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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1.근.골격계질환 개요1)용어①골절: 뼈가 부러지거나 파괴된 상태②탈구: 뼈가 관절 속에서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③염좌: 인대 등의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2)근.골격계질환이란?①근.골격계 부위에 생기는 질환②반복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누적 외상성 질환③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한 극히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로서 허리, 목, 어깨, 팔, 손목 등의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사회 심리적 위험요인: 직업의 만족도, 근무조건의 만족도, 직업의 안전성,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기타 정신.심리 상태3)근.골격계질환의 특성①다양한 요인에 의해 질병이 유발됨-개인적 요인: 성, 연령, 유전,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흡연, 가사노동 등-심인성 요인: 스트레스②원인의 근원적 제거가 어려움-물리적, 정신적 요인 등 근원적 제거가 어려움-지속적 관리로 질환 발생예방 및 최소화③근로자의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함-예방운동, 체력증진 등 자기관리 능력의 강화4)근.골격계 질환의 증상근,골격계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통증이다.통증 이외에도 관절이나 골의 변형자세의 이상, 관절의 움직임 제한, 보행장애, 감각의 이상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1단계-작업중 통증, 피로감-하룻밤 지나면 증상없음-작업능력 감소 없음-몇일동안 지속-악화와 회복 반복*2단계-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발생-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화끈거려 잠을 설침-작업능력 감소-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3단계-휴식시간에도 통증-하루종일 통증-통증으로 불면-작업수행 불가능-다른일도 어려움 통증 동반5)근.골격계질환의 진단/검사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 및 신체 검진 소견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내리게 된다,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통증의 위치, 양상, 정도 등을 파악하고, 신체검진을 통해 압통, 운동 범위 제한, 변형 등을 평가한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엑스레이, 자기공명검사등을 시행하여 근골격계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병력청취: 환자의 증상, 발생시기, 지속시간, 악화 또는 완화요인, 과거 병력 등을 묻는것이고 신체 검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X-ray: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로 골절이나 관절염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MRI(자기공명영상): 연조직, 인대 및 신경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디스크 탈출이나 인대 손상을 검사하는데 효과적이다.-CT스캔: 뼈의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로 복잡한 골절이나 종양의 파악에 사용된다.-혈액검사: 특정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의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함염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혈구 수치나 적혈구 침강속도(ESR)등을 측정하거나 특정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자가항체나 종양표지자 등을 검사하기도 한다. 추가로 관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6)근.골격계질환의 치료근.골격계질환의 치료는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한 경우 휴식 및 찜질,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지통소염제 근이완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주사 치료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환이 이환된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인대 재건술, 신경 감압술 등)가 필요할 수 있다.물리치료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등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수술치료는 관절내시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등을 통해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인데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2.근.골격계질환 예방 공학적 개선사례1)용어①공학적 개선: 공구, 장비, 작업장, 포장, 부품, 제품의 재배열, 재설계, 교체②관리적 개선: 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과 작업속도 조절, 회복시간 제공, 작업 습관 변화, 작업공간.공구.장비의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보수, 작업자의 적정배치,직장체조강화2)중량물 취급 작업①중량물의 무게중심을 찾아 가깝게 다가선 후 한쪽 발은 물품쪽에 다른쪽 발은 2-3보 옆 뒤쪽으로 위치②무릎과 정강이, 넓적다리는 90도이상으로 유지하고 몸을 중량물에 접근시켜 정면에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림③중량물을 운반 시 최단거리를 선택하고 여러 차례 반복 운반, 중계운반 금지④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 금지⑤어깨 높이보다 낮은 위치로 유지하며 중량물을 운반⑥적재된 중량물을 운반시 중간이나 밑에서 뽑지말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운반⑦5kg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지 게시⑧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실시⑨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설비.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3.근.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예방1)근.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증상①근막통증증후군-발병원인: 목이나 어깨의 과다 사용, 굽히는 자세-증상:근육의 통증, 움직임 둔화②요통(Low back Pain)-발병원인: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증상: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허리 부위에 염좌 발생(통증 및 감각마비)③수근관증후군-발병원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이나 손목을 굽히는 자세-증상: 손가락 저림, 감각저하④내.외상 과염-발병원인: 손목과 손가락의 과다한 사용-증상: 팔꿈치 내 바깥쪽에 통증⑤수와진동증후군-발병원인: 진동하는 공구 사용-증상: 손가락 혈관 수축, 감각마비(손이 하얗게 변색)⑥관절염(Arthritis)-퇴행성관절염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으로 관절의 연골이닳아 없어져 통증과 뻣뻣함을 발생한다. 주로 무릎, 엉덩이, 손가락 관절에 영향을 미침-류마티스관절염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과 통증을 발생한다. 대칭적으로 양쪽 관절에 영향을 미치며 조기치료가 중요하다.⑦테니스 엘보(Tennis Elbow)팔꿈치 외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팔 사용이나 과도한 스트레칭이 원인이다. 주로 테니스 선수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흔히 나타남⑧신경근육 이상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환으로 근육의 약화나 경련을 유발한다.대표적인 예로 루게릭병(ALS)과 다발성 경화증(MS)이 있다.⑨기타-회전근개 건염(충돌증후군, 극상건 파열 등을 포함)-결절종2)일반적인 작업 관련 근.골격계질환의 예방①작업장 관리②작업관리③건강관리④작업환경⑤교육⑥스트레칭4.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1)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2)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반복하는 작업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6)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 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쥐는 작업7)하루에 총2시간 이상 지지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8)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9)하루에 25회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의/약학| 2024.11.10| 6페이지| 2,5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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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
    안전 보호구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등의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사업주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디록 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였음에도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해야한다.안전 보호구의 지급기준작업간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맞춰 충분한 보호구를 준비하고 지급해야 한다.손상된 보호구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하며 보호구의 유효기간이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2. 안전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1)안전화작업자의 발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신발①물체의 낙하시 충돌사고를 예방한다.②작업 중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한다.③물체로 인한 끼임 혹은 찔림 사고를 예방한다.④올바른 안전화 착용방법-각 직업의 성격에 맞는 안전화를 선택한다.-자신의 발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끈이 있는 안전화의 경우 끈을 조여 착용한다.-신발을 꺾어신지 않는다.2)안전대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①벨트식 안전대: 허리 부근에 감는 벨트형태의 안전대②그네식 안전대: 벨트식과 달리 몸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대③안전대 사용시 유의사항-벨트식을 사용하는 경우 추락시 충격에 의한 허리부상, 질식 등 2차 재해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그네식 안전대 착용을 권장함3)머리 보호구(안전모)①중량물의 비래, 충돌, 또는 근로자 자신이 추락시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②2m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하며 전기작업 시 착용③종류별 사용구분안전모는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각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종류의 안전모를 선별하여 착용해야 한다.-A종: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에 대비-AB종: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AE종: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내전압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ABE종: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④선정기준, 사용방법 및 관리-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매도록 지도-자기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조절-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⑤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자신의 머리사이즈에 맞는 적합한 크기의 안전모를 선택한다.-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로 정밀한 사이즈를 조절하고 턱끈을 조여 고정한다.4)보안면용접작업시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가면형태 보호구①보안면의 종류-일반용접필터형-핸드실드형-자동용접필터형②올바른 보안면 착용방법-작업용도에 맞는 보안면 선택-사용전, 렌즈상태 확인-견고하게 고정 후 사용③보안면 착용이유-용접작업은 작업위치와 작업자 얼굴의 거리가 가까워 시력과 피부 등 안면의 피해를 알기쉽기 때문에 안면보호를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함④올바른 보안면 착용방법-작업의 용도에 맞는 보안면을 선택한다.-사용전 렌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사용후에도 렌즈를 깨끗이 닦아 보관한다.-얼굴의 사이즈에 맞게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한다.5)방음 보호구①소음수준이 85~115dB일때는 귀마개, 110~120dB이상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착용②활동이 많은 작업은 경우에는 귀마개,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 착용③중이염 등 귀가 아플때에는 귀덮개 착용④EP-1형은 화가 가능한 고음만을 차단시키므로 화가 필요한 작업에 착용6)절연용 보호구-고압전류 작업시 착용하는 장갑 또는 장화 등 보호구-감전사고 예방7)눈 및 안면 보호구①보안경:분진, 침, 약품 등 비래하는 위험과 유해광선을 차단시켜 눈을 보호하기위하여 착용하는 것②보안면:용접, 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강렬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 시 불꽃 등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8)방진마스크①석탄, 돌, 면, 기타 일반분진과 용접작업, 주물작업, 금속용융 작업 시 발생하는금속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②선정기준-분진포집효율은 높고 흡기, 배기 저항이 낮은 것-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작업의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 종류의 선정9)방독마스크①유기용제, 황산. 염산 등의 산, 염소, 암모니아, 그 밖의 유독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가스나 증기로부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②형태 및 구조*격리식(전면형)-구성: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수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배기: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격리식(반면형)-구성: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수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배기: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코와 입부분을 덮는 구조*직결식(전면형)-구성:정화통,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수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배기: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직결식(반면형)-구성: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수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배기: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안면부와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로 코 및 입 부분을 덮는 구조10)송기마스크-유해가스 위험공간,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질식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보호구안전인증대상 보호구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안전화*안전장갑*방진, 방독, 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대*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용접용 보안면*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3. 안전 보호구 지급대장보호구를 지급하는 현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 대장을 작성한다. 이는 실제로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였는지 사실 정보를 관리하며 또한 작업자가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구 지급에 대한 정보를기록한다.-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 정보(이름, 직책, 부서 등)-보호구 지급 날짜-보호구 종류 및 수량-지급받은 근로자의 서명-보호구 반납에 대한 내용4. 안전 보호구 착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특히 추락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대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안전모와 안전대가 땀이차고 마스크는 얼굴에 자국이 남고 답답하며 안전고리는 작업에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한다.5.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강화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재해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보호구 착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추락 높이에 대한 기준을 2m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변경하여 사업주가 폭넓은 관리를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호구 착용이 불편하고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야 한다. 사업주는 보호구에 대한 지출을 손실이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 지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착용 여부까지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
    의/약학| 2024.11.10| 5페이지| 2,500원|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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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1)환자의 반응 확인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소리를 낸다. 확인하는 동안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2)119 신고 및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도움 요청쓰러진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주변 사람에게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실세동이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이다. 반면 영아와 소아의 경우 기도나 환기의 문제로 인한 일차성 호흡정지가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한 목격자는 도움 요청을 먼저하여 제세동기가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3)환자의 정상적인 호흡 유무와 맥박 확인(1)호흡 확인호흡은 도움을 요청한 후 확인한다. 심정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 및 도움 요청을 먼저하고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인은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고 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맥박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동시에 10초 이내에 판별해야 한다.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으로 인식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비정상 호흡 중 판단이 필요 매우 중요하다. 반응이 없으나 정상의 호흡을 보일때는 회복 자세를 취해 입안의 이물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한다.(2)맥박 확인여러 연구에서 심정지 의심환자의 맥박 확인 과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제공자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도 심정지를 확인하고 맥박을 확인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맥박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즉 반응이 없는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보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슴압박을 하도록한다. 의료제공자는 맥박을 확인해야 하며 성인 심정지 환자의 목동맥을 확인하는데에 걸리는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목동맥과 대퇴동맥을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다. 소아에서는 상완동맥을 촉지한다.4)가슴압박119가 올때까지 가슴압박과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효과적인 가슴압박은 심폐소생술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가슴압박으로 혈류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려면 가슴의 중앙에 있는 복장뼈를 이등분하였을 때 아래쪽 하부의 중간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즉, 가슴압박을 할 때 손의 위치는 복장뼈의 아래쪽 1/2부위이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것이 심폐소생술 제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나 성문상 기도기가 삽관된 경우 가슴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양압환기를 시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중 심장 리듬을 확인하기 위해 2분마다 가슴압박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가슴압박의 위치와 자세가슴압박은 심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구조자는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할 때 극대화된다.구조자는 손의 손가락을 펴거나 깍지를 껴서 압박할 때 손가락 끝이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는 펴서 수직 방향으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2)가슴압박 깊이보통 체격의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cm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압박 깊이가 6cm를 넘을때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심장정지 현자에서 일반인 또는 의료제공자가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40%정도에서가습압박 깊이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깊이의 가슴압박이 시행되지 않을때는 적절한 혈액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효과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3)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의료제공자는 심폐소생술 중 심장 리듬을 확인할 때 맥박 확인 시간이 10초를 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며 맥박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즉시 가슴압박을시작하도록 한다. 제세동이 가능한 리듬을 가진 심정지 환자의 경우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 중 가슴압박에 걸리는 시간의 비율인 가슴압박 분율이 증가하면 치료 결과가향상되며 제세동 전후 가슴압박 중단시간이 짧을수록 자발순환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제세동 이후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동맥압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등을 감시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자발순환회복을 시사하는 생리학적 지표가 관찰되는 경우, 심장 리듬 확인을 위하여 가슴압박을. 인공호흡 역시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효율적인 기도유지와 인공호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 가습압박소생술을 실시한다.(1) 기도유지 방법의료종사자는 머리나 목에 외상의 증거가 없는 심정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때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해야 한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머리를 신전시키지 않는 턱밀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확보한다.턱을 지나치게 들어올리면 오히려 기도가 막히게 된다. 심정지 환자의 머리쪽에서 두 손을 각각 환자 머리의 양옆에 두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게 한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린다. 입술이 닫히면 엄지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밀어 열리게 한다.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환기하는 것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기도 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기울임-턱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한다. 척추 손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척추 고정 장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구조자의 손으로 척추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한다. 척추 고정 장치는 기도유지를 방해할 수 있으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는 필요하다.(2) 인공호흡 방법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장박출량은 정상의 약 1/4에서 1/3정도이므로 폐에서의 산소-이산화탄소 교환량이 감소한다. 심폐소생술 중에는 정상적인 1회 호흡량이나 호흡수 보다 더 적은 환기를 하여도 효과적인 산소화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심폐소생술 중에는 500-600ml의 1회 호흡량을 유지한다. 1회 호흡량은 가슴 팽창이 눈으로 관찰될 때 생성되는 1회 호흡량과 일치한다.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의 1차 목적은 적절한 산소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2차적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흡입산소농도, 1회 호흡량과 호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심실세동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몇분동안 인공호흡은 가슴압박보다 중요하지 않다. 심정지가 효과적인 순환이 나타날 때는 회복 자세를 취해주어야 한다. 회복 자세는 혀나 구조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흡인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방법은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이상적인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7)자동제세동기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은 뇌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즉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면 심정지 초기에 제세동 처치를 해야한다. 제세동이 지연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분에 50%, 7분에 30%, 9-11분에 10%, 12분에 2~5%로 감소하는 반면 심정지 발생 후 1분 이내에 제세동이 이루어졌을 때 생존율 90%까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정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119에 연락하고 주변 사람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오게 하여 신속히 제세동 처치를 하고 목격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1)자동제세동기의 종류자동제세동기는 구조자에게 제세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완전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켠 후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제세동기 스스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구조자에게 알린 뒤 제세동을 자동으로 시행한다. 반면에 반자동 제세동기는 심전도를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자가 제세동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 또는 화면으로 지시한다.(2)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자동제세동기는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이다. 자동제세동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작동이 시작되면 한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부착하고 다된다.
    의/약학| 2024.11.10| 6페이지| 2,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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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화재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
    1. 화재의 개요1) 화재의 종류①연소의 4요소: 가연물(종이, 나무 등), 산소(공기), 점화원(라이터, 성냥 등),연쇄반응②화재의 종류-일반화재(A급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유류화재(B급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전기화재(C급화재): 전류가 흘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주방화재(K급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2) 화재의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①전기화재-발생원인: 합선. 문어발식 코드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 누전, 접촉불량, 정전기, 제품결함, 취급 부주의 등-예방대책전기설비는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며 전기제품은 KS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정격용량의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된 전선은 교체할 것평상시 불필요한 전원은 끄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금할 것퓨즈는 정격용량의 규격품을 사용할 것퇴근시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고 이 때 전선을 당겨서 빼지 않도록 함전선이 문틈으로 통하거나 전기장판을 접지 않으며 전기난로는 커튼 등으로부터먼 거리에 설치할 것2. 화재 시 행동요령1)화재 시 행동요령①화재 시 대피요령-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림-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름-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으로 대피함-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먼저 만져보고,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림②불이 난 건물에 갇힌 경우의 행동요령-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함-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막도록 함-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 을 예방-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됨-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함③대피기구 사용법-완강기 사용법먼저 완강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임릴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림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로프를 잡아 건물 밖으로 나옴몸을 건물을 향해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강하④화상시 대처요령-즉시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로 20분이상 식히고 화상 부위를 제외하고는 보온으로 저체온을 방지함-옷이나 양말은 먼저 물을 끼얹은 후 벗기고 벗기기 힘들면 가위로 자름-1도 화상인 경우는 바셀린 거즈나 윤활유를 바르고 수포는 터트리지 않음-냉각 후 소독하고 화상 연고 및 항생물질 연고를 바른 거즈를 덮음-물집이 생긴 범위가 넓으면 환부를 냉각만 하고 즉시 병원에 의뢰함-의식이 있으면 찬 소금물을 주고 쇼크, 감염, 탈수 예방에 노력함-호흡 유지와 쇼크 예방조치가 가능한 전문차량으로 화상전문병원에 이송함3.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대처 방법1)문 밖에 화재로 대피가 어려울 때①손잡이가 뜨거우면 나가지 않는다.-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문 밖에 불이 있다는 증거로 다른 출구를 찾고, 다른 출구가 없으면 침착하게 대기한다.②창문이나 문틈을 수건으로 막는다.-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나 문틈에 담요, 시트, 수건 등을 물에 적셔 틈을막는다.-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여 연기를피한다.③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한다.-눈에 잘 띄는 수건이나 옷가지를 흔들며 구조요청을 한다.(창문을 개방한 후 연기가 유입되면 즉시 창문을 닫는다. 창문을 깨뜨리는 행동을하면 안됨)-참을성 있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함부로 창밖으로 뛰어 내리지 않는다.(2)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릴 때①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에 물을 뿌리고 커튼 등은 떼어낸다.②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 을 예방한다.③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구른다.4. 환자 운반방법1) 들것 이송방법① 들것 위로 환자 옳기기-한명은 환자가 들 것 위에 적당히 놓이도록 준비한다.-다른 세명은 어깨 쪽에 한명, 허리쪽에 한명, 무릎쪽에 한명이 위치한다.-어깨 쪽의 사람이 환자의 머리, 목, 어깨, 등 밑에 손을 넣는다.-모든 준비가 끝나면 구령에 따라 천천히 부상자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한 명은 들것 을 환자 밑으로 넣고 들것 위에 조심하여 내려 놓는다.②4인 운반방법-유도반은 들것의 앞과 뒤와 양쪽 옆에 각각 한명씩 자리를 잡는다.-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들것을 들어올리고 앞과 양쪽 옆에 있는 세명은 왼발부터 뒤의 지휘자는 오른발부터 걷기 시작한다.-지휘자는 환자의 머리쪽에 위치하여 환자의 상태변화를 볼 수 있게 하고 환자의발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한다.③2인 운반방법-유도반은 들것의 앞과 뒤에 자리를 잡는다.-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들것을 들어올리고 두 번째 구령으로 앞 사람은 왼발부터 뒤의 지휘자는 오른발부터 걷기 시작한다.-지휘자는 환자의 머리쪽에 위치하여 환자의 상태변화를 볼 수 있게 하고 환자의발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한다.5. 소화기, 소화전의 필요성과 사용법1)소화의 종류①냉각소화-타는 물질의 온도를 발화점 또는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켜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식-대표적인 냉각 소화제: 물②제거소화-가연성 물질을 연소장소에서 제거하여 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방식-소화방법: 고체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가스밸브를 잠금③질식소화-가연 물질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소화하는 방식-소화방법: 포소화약제를 사용, 거품으로 산소공급을 차단2)소화기①필요성: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②사용법-소화기의 손잡이를 잡고 화점으로 접근한다.-손잡이 아래만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 뽑는다.-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들고 손잡이를 움켜쥔다.-불길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를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3)소화전①소화전 사용법-소화전 발신기를 눌러 화재를 알린다.(화재 발생 층 및 직상층의 발신기 경보음이 울림)-직원1은 관창(노즐)을 잡고 화점으로 가서 겨드랑이에 견착하고 “개방”소리친다.-직원2는 호수를 반듯이 펴주고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1 뒤에서 호스를 반대편 겨드랑이에 엇갈려 잡는다.-직원3은 직원1이 “개방”이라고 외치면 개방이라고 복창하고 개폐밸브를 연다.-직원1과 직원2는 화재 지점을 향해 물을 분사한다.6. 소화기, 소화전 및 의료가스 관리1)소화기 및 소화전 주의사항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발견 시 방재실로 연락하여 적재물을이동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보관한다.-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한다.-호스는 건조 후에 원래의 위치에 보관한다.2)산소 등 의료기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 주의사항(1)보관 시 주의사항-가스저장, 취급 지역에서는 화기,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휴대를 금지한다.-연소하기 쉬운 물질의 보관을 금지한다.-가스 체류 우려가 있는 장소 관리자는 가스검지기로 수치 측정하여 폭발, 중독,질식, 동상 우려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가스 누설 확인자는 관할 부서에 신속히 신고한다.-가스 설비 주변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경계표시를 부착한다.-고압가스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는다.-충전 용기를 보관 또는 운반 시 전략, 전도 등으로 인한 충격 방지를 위해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견고하게 결속한다.-각 가스 용기는 구분해서 보관한다.-전선 또는 접지선 가까이 용기를 보관 사용하지 않는다.-손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는 밸브를 전용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를사용하여 무리하게 개방하지 않는다.-밸브가 고장난 용기는 취급하지 않는다.-가스 저장소에는 기름 등 유지류, 또는 가연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2)취급 주의사항①이동, 운반시 주의사항-밸브를 확실하게 닫고 캡을 바르게 연결하여야 한다.
    의/약학| 2024.11.10| 5페이지| 2,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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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예방관리낙상의 정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낙상의 정의는 중풍이나 기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과 외부적인 힘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인해 바닥이나 당시의 몸의 위치보다 낮은곳으로 갑자기 넘어지는 것2. 낙상의 위험요인(The Commission, 2005)내적요인외적요인낙상 과거력약물(3-4개 이상의 약물 복용)고령: 65세이상욕실과 화장실에서의 보조지지도구의 결여감각기능 저하(청력, 시력)가구나 시설의 부적절한 디자인보행 장애바닥의 상태(미끄러운 바닥표면, 닳아 해진 카펫, 바닥에 노출된 코드와 전선, 부서지거나 금이가서 평평하지 않은 복도 등)근골격계 장애불충분한 조명정신기능 장애, 낙상에 대한 두려움부적절한 보조도구의 사용급성질환, 만성질환불충분한 지지도구3. 노인의 낙상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표한 환자안전 주의경보 “보건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낙상”보고서에 따르면 보고된 낙상관련 환자안전사고 중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은 11048건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다1)낙상의 원인어떤 동작시 균형을 잃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신체기능이 손상되면 낙상이 발생된다. 낙상은 보행시나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나 침대, 화장실에서의 이동, 목욕탕 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된다. 낙상의 원인은 크게 나이와 관련된 신체적 요소, 질병, 투약과 같은 내재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재성 요인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생리적 원인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가 낙상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그 중 낙상과 관계되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시각, 신경계, 심혈관계, 근골겨계의 변화이다.①시력감퇴-눈의 가장 중요한는 흰색을 보지 못하는 식별 능력의 감소, 위험한 환경을 파악하는 외측과 상부 시야의 능력 감소, 낮은 조명도에 대한 적응능력 감소, 번쩍이는 광선에서 시각능력이 저하되는 눈부심 현상 등이다.②자세변화 및 균형감각 상실연령이 증가함에 따로 자세 이동이나 균형감각이 상실된다, 그 이유는 시각 전정기관, 고유수용감각의 상실에 기인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균형 정위 반응이 감소하여 자세 변화 시 균형 능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인대의 석회화 현상, 척추 사이 추간판의 납작화 현상, 척추 만곡의 증가 등 자세변화가 일어난다. 즉 몸통의 전방 굴곡과 경부굴곡, 신체의 중심점이 기저면을 벗어나 앞쪽에 위치함으로써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근위지절 관절 근육과 고관절 신전근, 굴곡근의 약화로 보행속도, 보폭 등이 감소하여 낙상을 경험한 노인에서 정상인에 비해 다리를 질질 끌며 느린 속도로 보행한다.③심혈관계 변화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기전인 압반사 활동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자세변화에 따른 심박동수가 조절되지 못한다. 또한 심장 추진 능력이 감소되고 투약에 의한 저혈압 효과에 대한 보상으로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감소된다. 이러한 문제는 저산소증과 낙상을 동반할 수 있다.(2)내재성 원인노인의 가동성을 제한하는 모든 만성질환이 낙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시각, 신경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심리학적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①눈질환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증가 시 특히 노인의 경우 시각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 심지어는 심한 시각손상 없이 시각 능려과 정확성의 감소만으로도 환경적 요소와 결합하여 낙상이 야기될 수 있다②신경학적 질환치매, 뇌졸중, 경추 퇴행성 질환,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은 낙상의 요인이 된다.-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은 보행의 변화와 보행실조, 고유수용감각기의 변화로 보폭이 짧아진다.-치매는 공간 개념의 문제와 위험요소르 판단하는 능력 상실이 낙상 유발 요인이 된다.-당뇨병이나 악성 빈혈, 영양 장애에 의편마비성 보행은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일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질호한으로 인한 경추의 퇴행성 질환 시 고유수용 감각기의 기능부전에 의한 비정상적인 보행과 불안정한 자세는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된다.-파킨슨 환자는 보행과 자세 조절 변화로 균형 상실 및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형태는 보행의 시작이 어렵고 보폭이 짧고 질질 끌며 잔걸음으로 다리를 지면에서 들지를 못한다. 또 다른 평내는 갑자기 걸음이 멈추어지거나 신체가 전방으로 나아가서 균형이 상실될 수 있다. 자동자세조절 반사 반응의 상실은 환자의 자세와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은 몸과 몸통 등 자세를 구부리고 팔과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전방으로 굴곡시킨다.③심혈관계 질환-심부정맥, 경동맥결절질환, 혈압조절 부전 등과 같은 대뇌관류를 감소시키는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낙상의 유발요인이다.-심부정맥은 심박동수를 극단적으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여 대뇌저관류나 현기증으로 낙상이 유발될 수 있다.-경동맥 결절 질환은 머리를 과신전 시키거나 머리를 돌릴 때와 같은 동작을 취할 때 실신으로 대뇌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신으로 낙상이 유발될 수 있다.-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동시 발생하는 것으로 어지러움에 의한 낙상 기능성이다.-자율신경계 기능부전, 저혈량증, 저심장 박출, 파킨슨 질환, 이뇨제와 같은 투약은 현기증에 위한 낙상의 위험이 높다.④근골격계 질환-고관절과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보행능력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에 제한을 받으며 갑상선 질환, 다발성 근육통, 저칼륨형증 등은 근력약화로 보행이나 이동시 낙상의 위험이 높다.-척추의 골다공증은 낙상의 큰 위험요인 중의 하나이다. Cortisol과 제삿제는 체내의 칼슘유지를 방해하여 골밀도의 상실을 나타낸다. 요골과 종골의 골밀도 감소로 골절 위험이 증가된다.⑤우울증우울증은 집중력 감소에 의한 판단력 착오로 위험 환경에 대한 지각을 못해 낙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우울증으로 낙 결함이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자세조절이나 대뇌관류, 혹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약물(진정제, 항정신 제제, 이뇨제, 항고혈압 제제, 알코올 등)은 낙상을 촉진시키며 일반적으로 복용기간과 복용한 약물의 숫자에 따라 낙상의 위험은 커진다. 이뇨제 사용과 낙상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안정제와 진정제는 반감기가 길어 낙상의 위험이 높다.(3)외재성 요인가장 흔한 낙상은 가정에서, 특히 침대, 목욕탕, 계단에서 발생된다.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적 장애물 즉, 너무 낮거나 높은 침대, 의자, 화장실 변기, 흐린 조명, 양탄자, 미끄럽거나 젖은 마루바닥, 난간이 없는 계단 등이다. 보조기구가 낙상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침대 난간이 있는 경우 난간이 없는 것을 모르고 의지하다 낙상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시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서 낙상하는 경우 지팡이와 보행보조 도구도 화낮의 규격에 맞지 않으면 낙상이 발생된다.①내부환경부적절한 조명, 고정되지 않은 깔개, 젖거나 미끄러운 마룻바닥, 난잡하게 널려 있거나 편평하지 않은 바닥, 장애물, 문지방, 급경사, 손잡이가 없는 경우②외부환경평탄치 않고 미끄러운 도보, 야간의 약한 조명③병원과 장기 시설휠체어, 보조기, 보행기, 바퀴달린 침상의 탁자, 번쩍이는 불빛, 윤이 나는 마룻바닥, 침대난간, 억제대 같은 보조기구4. 아동의 낙상최근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 등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를 통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사고는 아동기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영아기는 생의 가장 극적인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므로 의존적이던 영아가 기고, 앉고, 서고 이동하는 능력을 갖게되는 반면에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머리의 발달이 현저하에 신체적 불균형이 심한 시기이다.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 몸통 부분이 머리보다 빨리 성장하여 몸의 균형이 잡히는 시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즉 아동은 신체적인 미숙함과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 중 낙상은 “주요한 내인성 사고나 압도적으로 위험한 사고의 결과가 아닌, 안정시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부터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로 특히 병원은 다른 곳보다 낙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다. 병원의 낙상 사고는 골절, 두부손상, 연조직 외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병원 재원일수의 증가로 장기 입원율이 증가되므로 치료비용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또한 낙상 사고는 입원 환자의 의료소송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낙상 위험을 확인하고 낙상 위험 요인을 사정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여야만 한다.5. 낙상 위험 평가입원시 낙상 위험 사정도구에 따라 낙상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고위험 환자로 분류된 경우 이에 따른 예방적 중재활동을 시행해야 함1)낙상 위험 평가도구*Morse낙상도구-의료기관에서 성인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도구-낙상 과거력, 이차 진단, 보행 보조기구 사용, 수액요법 혹은 헤파린 락, 보행능력, 정신상태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됨-총점은 0점부터 125점, 51점 이상일 경우 낙상 고위험으로 분류함*Humpty Dumpty낙상도구-소아의 낙상 위험예측을 위한 검증된 도구-나이, 성별, 진단, 인식 및 지각력 장애, 환경적 요소, 수술.진정.마취.약물사용 여부 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됨-총점은 7점에서 23점, 12점 이상일 경우 낙상 고위험으로 분류함2)낙상 위험 평가시기*낙상 위험 초기평가: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낙상 위험 평가를 시행함*낙상 위험 재평가①모든 재원 환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함(예: 낙상 저위험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낙상 고위험환자는 매일)②수술 후 진정 후 등과방활동
    의/약학| 2024.11.09| 6페이지| 3,0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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