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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토론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평가A+최고예요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의 도덕성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형벌의 보충성에 어긋나는 법이다.-우선 최소한의 윤리에 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은 형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구조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질서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형법상 법익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형법적 통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충성에대한 설명은 7번에있음2.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법제화 하기에 애매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상황판단기준의 정립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기준의 모호성의 문제는 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못봤다고 부정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이 정황상 증거같이 판사혼자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는 배심원제같은 판결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아울러 그것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3.친족과 같이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미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의무까지 개인에게 부당하게 강제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선 이미 친족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이있다. 하지만 친족 등 책임자를 한정시키게 되면 이제껏 ‘착한사마리아인법 시행논란을 일으킨 사건들’ 택시기사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 법이 왜 최근에와서 발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되는 질문인것같다.4.구조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에서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명확히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적극적 구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최소한의 신고조치정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방관자효과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5.법이라는 것은실에서의 응급조치 면책조항은 부실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면책조항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삼는 이 응급의료법 제5조 2항의 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법이 고쳐지고 나서 제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본 조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지금 이사회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에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의 문제점만 인식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도입으로 그에 대한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떠오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8.형법은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형법의 보충성에 대한 질문인데, 이 법의 관점은 부작위범으로서 구조의 행위를 안했으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와 직결한 것 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착한사마리아인 법 일부가 도입되어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많은 논의가 되었다.9.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지금 배우는 명작 명심보감과 같이 선의와 같은 도덕적 가르침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에 쳐하거나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남일은 신경끄자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더 이상 교육으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까 논평조가 말한 목적하는 바는 좋으나 수단의 동에 대한 책임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14.어떻게 법이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키냐?- 메이지 유신이 오기 전까지 일본의 시민의식은 매우 낮았습니다.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차고 낭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베고 유린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모두 참수하는 등 엄히 처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처럼 거리에 쓰레기는 사라지고 한 줄로 서서 가는 등 예절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은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면 어느 정도의 불만과 과도기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없애도 다른 사람을 돕는 윤리 의식을 함양 시킬 것입니다.A-1. 불이익과 처벌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구조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은 미비하며 그 적용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구조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불이행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7번과 같음- ppt에는 안나와 있지만 사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고 두번째로는 그런 선의로 행한 일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인데, 사실 이것이 제한조건이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법이라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의 불완전성도 자연스럽게 환기되어 법적으로 보완이 될다. 뒤에 타고있던 택시 승객들이 과연 택시기사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2세여아가 트럭에 치여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져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4시간동안 방치되어있던 아이는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현대 에와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다른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관자들에게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2. 설령 방관이 ‘간접적인 상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상해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간접적인 상해라고 하기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들와 같이 최소한의 신고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서 전제하는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C-1.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보신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구조자가 도리어 누명을 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불이익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뿐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법적 강제가 의식을 크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에 하셨던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하므로 대답은 아까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C-2. 또한 타인에 대한 도움을 처벌로 강제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좋은 의식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간성의 황폐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인간성의 황폐화는 오히려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현대 사회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의 황폐화가 도움을 처벌로 강제하는 사회가 필요한 시점 까지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도입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D-1 ‘일단 선진국이 만든 법이니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논지는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셔는 가족, 친구등이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해도 그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들도 지인의 위급한 상황에서 이 법이 작용했을때와 작용 안했을때를 고려해보신건지 궁금합니다.E-1.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제정보다도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배우는 명작 명심보감과 같이 선의와 같은 도덕적 가르침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에 쳐하거나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남일은 신경끄자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더 이상 교육으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실천하는 윤리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까 논평조의 논지중 하나인 목적하는 바는 좋으나 수단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막연히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함.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법제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은 그와 함께 실행되어야 함E-2. 방관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하셨듯 ‘없는 행위’를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부재인 방관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형법체계상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범에는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이 있는데, 보통은 ‘이것을 하면 처벌한다’ 라는 금지규범으로 처벌을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는 부작위범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 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주지않아 영아를 아사시키는 경우 이 어머니는 아무런 행동도 취8
    사회과학| 2017.12.08| 8페이지| 1,500원| 조회(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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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트의 영구평화론, 세계시민주의 이론의 한계
    칸트의 세계시민주의이론의 배경과 이론 전제에서의 두가지 한계1.머리말2.칸트의 세계시민사회 모델 설정3.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전제의 두가지 한계4.나아가1.머리말임마누엘 칸트(Immanuel knat,1724 ~ 1804,독일의 철학자)는 계몽주의 시대에 세계 평화의 이상을 꿈꿔왔던 가장 유명한 철학가 중 한명이다. 칸트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과 영구적인 평화의 이룩’을 강조한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과 ‘법을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을 강조한 ,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그의 이상의 방향을 뚜렷히 알 수 있다.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그의 강연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게 되며 … 폭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말하였다. 본 논문은 에드워드 카의 강연을 통해 인간에게 제시하는 역사에 대한 질문을 넘어 철학적 신념에서의 시대상의 영향에 따른 한계에 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다.이에 필자는 먼저 칸트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에게 영향을 준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칸트가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설정하는데 비유한 사회계약론으로 부터의 세계시민사회에서의 한계를 서술하고, 그가 제시한 세계시민주의 모델이 가지는 한계 또한 서술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이론이 이 한계를 넘어 어떻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볼 것이다.2. 칸트의 세계시민사회 모델 설정먼저, 칸트의 철학적 이념뒤에 그의 시대상에 먼저 주지하고자 한다. 그의 이상의 배경에는 혁명과 국가 건설의 시대상이 존재했다. 계몽주의 시대에 주권은 1648년 베스트 팔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민족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였다. 이 원칙은 자국의 영토와 국내 행위를 방해하는 외부 행위자의 배제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하였다. 이 원칙을 통해 어떤 주에서도 다른 주의 활동의 방해와 간섭은 불가능 했으며 제후들에게 완전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져다 줬다. 칸트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이상과 영구평화론은 이러한 사상에 최대한 대입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러한 칸트의 시대상은 그의 세계시민사회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오류를 가지게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국가가 건설되어가는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사회계약론에 따라 자연권의 보장을 위해 스스로 나라의 틀을 잡고 질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한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 영국의 철학자)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모든 인간은 인류 평화를 위해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칸트가 우려하는 위험은,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 자연상태의 국가들이 서로가 이웃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각 각의 국가들이 서로를 위협하고 적대시 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토마스 홉스의 자연상태의 개인관계에 대한 우려를 국가 간의 관계에 대입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칸트는 국제적으로 질서가 다져진 정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제 연맹에 대한 칸트의 초기 관념은 후에 버려졌다. 칸트의 적극적인 이념은 세계정부가 개별 국가들의 전쟁을 할 권리를 없앰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독재정치의 위험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공화주의 체제에서 독재자가 전 세계에 완전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국제사회가 전체주의 정권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의 초기관념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국가 연방체제를 생각해냈고, 이로 인해 전쟁의 위험도 예방하고 각 국가들의 주권 침해도 보장하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들은 연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고, 의무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가입시키는 독재적인 권력을 배재한 것이다.더 나아가서, 칸트는 자유국가연방를 내세우면서도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자주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각 국가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고 이는 연방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칸트의 연방 모델은 각 주들의 자주권을 거의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의 법적 표현을 촉진시킨다. 연방은 국가들에게 가입에 관하여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데, 사실상 이는 연방의 자주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는 사회계약론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국가가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연방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한 국가가 연방에 가입하는 것은 훨씬 신중한 선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전쟁을 할 권리를 제외 하고는 국가들의 주권 대부분이 유지되므로 주권 침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의 주된 목적은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가 제시하는 이 연방 모델은 국가들의 주권이나 힘을 빼앗는 데 전혀 초점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평화를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나은 세상에서 각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두번째로 칸트의 자유 국가 연맹 개념은 세계시민주의의 구성 요소이다. 칸트에게 있어 모든 인간 존재는 자연을 말미암아 화합을 창출해 국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가 칭하는 세계시민의 권리는 모든 국가들이 여행과 무역을 촉진시키고 그 속에서 국제적 법규를 준수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연방은 연방소속 한 국가의 시민들이 다른 나라 시민들과 함께 무력이나 적대적인 위협없이 평화롭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프레임에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에서도 작용하며,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두 정의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한다. 칸트는 이 시민권들을 옹호하며 사람들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외국인들과 더욱 자유롭게 교역하고 소통하고 인종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감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그린다. 결론적으로 세계시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한 공동된 사회의 시민이라는 것이다.3.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전제의 두가지 한계칸트가 제시한 자유국가들의 연맹체 및 세계시민권에 우리는 크게 두 한계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칸트가 그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용한 사회계약론 모델에 대한 비유가 있다. 국가 간 관계의 차원에서, 이는 “한 국가는 한 명의 도덕적 주체로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자연상태; 곧, 항구적 전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사회계약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비유는 외재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과의 유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비유에 대한 정당화는 정치권력과 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와는 상이한 질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 경우 정치권력과 법은 강자의 편의에 따라 서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국제정치가 강국(들)의 독무대가 되며, 따라서 홉스가 제창한 ‘자연상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가들은 사회계약 이전의 개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반면, 그러한 국가들의 시민들은 주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들을 누린다. 정치적 조직과 사회화가 이미 진행되어 각 민족국가들에 주권을 부여했으며, 이미 획득된 민족국가들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국가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고전적 국제법에서 세계시민적 조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들과 시민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은, 개인들이 초기에는 제약 없는 힘을 지니는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호보완적인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 간 차원에서의 ‘자연상태’는 시민들이 사회계약 내에서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내에 이미 구성된 정치구성체를 배제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칸트가 그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어 쓰인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며, 국제관계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칸트의 이론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두 번째 한계는 바로 세계시민적 조건의 범위이다. 국가 간의 무역 및 외부인들에 대한 호의에 대한 세계시민권의 개념화는 주권개념을 보존하려는 칸트의 시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우리가 모두 유한한 지구표면을 공유하며, 따라서 필연적인 상호교류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칸트가 국가 간 여행을 수월하게 하고, 이때 각 국가들의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계시민권 개념을 제창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현대에 들어서, 정치철학자들은 국가의 울타리 내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때 단순히 한 국가 내의 시민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각 시민들에게 일련의 기본권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적 보편규범이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한 인권의 개념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다시 한계점에 봉착하는데, 개별 국가주권을 보존하려던 칸트의 시도는 단순히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다른 국가 내에서 억압받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게 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그의 이론에서 국가 간의 상호간섭, 곧, 모든 종류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데, 이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자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칸트의 세계시민주의는 호전적 국제사회를 규제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는 개별 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부적합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철학| 2017.12.08| 5페이지| 3,000원|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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