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찬성1. 대리모 법적 규제 및 특별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있다면 대리고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미 대리모 계약에 의한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양성화하여 법질서 내에 포섭시켜야 한다. 또한 의학 기술적으로 위와 같은 대리임신과 출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리모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관리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리모계약은 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는 동성애자인 경우나 미혼남이 아이를 언하는 경우에는 대리모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유전적 대리모 계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리모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당사자의 이해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유전적 대리모의 경우 현행 가족법상 대리모와 생모자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한 가까운 친족에 의해 대리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때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될 여지가 있어 태어날 자의 복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리모계약은 이행에 앞서 가정법원에 의한 사전 검증작업 및 사전 허가가 요구된다.? 출산대리모의 경우 아이의 친자법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대리모계약의 중개기관을 합법적으로 등록케 하고 관리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 출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2. 국내 대리모 현실우리나라의 대리모의 현실을 조사해 보았더니 우선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약 100만 쌍이며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7.5프로의 의사들은 현재 신생아 출산의 10% 이상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실제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다.3. 대리모의 긍정적인 측면1) 불임 부부에게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 받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2) 저 출산율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현재 대리모 제대가 건강하게 활성화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3) 불임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해소해줄 수 있다.4) 대리모 여성의 가난을 일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5)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기 매매나 입양 암거래와 같이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없애줄 수 있다.4. 각 조원들의 견해?대리모를 찬성한다.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의 기본권에 있는데 대리모에 대한 것을 예로 들자면 인간의 기본권은 행복할 권리, 신체 자유의 권리 등이 있는데 아이가 없는 불임부부의 경우 자신의 아기를 가짐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대리모의 경우 신체 자유의 권리로 자신의 자궁을 이용하여 부를 얻음으로써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부나 대리모에게 서로 win-win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명한 해외 연예인도 대리모를 통해서 셋째를 출산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암암리에 대리모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합법화 하고 제도를 만듦으로써 불가피한 희생이나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리모에 대해 찬성한다.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누구나 자신과 닮은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욕구와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경우에 따라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불임 부부에 있어, 아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모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를 얻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공리주의 법칙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한다.이 법칙에 따르면 아이를 원하는 생물학적 부모와 아이를 출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리모의 관계에 있어 서로 득이 되는 관계이므로 대리모의 수단은 옳다고 본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리모 집단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극도로 궁핍한 여성들 또는 단기간에 취약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로 제3국에서 많이 관찰 된다. 이들에 있어 사회 · 경제적으로 구제할 만한 마땅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아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대리모 출산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불임부부들의 자기보존 욕구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여성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로 인해 대리모 출산 계약이 없어지기는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음성화 되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불임 부부와 대리모가 연결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브로커를 통해서 만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즉 브로커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힘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임 부부를 비롯하여 대리모에게도 2차적 피해가 갈 수 있다. 특히 대리모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 인권 침해, 대리모 비용 측면에 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리모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브로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대리모를 해야 한다면 (마치 매춘처럼) 그 아이에게 미칠 영향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