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세계속의 한국역사교수님 :박 준규 교수님주 제 :단군신화..신화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이 름 :이기우 200420636김기한 200610250유명주 200912596◆ 목 차Ⅰ. 서론단군신화 어떻게 볼 것인가?2Ⅱ. 본론상징(물)을 통해 본 역사21.단군신화의 소개22.단군신화의 특징3(1)조상숭배심의 반영3(2)민족생활을 일반화한 첫 건국설화3(3)재정일치 시대43.단군은 신화일 뿐인가? (단군신화의 사실적 요소)4(1)상징(물)로 본 단군신화41)천부인 세 개42)곰족과 범족43)풍사 운사 우사54)신당수65)마늘과 쑥66)100일의 의미6(2)환웅천왕이 거느린 추장들7(3)천신과 지신이 인신을 낳다74.단군신화의 한민족 역사로서의 가치8Ⅲ. 결론신화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8Ⅳ. 참고목록9Ⅴ. 역할분담과 회의록9Ⅰ. 서론 : 단군신화 어떻게 볼 것인가?역사하면 일면 딱딱함이 떠오른다. 또한 과거의 흘러간 사건이나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기울여 보면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소중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삶의 자화상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역사가 최근 중국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역사의 뿌리를 통째로 뽑으려 하고 있다. 동북지역 내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 것이다.동북공정이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단군조선이 존재하면 동북공정의 모든 논리는 근본부터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단군조선을 부인하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세기 이전에는 단군조선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사 교과서는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이 성립되었다고 전재하고는 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다. 곰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여 3·7일(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이것을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하여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왕검이다. 왕검이 당고(唐高:중국 3황 5제 중의 堯를 말함. 당시 고려의 제3대 왕인 정조의 이름이 요인 까닭에 이를 피하여 뜻이 같은 高자를 대신 쓴 것임) 즉위 50년 뒤인 경인년(庚寅年:당고의 즉위년은 무진년으로 50년뒤면 정사년이므로 경인년이란 표현은 아마 틀린 듯함)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白岳山)의 아사달(阿斯達)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弓忽山:弓자 대신 方자를 쓰기도 함)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주(周)의 호왕(虎王:주의 무왕을 말함. 고려 2대 혜종의 이름이 武이기 때문에 이를 피한 것임)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2. 단군신화의 특징단군신화는 여러 문헌들 속에 있는 단순한 기록이기 전에 오랜 역사적 기간 구전되어 오면서 국내외 여러 문헌들에 고착되기도 한 구전문학에 속하는 귀중한 설화 작품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첫 건국설화- 단군신화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문학적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논증할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 된다.(1) 조상숭배심의 반영단군신화가 신화적 형식의 이야기가 꾸며 졌다 하더라도 단군릉 발굴을 통하여 확증된 바와 같이 그 주인공은 실재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고조선의 건국시조인 것이 사실이다. 단군이야기가 신화적 형식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가 매우 오랜 태고적 고대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꾸며졌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뒷단군은 일종의 나라무당인 셈이다. 무교는 후에 제사중심에서 정치중심의 왕국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단군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3. 단군은 신화일 뿐인가? (단군신화의 사실적 요소)(1) 상징(물)로 본 단군신화1) 천부인 세 개 :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는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여기서 '천부인 세 개'는 무엇이며 그 기능은 어떤 것일까. 부인은 조정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원에게 나눠주어 신표로 삼던 물건이다. 즉 천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준 세 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표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천부인 세 개에 대해 통일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단재 신채호는 천부와 인을 나누어서 이해한다. 단재를 연구한 김동춘 교수는 천부는 을 , 세 가지 인은 북과 탈과 지팡이를 뜻한다고 본다. 이는 샤먼을 기준으로 한 추축이다. 시베리아 전역에는 '샤먼이 있는 곳에 북이 있다' 는 말이 전해진다. 그만큼 북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필수품이다.다음으로 천부인 세 개에 대한 견해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견해이다. 육당 최남선은 천부인 세 개를 무당들이 쓰는 거울 신칼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천부인 세 개가 지금도 무당이 권능을 세습할 때 물려주는 무구로써 그 잔영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즉 거울 칼 방울이라는 것이다. 최남선의 의견에서 관이 방울로 바뀌었을 뿐 그 기본 관점은 같다. 한민족의 고유사상을 무교문화로 볼 때 이 같은 견해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확실히 규정지을 순 없으나 천부인 세 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필요한 거울 칼 붇 등의 제기라고 추측 혹은 상상해 볼 수 있다.2) 곰족과 범족 : 강직한 곰족과 사나운 범족이이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 란 구절은 단군신화를 귀신이야기로 둔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 민족을 사람이 아닌 곰의 자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곰은 아무리 햇빛을 안보고 쑥과 마늘을 먹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사금 세상에도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나면서 동물 띠를 가지는 것이나, 프로야구팀들도 호랑이 독수리 사자 등을 자기들의 표상으로 삼는다 또한 고려대는 호랑이고 연세대는 독수리이며 경기대학교는 거북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백인종과 황인종 이두 분류로 구분하는데 황인종 안에도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고 백인종 안에도 곰 같은 사람이 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 에는 중국요순시대의 웅족과 호족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걸 보면, 이 무렵 종족을 크게 곰족과 범족으로 나누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결국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족은 성질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단을 , 그리고 범족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3) 풍사 운사 우사한 분의 천왕이 자기 권한을 세으로 나누어 세 정승에게 일을 맡겼으니, 그들이 바로 풍백과 운사와 우사 이다. 환웅천왕은 3천의 추장들을 거느리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360여 가지나 되는 일들을 주관했으니, 그 관직 체계는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백과 사는 각각 사신의 이름이다. 하수의 신을 하백이라 하고 뇌의 신을 뇌사라고 한 것이 예이다. 그러므로 풍사 우사 운사라는 명칭은 이들이 모두 신격 곧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막연히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이다.그러나 일부학자들은 풍백 운사 우사를 세 정승으로 보고 이들을 동북아시아 농경문화의 상직적 인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름자체가 농사와 직접 관련된 바람·구름·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풍백 우사 운사라는 이름은 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바람과 비·구름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늘신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상직으로 이런 이름들이 쓰였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단고기 에서 이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환웅천왕이 천제를 일본인들도 이제는 마늘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여 냄새 안 나는 마늘가루를 먹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요즘 마늘빵을 만들어 먹는다.결국 쑥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약초이고, 마늘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약초의 상직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사람 즉 홍익인간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양조화를 중시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6) 100일의 의미우리 민족은 수에 밝은 민족이다. 할머니조차 암산으로 계산을 해치우시듯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 수에 굉장히 밝다, 그래서 인지 수가 들어간 말도 유난히 많다. 운수대통이니 재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수가 틀린다니 그럴 수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그렇다. 춘향이는 형틀에 올라가 매를 맞으면서도 숫자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일의 의미는 무엇 일까. 이에 다시 읽는 단군신화의 저자 설중환은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첫째는 '많다'는 의미이다.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라고 한 것은 꼭 백 번을 고쳐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없어 고쳐 죽는다는 말이다. 또한 백성이라는 것도 백 가지의 성을 뜻하기보다는 많은 성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백일홍, 백과사전, 백약이 무효, 백방으로 손을 쓴다는 식의 표현에서 보이듯이 '백'은 '많다'는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백일은 확정된 수라기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참인간이 될 때까지 한없이 참으라는 말이다,.둘째는 완전하다는 의미이다.100은 옛 말로 '온'이며 이는 '전부, 전체, 모두'를 뜻한다, 또한 완전한 것을 100%라고 하듯이, 100은 완전한 수의 의미를 가진다. 또 백일기도란 말이 있듯이, 백은 원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100일을 기념하고다.
북한경제 전개과정과 경제력 비교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김200610250 김 기 한김Ⅰ. 서론Ⅱ.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Ⅲ. 북한경제 전개과정Ⅳ. 남북경제력 비교Ⅴ. 통일실현 시 핵심적 정책과제Ⅵ. 결론Ⅰ.서론한국이 북한에 비해 명목 국민소득이 37배나 달한다는 통계가 2011년 연초에 나왔다. 교역규모나 발전방향이나 제조업 생산량 등 각종 거시 및 미시 경제 수치에서 한국이 북한을 오래전부터 압도적으로 능가해 오고 있다. 훌륭한 성고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G20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제도에도 우리 견해를 제시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위상으로 격상된 마당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성과이다.사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저에는 이와 같이 월등한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탈냉전 이후 관통해 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정부의 포용과 평화번영의 대북정책, 그리고 이 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및 상생공영 대북정책 기조가 이와 같은 경제력의 우위와 실현된 저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이긴 우리가 남북대화도 주도해야 하고 통일도 주도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이 믿어 오고 있다. 경제적 우위가 국민 대북 자궁심과 자신감을 부여했으며 이에 기초해 한반도의 향후질서를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게 된 것다. 그런데 그런 당위성과 기대가 과연 보장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일 수 있는지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경제 전개과정과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통해 남북한 체제경쟁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해 볼 것이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무엇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며, 한반도의 질서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Ⅱ.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는 철저히 격리된 채 지극히 이질적인 경제체제하에서 운용되어 왔다. 또한 구소련 및 동구권 경제가 몰락했듯이 결국 북한경제시대를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로 볼 것인지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김 일성의 교시로 이러한 논쟁은 중지되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는 진정한 자본주의로의 진입에 실패한 채 종래의 봉건적 경제체제를 답습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은 부농의 출현 및 활동으로 외세를 물리치게 되며, 결국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정착시킨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가 정착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중국의 경우처럼 자율적인 민족운동의 경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대립과정에서 외세개입에 의헌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경제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1.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 1945~1950년해방과 더불어 분단된 북한경제는 소련식 중앙집권적 명령강제하에 대내지향적인 이른바 스탈린식 산업화를 추구하게 된다.분단 당시 남북한 경제구조는 남농북공의 구조로 주요 지하자원과 공업시설은 북한에 그리고 농수산 및 약간의 경공업 시설은 남한에 편재되어 있었다. 경제발전 초기 조건상 주요한 토대가 되는 전력은 북한이 연간발전량의 92%를 차지하였고, 화학비료 또한 거의 전량이 북한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남북분단에 따른 남한경제로부터의 단절로 인해 원료 및 반제품시장을 상실하고, 식량 및 소비재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공업시설이 북한지역에 편재되어 있었지만 퇴각하는 일본군이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에 앞서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여 버렸고 일본자본 및 기술 인력마저 철수해 버려 경제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경권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과 이를 기초로 한 경제의 복구 및 발전도모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기본틀을 도입하여 산업시설 복구에 나섰던 것이다.(1)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따른 혼란극복 등을 위해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시설의 복구 및 자립경제 기초건설을 도모하였다. 산업복구 노력은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및 기술지원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1944년에 비해 71.1%나 감소하였던 1946년 공업생산ㄴ은 3년 후 1949년에는 1946년 수준의 3.37배로 증대되어 1944년 생산수준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1개년 경제계획과 한 차례에 걸친 2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지극히 혼란스러운 경제사회 여건 하에서도 그 성과가 이처럼 빨리 그리고 괄목할 만큼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원조 및 기술지도 그리고 풍부한 정력 및 비료공급 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북한에서의 원조는 소련과 중국에 주로 의존하였고 해방 이후 1950년대 말 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산권에서의 경제원조는 재정원조와 건설지원으로 구분된다. 재정원조는 유무상으로 금융지원을 말하며, 건설지원은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의 복구 또는 건설과 확장에 대한 원조를 말한다. 1946년 1월부터 1949년 말까지 약 4년간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원조 및 차관은 5억 4,699만 달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상당수의 조련인 기술고문을 상주시켜 일제가 퇴각 시 파괴한 탄광과 제철, 비료 및 발전소는 물론 철도의 복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에 원조를 제공한 국가 중 소련은 총원조액의 52%를, 중국은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원조는 냉전시대하의 공산권 세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구권 국가들의 연대 속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호 교차원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는 세 차례에 걸친 경제계획이 결국은 한국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띠고 말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동독과 체코 등 동구권 국가들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할 만큼의 규모로 북한에 재정원조를 제공한 바 있54년 시작된 집단화및 협동화는 1958년 8월경에 완성되었는데, 이는 모든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통합한 다음 그성과를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의 소유 및 경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화 내지 집단화 과정은 이른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에 의해 인민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경쟁운동에 의해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1954~1956년 기간 중 추진된 ‘동격운동’은 1958년 9월에 ‘천리마운동’으로 통일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모방한 것이다.셋째, 경제계획 및 사회운동을 통하여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정착그리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까지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설정했던 5개년계획의 목표가1년이나 일찍 달성되어 4년 만에 종결되었던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 기간중 북한은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었으며, 그 수준 또한 급신장되어 1959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40년 수준과 비슷한 121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시기의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수준인 75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넷째, 이상과 같은 성과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받은 막대한 원조 및 기술지원, 그리고경제발전 초기에 생산자원을 핵심분야에 집중시키는 데 유리한 사회주의식 경제계획 등에 기인한다. 1953~1960년 기간 중 경제원조총액은 무상원조 9억 7,700만 달러, 공공차관은 4억 5,650만 달러, 합계 14억 3,35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동 기간 중 북한정부 예산의 37%, GNP의 20%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경제성장표에 연평균 8%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점 노출기 : 1961 ~1970년196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소련의 후르시초프 정권의 등장,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진행 등으로 핵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정치관계에 시련을 겪게 되었고, 동 자력갱생 및 저립경제원칙을 포기하고 서방권 자본을 도입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설비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연 8.4% 증가에 그쳤던 무역규모는 1970년대에는 16.6% 증가를 기록하게 되었고, 교역상대국도 1960년대 80%를 차지하던 공산권 비중이 1970년대에는 62.6%로 감소하고 반면 서방권의 비중은 20% 수준에서 35.3%로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이렇듯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듯 보이던 경제상황은 제1차 석유파동기를 거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연, 아연 등 비철금속재 자격이 하락한 반면, 원유 및 생산설비 등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결국 1977년에는 일본에 대한 지자지금을 중지하고 19978년 2월에는 부채상환 연기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국제적 신용이 크게 실추되고 서방과의 교역도 감소하게 되었다.그런데 과연 북한경제의 침제는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일까? 물론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중앙집권적 명령강제체제 및 대내지향적 중공업 우선정책이 갖는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된 외자로 수입한 생산설비로 만들어 낸 제품의 대부분이 경쟁력 확보를 도외시한 국내소비용 중공업제품이어서 국제적 수출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대외채무는 자연자원의 수출대금만으로 충당했어야 했던 것이다.한편, 제1차 7개년계획의 목표가 미달성됨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완수하고자 추진된 제1차 6개년계획은 주체사상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해 온 폐쇄경제체제를 이탈하는 실험을 시도하면서 계획 초반기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외채상환 불능사태를 유발하는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 더구나 19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식량 부족사태가 돌출될 만큼 경제여건이 약화되어 그 동안 남한에 비해 우의를 차지했던 경제력의 주도권을 남한에 넘겨주게 되었다. 통일부 추정자료에 따르면 1973년까지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보다 높았으나 1974년부터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 북한의 1인렀다.
SSM과 출자총액제에 대한 논의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김200610250 김 기 한김Ⅰ. SSM에 대한 시사적 논의SSM규제라 함은 통상적으로 2010년 11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최근에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SSM규제의 경우 유통법이 개정되어 발의되면서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되었다. 즉, 월 1~2회 내지 3회 휴무 원칙(매월 격주 일요 휴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전주가 처음 실행을 하였고, 그 뒤로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도시까지 확대 되었으며 각 자치구 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SSM 및 대형마트의 영법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 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일부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상대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잘못된 주장이다. SSM을 규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거지역의 경우 골목상권이라고 칭하는 중소상권이 존재하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이러한 의견에 대해 또 구매는 할 수 있겠지만 SSM에 비하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적이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4월 2~3일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통해 36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평균 가격이 22만536원으로 대형마트 25만554원에 비해 12%(3만8원),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26만709원 대비 15.4%(4만173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 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는 조직화된 마케팅 기법과 광고전략의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싸다’라는 이미지를 심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부제품은 중소유통망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PB제품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마트나 SSM의 물건이 전체적으로 싸다는 이미지만을 줄 뿐 실제는 고객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위의 두 가지 사실로만 보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통망이 전국에 있고, SSM만이 국민에게 저렴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를 이유로 일부 대기업의 유통망 독과점 야욕을 막는 규제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다.더군다나 09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체수는 267만개로 전체사업체수의 87.8%이며 종사자수는 520만 명 전체종사자의 39.7%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 중 SSM규제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소매업(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은 77만 개로 소상공인사업체의 29% 138만 명이 종사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현재 국내 가족구성이 4인구성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전체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SSM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늘어났던 2005년도 이후 중소유통업의 총매출은 연 평균 4.4%감소 (2~3조원) SSM과 가장 밀접한 슈퍼마켓의 경우 8.3%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이런 추세라면 단시일 내에 대다수의 서민상권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신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직장과 집을 잃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가의 SSM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Ⅱ. 출자총액제에 대한 경제적 논의세계 경제 흐름이 급변하고 그 흐름에 발 맞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의 출자만 해도 이와 마찬가지 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기 위한 젣이다. 정부가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목적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출자는 기업집단의 결속수단의 하나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집단의 거래비용 절감과 대리인 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총수의 소유 지배 집중 현상의 강화와 그에 따른 문어발식 확장의 위험성 등 많은 폐해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조항 등을 통해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수유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그러나 현재 세계의 흐름이 적극적 자유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흐름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고 이는 세계 경제 시장에서 국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처럼 따로 조항을 만들어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거니와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 유용에서 나오는 투자도 가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제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출자총액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오르며,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출자총액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행을 결정하였다.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제도폐지 및 부활, 그리고 이후 연례행사와 이 반복되는 개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누더기 규제가 되어 버렸다. 획일적인 출자규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이런 저런 예외조항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가 출자총액의 5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그 비율이 61%에 이르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생명연장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의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에서 소유분산으로, 업종전문화로,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계속 변경해 오기도 하였다. 이 같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이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몰골이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타당한 규제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흉물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2008년에 다시 폐지되었고,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통해 재벌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목 차Ⅰ.감가상각의 개념2Ⅱ.감가의 원인21.발생원인에 따른 분류22.발생상태에 따른 분류23.발생결과에 따른 분류2Ⅲ.감가상각제도의 특징31.결산조정원칙32.임의상각제도33.자산별 시일부34.계산요소 및 방법의 정형화3Ⅳ.고정자산의 감가상각31.감가상각자산32.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4Ⅴ.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51.취득가액52.잔존가액63.내용연수6Ⅵ.감가상각방법71.감가상각액 계산방법72.감가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8Ⅶ.참고자료8Ⅰ. 감가상각의 개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대립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형태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토지건물자동차기계 등의 경우도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면 유동자산(재고자산)에 속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속한다. 따라서 고정자산이란 장기간 계속해서 자기의 경영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그 자산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냐 여부에 따라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으로 분류한다.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비교구 분고정자산재고자산보유목적사용목적 보유판매목적 보유취득자금의 조달자기자본이나 장기부채로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유동부채로 조달가능비용화 과정추정내용연수에 걸쳐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배분실제소비, 판매된 수량에 따라제조원가, 매출원가로 비용배분이와 같이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감가하고 하며, 감가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즉,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가능한 내용연수에 걸쳐 일정한 방법에 의해 추정된 감가금액 상당액만큼 씩 매기의 비용으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추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위적 결산이 가능한 항목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세법은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임의적 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Ⅱ. 감각의 원인1.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분류되며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작업에 의한 소모 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폐퇴, 재해 등에 의한 우발적 소모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시설 및 설치물의 구식화와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부적격화 등으로 분류한다.2. 발생상태에 따른 분류경영황동 수행에서 경영적으로 생기는 감가(통상감가)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기는 감가(우발감가)로 분류한다.3. 발생결과에 따른 분류감가 발생에 의하여 생산물로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간주되는 가치이전적 감가와 생산물로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간주될 수 없는 재산적 감가 등으로 구분된다.Ⅲ.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 결산조정 원칙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조정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나, 부족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국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법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시안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다.2. 임의상각제도「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 안에서는 감가사악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그 금액을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든 경과되지 않았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상각범위액내에서는 감가상각여부, 금액 및 손금산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Ⅳ. 고정자산의 감가상각1. 감가상각자산(1) 감가상각 대상자산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고정자산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되며, 고정자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법령 24 ①)구 분감가상각 대상자산유형고정자산① 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③ 선박 및 항공기④ 기계 및 장치⑤ 동물 및 식물⑥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구 분감가상각 대상자산무형고정자산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이용권, 소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③ 광업권, 전시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④ 댐사용권⑤ 개발비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이외의 자산을 특정 기부처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이 장부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인정되는 기부대상자 중 법인 외의 자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된다.⑦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시설관리권(2) 장기할부매입자산과 리스자산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이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킨다.(법령 23 ③) 시설대여 하는 자(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리스자산)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금용리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기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중인 자산 취득 후 보관 중이거나 사용 중 철저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건설 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완성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토지, 서화, 공동품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시 비치하는 미술품(거래단위별로 100 만원 이하의 것에 한함)은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그 취득가액을 소금에 산입할 수 있다.Ⅴ.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1. 취득가액(1)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가액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가정에 의하여 매입제조생산건설 등의 금액과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과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는 평가차익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음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1)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고가매입자산의 시가초과액2) 기부금에 해당되는 고가매입자산의 정상가액 초과액3) 현재가치할인차금4)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 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의 예와 같이 구분된다.자본적 지출(법령 31)수익적 지출( 인정다음가 같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령 31 ③)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4) 즉시상각의제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취득금액과 취득부대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후 감가상각하여 매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점에도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선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취득관련지출과 취득후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다.(법령 31)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상 상각비에 포함시켜 부인계산을 하여야 한다.2. 잔존가액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한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법령 26 ⑥) 이는 정률법에 의하는 경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면 상각률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3. 내용연수내용연수란 자산을 취득 시부터 이를 제거할 때까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정 사용가능연수를 말하는 바,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기능적 가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이러한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에 따른 상각방법별 상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법령 28, 29)한편, 기업회계상으로는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나 세법상의 내용연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상각률을 .
< EU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형태분석 >■ 목 차Ⅰ.서 론2Ⅱ.경제통합의 기초개념31.경제통합의 개념32.경제통합의 단계43.경제통합의 형태44.경제통합의 조건55.현재의 세계 주요 경제공동체76.지역별 주요 경제협력체9Ⅲ.EU 경제통합의 이해151.EU 통합의 문화적 배경252.EU 통합사상163.EU 경제통합의 과정164.EU 경제통합의 효과17Ⅳ.결 론18참고문헌18Ⅰ. 서론지역적 경제통합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면서 지역경제 통합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지역적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적 경제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타 지역 경제통합체 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치대의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란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WTO와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다른 국가들도 지역적 경제통합주의를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통합(Integration)이란 용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cooperation)의 의미로 사용하디고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통합과 상호협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상호협력이란 차별(discrimination)을 줄이는 목적으로 행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반면, 경제통합의 진행과정은 차별의 폐지를 수반하는 수단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이란 그 동안 분리 운영되던 개별 국가의 경제가 서로의 경제적 국경과 차별을 철폐하고 큰 경제블록 또는 공통체로 통합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통합은 19세기 전 독일이 각 연방국과 맺은 졸페어아인(zollverein)을 그 시초로 거하고,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며, 통합확대된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을 도입한다.경제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경제통합은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중 어느 것이 먼저 통합의 움직임에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가 바로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정치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더라도, 경제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맹체를 창설한 것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하더라도, 본문에서는 경제동맹체 설립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Ⅱ. 경제통합의 기초이론1. 경제통합의 개념경제통합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로 정의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간의 동맹을 결성하여 종국적으로 동맹국들의 경제가 하나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라는 용어는 개념상 두 가지고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동태적 개념으로 통합 이전에 구분되어 있던 국가의 경제적 실체가 없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회원국 간의 경제적 국경도 차츰 사라져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정태적 개념으로는 경제의 국가적 요소들이 더 이상 경제적 국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둘 중 동태적 개념의 해석이 더 일반적이며, 표현상의 정태적 의미는 통합과정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목표에 이르고 난 후에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통합이 현실세계에서 가지는 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시장확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즉, 경제통합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은 비가맹국에 대한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수반하게 되므로 세계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역외 차별합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수평적 통합은 각 가맹국의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상호보완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경제통합은 통합의 주체와 동기에 따라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통합이란 각 회원국 정부가 통합주체가 되며, 이 정부들 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체 대부분은 이러한 정부 간 합의에 의해 결성된 것들이다. 제도적 통합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서로가 공식적으로 경제협력조치를 합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통합이라고도 일컫는다.이에 반해 기능적 통합이란 경제통합의 주체가 다국적기업 같은 개별 기업으로, 단순히 시장 내에 이윤동기에 의해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비회원국에 대한 각종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고, 지역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주체가 회원국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이므로 사적인 통합이라고도 지칭한다.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을 총괄하는 제도적법적 기구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에 따라 경제통합을 구분하기도 한다. 경제통합을 이루는 회원국들 간에 초국가적 기구 내지 국제적 협력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경제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통제하는 형태의 통합을 제도적 통합이라 한다. 반면 이러한 별도의 제ㅔ도적 기구는 만들지 않고 관련국가들 간에 산업의 연관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특정 부분에서만 경제적 결속도를 강화하는 형태의 통합을 기능적 통합이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경우는 여러 가지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해 통합을 시행하므로 제도적 통합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과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그런 초국가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능적 통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통합경제통합은 통합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에 따라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다. 그러나 경쟁원리만 강조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된 국가는 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들 국가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대상 국가 간의 경제구조가 잠재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어야 한다.반면 시장 확대보다는 개방이익을 추구하거나 생산의 국제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구조의 유사성보다 보완성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완적 통합은 발전단계가 다르고 요소부존이 상이한 국가 간에 추진될 수 있는 바 19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보완성이 통합의 새로운 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3) 개대이익의 존재경제통합의 결성은 통합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통합의 기대이익으로는 우선 시장 확대로 인한 대량생산,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에 의한 기술혁신 등을 들 수 있으며, 저개발국간의 통합에서는 공업화전략 수행의 효율화, 대외 경쟁력 제고, 집단적 보호주의 실현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외 신인도 및 대외 교섭력의 강화, 세계적 경쟁에 대한 집단적 보호 및 역내무역자유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이 기대될 수 있다.(4) 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복수의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종교, 언어, 생활양식, 가치기준 등 사회문화적 공동서어이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성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장기 지속성을 지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공동성은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고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유도하며 그로 인해 회원국 간의 상호수요의 폭을 넓혀 주고 산업 내 무역을 확대시키는 기반을 조정하게 된다. 지역적 경제통합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안정성과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지역적 연대감과 이에 기초한 지역정체성이 재판소장을 선출한다. 재판소는 룩셈부르크에 있으며, 반덤핑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1심 재판소를 하급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2) 북미자유무역협정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개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무역협정으로 유렵연합의 성공적 발전에 자극받아 추진되었다. 1990년 3월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이 먼저 제의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캐나다 멀로니 수상과 함께 1992년 8월 협정체결에 합의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NA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 및 제조상품 등의 상품교역과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장벽제거, 원산지규정 강화, 은행증권보험 등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제한규정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NAFTA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에 대해 각기 다른 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3국 간 경제동맹이 한 단계 높은 관세동맹으로 진전되기 어렵다. 이전의 멕시코 대통령 폭스는 중미와 남이 국가들 중 몇 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NAFTA를 확대하는 NAFTA{} ^{+}, 또는 북미공동체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였지만,2001년 9월 1일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가 공격받은 후 미국은 ‘북미 안보 및 번영의 파트너쉽’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더구나 NAFTA에 포함된 농산물 자유화나 환경규제 같은 민감한 무역협정 내용으로 인해 NAFTA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별로 없다.(3)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초기 지역경제를 통합하려는 라틴아메리카의 노력으로부터 나왔다. 1960년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이 창설되었고, 그 후 1980년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으로 대체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과수선언에 서명하고, 1986년 7월 아르헨티나-브라질 경제통합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1988년 11월에는 통합협력 및 발전조약에 서명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양국 공동시장을 창설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1995년 1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