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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코텀즈 2020 한글 파일 수정가능 평가C아쉬워요
    ■ Incoterms 2020□ 주요개정사항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중요한 규정을 전반부에 배치A2/B2 (인도/수령)A3/B3 (위험이전)A4/B4 (운송)A5/B5 (보험)A6/B6 (인도/운송서류)But A9/B9 (비용분담)은 비용일람표(one-stop list) 제공 목적으로 후반부 배치2. CIP 최대부보의무CIP :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부담 - ICC(A)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 합의 可cf) CIF : 개정 사항 없음매도인의 최소부보의무 - ICC(C)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 합의 可3. FCA 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FCA 매매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음. (특히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이에 FCA A6/B6(인도/운송서류)에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신설FCA A6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FCA B6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4. DAT -> DPU 명칭 변경 (신설규칙)DAT (Delivered at Terminal)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 변경DPU는 인도장소(목적지)가 터미널로 제한되지 않음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FCA :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또는 그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송수단(ex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DAP, DPU, DDP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음.6. 운송/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A4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여전히 진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매도인이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여전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FCA 조건 A6/B6상의 새로운 추가적 옵션이 곧 그러한 서류에 관한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67. 인코텀즈 2020 규칙들 내의 새로운 조항순서에 따라 이제 비용은 각 인코텀즈규칙의 A9/B9에 나타난다.그러나 이러한 위치변경 외에도 사용자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다른 변경이 있다.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다양한 비용은 개별 인코텀즈 규칙의 여러 부분에 나뉘어 규정되었다.68. FOB 2010에서 인도서류의 취득에 관한 비용은 “비용분담”이라는 제목의 A6이 아니라 “인도서류”라는 제목의 A8에서 언급되었다.그러나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A6/B6에서 열거한 것을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는 A9/B9에서 인코텀즈 규칙상의 분담비용을 모두 열거한다.69. 그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일람표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인코텀즈규칙상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용항목은 또한 그 항목의 본래조항에도 언급되어 있고,따라서 예컨대 FOB에서 서류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A9/B9 뿐만 아니라 A6/B6에도 여전히 나타난다.그이유는 특정한 서류에 관한 비용분담을 알고자 하는 사용자는 모든 비용을 열거하는 일반조항보다는 인도서류를 다루는 특별조항을 보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c]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70.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는 CIF 및 CIP의 A3에서 매도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로이즈시장협회/국제보험업협회의) 협회적하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C-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협회적하약관의 또는 훼손의 위험을 적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으레 그렇듯이 논란이 될 수 있다.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적재 중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합의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단순히 매도인이 그의 영업구내에서 필요한 적재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혹은 적용가능한 안전규칙이나 보안규칙에 의하여 권한 없는 인원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FCA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인도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적재의무를 부담하고 적재작업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6수출통관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또는 전형적으로 매도인의 국가나 관세동맹지역 내에 있는 다른 자정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가 일어나므로, 매도인은 수출통관이나 운송 중에 물품이 통과할 제3국의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사실 EXW는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거래에 적절하다.수출통관에 관한 매도인의 참여는 물품수출을 위하여 매수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나 수출통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수출통관을 할 의무와 그에 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FCA |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FCA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20NO제 목내 용1인도와 위험“운송인인도(지정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에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나 내륙터미널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이 목적지 국가의 입국항구(port of entry)에 묶여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멸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 답은 매수인이다.즉 아직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고, B3(a)는 내륙의 지정지점으로의 통과가 재개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고 수입관세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매도인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DDP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DPU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2020NO제 목내 용1인도와 위험“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 의미한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이 그러한 지정장소에서 양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2운송방식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3(DAP중복품이 상하이에서 선적된 때 여기서 인도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으로 향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5선적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가?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할 것이지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인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대금 에서 운임요소 또는 보험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하듯이 선적항이 특히 매수인의 관심사항인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선적항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6양륙항 내 목적지점 지정당사자들은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또는 매매계약에서 그러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 내의 지점까지 운송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7복수의 운송인예컨대 먼저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피더선(feeder vessel)을 운항하는 운송인이 담당하고 이어서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항해선박(ocean vessel)이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상이한 해상운송구간을 각기 담당하는 복수의 운송인이 운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과연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홍콩에서 이전하는지 아니면 상하이에서 이전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즉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이를 잘 합의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본 규칙이 규정하는] 보충적 입장은,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즉 홍콩에서 이전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 뒤의 어느 단계에서 (여기서는 상하이) 위험이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8보험매도인은 또한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
    경영/경제| 2021.04.20| 67페이지| 3,0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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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보세제도 요약
    숫자로 보는 수출입 통관제 3방법선적 전후 60일 (120일)제 4방법요건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수입신고일부터 90일 경과된 후에 판매는 제외)제 6방법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수입신고일부터 180일 경과된 후에 판매는 제외)용도세율 적용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긴급관세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 할 수없다.다만 재심사 결과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긴간, 수입수량 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잠정가격신고하고 2년이내에 확정 가격 신고해야한다. 확정 신고 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 할수 없다.일반 사전 심사 기간 30일특수 관계자간 사전 심사 기간 1년품목분류 사전 심사사전심사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 통지재심사 : 사전심사 통지받은 날 30일 이내 제출.원산지 사전확인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부재심사 통지 받은 날 30일, 관세청장은 받은 때에 30일이내 결절내용 통지과세결정방법 사전심사 유효기간 3년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3년원산지확인 사전심사 유효기간 없음수입신고전 즉시 반출 신고한 날(과세물건 확정시기) 10일 이내 수입신고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납세의무자는 반출한자)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로 한다.1개월 전 까지 승인 갱신 신청,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줌분할납부천재지변 1년그 외 5년수입,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5년수출 반송 서류 3년보세,적하 서류 2년경정청구 기간결정 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2개월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경정경정청구에 의한 경정 :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세관장 직권으로 인한 경정은 제척기간 만료일 전 까지가산세 일부 면제특수관계 있는 자들 간에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한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원칙적 부과 제척기간 5년10년 (부정한 방법 사용시)결정판결등의 관세 부과기간: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경정청구 ,조정에 따른 결정)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제한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및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원산지증명서 제출의 면제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물품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행된 것수입항에 도착한날의 다음날부터 수입신고한 날 제외지식 재산권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식재산권 신고하지 않거나, 부패하기 쉬운 것은 5일 이내 제출)지식재산권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조사실 입증지식재산권 통관 또는 유치해제 허용 여부 결정은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 결정수입신고 기간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한다.출항전 입항전 신고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기전 5일이전(항공은 1일전)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 선적잠정수량신고 잠정가격신고 ?전재완료일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 이 경과하기전에 신고
    학교| 2017.10.06| 4페이지| 2,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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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기간 요약
    숫자로 보는 FTA협정긴급관세조치의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기재부장관은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필요한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협정신고 수리후 협정 관세 신청시 세관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적용, 세액의 보정 여부 청구통지 해야한다.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기획재정부는 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대항조치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긴급관세 조치는 1년을 초과하여 적용시 일정기간에 완화 단 (칠레 EFTA EU 캐나다 아세안 제외, 미국차 제외)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일시수입물품 관세 면제)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 연장 1년일시수입물품 관세의 면제수입신고수리전 제출 못할시 납부고지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관세상호협의원산지결정 , 과세처분이 있는 날 3년이 지난 후 신청시 제외관세 상호 협의 완료시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수입자는 그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서면조사 통지 받기전 까지 수정 경정청구를 신청해야한다세액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 정정보정 수정 경정청구를 해야한다.증명서 발급기관이 된 날로부터 10일이내 관세청장에게 통보원산지증명서 발급 현지확인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생략)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5~10일 보정 기간현지확인시 : 10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그 외 3일이내상공회의소 현지 확인 요청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 현지확인 완료5~10일이내 보정 요구원산지(포괄)확인서신청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5~10일이내 기간 보정원산지증빙서류5년 초과하여 보관캐호뉴 서명일 5년중국 아세안 발급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수입자: 협관세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수출,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중국,아세안은 3년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페루,뉴질랜드는 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날부터 90일이내 제출하여야한다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기한 연장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장 세관장에게 제출5~30일 이내 보정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신청받은날부터 세관장은 20일이내에 인증서를 교부보정기간 5~10일이내변경신고를 받은날부터 7일이내 타당성 확인인증유효기간은 5년 만료30일 전 까지 연장 신청전산시스템 미보유, 원산지증명능력이 없는 경우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지 않거나 등드으이 이유시 30일 이상의 기간을주고 시정원산지 조사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조사대상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 통지중국의 경우 현지 조사결과의 통지는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 완료서면조사 선수입신고 수리 후 조사수입자 우선 조사서면조사시 미리 통지 보정기간 5일이상 줌현지조사 전 30일 이내 통지한다.수입물품 원산지조사조사연기 신청시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사 연기신청서 제출조시연기기간은 사전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현지조사시 조사대상자가 30일이내에 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사 할 수 없다.조사결과 회신Efta 요청일 15 개월Eu,터키 요청일 10개월아세안 접수한 날부터 2개월 +4개월인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3개월페루 접수한날부터 150일콜롬비아 요청일부터 150일미국 요청일 1년호주 요청 30일 +30일베트남 접수 다음날 6개월중국 접수 6개월이의 제기시 결과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이의제기 받고 30일이내 결과통지2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수출물품 원산지조사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기재부 정하는 기간 30일이내 조사대상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결과 통지단 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은 현지방문일부터 6개월이내 현지조사결과통지를 완료이의제기시 결과받은날 30일 ,20일이내 보정기간원산지조사 결과 통지Efta 요청일 15 개월Eu,터키 요청일 10개월아세안 접수한 날부터 2개월 +4개월인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3개월페루 접수한날부터 150일콜롬비아 요청일부터 150일베트남 접수 다음날 6개월중국 접수 6개월미국 섬유원산지조사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원산지 조사 완료결과 통지는 관세당국이 조사를 요청한날부터 12개월이내 증빙자료 포함해서 송부원산지 사전심사신청 받은날부터 90일이내 이를 심사심사가 곤란하여 2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학교| 2017.10.06| 5페이지| 2,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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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기간요약 평가B괜찮아요
    ● 수입신고 의의세관장은 수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 처리할 의무를 지며 효력이 확정된다.1. 과세물건의 확정2. 적용법령의 확정3. 과세환율의 확정4. 납세의무자의 확정● 수입신고1) 원칙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하려면 해당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2) 일반물품 수입신고 기간물품을 지정 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 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해야한다.3) 전기 유류 등의 수입신고 기간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해야한다.4) 수입신고의 예외어느 하나의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 하게 할 수 있다.⑴휴대품 탁송품 별송품⑵우편물⑶관세를 면제되는 물품⑷군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5) 수입 신고인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는 화주는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한다6) 수입신고의 기준원칙은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분할신고①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1만원미만 분할신고 할 수 없다 )②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③검사 검열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④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일괄신고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다수입신고 시기①출항전신고②입항전신고③보세구역도착전신고④보세구역장치후신고①②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특징의의) 당해 물품을 입항하기전 5일전(항공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입항전신고의 효과입항전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 된 것으로 본다.● 청장이 정하는 서류수입신고의 수리수리전 반출 금지신고수리 전에는 장지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보제공의 요구① 징역형 집행 완료 후 2년이내② 징역형 집행유예기간③ 벌금형 통고처분 이행 후 2년 이내④ 수입신고일 기준 2년간 체납자⑤ 기타 관세채권확보 곤란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교부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효력의 발생신고수리의 효력 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봉한 시점이나, 수작업에 의하여 수리할 떄는 신고필증 교부한 시점● 수입신고의 취하 각하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 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취하승인대상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 ,물품 변질 손상 물품 등을 해외공급자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 금지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취하의 시기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수입 신고 수리시 까지 는 물론 신고 수리 이후라도 가능하나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불가능하다효력신고수리 후 신고취하를 승인시취하절차세관장에게 승인을 얻으면 신고를 취하 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각하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멸각 폐기 공매 경매 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③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④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⑤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출신고광의 수출 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 수출신고 검사 심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며협의의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신고에서 부터 수출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이라 함은 광의 절차라 말한다● 수출신고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잠정수량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 신고대상 , 가스 전기 액체 50~60류 편물 직물 , 71~83류 까지의 귀금속 비금속제 물품등등적재 후 수출신고수출신고시기수출 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이 경과하기 전 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 할 수 있다.● 밀수출 우려 물품의 수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수출신고시 제출 서류● 전자적 제출● 종이서류 제출? 관세법 에 따른 수출물품 (요건확인 서류 )?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 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사실관계만 확인, 단순반복 사용하는 용기 제외)?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수출신고 효력발생지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다.● 수출신고 수리①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② 심사대상은 심사 후 수리③ 검사대상은 검사 후 수리④ 적재지 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검사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수출신고 취하, 각하세관장에게 취하 전달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인 승인 시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효력 상실 , 승인 시 승인내역을 신청인에게 전산통보● 수출신고의 각하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적재관리수입 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후 일전 기간 내 신고 및 반출 이처럼 수출물품도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 내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선에 적재특수 형태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을 외국선에 적재할 수 없다.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재 기간 내에 연장 신청해야한다 세관장은 연장 승인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는 물품 )④ 수출용 원재료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⑤ 이사물품??은 체납 불성실시 담보를 제공해야 함●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은 입항하자마자 즉시 국내 유통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리전 반출보다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 할 수 있다.● 대상관세 체납 없고 3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외국인 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원부자재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수입신고 기간2016출제) 반출신고 한날 10일이내미신고시 가산세100분의 20 수입신고전 반출 대상 지정 취소 (2016년 출제)● 효력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특별 통관 대상 업체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거래물품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이다.법인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요건필수)? 대금 추적,회계,정보기술, 물품이동 세관공무원이 확인가능? 서버가 국내에 소재?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통관관련 교육을 받아야함? 수입물품과 대금이동시 자료를 세관에 제출? 업무매뉴얼 구비?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보유 운영? 반품교환환급 규정을 사이버몰에 공시? 고객 상담 창구 운영권고) 5년내 정부표창 포상 받은 사실제외)①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자② 통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자③ 체납하는자④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자수입신고일반 수입신고 vs 특급탁송수입신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200만원(FOB) 이하 ,전자 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 전산연계방식으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등은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수출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인 소재지 제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등이 있다.보세수입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말한다관세법상 보제도라 함은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를 말한다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미필 상태에서 장치,전시,제조,가공,건설,판매 등을 하는 장소 (2016제출)외국물품 중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 장치의무가 없으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적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보세구역 관세청장과 세관장 지정 ,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특허가능보세구역 장치 의무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해야한다.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역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보세구역 외 장치(2016출제)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크기 또는 무게 과다재해검역물품압수물품우편물품크기,무게 과다는 세관장 허가가 필요허가신청 자료장치장소,사유B/L번호 ,AWB번호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규격수량 가격물품의 종류 번호 개수인화성,폭발성 부패염려 보세창고 장치불가물품반입 반출보세구역의 물품은 관세등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세관통제 필요, 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물품은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한다.보세화물관리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표)보수작업현상 유지 및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위해대상파손 변질통관을 위한 작업중계무역물품보수작업시 세관장 승인 필요허용범위보존 (부패손상방지), 상품성향상을 위해 (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 절단)선적 준비작업 , 단순 조립작업보수작업 한계세번변경시 인정 안함, 다만 수출이나 반송과정에서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 판단하고 인정해줌외국물품에 부과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해체 절단등은 진정화 작업이라고도 한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므로 세관장 허가 필요 (고철로 수입된 있다
    학교| 2017.10.06| 16페이지| 2,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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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합격 자기소개서
    4자기소개서 공통 양식1.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구르는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으로 부지런함을 마음에 새기며,「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늘 변하는 세상에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주어진 틀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읽고,‘국경선이라는 칸막이가 사라지는 오늘날에는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세계 제1의 유통업자가 되고자 지원하였습니다.초등학교 때부터 호기심과 열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여 스타그래프트라라는 게임 분야에서 친구들과 1, 2위를 위해 밤새도록 게임에 열중하였고, 기계조립분야에서는 고양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상품의 유통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회 임원으로 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 프로그램 행사를 주관하였고, 국제무역상이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나라 및 중국의 제남시장, 북경 전문시장, 동안시장, 도쿄의 우에노시장, 싱가포르 전통시장을 탐방하였습니다.어려서부터 장바구니를 들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저의 일이다 보니 E-mart, 하이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일산시장 등 여러 시장을 돌아가면서 물건을 구입하며 기업체마다의 판매 전략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아침마다 읽은 경제신문의 경제 현상과 접목시켰고, 교육청 장학사이며 사회교육을 전공한 아버지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하여 경제 기사와 관련된 토론도 하며 생각을 키웠습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어머니, 통신전자산업, 외식 컨설팅업체 사장으로 해외 시장의 진출에 관심들이 많은 숙부님들은 명절에 모이시면 시장 개척을 위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곤 하였습니다.고민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 발휘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사람이 재산」이라는 격언을 마음으로 새기며, 한국청소년연맹 산하 중산고 한별단장으로 친친교실(친한 친구 되어주기), 또래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톨이로 지내는 학생과 같이 점심 먹기, 운동하기를 하였고, 나라사랑 통일기원 걷기 행사에서는 포기하려는 친구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모든 단원들이 끝까지 행사에 참여하여 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지만, 설득시키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중산마을 길거리농구회장과 배드민턴학생회장도 하며 교우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학급반장으로 진로 책꽂이 설치하기, 학급 진학정보게시판을 만들기를 하였으며, 이성문제로 친구 끼리 폭행하려는 것을 대화로 해결했고, 친구 간에 사이좋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고3이지만 멋있는 반장은 인생에 있어서도 멋있는 반장이라는 신념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며, 선거활동을 하면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학교에 경제동아리가 없어서 NGE라는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 월 1~2회 토론회를 운영하여 친구들이 경제와 진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모두가 회장에 욕심을 내서 저는 초대 회장만하고 영원한 총무 역할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비판적인 토론 속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공릉천에 폐수 안 버리기, 비료 덜 쓰기 등의 캠페인 활동도 인상 깊지만,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우, 기초수급자 등의 봉사활동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으로 봉사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씻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급식과 청소 봉사가 너무 힘들었지만, 말벗을 해드리다 보니 정이 들어 계속하게 되었고, 그분들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할 수 없다는 정신적인 무기력감으로 일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노동 의지를 키우고 개인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3.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중학교 때는 국제무역상이 되겠다는 생각에 가족 자유여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중국의 제남시장, 북경 전문시장, 동안시장, 도쿄의 우에노시장, 싱가포르 전통시장의 골목골목 등 세계의 골목 시장을 가족과 자유롭게 탐방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적인 사업을 찾는 호기심에 묘한 재미를 느꼈습니다.경제에 관심이 많았으나 고등학교에 경제동아리가 없어서, NGE(Neo Global Economist)라는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부족하여 동아리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생님의 조언으로 입시와 관련된 홍보전략으로 한명씩 설득하여 경제동아리를 만들었으며, 동아리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이슈인 한미 FTA 찬반 토론,남부유럽 재정위기,게임산업규제 등 경제 문제를 월 1~2회씩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하며 무역은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윈-윈 전략처럼 공존과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의 세계 골목시장의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경제학 공부를 스스로 하며, 동아리 활동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일본경제신문, The Econmist 경제 뉴스를 읽고서 경험을 공부로 체계화시켰습니다.동아리 활동은 내신 공부와 수능 준비로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국제통상과의 대학 진학을 상상하면서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었지만 제 배움의 폭을 넓히고 싶은 간절한 생각으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테셋시험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매경TEST시험에 응시하여 고1때는 9등급에서 출발하였지만 고3때는 5등급까지 향상되었습니다.누리단 활동으로 친구들과 체험식 경제 공부로 동대문, 남대문, 지역의 일산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내 및 일산 지역의 백화점을 다녀와서 시장의 특성을 발표하는 학습을 진행하였고, 농협, 국민은행 및 증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체험식 진로 프로그램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법 분야에도 관심을 두어서 의정부 지방 법원이 주최하는 청소년 참여법정에 참여하면서 의정부 지역에서 상표권 분쟁 문제 소송 및 부정 음식을 판매하여 처벌받는 재판도 견학하였고, 청소년 일탈행동 실제 사건의 학생 판사가 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정 프로그램 참여는 경제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외국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제적 배경지식을 넓히기 위해 ‘세계는 평평하다’,‘WTO에서 답하다’, ‘환율 전쟁’, ‘경제학 콘서트’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 등 경제학 책과 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노베이터의 조건, 경제학 콘서트 등 경제서적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매일 경제 신문을 읽고 신문을 스크랩하여 배경지식을 쌓았습니다.
    학교| 2014.07.04| 4페이지| 4,500원| 조회(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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