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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 문콘이 족보
    1.( 문화 )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생성한 정신적, ( 물질적 ) 산물이다. 이는 언어로 매개로 전수되고 습득된다.2.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콘텐츠로 변화하는 것을 ( OSMU )라고 하는데, 이것은 ( one source multi use )의 약자이다.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이미지 및 영상’등의 ( ‘자료 또는 정보’를 )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산업 진흥원)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의하면서도 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들의 유통과정은 물론( ‘완성된 저작물’ )까지도 콘텐츠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4. 만화에서는 인물을 단순화하는 ( 카툰화 )를 통해 전달 효과를 확장하고, 독자는 칸과 칸 사이에 있는 ( 홈통 )을 통해 별개의 장면을 하나의 발상으로 연결한다.5. 뤼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화 촬영기 겸 영사기인 ( 시네마토그라프 )는 에디슨이 발명한( 키네토스코프 )를 개량한 것이다.6. 일본영화의 오즈 야수지로는 우키요에와 인상과 회화 등의 영향으로 ( 오즈조 )라고 하는 독특한 영상미학을 추구하였다. 특히 두 인물 쇼트에서 인물간에 생성되는( Imagirary Line(이미지 라인) )을 인물시선에 따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7.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원재료를 ( 원천소스 )라고 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만든 작업을 ( 스토리텔링 )이라고 한다.8. 프랑스 신고전주의극 3일치 법칙은 ( 행위 ), ( 시간 ), 장소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비극작가 꼬*이유, 라신느 등이 있다.9. 세계 5대 뮤지컬은 레미제라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미스사이공, ( 캣츠 ),( 오페라의 유령 )이다.10. 뮤지컬 넘버 중 점점 이야기가 심각해지고 잇는 상황에서 살짝 분위기를 바꿔 뮤지컬적인 재미를 보여주는 인물이 부르는 곡을 ( 쇼 스토퍼 송 )이라고 하고,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 프로덕션 넘버 )은 조연, 앙상블 등의 모든 배우가 총동원되어 노래와 춤으로 클라이막스 상황을 전개하는 곡을 말한다.11. 다음 웹툰은 ( 그림체 변화 )를 통한 셔레이드 기법이 사용되었다.12. ( 표현주의 )란 1920년대 독일에서 형성된 전위적 성격의 영화들의 예술적 경향이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사실적, 비자연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19년 로베르트 비네가 제작한 (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이 있다.13. 일본영화의 거장( 쿠로사와 아키라 )가 만든 은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과 ( )을 각색한 작품이다.14. 뮤지컬 넘버 중 ( 제시 )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정확한 가사전달을 위해 분명한 발음이 요구된다. 뮤지컬 에서는( 하루가 끝날 때, 항구 )가 이에 해당한다.15. 뮤지컬 넘버에서 주인공 남녀의 사랑, 황희, 비극 들을 다룬 ( 아리아 )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연주되고 그 대부분이 이중창이다. 뮤지컬 에서는 ( 가슴 가득한 사랑,내삷에 )(이)가 이에 해당된다.16. 오페레타는 오페라 특유의 (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하며, ( 소프라노 )와 테너를 주요 성역대로 한다.17. ( 네오리얼리즘 )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영화 운동으로 다큐멘터리 시각, 로케이션 촬영, 비 직업배우의 캐스팅 등의 양식적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48년 비토리오 테 시카의 ( 자전거 도둑 )이 있다.18. ( Japonism )은 19시게 중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서양 전반에 나타난 일본 미술의 영향과 일본적인 취향 및 일본풍을 즐기고 선호하는 형상을 이르는 말이다.19. ( 아이러니 )는 극이나 소설에서 관객이나 독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박찬욱의 영화, 그리스 비극 등에서 나타난다.20. 미장센은 세트, 조명, 색채, 의상 등 영화 프레임 속에 나타나는 모든 ( 시각적요소 )을 말한다.21. ( 미장센?? )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프랑수아 트뤼포가 영화비평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는 영화 제작과 예술작품 창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예술적 창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22. 웹툰에서 맡의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감을 유도하여 반전을 담보로 하는 연출법을 ( 세로적 스크롤 서사 연출 방식 )이라고 한다.23. ( 앤드류 로이드 웨버 ) 가 작곡한 뮤지컬는 록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이야기를 파격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24. ( 레제드라마 )는 서재극이라고도 하며 공연보다는 읽혀지도록 쓰여진 것으로 무대적인 연출보다는 문학적인 아름다움, 깊이, 상상력, 시적인 표현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감상하는 텍스트이다.25. ( 디제시스적 시간 )은 영화 속에 흐르는 시간을 말하고, ( 비 디제시스적 시간 )은 영화 바ㄲㆍㅌ에서 관객이 체험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서부터 4점)26. 몽타주는 이미지와 내러티브와는 무관하게 쇼트와 쇼트의 결합으로 제3의 의미를 창출하는 기법이다. 그 종류로는 리듬몽타주, ( 분석적 몽타주 ),( 주제 연상 몽타주 ) 가 있다.27. 1877년 프랑스의 ( 에밀 레이노 )는 드럼통 중앙에다 여러 개의 거울을 장착하여 영상을 보다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고안한 장치 프락시노스코프를 발명하였다. 이후 손으로 그린 필름을 수동으로 돌여 거울에 비춘 뒤 스크린에 영사하는 ( 시네마토그라프?? )을 만들어 크게 흥행하였는데, 이것은 애니메이션 상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2019.03.05| 3페이지| 3,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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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배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을 때@CCTV각종 최신 방범예방 및 통제기법으로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 초기 공장, 백화점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으나 최근 범죄예방,통제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전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 설치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됨#설치 유형(목적)방범용 CCTV: 지 자체장 관할교통법규위반 단속용: 경찰서장 관할#인권침해요소 발생1)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의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CCTV등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촬영 여부에 대해 안내판을 통해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CCTV 등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공개할 범위를 내가 아닌 타인이 결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볼 수 있게 된다.2) 사생활 침해가능성정보주체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수집, 처리의 배제 및 열람, 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높다.찬성: 인권침해요소 인정하지만 범죄억제효과가 더 크다.반대: 범죄억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고, 공공장소라도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다.3) 인권문제불특정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쇼핑몰, 백화점, 기업등의 경우 이미지손상을 우려하여 이용자에 대한 고지 미흡. 또 녹화기록의 보관기간, 파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 모니터링직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자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인권침해가 우려.@검찰과 인권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등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이자 단독제의 관청이다.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 항상 범죄자에 대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검사는 원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사법 정의의 실현,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법치국가의 대변인’이라고 부른다.검사의 피의자 인권유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재 수사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속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전향하여야 한다. 구속하지 않아도 될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가 만연하고, 피고인들이 이중삼중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공소제기단계에서 검사는 재정신청사건과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기소권을 독점한다.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해당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기도 하고, 기소유예를 하기도 한다.우리나라는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공소사실을 공판정에 진술하고, 제 1차적 입증활동 책임을 진다. 또한 형집행기관으로서 형의 집행을 주재한다. 교정기관에 대한 지휘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고, 벌금미납자들을 체포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형집행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의 인권침해 유형1. 변호인 참여권과 인권-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의해 수사방향이 결정되고, 피의자 신문에 의한 자백 및 진술이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음.-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다.-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에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찬반론*)찬성: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반대: 수사의 기밀유지가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도 보장 될 수 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공범자나 기타 사건관계인들이 허위진술, 증거조작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되는 자만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어, 피의자 신문참여권을 인정 할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에 형평성문제가 생긴다.-> -참고인 강제 구인 방안(국선변호사)-변호인 참여권(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백은 증거 배제-미란다 판결(원칙)3. 구속영장과 인권-영장: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것.-구속영장 심사제도: 법원은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이 범죄혐의자에게 구속요건에 대한 심문을 한 후 영장 발부 혹은 청구 기각.(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무죄추정의 원칙4. 변호인의 접견과 인권-변호인 접견권~ 변호제도의 핵심: 변호인 접견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만나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호인 접견교통권: 자유롭고 감시와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서면 또는 구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 변호제도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이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행형법: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국선변호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국선전담 변호사: 다른 개인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고 국선변호만 전담.@형사소송의 이념-공판: 검사의 기소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되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도 형사사법의 주체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공판의 절차: 검사의 공소재기~ 재판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불기소처분~범죄 불성립(구성0, 위, 책x)/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친고죄)/기소유예/기소중지(소재불명)타관송치-공판절차: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이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모두절차(인정신문, 진술거부권, 모두진술)사실심리(증거조사)판결선고(피고인신문, 최후진술)~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공판의 핵심적 절차.-형사재판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의 이념1. 신속한 재판(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증거: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능력 상실하는 증거 有)실체적 진실주의: 소송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요청.적정절차의 원칙:#법원의 인권침해 유형(주로 잘못된 판결)1. 공개재판의 원칙(재판의 공정성 위해)-공개재판: 재판의 전 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Cf) 국가안전보장/성폭력범죄사건(피해자사생활 보호)/소년보호사건(비공개 원칙)#재심과 인권-재심: 대법원 형 확정 이후 유일한 무죄주장 방법(실질적 정의 위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재심의 핵심적 이유: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완전히 새로운 증거 나와야 함.)#배심재와 인권-배심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단점) 배심원 실비 부담(비용 多)/ 배심원의 선입견 문제장점)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으로 사법 불신 극복,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 기대-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미국식 배심제와 형량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독일식 참심제 절충한 형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평결되면 법관과 함께 양형을 의논.-배심원 평결 재판부 구속하지 못함, 권고적 효력 인정 -헌법상’ 법관에 의해 판결받을 권리~’사실심:법률심:@수형자와 인권쟁점수형자: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수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 피고인)~ 독거수용이 원칙(but 안지켜짐), 형기, 죄질,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 참작 구분하여 수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소장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어 실제 교도소에서의 인권은 소장에게 달려있다는 비판 제기.-열악한 재정과 근무환경은 교도관들이 수형자의 인권보다 교도소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는 결과 초래.(교도관의 물리력사용/ 징벌/ 건강/ 외부와의 접견교통권/ 차별 등)-행형법개정: 20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건전 사회 복귀#교도소 실태정원초과, 난방x1만 5천 교정공무원/ 4만 5천 수용자 1:3
    학교| 2018.06.06| 4페이지| 2,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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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Ⅰ. 범죄: (1. 형식적 범죄) (2. 실질적 범죄)협의: 법에 규정된 위법행위. 형식적, 추상적 범죄성립요건을 기초로 한 개념광의: 죄. 반 사회적 행위 전부. 사람이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 처벌 실체에 대한 문제의식 기초형법상: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의 사회생활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1. 형식적 범죄: 범죄를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위로서 범죄의 법률적 의의-형벌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여줌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행에 이바지함.-신범죄화, 비범죄화에 대한 기준제시 못함: 어떤 행위를 새로이 범죄로 규정 할 것인가, 기존의 어떤 범죄를 폐지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제시하지 못함.2. 실질적 범죄: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가치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는 반 사회적 행위. 형벌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개념.-반사회적 행위: 사회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제시.-형법 해석과 관련하여 간접적 역할.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 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범죄의 본질을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으로 봄.*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개념의 관계· 형식적 범죄 개념 수립의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종래 실질적 범죄 개념은 실정법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발상.Ⅱ. 범죄의 성립요건(셋 중 하나라도 성립 안하면 범죄 아님)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췄다 하는 것.추상적 요건을 대전제, 구체적 범죄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소전제가 대전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구성요건: (행위의 주체,객체) (행위 내용) (보호법익) (인과관계) (고의) (과실)형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형법 각 칙에서 규정된 범죄 중 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의 규정. 위법성과 책임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적으로 비난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 개인의 특수성 관련.· 책임: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즉 적법행위의 기내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따져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법률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조건.· 책임무능력자: 형사상 미성년자(14세, 소년법), 심신상실자, 만취자· 한정책임무능력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책임이 없어 범죄성립 불가능한 경우: 심신상실자의 행위,14세 미만 소년의 행위, 강요된 행위.Ⅲ.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벌권의 발생을 위한 필요조건.· 범죄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 무죄판결, 처벌조건을 결한 경우,형면제판결(유죄판결)· 객관적 처벌조건: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객관적 사유.· 인적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친족상도례, 국회위원면책특권)Ⅳ. 범죄의 소추조건(소송조건)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조건.1. 친고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정지조건부범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해제조건부범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다.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결해야 함.*범죄의 성립과 처벌과정행위->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범죄통제의 변천사근세이전 [응보와 복수]-> 고전주의자 [형벌과 제재]-> 실증주의자 [교정과 치료]-> 범죄사회학자(20C이후) [범죄의 예방]Ⅴ. 수사기관의 범죄처리 절차.· [범죄의 혐의]-> [입건]-> [수사]-> [검사송치]·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3. 검사의 범죄처리· 범죄 성립여부 판단-불기소: 기소유예(공소보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기소여부 결정· 종류-기소유예 : 범죄는 성립하나 처벌 필요성이 없어 불기소.-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항 범죄혐의 있더라도 기소여부 결정 보류.-혐의없음: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죄가 안됨: 구성요건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위법성 중 책임조각사유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각하: 고소(발)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고소 자체로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반복적 고소의 경우-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될 때 까지.· 타관송치: 타검찰청에 송치/ 소년법원에 송치Ⅵ. 법원의 재판절차* 단독제: 1인 법관-신속, 자의적 해석/ 합의제: 다수의 법관- 신중, 소송지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형사소송의 주체가 되면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하에 재판을 받게 됨.· 공판-모두절차: 인정신문(확인), 모두진줄, 진술거부권 고지-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심문, 증거조사(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최종변론, 판결선고1.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구금, 구류· 자격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2. 선고유예: 7년이내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 선고 시 전과가 없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집행유예 : 형 선고 후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4. 가석방: 자유형에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의 만료 전에 석방하는 것.5. 전과기록 말소· 수사자료표: 범죄자가 형사입건되면 해당 피의자의 지문 등을 채취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 전과기록-수형인명부: 검찰청 및 군 검찰부 관리-수형인적 사실에 근거한 주관적 혐의와 소송조건 구비가능성이 있어야 함.② 수사의 상당성: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침해되는 피의자의 법익이 수사를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클 때는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수사 비례의 원칙)2. 수사의 원칙①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사 시 수사대상자의 동의·승낙을 받으라는 것.원칙은 당사자의 동의·승낙 없는 강제 수사는 불법(형사소송법 등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 존재함)② 영장주의-검사가 신청, 법관이 발부-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현장 압수 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사후영장 발부③ 수사비례원칙: 수사결과의 이익과 그로 인한 법익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④ 자기부죄강요금지: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시 진술거부가 가능하다. 영미법에서 유래. (자백강요 X, 진술거부권)*고소-고소권자가 고소: 범죄피해자, 관계자(법정대리인 포함)-범죄사실을 특정 (범행일시, 장소, 방법)-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고소 불가(성폭력, 가정폭력 예외)*경찰의 수사권 독립: 수사의 90%이상을 경찰이 담당하나 지휘권은 검사가 가져서 제기된 문제-긍정설: 경찰권력 집중, 범죄예방·수사/ 수사의 전문성-부정설: 경찰 능력부족, 인권침해 문제Ⅲ. 경찰의 인권쟁점· 신체의 안전과 적법절차-신체의 자유와 안전: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 안정성·자율성 제한·침해 당하지 않는 자유-죄형법정주의, 영장제도, 고문의 금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등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경찰의 인권침해 유형Ⅳ.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자,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6시간 이내에 귀가시켜야 하고, 6시간 이전이라도 퇴거의사를 밝히면 즉시 귀가조치 해야 함.* 강제 소지품검사: 준현행범에 대하여/ 흉기소지의심 상황에서/ 외표검사 만 가능.Ⅴ. 함정수사 : 마약, 조직범죄 등 통상적 수사방법으로 범인 체포가 어려운 경우 실행· 유형1. 기회제공형: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 한 경우.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이다.2. 범의유발형: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 한 경우. 위법이며, 이로 수입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박탈당한다.Ⅵ. 체포· 구속1. 체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 구속 전 단계 처분· 헌법상 영장주의· 체포의 요건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체포 한 때무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즉시 석방.② 현행범 체포-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현행범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 가능.-준현행범인 포함(범인 호칭되며 추적되는 자, 흉기 소지자, 장물 소지자, 신체·의복에 현저한 흔적이 있는 자)③ 긴급체포-피의자가 사형, 무기·장기 3년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있고,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2.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시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 요건: 범죄혐의+구속사유+구속비례성 ->구속필요성 있어야 함(구속 사유: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절차: 반드시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이내/ 검사 10일이내+10일 이내 연장 가능.Ⅶ. 구금1. 유치장 운영· 법률 정한 절차에 따라 체또 또는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처분 받은자를 적.
    학교| 2018.06.06| 3페이지| 2,0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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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 야영 나의 삶과 야영
    나의 삶과 야외 활동.내 삶에 야외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야외활동이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주었다고 말 하고 싶다. 지금 나의 일상에서 야외활동은 먼 이야기이다. 대학교 4학년, 나의 일상이란 학교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자격증, 어학공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서 자연에 가까이 가는 것은 더욱 더 먼 이야기이다.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야외활동이 그렇게 남 이야기는 아니었다. 어떤 주말에는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깨워 지리산 노고단에 올랐고, 또 다른 주말에는 시골 할머니 댁 근처의 산에 나무를 심으로 가고, 또 다른 주말에는 갑자기 마이산에 가게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주말 아침부터 계획에 없던 외출이 너무 싫었다. 아침은 추웠고, 산을 오르는 중에는 덥고 힘들었다. 하지만 출장이 잦은 아버지라 주말, 아버지의 조름을 거절할 수 없어 따라 나서고는 했다. 집을 나서고,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고 귀찮았지만 그럴 때 마다 항상 정상에 올라서는 상쾌했고, 기분이 좋았다. 또 집에 돌아오는 길 아버지와 먹는 점심, 저녁이 또 그렇게 좋았다.나와 동생들은 전형적인 집순이, 집돌이라 야외활동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다. 과제를 하기 위해 생각 해 보니 나의 삶에 있어서 야외활동과 아버지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같다. 집에 계시는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하이킹을 가자고 우리 남매를 깨우시던 아버지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게 최고라고 하셨다. 산에서 무얼 배우겠나 싶었었다.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던 게 큰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남매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강으로 다니면서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함께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를 돕는 법도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우연한 기회에 아, 이래서 집 밖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계기가 있었다.작년 여름, 계획에 없던 하이킹을 하게 되었다. 작센스위스라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오르지 말고 밑에서 기다릴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었다. 산을 좋아하지도, 심지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나인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인 돌다리를 보기 위해 오르는 하이킹이란…… 고민이 많이 되는 코스였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그 하이킹 코스는 또, ‘지금 아니면 가지 못한다. 여기서 경험해야지.’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된 것 이여서 결국 산에 오르게 되었다. 등산이라기보다 가벼운 하이킹에 가까운 코스였는데, 한여름 8월에 두꺼운 후드집업을 입고 올랐음에도 시원함을 느꼈었다. 여행 기분에 취해서 였는 지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나무들은 멋있었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구름들은 더 멋있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오른 제일 높은 곳이었고, 정말 멋있는 곳이었다. 내가 오르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여행을 다니며 보았단 다른 관광지들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1차과제를 위해 조사를 하니 야외활동은 ‘자연을 이용한 넓은 야외에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자연의 세계를 알게 하는 즐거움과 반복적 일상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도심이 보이지 않는 자연, 작센스위스의 돌다리 위에서 내가 받은 느낌이 해방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심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해방감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 해 보면, 나는 아버지와 그렇게 집 밖으로, 자연이 더 가까운 곳으로 갈 때의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도, 나의 동생들도,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자연과의 경험을 했고, 그 활동과 경험 중에 나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경험들도 많았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남매를 주말 아침마다 깨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또 다른 주말 아침 아버지가 나를 깨울 때 속마음으로는 그리 썩 달갑지 않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또 좋은 경험과 좋은 배움이 계속 될 것이고, 그 때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나의 삶에서 야외활동은 일상생활을 넘어선 경험이 될 것이다.
    예체능| 2018.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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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입문 경상대 중간고사 평가A좋아요
    ·일상생활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화폐가치)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①물건의 종류와 수량으로 표현 ②종류와 수량+구입가격으로 표현 ③종류와 구입가격+자금조달 원천으로 표현·회계에서는 세번째 방법을 (T계정)으로 간단히 표현.·T계정의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름.·(회계)는 이와 같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일정한 약속에 따라 화폐가치로 쉽게 표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재무상태표의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재무상태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이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부채와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양식.·회계등식 : 자산의 합=부채와 자본의 합·자본등식: 자산-부채=자본·(자금의 조달)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인 대변에 나타남.·회계기간: 사업이 운영되는 기간동안의 사업내역을 회계양식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기간.·결산: 매 회계연도 말 수행. 한 회계연도의 장부를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 결산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수정분개.·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기간.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익잉여금·손익계산서: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인 경영성과를 나타냄.·비용·기업의 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재무활동 : 경영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투자활동: 영업에 필요한 물건 마련->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으로 나타남·영업활동->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그 차액이 이익 또는 손실로 나타남.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영업수익,비용/ 영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영업수익: 매출액-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or받을 금액기업의 본업을 통해 획득한 판매금액.영업비용: 매출원가-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나타냄.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 이자수익/비용, 자산처분이익/손실->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발생·회계의 주된 목적: 정보이용자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하여 비용 인식. Ex)감가상각비.자본: 재산 중 부채를 뺀 나머지, 그 소유자의 실질적 재산. 순재산. 주주(or소유주)가 투자한 자금과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납입자본: 소유주가 직접 투자한 자금배당: 시업의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중 일부를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에게 주는 것.이익잉여금: 배당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하여 사업에 재투자. 기업 소유주의 몫. 자본 해당.·손익계산서: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여 얼마를 벌었으며(수익), 이를 벌기 위하여 얼마를 썼는지(비용), 이 둘의 차이(이익/손실)가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남.수익에는 (현금판매액) 뿐만 아니라 (외상판매액)도 포함.비용에는 (현금지출액) 뿐만 아니라 (외상금액)도 포함.손익계산서 양식)매출액(매출원가)영업활동매출총손익(판매비와관리비)영업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비영업활동법인세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당기순손익매출 총 손익=매출액-매출원가영업손익= 매출총손익-판매비와관리비법인세차감전순손익=영업손익-영업외수익/비용당기순손익=법인세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에 이어 기타포괄손익과 이 둘을 합한 총포괄손익 표시. 실현된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까지 손익계산서에 포함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당기순손익: 영업활동이나 비영업활동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익 의미·기타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익·현금흐름표: 일정 기간동안 기업의 현금흐름 변동 내용을 표시·자본변동표: 일정 기간동안 기업의 자본 변동 내용을 표시.·주석: 재무제표의 수치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것.·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용가능.·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GAAP·기업 재무제표 찾는 곳: 금융감독원 전자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가진 제 3자 전문가(=외부감사인)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체계적인 과정.재무제표에 담긴 회계정보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외부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독립된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외부감사를 받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회계감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따라서 감사의견이 회사의 미래전망에 대한 의사표명은 아님.감사의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후 표명하는 의견.·감사품질: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과 그 발견한 사항을 독립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확률로 이루어짐.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할 때 유지될 수 있음.감사인의 명성, 산업전문성, 감사인의 조직구조와 인적구성, 규제환경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독립성을 제고시키면 자연스럽게 높아짐.·감사인이 지녀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독립성): 감사인은 회사 또는 외부이해관계자 누구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된다.(전문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회사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지식과 독립성을 가진 외부의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확인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회계감사에도 품질이 있으며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보상, 감사인의 평판과 산업전문성, 감사인의 감사수임기간,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여부, 소송위험과 규제위험에 따라 달라진다.·재무비율분석1)안정성 분석: 기업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측정. 채권자나 금융기관에서 중시.유동비율(단기적 채무지급능력):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익은 빌려 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이자, 로열티를 현금수취와 상관없이 수익으로 인식.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수익으로 인식.·비용: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의 소비액.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인식->일반적으로 수익발생에 대응하여 인식·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 특정 기간의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하여 비용 인식. Ex)감가상각비.·특정기간의 수익과 직,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대부분의 비용은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 Ex) 광고선전비, 사무직원의 급여, 식대 비 등-> 매출액을 직접 증가시키는 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기간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외상거래1)매출채권과 매입채무·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판매자가 가지는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어음: 대금을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권.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약속. 어음 발행하게 되면 판매자는 어음상의 권리나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음.받을어음: 상품을 판매하고 매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은 판매자가 어음에 기재된 날짜에 어음대금을 받을 권리.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에 기재된 날짜에 어음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어음을 발행한 매입자가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무재무제표상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으로 표시.·대손: 신용으로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 불량채권.·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중 회수되지 못할 것으려질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대리인이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대리인비용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이를 통제 및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까지도 포함된다.·대리인비용의 형태: 금전상의 인센티브(보너스, 주식옵션), 비금전상의 인센티브(권한부여, 해고위협), 모니터링비용.·(터널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부를 외부주주(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이전시키는 행위. 외부주주의 부가 소유경영자의 부로 이전되는 대리인 문제로, 지배주주가 재벌기업의 소유경영자일 경우 더욱 심각하게 일어남.·기업의 존재 이유: 경제행위가 기업이라는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역선택), (도덕적 해이)(역선택): 재무보고는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공시함으로써 공평한 마당을 제공.(도덕적 해이): 회계는 회계이익 등의 회계정보가 성과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관찰할 수 없는 경영자의 노력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됨으로써 경영자가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재무보고의 역할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을 줄이고 경영자의 노력과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는 것.·주요 정보 이용자: 투자자, 대여자./ 고객, 공급업체, 종업원, 정부 규제당국, 감사인.·내부자인 경영자는 왜 외부로 공표되는 정보에 관심이 있나? 경영자의 입지와 평판이 외부로 공표되는 회계정보에 따라 인식되거나 결정될 수 있기 때문.·회계정보이용자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비롯하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이다. 그들은 재무제표에 담긴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투자 및 신용평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매출액
    학교| 2018.06.06| 8페이지| 2,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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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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