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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평가A좋아요
    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상속권침해행위 발생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언1. 연구의 목적2. 연구 방법 및 범위Ⅱ. 상속의 실체법상속인 및 상속순위1. 상속인의 개념2. 상속순위Ⅲ. 상속분1. 신민법의 시행(1960.1.1~·1978.12.31)2. 개정(1979.1.1.~1990.12.31)3. 현재(1991.1.1.~현재)Ⅳ. 대습상속1. 개념 및 요건2. 배우자 대습상속의 특징3. 대습상속분의 범위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1. 개념 및 협의분할방법2. 분할의 효력3. 분할협의서의 작성방식Ⅵ. 상속관련제도1. 상속포기2. 상속재산의 분리3. 금양임야Ⅶ. 상속권의 침해와 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점1. 침해의 유형2. 회복청구권3. 상호 통정한 증여로 인한 실질적 침해4. 유류분과의 관계Ⅷ. 상속권침해로 인한 회복청구권의 개선방안1. 실질적 개선방안2. 제도적 개선방안Ⅸ. 결론Ⅰ. 서언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여권신장으로 인한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생활환경은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혈연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상속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불합리는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상속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실제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상호간 서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며 더 나아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관계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따라서 상속절차에서 발생하는 상속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상속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1960년 1월 1일 신민법 시행이후부터의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상속순위, 신민법 이후의 상속분의 변화, 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개념 및 방법 태아는 특별한 경우 이미 출생으로 보는데(민법762조, 1000조3항, 1064조), 태아상태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출생하면(정지조건의 성취) 법률 사실 발생 시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이 판례실무이므로, 상속 당시의 태아가 상속인에 포함되고 않고 실행된 상속등기는 태아 출생이면 태아 포함의 상속으로 경정해야 한다.⑦ 대습(代襲)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직계비속(甲)이 먼저 사망(또는 모든 甲의 상속포기)하고 甲의 직계비속(乙)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乙은 甲순위를 갈음한 상속인이다(민법1001조, 후술3. 참조).3) 직계존속(제2순위)①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혈족(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인 ㉮부계(父系) ㉯모계(母系)㉰양가(養家) ㉱부모의 혼인 ㉲부모의 개혼(改婚)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② 양자 :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이지만(㉵),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③ 최근친 :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1촌), 조부모와 외조부모(2촌),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3촌), 고조부모와 외고조부모(4촌) 등인데,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선순위이고 동일촌수(예컨대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다수면 공동상속이다.④ 혈족의 윤리 : 직계존속은 혈족만이므로, 피상속인이 기혼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혈족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친(親)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선례5-295). 즉 피상속인이 남편이면 장인 장모는 제외되고, 피상속인이 아내면 친정 부모가 혈족으로 상속인이지 시집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다. 이런 혈족의 논리는 후술하는 형제자매(제3순위) 또는 방계혈족(제4순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⑤ 계모자와 적모서자 : 계모자(후처와 전처소생의 자식)와 적모서자(본처와 서자)의 관계는 각ⓐ법정혈족이었다가(60.1.1 ~ 90.12.31.), ⓑ관련조문(빈법773조ㅡ 774조)의 삭제(91.1.1. 시행) 이후는 혈족이 아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23 괄호).6)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①방계혈족의 범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자격자인데, 성별, 혼인, 부계, 모계의 차별 없이, 최근친만이 선순위이고, 다수의 촌수동일이면 공동상속이다.②방계의 예(例): 3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백숙부(伯叔父), 고모(姑母), 생질(甥姪)과 모계인 외숙부(外叔父), 이모(姨母), 이질(姨姪)뿐이고, 4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 고종(姑從) 형제자매와, 모계인 외종(外從) 형제자매, 이종(姨從) 형제자매뿐이다.③ 기혼여자 : 피상속인이 기혼여자면 그 4촌 이내의 방계는 혈족만이므로 시집이 아니라 친정의 4촌 이내다(선례5-295).④혈족범위의 변화 : 신민법 시행 후 개정민법 시행(91.1.1.)을 전후로, 방계혈족의 상속인 자격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이고(민법100조1항4호), 혈족 정의가 바뀌었으므로(민법768조), 현행 상속등기 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상속효력발생당시)의 실체법을 반영해야 한다.2. 상속분1) 신민법의 시행(60.1.1.~78.12.31)이때 다수 동순위 상속인이면 상속분은 균분원칙이나 다음은 예외다(당시의빈법1009조).①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②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의 1/2③ 이가(異家)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④ 처 : 공동상속인 처는 비속남자의 1/2또는 존속남자와 동일2) 개정(79.1.1.~90312.31)이때도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①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②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와 동일③이가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④처 : 처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가산3) 현재(91.1.1.~현재)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민법1009조).① 호주 : 호주상속과 호주승계의 폐지로 가산 없이 동일②③여자:동일자겅의 내외불문 여자와 남자는 동일④배우자 :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 가산3. 대습상속1)개념 및 요건①대습상속 :대습상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은 불가능하다(㉱).③ 분할방법 및 시기 : 상속재산 전체를 일시에 공유물 분할도 가능하지만 개개의 목적물마다 분할도 가능하고, 어떤 상속인에게 특정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하든가 상속지분이 없는 분할도 가능하며(㉲),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 가능이어서, 이미 실행된 상속원인의 이전등기를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도 가능하다(㉳).④ 인지 :협의분할등기 후 판결확정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상당가액의 지급청구권만 있어(민법1014조),⑤ 법원의 경매 분할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불성립으로 분할청구에 따른 법원의 경매분할심판은 젼물분할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등기 후 경매신청인데, 그 심판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도 불가능하고, 그 법정상속등기를 위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도 불가능하다.2) 분할효력①직접승계 : 일부공동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의 초과취득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다(㉯). 즉 당해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로 등기명의인만의 소급적 상속이지 다른 상속인은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10년 후 협의분할등기로 공유지분경정이라도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다(㉱). 즉 상속등기 실행이 없는 부동산의 협의분할취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실행한다(㉲).①전원의 계약 : 계약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참석이어서(㉮) 일부만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며(㉯), 분할협의에는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첨부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실종선고로 제외시켜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상속인 중 외국인의 행방불명이고 실종선고도 불가능하면 협의분할상속방법도 불가능하다(㉲).②협의방법 :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동시협의는 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하여, 분할원안을 공상속인들이 후에 승인해도 무방하므로(㉳), 공동상 부동산의 상속재산분리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민법1049조), 법원의 재산분리명령 후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분리의 등기실행은 기재례52항에 있으며, 등기원인은“상속재산분리”이고 일자는 심판확정일자다.3) 금양임야① 제사 주재자 : 일방상속재산과 분리(구별)된 특별재산인 ㉮분묘(墳墓)에 속한 1정보(町步)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벌목을 금지하여 나무를 기르는 분묘가 설치된 임야 ; ), ㉯600평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 등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가 각㉱승계하며, ㉲제사주재자승계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②등기와 과제 제외 : 따라서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상속인명의로 위 금양임야 등의 등기는 무효이며(㉳), 그 범위 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사주재자가 입증해야한다(㉵). 상속인 중 제사주재자라야 하므로, ㉶금양임야의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라면 금양임야는 일방상속재산일 뿐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승계 : 위 제사주재자(㉸)에게 승계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상속증명 외에 2)특별재산(금양임야, 묘토)증명과 3)제사주재자증명(등기신청인이 제사주재자라고 상속자전원의 인감증명첨부로 인정)을 첨부해야 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이 금양임야증명이 될 수 없다(㉺).Ⅶ. 상속권의 침해와 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점1. 침해의 유형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않는 자도 마찬가지-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2. 회복청구권1)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상.
    학위논문| 2016.12.10| 14페이지| 6,4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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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법학과 레포트 제출 -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위해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정의로운 사회가 되기위해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 서론정의로운 사회가 되기위한 조건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가치관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써 개인들이 지녀야 이성적 관점에서 몇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정의(正義)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받도록 해주는 덕목이라 정의(定意)하고, 그 종류로써 임금이나 가격과 같은 여러 형태의 교환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의 교환적 정의, 누구나 빚진 것은 돌려 줘야만 한다는 의미의 응보적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을 그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분배적 정의가 있다.현대사회에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자원의 분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재화의 재분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화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2.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1) 분배를 결정하는 규범의 4가지 형태분배를 결정하는 규범의 형태로는첫째, 엄밀한 평등의 추구,둘째,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셋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분배,넷째,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바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라 할 것이다.즉,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란 한마디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이며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정의로운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반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반면,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딜레마라 할 것이다.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인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개인의 자유와 권리신장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재분배는 자유로운 시장질서(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반면에 사회적 가치의 평등적인 재분배를 주장하는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재분배를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수요공급의 원리)에 맡겨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므로 사회/국가가 재분배에 적극개입해서 분배결과를 비슷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위 두가지 입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분배절차를 공정히 해서 가능한 한 분배결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수정주의(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도 있다.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구현함과 동시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3)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가. 사회적 기여를 통한 재화의 재분배 가치 실현 환경조성개인에 따른 노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재화의 축적을 최대한 존중하되,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절대적 평등을 위한 적절한 재화의 재분배 기능을 도덕적 의무 또는 사회적 기여 측면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재분배를 실현토록 한다.
    법학과| 2016.12.10| 3페이지| 3,2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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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소개서
    1. 성장과정가족간의 화목과 예절바른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부모님을 둔 평범한 가정의 둘째딸로 태어나 많은 관심과 사랑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정보통신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많아 정보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정의롭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의 덕목과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솔선수범을 모토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발전적으로 되돌아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삶의 방법이라 믿으며 자라왔다.2. 학교 생활천성적으로 밝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학창생활동안 많은 친구들을 폭넓게 그리고 깊게 사귀었고, 1학년때에는 과학발명반동아리레서, 그리고 2학년과 3학년때에는 벤처스카웃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특히 위 벤처스카웃동아리의 영조장을 하면서 친화적인 사회성과 리더쉽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평소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이 많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웨드프로세서1급을 비롯하여 정보처리기능사, 한글액세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3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창생활을 하였다.3. 자신의 장ㆍ단점, 특기사항밝고 쾌활하면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처음대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음에 있어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빨리 가까워지고 깊게 그리고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일상의 섬세한 부분에 깊은 주의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매사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음으로써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기사항은 정보처리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4.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끓임없는 노력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소중한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지를 알려주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의 참 뜻을 항상 마음속의 교훈으로 삼아 나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과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한 도전과 성취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속에 있다고 믿는다.
    취업| 2015.05.25| 1페이지| 3,000원| 조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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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 직접 쓴 최고자료!
    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상속권침해행위 발생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언1. 연구의 목적2. 연구 방법 및 범위Ⅱ. 상속의 실체법상속인 및 상속순위1. 상속인의 개념2. 상속순위Ⅲ. 상속분1. 신민법의 시행(1960.1.1~·1978.12.31)2. 개정(1979.1.1.~1990.12.31)3. 현재(1991.1.1.~현재)Ⅳ. 대습상속1. 개념 및 요건2. 배우자 대습상속의 특징3. 대습상속분의 범위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1. 개념 및 협의분할방법2. 분할의 효력3. 분할협의서의 작성방식Ⅵ. 상속관련제도1. 상속포기2. 상속재산의 분리3. 금양임야Ⅶ. 상속권의 침해와 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점1. 침해의 유형2. 회복청구권3. 상호 통정한 증여로 인한 실질적 침해4. 유류분과의 관계Ⅷ. 상속권침해로 인한 회복청구권의 개선방안1. 실질적 개선방안2. 제도적 개선방안Ⅸ. 결론Ⅰ. 서언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여권신장으로 인한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생활환경은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혈연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상속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불합리는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상속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실제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상호간 서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며 더 나아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관계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따라서 상속절차에서 발생하는 상속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상속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1960년 1월 1일 신민법 시행이후부터의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상속순위, 신민법 이후의 상속분의 변화, 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개념 및 방법 태아는 특별한 경우 이미 출생으로 보는데(민법762조, 1000조3항, 1064조), 태아상태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출생하면(정지조건의 성취) 법률 사실 발생 시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이 판례실무이므로, 상속 당시의 태아가 상속인에 포함되고 않고 실행된 상속등기는 태아 출생이면 태아 포함의 상속으로 경정해야 한다.⑦ 대습(代襲)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직계비속(甲)이 먼저 사망(또는 모든 甲의 상속포기)하고 甲의 직계비속(乙)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乙은 甲순위를 갈음한 상속인이다(민법1001조, 후술3. 참조).3) 직계존속(제2순위)①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혈족(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인 ㉮부계(父系) ㉯모계(母系)㉰양가(養家) ㉱부모의 혼인 ㉲부모의 개혼(改婚)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② 양자 :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이지만(㉵),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③ 최근친 :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1촌), 조부모와 외조부모(2촌),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3촌), 고조부모와 외고조부모(4촌) 등인데,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선순위이고 동일촌수(예컨대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다수면 공동상속이다.④ 혈족의 윤리 : 직계존속은 혈족만이므로, 피상속인이 기혼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혈족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친(親)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선례5-295). 즉 피상속인이 남편이면 장인 장모는 제외되고, 피상속인이 아내면 친정 부모가 혈족으로 상속인이지 시집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다. 이런 혈족의 논리는 후술하는 형제자매(제3순위) 또는 방계혈족(제4순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⑤ 계모자와 적모서자 : 계모자(후처와 전처소생의 자식)와 적모서자(본처와 서자)의 관계는 각ⓐ법정혈족이었다가(60.1.1 ~ 90.12.31.), ⓑ관련조문(빈법773조ㅡ 774조)의 삭제(91.1.1. 시행) 이후는 혈족이 아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23 괄호).6)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①방계혈족의 범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자격자인데, 성별, 혼인, 부계, 모계의 차별 없이, 최근친만이 선순위이고, 다수의 촌수동일이면 공동상속이다.②방계의 예(例): 3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백숙부(伯叔父), 고모(姑母), 생질(甥姪)과 모계인 외숙부(外叔父), 이모(姨母), 이질(姨姪)뿐이고, 4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 고종(姑從) 형제자매와, 모계인 외종(外從) 형제자매, 이종(姨從) 형제자매뿐이다.③ 기혼여자 : 피상속인이 기혼여자면 그 4촌 이내의 방계는 혈족만이므로 시집이 아니라 친정의 4촌 이내다(선례5-295).④혈족범위의 변화 : 신민법 시행 후 개정민법 시행(91.1.1.)을 전후로, 방계혈족의 상속인 자격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이고(민법100조1항4호), 혈족 정의가 바뀌었으므로(민법768조), 현행 상속등기 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상속효력발생당시)의 실체법을 반영해야 한다.2. 상속분1) 신민법의 시행(60.1.1.~78.12.31)이때 다수 동순위 상속인이면 상속분은 균분원칙이나 다음은 예외다(당시의빈법1009조).①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②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의 1/2③ 이가(異家)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④ 처 : 공동상속인 처는 비속남자의 1/2또는 존속남자와 동일2) 개정(79.1.1.~90312.31)이때도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①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②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와 동일③이가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④처 : 처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가산3) 현재(91.1.1.~현재)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민법1009조).① 호주 : 호주상속과 호주승계의 폐지로 가산 없이 동일②③여자:동일자겅의 내외불문 여자와 남자는 동일④배우자 :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 가산3. 대습상속1)개념 및 요건①대습상속 :대습상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은 불가능하다(㉱).③ 분할방법 및 시기 : 상속재산 전체를 일시에 공유물 분할도 가능하지만 개개의 목적물마다 분할도 가능하고, 어떤 상속인에게 특정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하든가 상속지분이 없는 분할도 가능하며(㉲),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 가능이어서, 이미 실행된 상속원인의 이전등기를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도 가능하다(㉳).④ 인지 :협의분할등기 후 판결확정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상당가액의 지급청구권만 있어(민법1014조),⑤ 법원의 경매 분할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불성립으로 분할청구에 따른 법원의 경매분할심판은 젼물분할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등기 후 경매신청인데, 그 심판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도 불가능하고, 그 법정상속등기를 위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도 불가능하다.2) 분할효력①직접승계 : 일부공동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의 초과취득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다(㉯). 즉 당해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로 등기명의인만의 소급적 상속이지 다른 상속인은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10년 후 협의분할등기로 공유지분경정이라도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다(㉱). 즉 상속등기 실행이 없는 부동산의 협의분할취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실행한다(㉲).①전원의 계약 : 계약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참석이어서(㉮) 일부만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며(㉯), 분할협의에는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첨부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실종선고로 제외시켜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상속인 중 외국인의 행방불명이고 실종선고도 불가능하면 협의분할상속방법도 불가능하다(㉲).②협의방법 :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동시협의는 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하여, 분할원안을 공상속인들이 후에 승인해도 무방하므로(㉳), 공동상 부동산의 상속재산분리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민법1049조), 법원의 재산분리명령 후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분리의 등기실행은 기재례52항에 있으며, 등기원인은“상속재산분리”이고 일자는 심판확정일자다.3) 금양임야① 제사 주재자 : 일방상속재산과 분리(구별)된 특별재산인 ㉮분묘(墳墓)에 속한 1정보(町步)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벌목을 금지하여 나무를 기르는 분묘가 설치된 임야 ; ), ㉯600평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 등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가 각㉱승계하며, ㉲제사주재자승계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②등기와 과제 제외 : 따라서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상속인명의로 위 금양임야 등의 등기는 무효이며(㉳), 그 범위 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사주재자가 입증해야한다(㉵). 상속인 중 제사주재자라야 하므로, ㉶금양임야의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라면 금양임야는 일방상속재산일 뿐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승계 : 위 제사주재자(㉸)에게 승계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상속증명 외에 2)특별재산(금양임야, 묘토)증명과 3)제사주재자증명(등기신청인이 제사주재자라고 상속자전원의 인감증명첨부로 인정)을 첨부해야 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이 금양임야증명이 될 수 없다(㉺).Ⅶ. 상속권의 침해와 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점1. 침해의 유형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않는 자도 마찬가지-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2. 회복청구권1)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상.
    학위논문| 2015.05.25| 14페이지| 6,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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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에 단번에 합격한 자기소개서, 경험을 바탕으로한 감동의 자소서!
    성실한 인재!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인재!성정과정2남 3녀의 장녀로 부모님의 사랑속에서 동생들의 버팀목으로 자랐습니다. 외동딸, 외아들 뿐 인 소가족보다 김치 한 가지를 놓고 밥을 먹어도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가족보다 좀 더 헤쳐 나가기 쉬웠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배려를 알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양보심을 익히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소개를 할 때, 가족신문을 만들 때 어느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며 어깨에 힘주며 소개를 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저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꿋꿋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며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부모님께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배우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늦은 나이에도 대학교에 다니시며 수험생 못지않게 공부를 하시면서도 여느 가정주부보다 세심하게 저희를 보살펴 주시며 늘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저를 돌아보며 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성격의 장단점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가게를 하셨습니다. 항상 인사를 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손님이 오셨을 때나 이웃집 어르신분들께 어느 한분 빠뜨리지 않고 항상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정말 예뻐해 주셨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사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자세는 자라면서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했고 자신을 잘 컨트롤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해주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키워주었습니다.성격상 공과 사를 너무 정확히 구별하여 차갑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밝게 웃는 타입이어서 웃음도 점점 낯설어 지는 요즈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배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세와도 가깝습니다.연수 경험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2009년 2월에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시야를 트면 폭넓게 본다’ 라는 말처럼 한발 앞을 보기보다 더 멀리 내다 보기위해 중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움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문화체험 중국어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수에 임했습니다.무엇보다 낙후된 지역과 발달된 지역 간의 시설과 환경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 곳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은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생각만큼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밝고 자신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잘 알아주고 선듯 정을 베푸는 모습,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롭게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며 알찬 연수생활을 했습니다. 연수의 경험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두려움보다는 먼저 나가는 자신감을 주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는 제 자신의 뿌리가 되었고 그 자신감은 남들과 다른 저만의 차별화입니다.
    취업| 2015.05.11| 3페이지| 3,2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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