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중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과잉금지원칙을 두고 있는데,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지만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의 특성상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기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의해 해당 입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그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범죄에 국한해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대범죄에 일괄되게 이를 적용하는 것 역시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직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중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의사가 직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중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의 특성상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기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하지만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그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