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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협정과 nll
    Q2-2-4. 정전협정과 NLL 문제1. 정전협정 체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가. 정전협정의 의미국제법상 정전(또는 휴전)에 관한 일반 조항들은 1907년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공식화되었고 헤이그 전쟁규제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규제조항에 의하면 적대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적절한 사전통보에 의해서 휴전상태가 불분명해졌을 때 다시 재개될 수 있으며 명시된 위반행위에는 고의적 군사적 전진, 타국 국경 밖의 한 지역에 대한 점령, 적대적이고 취약한 지역에서의 군대철수 등이다.일반적으로 임시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정전협정의 경우‘제한된 정전’이라고 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준비하는 전면적 정전협정도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정전협정과 같이 정전협정에 예비평화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많이 반영해 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나. 6.25전쟁의 정전협정 간 특징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51년 하순부터 시작해 2년 17일이라는 시간동안 575회의 공식회의와 1800여만 단어를 소비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휴전회담 중 가장 논쟁이 심했던 것은 ①모든 외국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는 공산측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유엔군측 주장 ②양측의 경계선 문제로 공산군측은 북위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반면 유엔군은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 ③공산군측은 모든 문제를 무조건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주장한데 반해 유엔군 측은 희망자만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다. 정전협정 체결과정1) 본격적 휴전회담(1951. 7. 11)1951년 7월 11일 본격적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이미 38도선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었던 유엔군은 ①양군의 접촉선에 따라 휴전선을 결정하자고 주장했고, 북한은 ②38도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8월 22일 북의 회담중단성명으로 회담은 정지되었다.2) 판문점에서 재개된 휴전회담(1951. 10. 25)회담 중단 후 전투는 다시 격렬해지고 제한전쟁이었지만 전과가 큰 단장의 능선’탈환 전투 등이 벌어졌다. 이후 2개월 간의 회담정지 후 유엔사령관 리지웨이의 제안에 따라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재개되었다. 공산측은 ①접촉선으로 군사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에 양보하고, 11월 27일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설치에도 동의하였다.그러나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①제네바합약에 따라 포로 전원교환을 요구하였고, 유엔은 ②1953년 12월 3일 7차 유엔총회에서 인도가 제안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자유송환)이 압도적 다수결 통과하여 이를 지지하였다.3) 휴전협정 재개(1953. 4. 26 ~ 1953. 6월)송환을 원치않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었는데, 북한군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6개월 동안 소속국가와 면담하는 안을 제시, 유엔군은 남한지역 출신 포로들을 일반인의 신분으로 석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시 회담은 결렬되었고, 유엔군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면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4) 정전협정에 서명(1953. 7. 27)유엔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측 대표 남일 사이에 전문 5조 36항으로 된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휴전선을 사이에 둔 채 정전상태로 6.25 전쟁을 중단하게 된다.2. 반공포로 석방(이승만, 1953. 6. 18)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휴전회담이 급속히 전전되는 과정 속에 휴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대통고와 반대시위 및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회담은 다시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에버레디(Everready) 작전계획을 세웠다가 선회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무차관보 로버트슨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하게 함으로써 ①한미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②미국은 장기적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③한국군을 증강시킨다는 등의 조건으로 휴전반대운동을 중지하게 되었다.3. 왜 북한은 NLL에서 도발하는가?가. 북방한계선 채택 배경 및 운용상황휴전협정 체결 후 1개월 정도 경과된 1953년 8월 30일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 플라크는 북한과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여 이를 NLL로 선포하였다. 일방적 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서해상에서 압도적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클라크가 이를 서둘러 선포한 것은 휴전협정 체결에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활동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나. 북한의 NLL 무효화 주장1) NLL은 쌍방간 합의 없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불법적인 선서해상의 무력도발 행위를 통해 기본적으로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 한 후 협상을 통해 NLL을 폐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서해상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고, 이는 정전협정과 관련되므로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다.2) 무력도발을 통한 NLL 분쟁수역화 기도, 서해 해상 장악1999년 9울 정전협정 상의 경기도-황대호 도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한‘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그 북쪽 해상을 북한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NLL 무효화를 선포하며, ‘5개 섬 통항질서’를 공포한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구역 및 연평도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해 미군측 함정 및 민간선박들인 이 수로만 이용 가능해야 하며 출입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해를 장악하려고 주장한다.3) NLL 무력화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북미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 도경계선과 등거리 원칙에 의한 해상군사분계선, 쌍방의 토의해결을 제의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협상을 하려는 저의는 NLL을 분쟁수역화하고 남한과의 접촉을 배제, 국제연합군의 권위를 부인하고 국제연합군 북진의 근거를 배제하기 위함이며 한미 우호관계를 이간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다. 휴전협정 체결 직후 NLL선포 행위의 법적 성격1) 경계선 획정이 부재하는 영역은 휴전 당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던 영역을 기준기본적으로 휴전협정 체결 당시 교전 당사자간 합의가 부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 교전 당사자가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휴전 및 평화협정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경계선 획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대로 따르면 되지만 경계선 획정이 부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사자가 휴전 당시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던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의 경계획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교전 당사하자 휴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휴전협정 발효 당시 각각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영역일 수밖에 없고, 해상 경계선 문제와 관련하여 명시적 합의가 부재한 경우 그 의미는 해상에 대해서 경계가 부재한다는 의미나 추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교전행위 중지 당시 양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누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교전당사자의 사령관 간 합의의 형식으로 조약에 해당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은 각 교전당사자의 사령관 간 합의의 형식을 띠고 있다. 각 사령관이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체결하였으며 또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자격으로 동 협정에 서명한 김일성의 경우 당시 북한의 최고통치자였음을 감안하면 이는‘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파악한다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말하는 조약에 해당된다.
    인문/어학| 2015.05.28| 4페이지| 1,000원|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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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 사업 비교 평가A좋아요
    Q7.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해 각각 비교하여 논하시오.1. 북한의 토지개혁가. 북한 토지개혁의 배경1) 소수의 봉건적 지주계급과 다수의 반농노적 소작농민간의 대립관계 해소1948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총 경지면적 중 지주소유의 면적은 58.2%에 해당되었고, 이중 논은 전체의 72.2%, 밭은 53.8%로 전체의 반이나 되는 경작지를 불과 전체농가호수의 4%에 지나지 않는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전 농가의 60% 이상이 되는 빈농이 전체 경작지 중에서 5.6%만을 소유했고, 경영규모도 영세하여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6정보 미만에 불과하였으며 농지를 소유한 소작농의 경우에도 1정보 미만의 농가가 전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농민의 계급별 구성도 자작농은 전체의 25%, 농지소유 소작농은 전체 30.8%를 차지했지만 소작농과 농촌고용자는 전체 54.1%나 되었다.해방 전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경제적 수탈의 기반으로서 또한 식민지적 지배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일본제국주의와 지주계급을 일소해 새로운 토지소유관계를 수립하는 토지개혁의 수행이 필요했다.2)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정에서 광범위한 농민계층의지지 확보한국에서 토지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진 농민의 소유열망을 활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북한은 준비실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첫 단계로서 37제 소작료 즉 과거 수확량의 60~80%에 해당하는 소작료 대신 30%만 지주에게 물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는 농민들의 파종기가 시작되기 전 조속히 농지개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동활동(편지보내기, 결의문 작성, 탄원서, 시위 등)으로 전개한다.이는 북한의 농민으로 하여금 막연한 해방의 기운에서 벗어나 그들의 동맹자와 지도자를 인지시켜주는 북한당국의 정책이었다.나. 토지개혁 내용과 결과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기본방침에 의거한 토지개혁은 25일 만에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총 토지개혁에 의해 몰수된 토지의 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53%, 해방 전 소작지 면적의 96%에 달하고 토지 분배를 받았던 농민은 전 농가의 70%를 넘었다. 이와 같은 토지개혁에 의해 농촌의 계층구조는 빈농 및 부농의 감소, 중농이 증대하고 빈고용농층에 의한 하층중농화 경향을 띄었다.1) 토지의 무상몰수를 통한 소작제의 완전한 철폐토지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소작하는 모든 토지를 몰수한다는 방침으로 소작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몰수대상은 제국주의 침략자와 민족반역자,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 그리고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소작시키는 모든 토지로 규정했다.2) 토지의 무상분배를 통한 사회주의적 개혁을 위한 준비토지개혁법안 제5조에 따르면‘몰수한 토지는 전부 무상으로 농민에게 영원한 소유로 양여함’이라고 규정하고, 노동력을 연령에 의해 측정한 점수로 분배의 기준 18~16세의 남자와 18~50세의 여자는 1점, 15~17세의 청년은 0.7점, 10~14세의 어린이는 0.4점, 노인은 0.3점을 부여을 삼았다. 농지의 매매와 저당 설정 및 소작은 법적으로 금지하여 농민의 개인소유제 전환이 아닌 비사유재산제인 사회주의적 개혁적 성향을 띄었는데, 이는 토지의 상품화가 자본주의적 관계를 양산하게 되고 다시 계급분화를 초래하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3) 부농경영의 발전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워 사회주의적 개혁의 제약을 극복부농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의 항시 사용을 금지하고 계절적 노동력의 사용만을 인정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성장을 제한함으로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에 부농이 장애역할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자 했다.4) 토지 외 건축물 등 몰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및 소작제 철폐토지 외에도 일본인, 민족반역자, 지주가 소유하던 건축물 14,447동을 몰수해 중소규모의 건축물과 농기구 등의 영농시설과 가축은 농업노동자나 빈농에게 분배하고, 과수원과 관개시설, 산림 등은 국유화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및 소작제를 완전히 철폐하였다.다. 토지개혁의 성과와 특징1) 농민층의 중농화 현상과 농업생산의 급속한 증대 및 사회개혁의 정치적 토대마련과거 대부분 빈농 상태에 머물렀던 농민이 토지개혁으로 1.3정보의 경제면적을 분배받고, 동일지역 내 토지소유 격차를 1:3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소득의 균등화를 보장받았으며 일제 하 착취당하였던 공출과 고율의 소작료에서 25%의 현물세 납무로 농촌소득의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발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9년 당시 곡물은 39.1%, 옥수수는 195.7% 등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농민이 당에 들어옴으로써 북한정권에게 확고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2)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신속했던 북한의 토지개혁토지개혁에 5개월이 걸린 헝가리를 제외하고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의 토지개혁은 수년간에 걸쳐 2~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중국도 4년간에 실시되었는데, 북한은 단 20일 만에 토지개혁을 완료하였다. 이는 일제패망과 동시에 진주한 소련군의 지원, 일제의 억압으로 자본가 계급이 미성숙해 토지개혁의 저항세력 미미, 북한의 지주들이 부재지주로서 서울에 거주하거나 남하하여 쟁의가 극소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3) 일반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무상몰수의 방법을 채택하고 매매, 저당 등을 금지북한의 무차별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적 최종목표가 무계급사회건설에 있었기 때문이며, 주요기반이 노동자와 농민으로 보고 토지개혁을 단행한다. 이는 향후 제2차 토지개혁을 용이하게 하였다.라. 토지개혁의 한계1) 토지개혁 간 민주적 무혈과정의 불투명성당시 북한 지주인구는 약 23만명 정도인데, 북한은 토지개혁 단행으로 타지역 강제이주 지주는 약 19만 명, 남하한 지주가족은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6만6천명의 지주 및 가족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민주적 무혈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 경작권 분배에 대한 문제점소유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을 분배하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농업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거대한 토지개혁 사업이 25일만에 종료됨으로써 무리한 졸속개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후 40%에 가까운 현물세를 북한정부에 납부해 결국 농민들의 원망을 샀다는 평가를 받았다.3) 남하한 대다수 지주들이 남한 반공정책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급속했던 사회개혁은 민족반역자 뿐 아니라 양심적 지주,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고,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1947년 말에 이미 월남민이 80만을 넘어섰고, 6.25전쟁 중에 월남한 수를 합하면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남한의 반공세력으로 뭉쳐 남한의 반공정책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2. 남한의 토지개혁가. 남한 토지개혁의 배경1) 북한의 농지개혁으로 남한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북한과 마찬가지로 총 농가 호 중에서 자작농은 13.8%에 불과하고, 순소작농, 자소작 및 소자작농은 83.5%에 해당되어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적 분위기가 있었고, 북한의 전면적 농지개혁의 사정을 남한 농민들이 알게 되면서 개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음.2) 일제 강점기의 3중 수탈과정에 놓였던 농민들의 생활고 해소식민지 시대 총독부 정책은 주로 조선인 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반대급부로 일본에 대한 이들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농민들은 3중적 수탈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가혹한 상태로 해방을 맞아 대다수 농민들에게 해방의 의미는 곧 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연결되었다.3) 농민의 지지로 안정된 군정활동이 필요했던 미군미군정청이 농민의 열악한 생존상황을 연구했으며, 농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미군정은 소작감세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 대지주가 소유하였던 토지에 대해서 신공사를 설립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경영/경제| 2015.05.28| 4페이지| 1,000원| 조회(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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