참여정부 제 1기동안 갈등과 혼란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그 출범부터 기성 질서의 적대적인 환경과 대면했을지라도 노무현 정부는 이에 영합하기보다는 도전하는 방향에서 그 국정운영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그 국정운영 추진에 있어 대통령이 채택했던 방식은 대통령의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을 동원했던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그와는 정반대의 새로운 방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탈권위주의란 수직적, 위계적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 스스로가 그 권위주의적 권력 동원과 활용을 포기하는 한편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통령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고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탈 권위주의 리더십의 일환으로 당정분리의 원칙을 채택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에서 탈피하여, 열린 우리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설하였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여당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를 통한 민주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채택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권위주의 방식은 문제의 해결 없는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이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분열을 들 수 있다. 민주당은 당의 기득권과 호남 불가하고, 노무현정부의 법안 가결율은 이전의 단점정부는 물론 분점정부와 비교해도 낮다. 17대 국회 단점정부의 법안 가결율 41.2%는 너무 낮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집권당 의석수 감소가 단점정부를 붕괴시켰기 때문이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낮은 법안 가결율의 원인은 당정분리로 인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분리, 대통령과 반대당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단점정부와 분점정부를 막론하고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안 가결율이 낮았다는 사실은 정부유형이 아닌 다른 요인, 예컨대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법안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성공적인 대통령-의회관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적절한 규모(sizable)의 집권당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적지지(public support)이다.노무현 정부는 성공적인 대통령-의화관계의 필요조건(적절한 규모의 책임있는 집권당)과 충분조건(대중적지지)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의회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③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 : 언행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박동천)노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시하는 관점에 서서 그의 언행이 잘못인 이유를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제되지 않은 직설어법, 정리되지 않은 즉흥적 구상의 공표, 그리고 언제든 투쟁을 꺼리지 않는 임전 태세이다.비판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함축성 있는 문구를 빌려 쓰면, 첫째 문제는 “막말”, 둘째 문제는 “미숙함”, 셋째 문제는 “복수심”이라고 간결하게 표현된다.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003년 3월 9일 참여정부의 특징을 과시하게 위해 시도한 공개토론회였던 검사와의 대화 도중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라는 일상적 구어체 표현을 국가원수의 공개 발언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일부 국민을 - 정의를 추구하고, 기존의 권력 질서와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도 탈권위적인 정부를 유지시키려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달성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들이 한국 정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를 바꾸어 보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기대였다고 할 수 있다.②거침없는 언행박동천의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거침없는 언행을 말한 적이 많았다. 겸손보다는 솔직함을 좋아한 듯 하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가치관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기존의 대통령들보다 탈권위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이었으며, 그 언행 또한 거침이 없었다. 구어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어보다는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았다. (한 번 해보자는 겁니까,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등)③타협보다는 정면돌파2002년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과 결별하고, 열린우리당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 노무현 대통령은 타 집단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색깔과 다를 경우 타협을 하기보다 정면돌파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치적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을 하는 것 보다, 정면돌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발언(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무엇을 원하는 지 모르겠다.), 언론에 대한 발언등을 통해 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타협의 정치보다는, 맞서고 돌파하는 방식의 정치를 채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치방식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고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리더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적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대통령)를 고려해보았을 때, 그러한 방식이 정치 제도 하에서 어울리는 방식이었냐에 대해서는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지역주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고, 정치화된 이슈로 몰아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Ⅳ.평가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을 분석해보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려 한다. 평가는 1번부터 5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분석에 대해 각각 내려보려 한다.①참여를 통한 민주성 제고노무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지는 큰 차별성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이름조차 참여정부라고 명명지은 것을 보아도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민주성에 큰 가치를 두었는지 알 수 있다. 앞에서도 명기했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87년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질적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많은 발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질적 의미에서의 민주화가 발전했다는 학자들 평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성을 강조한 리더쉽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근거가 약했지만,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청와대를 개방하고, 청남대를 반환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에 애썼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존재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그 차이는 상대적이긴 하다. 어느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힘, 상징성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권위는 존재해야한다. 즉, 대통령으로서 지니는 최소한의 권위는 유지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아준 이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언행특성이라고 보아야하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발언등 은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따르문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과 상속과의 연계(기여분 ? 효도상속제)서. 현재까지 노인부양의 방향은 가족에 의한 보호였고,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윤리관에 사회와 국가가 편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제 34조 1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제34조 2항) 질병이나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제34조 5항)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을 보장하고 있다.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형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늙은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화에 따라 관습화되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행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과 전통은 사회과 진화하면서 점차 사라져서 농경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보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이 더 중요시되었더다. 동양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가족부양형태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형태도 변화도 오게 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의 발달은 1990년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족 부양의 전통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그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인정과 효 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제도를 정부 사회적 차원에서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노인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지토록 하자는 견해와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노인의 지위하락을 전제하고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보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레포트에서 우리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양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 부양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기여분, 효도상속제)에 관하여서 조사하였고,서 개호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수 없고, 설사 명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부양을 필요에 따라 포괄적 부조행위(동거, 간호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부양을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친족에게 요구되는 모든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민법에서는 부양의무 발생요건으로 부양권리자측의 요부양 상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측에 대하여도 부양가능상태에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 통설이다. 즉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타인을 부양하는 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노친부양의 부담에 의하여 자녀와 그 가족이 모두 붕괴되어 생활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3. 부양과 그에 따른 법정부양상속분 제도의 신설일반적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상속인에게 균분(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5할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을 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정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소가족 제도의 보편화와 친족유대관념이 희박해짐에 따른 친족부양의식의 퇴조에 대응하여, 친족 특히 노부모 부양을 유도 촉진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를 법률로써 상속인에서 배제하는 상속결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유언으로 법정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척하는 상속폐제제도가 있다. 민법은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부양상속인에 대한 유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한 부양상속인의 우대, 부양분을 기여분으로서 상속분에 가산하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가. 법정부양상속분 제도 입법의 타당성민법상 부양분의 상속분에의 가산 ? 반영제도로서 기여분제도가 있음에도 다시 속인 및 상속재산의 범위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청구외인은 1993.4.29. 사망하였고 위 망인을 중심으로 청구인 및 상대방 1, 2, 3, 4, 5, 망 소외 1(1990.11.19. 사망), 2(1993.1.30. 사망)는 위 망 청구외인의 자녀들이며, 상대방 6, 7, 8, 9, 10, 11은 위 망 소외 1의 처 및 자녀들이고, 상대방 12, 13, 14, 15, 16은 위 망 소외 2의 남편 및 자녀들인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상대방 6, 7, 8, 9, 10, 11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6, 10, 11 명의로 각 3분지 1 지분씩 공동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1991.5.1.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러자 위 망 청구외인은 1991.9.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편의상 장남인 위 망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6, 10, 11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2.6.10.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상대방들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위 망 청구외인은 사망한 사실, 현재 소송계속중인 위 각 부동산은 위 망 청구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위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로서 위 민사소송 결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상속인인 위 망 청구외인이 위 망 소외 1 및 상대방 6, 10, 11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는 것트로 결정함이 상당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15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별지생략]판사???이태운(재판장) 여남구 박재형→위 판례는 기여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판례이다. 결론에서 판사는 청구인의 망 청구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5퍼센트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여분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실제 재판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법제처 참조)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기여분에 관련된 내용은 더욱 많이 보일 전망이다. 고령사회로 되어가면서, 노인의 수가 많아지므로 죽은 노인들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건들도 많아 질 것이라 예상된다. 노인의 재산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 주자는 문제는, 부양과 상속과의 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이다.6. 기여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가. 서설오늘날 세계 각국의 상속법은 대부분이 법정상속제와 더불어 공동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다. 각국의 기여분제도는 그 국가의 성격,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민법이 본받은 독일과 일본의 기여분제도를 비롯하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제국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나. 독일의 기여분제도1. 입법과정 및 의의독일에서는 BGB의 제정 당초부터 균분상속제의 채용과 병행하여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Voreapfanger)가 있는 때에는 그 자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을 계산상 상속재산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취지의 규정(BGB 2050~2057조)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여분(Sonderleistung, Vorleis으로 행하여진 것을 요한다. 다만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부당히 근소한 것일 때에는 그 가운데 무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맞벌이(노무제공)에 의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일 것을 요한다. 자는 부모의 세대에 속하고 동시에 부모에 의하여 교육 또는 부양되고 있는 때에는 그의 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응한 방법으로 부모의 가계 및 사업에 협력할 의무(Dienstleistungspflicht)를 진다(BGB 1619조). 따라서 자의 노무제공이 이 범위에 그치는 때에는 「통상의 기여」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자의 노무제공이 이 범위를 넘는 것이면 예컨대 그것이 자의 협력의무의 수행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여」로 간주될 수 있다(BGB 2057조 a 2항 2문).노무제공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한 것을 요한다.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는 기여자의 노무제공이 없으면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다액의 금전급부다액의 금전급부는 기여분권리자가 스스로 급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금전급부는 상당히 고액일 것을 요한다. 부모의 세대에 속하는 성년의 자(子)가 가계의 비용 지출을 위하여 재산상의 급부를 행한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증여에 속하는 취지의 규정(BGB 1620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세대에 속하는 성년의 자(子)가 가계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행한 금전급부는 「통상의기여」로 된다. 다만 그 금전급부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될 수 있다(BGB 2057 조 a 2항 2문). 또한 어느 경우에도 당해 금전급부가 상당히 고액인 것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피상속인 및 급부자의 경제상태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게 된다.ⓒ기타의 방법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통상의 정도를 넘는 것이면 그 밖에 어떠한 행위도 상관없다. 예컨대, 부모의 상당.
프랑스 예술과 사회 과제물쿠르베와 마네, 그리고 드가(그들 작품특징의 문화적 탄생 배경을 중심으로)프랑스 회화사에서 쿠르베와 마네, 그리고 드가는 빼놓을 수 없는 화가들이다. 이는 내가 듣는 프랑스 예술과 사회라는 과목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3명의 화가이기도 하다. 나는 이 세명에 관해 조사를 하려 할 때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다. 결국 나는, 이들 세 명이 당시 그림을 그리려 할 때 무슨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시초가 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는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하였다.쿠르베라는 화가와 사실주의라는 기조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입술과 혀같은 존재이다. 쿠르베가 당시의 아카데미즘 화풍에 반항하여, 돌 깨는 작업이나, 목욕하는 여인 등 지극히 현실적인 그림을 사생하였으며, 특히 유명한 오르낭의 매장(1850)과 같은 작품으로 사실주의를 주장하였다. 사실주의, 즉 realism은 쿠르베가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전(1885)을 개최하면서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그는 제자에게 “천사를 본 일이 있는가. 그대 아버지를 보고 그려라” 하고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쿠르베의 친구인 샹플뢰리가 문학의 영역에서 사실주의를 주장한 것이 프랑스 문학사에서 사실주의 투쟁의 시초라고 한다. 쿠르베는 자신이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하였고, 주위의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쿠르베라는 화가는 왜 하필 이즈음에서 사실주의를 주창하게 되었고 그에 걸맞는 회화를 그리게 되었을까? 여기서는 우리는 그 당시 프랑스 사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주의 배경에는 당시 사회의 의식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술비평가인 텐느와 철학자 칸트의 실증주의를 들 수 있다. 텐느의 역사관은 그 지역의 환경과 시대 사회의 관습이 그 시대의 예술가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사실주의는 이러한 당대성 인식에 주목하고 실천한 것이다 이성주의가 팽배하여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 한 19C는 과학과 기술의 태동이 있었고, 이성주의의 팽배를 부른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실증주의는 경험과 관찰에 입각한 과학적인 지식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일반 프랑스 시민들에게 시민정신과 평등사상을 고취하는데 역할을 하였고 민주사상에 이어지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고고한 가식적 주제가 아닌 평범한 삶의 세속성이 주제로 등장하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했다. 리얼리즘의 우선적 목적은 미가 아니라 진리와 더불어 현실의 인식이다. 즉, 다시 이야기하여 사실주의의 등장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일단 그 당시 프랑스사회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집권 실망과 함께 등장한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폴레옹이 영웅이 아니며 신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 주변의 현실을 인식하는 실증주의의 대두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증주의가 대두됨으로써,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을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회화시조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시초는 쿠르베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과학, 사회학, 심리학 등은 뒷날 사실주의의 방법에 중요한 자료들을 마련해 준다고 보는 입장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과학, 심리학 등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환상적이고 신적인 가치관에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도 이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철학에 경제학을 포함하기 시작한 헤겔의 포괄적인 철학이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후 발전한 사회주의 사상도 일정한 연결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다윈의 진화론도 사실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시 사회의 의식의 전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텐느와 칸트의 실증주의를 들 수 있다. 텐느는 그 지역의 환경과 시대 사회의 관습이 그 시대의 예술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사실주의는 이러한 '당대성' 인식에 주목하고 실천한 것이다.(이성주의가 팽배하여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 한편 19C는 과학과 기술의 태동 이성주의의 팽배를 부른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다.마네와 드가(인상주의의 등장 배경에 관하여)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하였다. 이 인상파화가의 대표적 두 예가 우리가 수업시간에서 배운 마네와 드가이다. 마네와 드가는 같은 인상주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단, 마네의 그림에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종래의 인물들에 비해 입체감 없는 평면적인 형상에, 흑백의 대비효과가 강한 인물이 그려지게 된다. 마네는 화면에서 전통적인 명암법을 파괴하고 강렬한 명암대비에 의한 평먼적인 대상표현을 함으로써 인상주의 혁명의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화가라고 볼 수 있다.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의 시초로, 과거의 정형화된 것들을 무시하면서 색채·색조·질감들을 추구하였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색채 또는 색조를 이용하였으며 주로 풍경을 소제로 삼았다. 쉽게 말해 보이는 모습의 색채와 색조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에 비해 드가는 마네와 달리, 하나의 독특한 차이점을 보인다. 드가는 발레리나들의 다양한 모습을 파스텔이나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그는 마치 우연히 한 장면을 포착해서 그린 것 같은 특이한 구도를 즐겨 사용했던 화가이다. 이와 같은 구도법은 일본의 판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상파 화가들은 당시 일본 상품의 포장지로 접했던 싸구려 채색 목판화의 특이한 색채와 형태구성을 높게 평가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닌 전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신선한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드가도 인상파 화가들과 같은 자극을 받고 자신의 그림에 새롭고 파격적인 구성미를 선보였던 것이다.이러한 인상주의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을까? 일단 이에 대해서는 19세기 유럽의 (특히 프랑스)미술사를 알아야한다. 유럽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산업 혁명과 프랑스의 시민 혁명 이후 유럽 세계에 퍼진 자유주의 사상과 왕권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예술가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개성과 주관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회화 양식이 출현하였다. 쿠르베의 사실주의도 이에 대한 영향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인상주의와 사실주의는 사실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실주의가 인상주의보다 조금 더 먼저 발생하였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인상주의가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기도 조금 어렵다. 다시 말하여, 인상주의의 탄생 배경에는 사실주의의 탄생 배경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며, 모두 19세기 유럽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실증주의, 과학 등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사항으로 인상주의와 사실주의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정밀한 묘사를 통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한 움직임이라면, 인상주의는 빛의 색을 바탕으로 한 인상주의 전 과거의 정형화된 것을 무시하는 색채, 색조, 질감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빛에 따라 색채,색조등이 바뀌는 것에 대한 풍경을 주로 그렸다. 인상주의와 사실주의는 눈에 보이고자 한 것을 그렸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인상주의는 빛에 중점을 두어 형태나 표현기법을 무시하고 빛의 색을 표현하고자 하여 주관적이며 사실주의는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고자 하여 작품이 조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