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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12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
    문제 12 :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I. 서론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책임은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행위자에 따라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책임이 아예 없거나(조각) 줄어드는(감경)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은 범죄론체계마다 그 요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부터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 감경사유를 살펴본다.II. 본론1. 범죄론체계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의 변화기본적으로 책임은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이면서도 가치판단적인 성질을 가지기에 그와 관련하여 모든 주관적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이론이 근대학파로 들어서면서부터 책임능력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되고, 신고전적 범죄론으로 들어서면서 규범적 책임론이 강조되어 기대가능성 또한 책임의 요소로 구성된다.이들 책임의 구성요소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고의에 대한 것이다. (신)고전적 범죄론에서는 고의 속에 위법성인식이 내포되어있었으나, 차후에 고의와 위법성인식이 분리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목적적 범죄론부터는 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분리하였고, 합일태적 범죄론에 들어서부터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적 고의로 나뉘게 되어, 책임의 구성요소 속에 책임적 고의(위법성인식이 독립된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2.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 및 감경사유1) 책임능력위에서 언급했듯 책임능력은 근대학파에 이르러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되었기에, 이에따라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의 경우에 책임능력의 부족 혹은 결여로 책임이 감경 혹은 조각된다.2) 위법성인식위법성인식의 경우에는 Yes or No의 문제이기에 책임이 조각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형법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여, 책임적 고의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책임조각사유를 나타낸다.
    법학| 2019.10.15| 1페이지| 1,000원|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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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방법
    문제 13 : 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방법I. 서론금지의 착오란 법률의 착오와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 형법 16조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대해 규정하는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이다.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II. 본론1.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사례의 제시한 부부가족이 있다. 남편은 출장을 갔고, 아내는 며칠간 혼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가서 예상외로 빨리 돌아왔고, 남편은 아내를 놀래켜줄 마음에 밤에 집에 몰래 들어간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덮치려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고 도둑으로 인식하여 무기로 내려쳐 죽였다.2. 위 사례의 문제점1) 법률의 착오 측면법률의 착오를 적용한다면, 아내는 도둑을 내려친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존재하고,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책임적 고의가 없기 때문에 책임조각으로써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2) 사실의 착오 측면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그 자체에 대해 착오가 발생했기에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아내의 인식사실로는 자신을 덮치려는 그림자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도둑을 무기로 내리쳐 죽였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발생결과는 도둑이 아닌 남편의 사망이었다. 우리 형법 제15조1항에 사실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고, 아내의 인식사실(전제사실)을 사실관계판단의 착오로 보았을 때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볼 것이다.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해결방법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란 책임을 조각하는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실의 착오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의 범죄성립과정을 살펴본다면, 범죄성립의 첫 단계부터 해당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구성요건착오로 인한 법효과적용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표적인 학설로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이 있다.1)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위 사례에서 아내의 인식사실은 사실이라는 그 자체와 측면이 유사하다고 보아, 책임적 고의(위법성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법률의 착오가 아닌, 사실의 착오로 유추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여 과실범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이다.
    법학| 2019.10.15| 1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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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렁색시 이야기와 하늘을 나는 조끼 이야기 비교
    옛이야기의 즐거움 과제학번 학과 이름주제 : 우렁색시 이야기와 하늘을 나는 조끼 이야기의 비교목 차1. 이야기 요약1) 우렁색시 이야기(1) 김금자 각편(2) 박임순 각편2) 하늘을 나는 조끼2. 우렁색시와 하늘을 나는 조끼 비교분석1. 이야기 요약1) 우렁색시 이야기 (1). 한 총각이 혼자살고 있는데, 낚시를 하다가 우렁이를 낚아 집에 가져온다.(2).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오는데,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3). 반복되자, 총각은 어디 가는척 하다가, 가만히 지키고 있는다.(4). 한 낮이 되니, 우렁이에서 처녀가 나오더니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들어간다.(5). 총각이 다음날 기다려 처녀를 밭들어, 우렁이 속에 못들어가게 막는다.(6). 총각이 일을 나가지 않자, 처녀가 초상화 2개를 그려준다.(7). 처녀의 초상화가 돌개바람에 날려 날라가 버린다.(8). 총각이 처녀를 궤 안에다 넣고, 짊어지고 도망을 간다.(9). 임금이 초상화를 보고 화상과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한다.(10). 총각이 궤를 버린(숨겨둔) 자리에, 나졸들이 와서 쉬다가, 궤를 발견하고 가져간다.(11). 처녀가 왕비가 되지만, 항상 수심이 깊어, 임금이 걱정하다가, 백 일 잔치를 벌인다.(12). 그 백일잔치에 총각이 왔고, 그 총각을 고을 원을 시켜 잘 살게 한다.(1). 총각이 혼자 농사지어먹고 사는데, 우렁이를 얻어 집에 갖다 놓는다.(2). 낮에 때가 되니, 우렁이에서 선녀가 나와 밥을 지어놓고 다시 들어간다.(3). 선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같이 살자고 한다.(4). 무단히 이렇게 사는 것은 공연히 죄로 몰린다며, 몇 달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5). 총각이 베를 다 베서 타작을 한 후, 잔치채비를 한다.(6). 선녀가 잔치채비를 하지 말라고하고, 그녀의 부하들이 음식을 한다.(7). (잔치를 한) 소식이 임금에게 소문이 들어간다.(8). 임금이 그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총각과 대결을 한다.(9). 대결을 하다가 임금은 강에 빠져 죽는다.(10). 대결에서 이긴 총각이 나라의 전 재산을 다 뺏어 잘 산다.2) 하늘을 나는 조끼 이야기(1). 한 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어, 양어머니가 들어왔다.(2). 양어머니가 구더기 섞인 밥을 주고, 총각은 그걸 먹지 못해, 집에서 쫓겨 난다.(3). 총각은 들고나온 떡을 중에게 다 주고 간다.(4). 총각이 배가 고파 부잣집에 들려 밥을 달라고 한다.(5).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총각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셋째 딸이 밥을 갖다 주었다.(6). 잘 곳을 찾아 뒷동산으로 갔고, 거기서 싸우고 있던 토끼들에게서 조끼를 얻었다.(7). 조끼를 들고 어떤 부잣집에 갔는데, 욕심 많은 영감이 조끼를 사고 입어 하늘로 난다.(8).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영감은 그대로 솔개가 되버려 하늘만 날아다닌다.(9). 총각은 그 부잣집 영감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밥주던 부잣집 셋째 딸을 불러 색시로 삼아 잘 살았다.2. 우렁색시와 하늘을 나는 조끼 비교 - 우렁색시의 총각 vs 하늘을 나는 조끼의 총각우렁색시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남성은 수동적인 기능을 하고, 여성은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박임순 각편에 따르면, 우렁색시는 지혜로움을 이용하여,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가능케하고, 메뚜가 잡기와 말 고르기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이 대결에서 이기도록 한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대결을 하는 임금이 우위에 있기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며, 우렁색시가 도와주는 것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다.하늘을 나는 조끼에서는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남성은 자기가 본래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일(밥 구하기, 잠을 잘 곳을 찾기, 영감과의 대결 등)을 자신이 해나간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뒷동산에서 토끼들로 부터 조끼를 얻게 되고, 그 조끼를 가지고 영감과의 대결(사실상 대결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에서 이겨, 영감의 재산을 얻어 부잣집 셋째 딸과 잘 살게된다. 우렁색시에서는 여성의 지혜를 통해 나아갔다면, 하늘을 나는 조끼에서는 지혜로운 여성을 통하지 않고, 남성이 주도적 일을 해나간다. - 천자, 영감과의 대결 결과, 천자와 영감의 운명우렁색시의 박임순 각편에 따르면, 천자(임금)와 남성(총각)은 우렁색시를 두고 대결을 벌인다. 이때 여성(우렁색시)은 남성에게 마법을 사용(또는 지혜로움을 사용)하여 남성이 천자를 이기도록 한다. 천자는 이 대결과정에서 강을 건너다가 빠져서 죽게된다. 우렁색시중심형 이야기 중에는 새털옷 신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우렁색시와 살짝 이야기가 다르지만, 시작과 결말의 조금의 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김금자 각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새털옷 신랑의 여성(색시)은 남성에게 잔치에 올 때, 새털옷을 입고 오라고 하고, 이 새털옷을 천자와 바꿔 입음으로써 천자는 솔개가 되어버리고 남성은 여성을 되찾게 된다.하늘을 나는 조끼에서는 남성이 영감과 대결을 하게 된다. 대결을 하면서 영감은 조끼를 벗는 방법(땅에 내려오는 방법)을 알지 못해 솔개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남성은 영감의 재산을 차지하면서, 대결에서 이기게 된다.우렁각시중심형 이야기(새털옷 신랑)와 하늘을 나는 조끼에서 보면, 옷을 입는 천자는 솔개가 되어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영감 역시 솔개가 되어 내려오질 못한다. 박임순 각편에서는 죽게되는 운명이다. 천자와 영감은 모두 공통적으로 새털옷을 입고 솔개가 되는 운명이고 재산도 빼앗긴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남성은 여성과 행복하게 살아간다.대결로 인해 남성의 지위는 변한다. 먼저 우렁각시를 살펴본다. 우렁각시의 경우 남성은 대결에서 이기면서, 김금자 각편에서는 남성이 고을 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사회적 지위의 변동이 이루어 진 것이다. 박임순 각편에서는 남성의 지위 변화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남성은 대결을 통해 천자의 재산(나라의 재산)을 다 갖게 된다. 천자의 재산을 갖는 다는 것은 즉 (경제의 관점에서) 천자와 맞먹는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렁각시 중심형에서도 천자가 된다고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두 번째로, 하늘을 나는 조끼를 살펴보자. 하늘을 나는 조끼에서는 그 대결의 대상이 고을의 부잣집 영감으로 되어 있다. 대결 대상이 부잣집 영감이기에, 대결에서 이긴다 한들 지위의 상승은 천자와의 대결만큼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김금자 각편에서의 고을 원까지의 지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 왜 두 이야기가 전승되는 가에 대한 개인적 생각우렁색시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인물은 앞서 말했듯이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렁색시 이야기가 무슨 매력이 있기에 여태까지 전승되어 왔을까? 우렁색시 이야기와 하늘을 나는 조끼는 적어도 만들어진지 몇 백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도적인 인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렁색시의 여성은 남성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이다. 남성(총각)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운명을 함께 할 상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성은 남성에게 부족한 부분(혼인)을 채워주고, 궁핍한 상태의 남성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의식주와 함께 정신적인 만족 또한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렁색시 이야기에는 아니마가 적용되었다면, 하늘을 나는 조끼는 어떤 아니무스가 적용되었을까? 하늘을 나는 조끼의 남성은 주도권과 계획된 행동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아니무스가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행동함에 있어 주도권(자기가 스스로)을 가지고 행동하고, 조끼를 토끼에게서 얻은 후에도 그 조끼를 팔기 위해 부잣집 영감의 집에 갔다. 그리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영감이 계속 팔라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팔겠다고 튕기다가, 갑자기 판다고 말함으로써 영감에게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조끼를 입고 내려오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영감이 그대로 조끼를 입도록 방치해두었다. 영감의 재산을 얻기위해 철저히 계획된 것일지도 모른다.
    인문/어학| 2019.10.15| 4페이지| 1,000원|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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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변호인 관람 후 영화 내에서 나오는 법적 문제점 정리
    I. 영화 선정영화 : 변호인배우 : 송강호(송우석 役), 김영애(최순애 役), 오달수(박동호 役), 곽도원(차동영 役), 임시완(진우 役) 등이 출연함, 주인공 송우석의 모델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됨영화와 관련된 법적쟁점II. 영화 설명제5공화국 초기였던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물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받았던 ‘부림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III. 영화 줄거리돈도, 빽도 없는 상고 출신 변호사 송우석. 속물과도 같은 그는 세무전문 변호사로 나서 부산에서 제일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면서 전국구 변호사로의 진출을 앞두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변호사가 되면 꼭 이 빚을 갚으리라 생각했던 국밥집 아줌마 순애가 그를 찾아온다. 국밥집 아줌마의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송우석은, 순애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독재정권이 위력을 떨치고 있던 시절, 순애의 아들 진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 사범이 돼 있었고, 교도소에서 마주한 멍투성이의 그를 보고 우석은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한다.IV. 영화와 관련된 부림사건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다. '학림'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을 따왔다.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고 수사 검사는 고영주였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라고 주장했다.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V. 영화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1. 부림사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진우가 반국가활동으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 상황에 이른다.국가보안법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화 내에서 보면, 진우와 그의 같은 대학교 친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불온서적을 읽어 사회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활동을 한 것처럼 하여 기소되었으며,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보법에 위반되어 재판에 서게 된다. (사실 이는 진우가 이러한 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관련 법적 쟁점을 서술한 것이다.)2. 재판과정과 관련한 쟁점형소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진우의 어머니는 진우를 만나려고 하지만, 면담조차 허용되지 않아 송우석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송우석의 변호인 접견권마저 안된다고 만류하면서, 접견권에 관한 법을 위반한 내용이 나온다.형소법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나와서 좌석 앞에서 신체가 구속된 채로 서있다.형소법 제275조3항 (공판정의 심리)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하려고 하여, 이를 위반했다 볼 수 있다.형소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처음부터 명백한 증거 없이 자백에 의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헌법 제27조4항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와 같다.헌법 제12조5항, 7항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진우와 대학교 친구들이 체포당하여 50일간 구속되어 폭행과 상해,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또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고문에 의하여 증거를 받아내는 장면을 볼 수 있다.형소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문으로 인한 자백증거가 문제가 된다.형소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위와 같다.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학| 2019.10.15| 3페이지| 1,000원|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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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원균장군묘 해설
    문화유산 원균장군묘 해설학번 학과 이름I. 주제선정이유II. 원균장군묘 기본 해설III. 원균장군에 대하여IV. 원균장군과 관련된 전설 - 애마총V. 원균장군묘 해설VI. 그 외의 관련 문화재 해설VII. 해설을 마치며P.S.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는 주석으로 달아 표기되어 있습니다.I. 주제선정이유사실 어떠한 문화유산을 조사할지 고민을 하다가, 수원 화성을 해설하고 싶었지만 역사와 문화유산 수업 과정에 들어있어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고장 평택 문화 기행문’이라는 것을 쓴 적이 있어서, 원균장군묘가 떠올랐고, 이 주제에 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조사를 해 본적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원균장군묘를 주제로 선정하였다.II. 원균장균묘 기본 해설원균장군묘(元均將軍墓)는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57호로 16세기 말에 건립되었다. 유적건조물/무덤/봉토묘로 분류된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82번지이며, 1980년 6월 2일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실 관광개발의 목적과 함께,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된 듯하다.)III. 원균장군에 대하여원균장군(1540(중종35)~1597(선조30). 조선중기의 무신)은 본관은 원주(原州)로 고려 태조 때의 통합삼한공신 병부령 원극유의 후손이다.(사진1) 원균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수로 임관할 때, 임관한 장수들이 꺼려했던 오랑캐 토벌에 자발적으로 지원했고, 혁혁한 공을 세워 조산만호에서 부령부사로 특진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종성으로 옮겨 병사 이일을 따라 시전부락(時錢部落)을 격파하는데 공을 세워, 1592년(선조 25) 경상우수사가 되었다.(사진2)그 해 4월 13일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양국간의 전쟁 준비 격차로 인해 전쟁 발발의 초부터 일방적인 패주의 연속이었다. 이에 명관들은 다투어 도주하고, 백성들은 모두 산간으로 피난해 성읍이 모두 텅 빈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수군 제일의 요충인 경상좌수영의 군사도 수사 박홍과 모든 장병이 도주해 싸워보지도 못한 채 완전 궤멸되었으며, 우수영 관할의 장병들도 거의 흩어져 휘하에는 약간의 장병만 남았다. 그래서 조정과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흩어진 군사를 수습해 고군분투하였다.몇 차례의 걸친 원병요청 끝에 마침내 이순신의 원병이 도착해 합세하여 옥포, 당포 등지에서 연전연승을 하였으나 포상 과정에서 이순신과 공로다툼이 발생하였다. 급기야 1593년 8월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직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자 크게 반발해, 이듬해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병사로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수군 작전에 관한 계획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조정에서 여러 번 수사로 재기용할 것을 검토하던 중,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서울로 잡혀가 국문을 받게 되자, 1597년 2월에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 수군을 통제하게 되었다.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군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 아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중인 것도 모르고, 조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삼도 수군을 이끌고 부산의 적을 공격하던 중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해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최후를 마쳤다.1604년 이순신·권율과 함께 선무공신 1등으로 책록되어,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원릉군에 추봉되었다.이순신이 민족의 영웅으로 각광을 받은 것과는 달리, 원균은 대표적인 비겁한 장수로 기록되어 오기도 한다.해당 사진은 원균장군에게 하사된 선무공신교서이다. 해당 자료는 보물 제1133호로, 명칭은 원균선무공신교서(元均 宣武功臣敎書)이다.이 교서는 선조37년(1604)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서 왜군과 대적하여 크게 이기고, 정유재란 때 통제사가 되어 적선을 물리치다 장렬하게 전사한 원균에게 공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신교서이다.이것의 내용은 왜군을 물리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원균에게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보살필 것임을 밝히고, 노비 13명, 전 150결, 은 10냥, 옷감 1단, 말 1필을 내린다는 것이다.이 교서와 함께 있는 치제문은 선조 38년(1605) 정월 18일 임금이 의정부좌찬성으로 증직된 원균의 영전에 그의 죽음을 기리어 제사를 지내게 한 글을 담은 문서이다.IV. 원균장군과 관련된 전설 - 애마총(위 사진은 원균장군묘 사진으로, 장군묘 앞에 보이는 저수지는 ‘내리저수지’라고 한다.)이 전설은 원균장군과 관련한 전설로, 원균장군묘 아래에 위치한 애마총과 관련된 전설이다.임진왜란 당시 원균은 경상우수사, 충청병사, 경상도 통제사 등을 지내고 정유재란 시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전설에 등장하는 애마는 그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말로 선조실록에 등장한다.조선왕조실록에서 1596년 7월 9일 갑술 5번째기사에서 ‘원균, 우준민, 윤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라는 부분이 나온다.위와 같은 날에, 선조가 충청병사에서 전라좌도 병마절도사로 전임한 원균에게 하교하기를 “경이 국가를 위해 전력하는 충성은 고금에 그 예를 비길 데가 없어 내가 일찍이 이를 가상하게 여기었으나 아직 그 보답을 못하였던 터라 이제 그대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친히 전송하고자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뜻대로 못하노라”하며 특별히 궁중에서 타던 명마 한 필을 내어 주었다고 한다.원균은 이에 감복하고 말을 아끼며 마음이 애틋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였고, 수군 진영을 공격한 적의 대군으로 인하여 후퇴와 혼란을 거듭하다가 칠천도로 물러났으며, 육지에 상륙한 원균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해 전사한다.그때 병영에 있던 애마가 원균의 전사를 느낌으로 알아채고, 그가 신었던 신발과 담뱃대를 물고 천리길을 달려 도일리에 있던 그의 생가에 도착해 크게 울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졌다고 한다.그리고 그 울음으로 인해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내리저수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위 사진은 애마총 전설에서 나오는 애마가 묻힌 무덤이다.)애마총 비석 뒤에 보면, 봉분이 있는데 이것만을 보면 이 자체가 애마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균장군묘를 조사할 당시, 문화해설가분의 말씀에 따르면 저 봉분을 비롯한 뒤에 있는 큰 릉이 애마총 그 자체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원균장군묘라고 한다.V. 원균장군묘 해설위의 사진은 원균장군묘의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장군묘를 보면, 다른 릉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일단 무덤 앞에 앙 쪽에, 무인석과 문인석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명등이 있다. 이는 이 시대의 장군묘들이 대부분이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제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당대 릉(장군 관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여기에 참고적으로 이 묘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시 원균장군은 칠천량해전에서 패하고, 육지로 나와 뒤쫓아 온 왜군에게 목이 베어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 시신은 누군가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찾지 못하고 원균장군묘는 가묘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위 사진은 문인석과 무인석이다. 문인석의 경우 관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인석을 잘 살펴보면, 여타 다른 릉의 무인석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왜냐하면, 홀을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홀이 무엇이나면, 왕을 만날 때 조복을 갖추고 손에 쥐는 물건이라고 한다. 이는 원균이 왕이 아니고, 장군이기에, 이러한 형태로 지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인석의 오른쪽에 큰 석상이 있다. 이는 바로 무인석이다. 무관으로 갑옷, 투구를 갖추어 검을 뽑아 두 손으로 잡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는 비록 원균장군이 죽어 묻혔지만(일단 가묘임), 사후에도 원균장군을 지켜주는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문/어학| 2019.10.15| 5페이지| 1,5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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