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란?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또는 수혜자) 간의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자원의 인력시설이나 기기, 재원, 지식, 정보 등을 조합하여 조직화된 서비스 분배해지는 시스템의 일종이라도고 할 수 있다.또한 사회복지공급은 직접공급수준, 자원개발과 조달수준, 재원조달 수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복지 공급체계에는 각각 수준특성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 집단 기업등의 다양한 주체과 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나누어져 있다.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 되는가 자발적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는가에 따라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로 나누어 진다.* 공공전달체계(공적 전달)의 종류와 특성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 하며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도, 시. 군. 구, 읍. 면. 동,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종류가 있다.공적전달체계는 세금으로 주로 지원이 되며 재원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복잡성과 경직성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실질적인 부분인 외적엔 다소 둔감하고 이해성이 떨어질 때도 다소 많다* 민간전달체계(사적 전달)의 종류와 특성민간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상반되는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기업이나 개인단체,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들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종류이다.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자원들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하여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지원 부분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반면,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며 유연성과 유동성에 강한면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이 원칙은 공공체계이든 민간체계이든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요 원칙이다.기본원칙이 무너진다면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꼭 모든 원칙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바탕으로 여겨 전달체계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전문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여기서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가진 사람이다. 객관적이란 국가 또는 전문 직업집단에서 시험 또는 기타 자격 심사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예,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육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등)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되는 양, 종류, 질,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성에 크게 미달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한다는 명목주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예,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현상,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 욕구충족불만 )포괄성-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맞게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하다.한 사람의 전문가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로 나누어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나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 방법이다.접근방법으로는 일반화접근방법과 전문화접근방법, 집단접근방법, 사례관리방법.일반적 접근방법은 한 명의 전문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전문적 접근방법은 영역별 전문가가 한 가지 문제씩을 접근하는 방법이며 통합조정의 어려움이 있다.집단적 접근방법은 다수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접근하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사례관리방법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관리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법이다.지속성-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통합성- 개인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평등성-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책임성- 사회복지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정부 등이 되어야 한다.접근성- 사회복지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정보부족, 사회적 장애, 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등 지리적 장애, 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 자산조사의 엄격한 적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선정 절차상의 장애들은 제거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가장 쉽게 말하자면 사회복지 와 정책이 만나 또하나의 사회정책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책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가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 인 것 이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생각을 나눠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자*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 행하는 국가 정책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또는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의행동 지침을 지속적인 계획으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이나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인 모든 사람들 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주택, 교육, 노동, 조세, 건강, 소득지원, 보건, 및 환경정책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의의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지며,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가치기준이 다르며 개인의 가치 역시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변이 할 수 있다. 중요함의 비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직접적) 가치 중에는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사회연대의식,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치에 성, 인종,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등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인간 존중의 가치는 시계인권선언문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문(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로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이처럼 기본적 가치에 포함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사회연대의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생활권인 의식주와 같은 가치인 것 이다.그만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기본적 가치 라고 생각한다.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엔 자유, 평등, 형평,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사회정의, 국민적 최저기준이 있다.상대적 가치는 비교적 우리가 조금 더 환경적 경제적 면에서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본적가치에서 직접적 다음에 상대적을 꼽을 수 있는 것이지요예를 들면 자유엔 소극적, 적극적, 심리적 자유가 존재하는데 자유침해의 예로는 아동이나 여성이 학교에 다니면 안되다는 유교사상의 단편이 자유침해를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자유적 침해엔 세가지 자유침해의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위에 예는 모두 제가 생각한 예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깝지만 멀지 않은 곳곳에 각기 다른 형태의 자유침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복지정책론의 가치와 다르다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꼭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약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또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집니다.앞서말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는 기본적 가치보다는 상대적가치에서의 약자를 표현 하고자 예를 들어 본것이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서 생각해 보면 빈곤을 돕고 홀로되지 않으며 사회와 공존 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를 만드는것이 상대적 가치를 올바르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가 가진 연대성에 대하여누구에게나 가치는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며 생각하는 것에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나 하나만 이뤄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복지로 통해 나와 가족 또는 주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 같이 잘되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건 모두가 생각해도 잘 못된 생각 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에선 효율성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많이 버는 사람이 환경에 맞게 많이 세금을 내어주어 빈곤층 즉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 가치(사회정의)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아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법제* 아동수당 목적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저출산의 시대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입니다.아동수당이 없을 당시 기본적인 양육수당에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외벌이 또는 조부모가 받는 수당인데요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취학전 만7세 에게 각 개월수의 차등지급이 됩니다.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3-83개월 10만원, 현금지급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당은 취학전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 수당 으로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만0세 40.6만원, 만1세 35.7만원, 만2세 29.5만원, 만3세-5세 22만원,바우처 또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재 지원하는 수당*아동수당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2019년 7월부터 7세미만 지원 대상 입니다.아이당 10만원 (다둥이,쌍둥이20만원)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에서 지급 수당*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하지만 아동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수당으로써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지원 + 아동수당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지표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손꼽았습니다.실제로 90개가 넘는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실현하고 정책 수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공약엔 만0-5세 아동에게만 월10만원을 공약했습니다.공약이전에 사실상 지금의 저출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결혼기피설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 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에 공포심을 들어내고 있습니다.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죠 아이가 생기면 더 힘들거라는 사실에 많은 젊은이 들은 결혼포기에 나섰습니다.이에 인력부족 또는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지금도 많은 나라들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크다고 합니다.출산율을 높이려면 아동복지 또는 육아복지가 탄탄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합니다.아동복지에 공약을 실천으로 2017년 12월6일 국회예산법 통과를 시작으로 2018년 1월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 간담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초기부터 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10만원 지급 재추진 발언이 나왔습니다.물론 자유한국당은 아동 수당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었지요. 찬반논쟁을 뒤로하고 결국 보건복지부와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일궈냈습니다. 2018년 9월21일 192만 명에게 첫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3개월째엔 221만 명에게 지급완료,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에서는 2019년 1월부터 만6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 9월엔 9세로 확장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은 합의가 되어 2019년 1월15일 만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신청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25일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현황이라고 합니다.* 아동 수당 대상확대2019년 4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상자들을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아동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취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복지부는 2019년 3월까지 신청내역에 4월에 지급완료를 하였다고 합니다.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 (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소득 수준 하위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혜택의 폭이 넓어 진다면 당연 아이들과 부모들의 경제력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아 출산률 또는 임신률 이 높아 질것 으로 전망 한다고 봅니다.* 아동 수당 확대 지급으로 인한 세금인상 문제정부는 아동수당금을 충당할 재원 마련을 먼저 했는지 의문과 걱정이 듭니다.예를 들면 아동 수당 10만원 받자고 부모들이 내는 세금이 더 인상 되는 것은 아닌지 반론이론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오히려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 부모들이 세금을 더 낸다면 각 가정의 경제력의 부담이 될것입니다. 이를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투명하게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지금 급급히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어디서 아껴서 새는 정부지원금들을 조절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지를 국민들에게 인식 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불안은 불만을 낳고 걱정을 만들지요.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을 만다는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잘 사용되고 허투로 쓰이지 않는지 개방하여 알려주는 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는 좋을 수 있으나 지금 20-30대 젊은 청년층(사회초년생)들은 우리세대가 노년층이 되고 지금 아이들이 경제 주측이 되는 미래엔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에 미리 보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세금도 높은데 더 높아 질까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론최근 정부는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그간 민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기구를 설립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안을 내놓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 반발도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배경 및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의 한계 및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돌봄 기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사회화’ 요구증대- 민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과도한 시장화에 따른 종사자의 낮은 처우,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사유화에 따른 회계 불투명등 한계-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신체적으로 돌봄이 있어야만 되는 시기의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와 사회에서의 한계를 느끼며 복지서비스를 더 충원과 발전그리고 통합 하면서 생기는 공공기관의 단체이다.* 추진개요- 설립시기는 2019년 3월 11일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재단법인 설립- 사업영역: 시급성 및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돌봄 중심 으로 선도적으로 추진- 사업규모: 초기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여 시작,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단계적 확대 추진*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방향-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단계별 확대로 공공인프라 확충(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직접 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공공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체계 설계 및 처우개선으로 종사자 신분안정 도모)- 돌봄체계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좋은 돌봄체계 구축(이용자·종사자 교육,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도기반 민관 상생 제도적 기반 구축법률, 회계, 노무 지원, 운영모델 전파 등으로 민간기관 지원다시한번 말하잠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은 질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공공시설 및 공급이 부족하여 민간에 기댈 수밖에 없던 측면을 공공기관으로 더 흡수하고 늘리면서 국민이 좀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사업이자 이로 인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보다 나은 임금체계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돌보미들도 보다 나은 환경을 개선할 방향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목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시립시설 직영 또는 구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종사자 직접 고용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문성 강화 교육,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민간견인 효과-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장기요양(주야간 보호, 재가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장기요양(입소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방문), 노인돌봄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 구성·운영재가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문형 돌봄사업의 종합적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공-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종사자의 휴가·병가 등 쉴 권리 보장, 국공립 시설 운영·연구를 통해 수립된 표준운영모델 민간 전파로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견인 효과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나의 생각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며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의 하나로 제일 좋은 정책은 돌봄 정책입니다. 하지만 돌봄정책이 시작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말못하는 아동폭력, 장애인폭력, 노인폭력, 노인 고독사와 같은 사회에 취약계층에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가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로 파악이 되면서 개선하기 위해 만든 통합서비스 정책 같습니다.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길 원하죠꼭 저렴한 비용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사립이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공립은 안전한 재정과 환경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사립은 개인의 재정이기에 마음 먹기 나름이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결정모델은 일반결정모델, 윤리적 사정심사,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요구되는 주요 가치 및 윤리 설명-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독특함을 존중한다.-자기결정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한다.-비밀보장을 우선으로 한다.-기타의 가치들이 존재 하는데 사회복지의 잔여적 대책이 아닌 제도적 대책을 지향하며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확립을 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추구한다.서비스 단위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며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사회복지는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성과 윤리의식의 가치체계가 더 중요하다.-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기준이 적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보다 현명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면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윤리적 선택은 갈등하는 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성립하게 된다.-윤리적 딜레마에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는 능력, 법과 윤리,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따른 제한점 등의 이유 때문에 종종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를 윤리적 딜레마라고 부른다. 윤리적 딜레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관계되는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사회복지사가 고려할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 Dologoff)의 윤리원칙윤리적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윤리적 의사결정 접근방법을 할 것을 제시한다.첫 번째 윤리원칙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인간 생명에 대한 보호가 다른 것에 최우선 하는 최고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타인의 살해의도를 알게 되었다면, 다른 윤리적,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잠재적 희생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 실천해야 합니다.두 번째 윤리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능력이나 권력이 비슷한 사람은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예시로는 성인은 서로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혹은 미성년자)라면 그들의 동의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은 아동과 혹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성인과 아동 혹은 미성년자의 사회적 능력이나 권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역시 전문적 원조관계에서 윤리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성관계를 먼저 요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입니다.세 번째 윤리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입니다.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자율성, 독립성,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나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나 아동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장난을 일삼아 방화를 하는 등의 권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네 번째 윤리원칙 해로움의 최소화 원칙입니다.사회복지사는 항상 해로움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고 가장쉽게 역전 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즉,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처를 통해 위험 부담을 축소시켜야 합니다.다섯 번째 윤리원칙 삶의 질의 원칙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해고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열악해질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섯 번째 윤리원칙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