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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FTA
    목차제1부 FTA (Free Trade Agreement) ················································································· 41-1 FTA란?1-2 FTA의 확산 배경1-3 FTA의효과제2부 한?중 FTA ································································································································· 62-1 의의2-2 한?중 FTA의 일지2-3 한?중 FTA 추진 경과2-4 중국 FTA 추진 경과2-5 중국의 수출입현황제 3부 한?중 FTA 주요내용 ····································································································· 93-1 상 품3-2 원산지 (규정, 절차, PSR)3-3 통관 및 무역원활화3-4 무역구제3-5 무역기술장벽 (TBT)3-6 서 비 스3-7 금 융3-8 투 명 성3-9 경제협력3-10 분쟁해결제4부 한?중 FTA 협상 차수별 주요내용 ····································································· 19제1차 협상제2차 협상제3차 협상제4차 협상제5차 협상제6차 협상제7차 협상제8차 협상제9차 협상제10차 협상제11차 협상제12차 협상제13차 협상제5부 향후 추진계획 ··················································································································· 275-1. 향후 작업 계획5-2. 종합대응 체계가동5-3. 산업별 경쟁력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5-4. FTA 경제적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준비제6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2-2 한?중 FTA의 일지2-3 한?중 FTA 추진 경과민간공동연구(’05.7~’06.9)?산관학공동연구(’07.3~’10.5)?사전협의(’10.9~’12.4)?1단계 협상(’12.5~’13.9)?2단계 협상(’13.10~’14.11보고서 채택보고서 채택TOR 합의모델리티 합의협상 실질 타결=> (1단계) ’12.5월 협상 개시 이후 ’13.9월 모델리티(협상지침) 협상 타결* 한?중 FTA는 민감성 보호를 위해 ①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 민감성 보호 방안 및 협정문 주요 요소 합의 후, ②2단계 협정문 및 양허 협상을 진행상품모델리티기타 모델리티일반/민감 품목군초민감품목군서비스GATS 플러스품목수 90%,수입액 85%* 일반: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 20년 이내 관세철폐품목수 10%,수입액 15%(양허제외, TRQ,부분감축)투자한중/한중일투자협정 플러스규범지재권, 경쟁,투명성 등=> (2단계) ’13.11월부터 ’14.11월까지 2단계 협정문 및 양허 협상- (실질적 타결) ’14.11.10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한?중 FTA 관련 양국 정상(급)간 합의사항 >1) 중국 국빈방문 계기 한·중 정상회담 (’13.6월)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2)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14.3월)시, ‘한·중 FTA 조기 타결’에 대한 양국 정상간 공감대 확인3)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 한·중 정상회담(’14.7월)시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4) ASEM 계기 한·중 정상급회의(’14.10월)시 ‘한·중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2-4 중국 FTA 추진 경과2-5 중국의 수출입현황3. 한?중 FTA 주요내용개 요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①상품 ②원산지(PSR 합의,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한중 FTA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o 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旣체결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o 특혜관세 신청 절차상 특례를 통해 對中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 가능3-3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o (일관성) 각 지역 세관에서 관세 법령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비일관적 집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의무 명시o (상품의 반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 관세 납부 등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통관- 또한 전자적 서류제출에 의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o (분쟁해결절차) 일방 당사국의 요청시 60일내 협의 개시, 미해결시관세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 논의o (세관 협력) 세관절차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실시, 동 챕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지원o (기타) 통관 절차의 원활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자동화시스템 활용,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사후심사 원칙 등 명시■ 한·중 FTA 발효시 對中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o 중국 내 지역세관들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 개선o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o 협정의 이행 점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이행상의 실효성 확보 가능3-4 무역구제협상 주요 내용■ (세이프가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구축및 발동?재발동 제한 등 조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o (발동 제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 내지 예방에 필요한정도 및 기간,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조치 발동 가능o금융 관련 조치에 대한 ISD 제기시 금융 당국간 건전성조치 해당 여부를 논의금융 서비스위원회이행 상황 점검, 금융 챕터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금융위원회 설치■ 향후 금융 분야 네거티브 후속협상 조항(협정 발효후 2년내 개시)을포함함으로써,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금융 서비스 자유화및 강화된 투자 보호 확대 기대3-8 투 명 성■ 협정 관련 법령(안) 등 공표 및 의견 제출 기간 부여o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 관련 조치(법령(안), 절차 등)를 신속 공표o 법령안 등은 가급적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 접촉선o 당사국은 협정 적용 관련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o 상대국 요청시 당사국의 접촉선은 해당 사안에 관한 담당 부서 또는담당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도록 지원■ 통보 및 정보의 제공o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상대국에 통보o 상대국 요청시 협정 운영 관련 정보를 30일 내에 제공할 의무■ 행정절차o 협정 적용대상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재심 및 불복청구o 협정 적용대상 조치에 관하여 사법?준사법?행정 구제절차를 마련또는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보장3-9 경제협력■ 경제협력의 목적(제1조), 방법 및 수단(제2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분야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경제협력챕터는 특정분야에 대한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상 절차 적용 배제(제3조)■ 양국의 관심분야(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지방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합의개시제4차 협상일시 및 장소 : 2012.10.30~11.1, 경주수석대표 : (韓)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中)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주요 결과o (상품분야) 품목군 구분과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대한 논의 개시o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일시입국, 항공운송, 건설서비스 등 분야에대한 의견 교환o (규범 등 여타 분야) 우리측 작성 모델리티 문안에 기초하여 원산지,통관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TBT/SPS,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 분야관련 협상을 개최- 지적재산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고, 농수산 협력이슈에대한 전문가간 대화 개최제5차 협상일시 및 장소 : 2013. 4.26~28, 중국 하얼빈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주요 결과o (한중 FTA 추진의지 재확인) 이번 협상은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개최된 한중 FTA 협상으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 FTA 추진에대한 의지를 재확인함o (상품 분야)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o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기본구조 및 서비스?투자 분야 포함 핵심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o (규범 등 기타 분야)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상 기본 지침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제6차 협상일시 및 장소 : 2013. 7.2~4, 부산수석대표 : (韓)김영무 FTA교섭관, (中)쑨위앤장 상무부 부사장주요 결과o 양측은 6. 27.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추진의 모멘텀을 활용,①상품 모델리티 및 ②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전- (상품 모델리티) 자유화율 등 시장 개방 방식에 대해 의민감성
    경영/경제| 2014.12.30| 31페이지| 2,5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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