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요즘 뉴스에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초연금제도다. 먼저 국민연금문제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연금고갈이니 연금을 적게 수령한다느니 하여 탈퇴자가 늘어났고 이를 PD수첩에서는 배후 조종이 있다고 하면서 안정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의 재원을 담당해야하는 젊은 층들은 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과 불가피한 연금인상을 염려하고 있다. 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률 인상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안인데, 현행의 9%로 간다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 고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이 연금탈퇴 혹은 가입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이다. 오는 7월로 기초연금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야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나와서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는다.기초연금제의 문제는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밀어붙이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차등지급 방식인데 나라에서 권장하는 제도를 믿고 따랐던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신문에 발표된 대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연금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5년 동안 나름 뿌리를 내려온 국민연금 체계를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이다.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출발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에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며,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제정되어서 발달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살피고 나아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운용 되는지,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2. 본 론.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다음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옮겨 본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우 빠른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렇게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란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약 5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경우에도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의 비중은 17.4%, 사적연금은 11.3%, 퇴직금은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 빈곤 문제는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그의 책(『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에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경로는 서구와 사뭇 다르다고 말한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한국적 특징이 국민연금에도 배어 있다고 전제한 후 우리의 국민연금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되었고, 그 도입속도는 사회 인프라가 따라가기에 벅찰 정도로 빨랐다고 지적한다.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을 도입준비 단계로,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을 도입 및 실시단계로, 그 이후를 확대단계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오건호는 공적연금의 출발시점인 1960년을 국민연금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이 시작되고, 이후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 속해 있던 군인연금이 따로 독립해 나갔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했지만 시행이 연기되고, 이어 1975년 사립학교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본떠 사학연금이 만들어 졌다.국민공단연금에 의하면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른다.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이후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이다.국민연금제도의 살펴보면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 2006.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의 과정으로 변천되어 왔다.(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소위 국민연금은 정부의 봉이라고 방송 및 신문에 자주 오르내린다.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통폐합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들은 몇 조를 국고보조로 받고 있고 사학도 몇 년 안에 고갈되어 버리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엉망이 될 것이란 논리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매월 2된다.
1. 서 론.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가치관과 클라이언트, 동료 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 윤리가 필요하며, 윤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들 사이의 관계 정립 또는 위계 설정을 위해 필요하며 현행 사회복지의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반성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실천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사회복지실천 윤리가 현장에서 발생되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됨으로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윤리강령의 기능과 필요성을 살핀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논하고자 한다.2. 본 론.(1) 윤리강령의 기능과 필요성.윤리강령의 기능으로는 첫째.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 및 윤리관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강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윤리강령은 전문직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지침을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써, 외부의 규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전문직의 사명이나 방법론과 관련된 규범을 수립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고안한 것으로서 사회복지 가치 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행동 기준 및 판단 기준이 된다. 넷째,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 전문직의 추상적인 가치를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문가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Lowenberg와 Dolgoff(1992)가 강조한 윤리강령의 기능에는 실무자가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안내하고, 무능력한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며,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방어하며, 동료들 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시키고,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한다.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사람을 돕는 일을 펼쳐 나감에 있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것이 비록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필요한 사회사업 전문기술에 관한 것이라도 윤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사회복지사는 매일매일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다.실제로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 즉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관점, 윤리적 선택, 그 선택의 기준, 윤리적 원칙, 윤리와 가치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원칙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 이에, 각국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채택해서 종합적인 윤리결정의 지침을 제공하는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를 위한 전문가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유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오다가 1988년 채택, 공포되었고, 1992년에 개정, 공포되었으며, 2001년 12월 15일 재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비교하기 위한『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5월 제정된 이래 2006년 2월까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3차례 개정됐으며, 2013년에 4차 개정이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는 2013년 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2013. 2. 20∼21)에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차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총회의 위임을 받아 수정·보완 후 중앙회 이사회(7. 23)를 거쳐 4차 개정을 완료했다. 4차 개정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화·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2)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유사점사회복지사 선서에 나오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는 내용과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는 내용과 간호사 윤리강령에 나오는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내용은 각자 업무에 맞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를 위하고 돕는 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다룬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 윤리강령 역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명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는 점이 유사점이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하여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유사점이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하는데,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으로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의 자세로 살펴보면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고 함으로 차별이 없는 평등을 강조한 점에서도 유사점을 가지게 된다.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해야 하며,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고 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점이 유사하다.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에서도 유사한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 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관계 윤리 준수와 보호를 의무화 하는 게 유사점이다.(3)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차이점
1. 서 론.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지역은 시골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초고령화 사회의 단계로 진입한지 오래다.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30여명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관계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이미 수년전의 이야기이고, 나아가 바다가 접해있는 환경으로 굴 생산과 멸치잡이를 주로 하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동남아지역과 중국 조선족 사람들이 유입돼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를 하고 한 면에 한 학교 정책으로 간신히 면소재지에 학교가 하나 있지만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준 벽지학교다. 우리 지역은 멸치잡이 때문에 외국이주민이 많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가정도 서너 가정 있으며, 초등학교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젊은 층을 만나려면 외국이주민들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간다. 어색함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외에는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며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오히려 지역이 이들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등의 문제나 보육문제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이미 보편화 되어 졌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만큼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이에 다문화의 현황과 다문화로 인해 등장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다문화 연구가 왜 필요한지 기술하고자 한다.2. 본 론.(1) 다문화의 이해와 현황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 또는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중점으로 하여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의 새로운 개념으로 서로 다른 국적(문화)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생활하는 가정도 다문화가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져야 다문화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년 8월 13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12079호 다문화가족지원법(http://www.lawnb.com /lawinfo/contents_view.)에 의하면 제2조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서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김정원 교수는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들어온 미군과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1980년대 저임금 노동인력의 유입,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주축이 되는 다문화가정이 생겨났다고 말한다.특히 김교수는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유형별, 출신 국적별, 지역별 분포로 나타내었다. 유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출신국적으로는 중국, 동남아 순서였으며,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거의 밀집해 있었다.(2) 다문화가 겪는 문제점전체 다문화가족은 지금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7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이렇듯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모든 것이 개방화되다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고 농사짓는 것을 싫어하다보니 시골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노총각들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문화가 서로 달라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는 외국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2014년 2월 21일 EBS에서는 ‘차별을 넘어 존중으로 '다문화사회'’ 라는 대담 프로를 방송하였다. 우리나라 국내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정한 다문화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이제는 국내 거주자 100명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거주자일정도이며, 가장 많은 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약 52만 명 정도, 그다음에 결혼 이주자를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다.여기에 대해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원 원장은 앞으로 한국인 대비 다문화가족의 출산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 2020년에는 100만 명 정도를 추정하였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는 단계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을 지적했다. 문화 차이는 물론이고, 여전히 차별도 심한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많이 강조해오는 교육을 한 것이 우리와 다른 그런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을 좀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장원장은 이와 유사한 자료가 2013년 워싱턴포스트지가 81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한 것을 들며, 그중에서 하나의 결과가 한국의 한 3분의 1의 국민이 ‘나의 이웃으로 다른 인종이 온다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실례로 들어 보였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우리지역의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사실 부모 중의 1명이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너희 나라로 가라'고 하여 상처와 차별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되었다. 아직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결혼이주민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한국에 신부들이 와서 정착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시골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및 경제생활의 어려움,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생업이 바쁜 관계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교육의 어려움, 남편이 술을 먹었을 때 행해지는 폭력, 외국에서 문화 충돌로 겪어야 하는 고충과 외로움 등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모색하면서 다문화 문제는 ‘문화보다 생존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양하고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교수의 말대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이다.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건전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비춰진다면, 아마 서서히 그런 인식들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요한 것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의 인식 변화 교육과 접촉훈련 등을 많이 가지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공무원들과 교사, 직원들까지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단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지역마다 다문화 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감당하는 지역은 넓고, 다문화 외에도 다른 복지 분야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 실질적인 파악이나 지원 등은 어렵다.
1. 서 론.2014년 2월 19일자 서울신문 사회면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문 뿐 아니라 국영TV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2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즉, 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데, 국제기구가 합계출산율 1.5명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저출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극복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2. 본 론.(1) 저출산의 현황2월 19일 뉴스에서는 취업 문제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결혼을 꺼리는 미혼 남녀가 늘고 결혼한 부부들도 육아, 주택 마련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저출산의 늪’에 갇혔다고 보도를 하였다.2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수록한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매스컴(신문)에서 인용한 것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적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12개국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1.3을 밑돌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초저출산보다도 심각한 '초초저출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13년으로 1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가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졌을 때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다.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계획(2011~2015년)에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만 58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정책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지출된 경비에 비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박동석 정책팀장에 의하면 출산율이나 인구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에 있다고 보았다. 출산율 하락속도를 비교하였는데 2002년 출산율은 1970년(4.53명)에 비해 30여년 사이 3.5명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0.8명이,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0.5명, 0.4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단순비교로 해봐도 미국보다 거의 9배나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할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박팀장은 이런 이유로 출산파업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2) 저출산의 문제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25~34세의 결혼한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만 따로 뽑아 보면 2005년 1.69명, 2008년 1.6명, 2011년 1.99명으로, 미혼과 기혼 여성을 모두 포함한 합계출산율을 웃돌고 있음을 발견하고, 일단 결혼을 하면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꿈꿀 수 없는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또한 박팀장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보육시설 부족, 초혼 연령의 상승,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출산율 하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로는 우선 젊은 세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수록 노인층이 확대되어 젊은이 한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 노동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노동력이 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출산율 감소는 또한 가족 기능약화와 전통적인 효 개념의 퇴색을 가져와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자녀의 의미가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노인부양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대신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3) 저출산에 대한 극복방안먼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고학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커리어우먼(career woman) 들이 많은데, 오랜 시간 노력한 산물로 좋은 직장 혹은 평생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월급)도 꽤 높은 편이다. 이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당장 생활비가 더 많이 들게 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 놓은 사회적 지위마저 약화되거나 상실 된다. 기저귀, 분유 값 등 육아용품 비용과 식비 및 교육비,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신이 생산 활동을 통해 받아 왔던 비용을 훨씬 앞지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결국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말았다.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복합적인 요인을 반대로 해결해 가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믿는다. 현재 90일간 주어지는 출산 휴가나 일 년 동안 주어지는 출산 휴직제도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을 없애주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육아를 도와주게 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 국가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세금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도 출산율 상승을 가져 올 것이다.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부담해 주어서 육아비용을 낮춰주고, 바우처 제도나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고 있지 않기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절감할 수 있는 제도도 제정되어져야 한다. 요즘 선행학습 금지법이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사실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적정한 제도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일례로 지난 2014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 국제면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의 면적 63㎢ 남짓한 작은 마을 이센초를 소개하며 지역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줘서 일본 전체 출산율까지 끌어올렸다는 기사이다. '소싸움'으로 유명한 이 시골 마을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13일 발표한 '2008∼2012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센초의 합계출산율은 2.81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이센초의 '보육 시스템'을 꼽고 있다. 지역 전체가 보육에 대한 지원에 나서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서 론.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 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 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에 의하면 2010년 대한민국은 총인구 47,990,761명이며, 2010년 한국의 인구 중 65세 이상은 5,424,667명으로 11.3%를 나타내었다. 200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다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선진국들처럼 준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현실로 다가 올 것이기에 그 충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다.이에 고령화로 인해 등장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를 경제적 부분과 사회적 부분, 그리고 복지적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 론.(1)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부분이다.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까? 그것은 전쟁의 상흔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눈부신 산업화의 결과라고 본다. 고도의 성장을 이루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성해 지기 시작했고,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삶의 질이 올랐으며, 최첨단으로 발달되어진 의료 분야의 혁신, 우주로 위성을 보낼 정도의 정밀한 과학,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용의 증대 등, 이러한 발달은 결국 개인화를 더욱 부추기고 말았다.개인화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노인들 경우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은 부부의 경우 산업현장에 뛰어 들어 생산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 육아와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급적 아이를 출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산업화로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개인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적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요즘 저출산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염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책들을 쏟아 놓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로 인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취업난을 들 수 있다.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차츰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취업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자격증을 따는 등 소위 사회적인 스펙을 쌓아가지만 취업하기가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집값이 비싸고 월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자식을 낳는 것을 결국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그것은 결국 초혼 연령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 활동 인구의 주축을 차지하는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비도 차츰 높아져 간다는 것이 고령화의 문제로 귀결 된다.김두섭 (2001년) 책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2001), p26-p27에서는 1996년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령구조의 변화추세를 고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계산하여, 1960년의 7.7%에서 2000년에 32.9%, 그리고 2020년에는 76.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변화로 바라보고, 또한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 부합되는 현상으로 내다 봤다.그만큼 기대수명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담하던 구조가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p27.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가는 시간이 다른 나라들이 50~100여년 이상 걸린 거에 비해 너무 단 시간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 부양비용이 경제활동 연령층이 감당해야 할 노인인구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가정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양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 만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구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같은 책, p27.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노인인구 증가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노인의 문제로 가정과 국가 부양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노인들의 경제력은 빈곤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경제력의 약화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족해체와 자아존중감 상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 상실, 우울과 고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2)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부분이다.고령화로 인해 등장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는 사회적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성 등 모든 부분이 약화되어지다 보니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통념이 일반화 되어져 가는 경향이다 전영수,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고려원북스(2013), p33-p39. 사회에 발전을 이루고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달려 왔지만 고령화의 증가 추세에 비해 정년퇴직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의 소위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을 파생시키고 말았다. 그만큼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생명존엄성도 약화 되었고 이로 인해 경로효친사상 혹은 사회위계 질서가 붕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노인 학대에 관한 사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노화로 인해 생리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방치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사회구조로는 개인이나 가정이 노인인구를 다 부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러기에 국가가 강제성을 내세워서라도 공공부조나 심지어 의료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복지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노인은 신체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주 아프다. 그러므로 고령화의 문제로 지적되는 건강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변화되는 시대에 빨리 쫓아가기 어려우므로 심리적, 사회적인 단절 등이 생기 기도 한다.전영수 교수는 책에서 ‘복지시스템의 제도미비와 사회안전망 허술, 노후를 위한 자기준비 미흡,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의 노후준비체계를 보여주며,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을 가져 온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영수, 앞의 책, p34-37. 이데일리 정책팀장 박동석은 노령화로 ‘줄어드는 근로자, 늘어나는 연금수혜자,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연금빅뱅 사태가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2004), p31-p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