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0000 현장 안전 · 보건팀 000 2024. 00. 00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보호구의 필요성 신체 부위별 위험요소 보호구의 선택법 성능인증을 받은 보호구 사용 보호구의 종류 현장근로자 출입복장규정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 1 보호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 유기용제 , 가스 , 중금속 , 유해광선과 분진 , 소음 , 진동 등 각종 유해 · 위험요인이 있다 •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 •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한다 • 보호구의 특성 , 성능 ,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 · 위험요인은 ? 유해 · 위험요인은 왜 발생하는가 ? 보호구의 필요성 2 3 4 • 기계 · 설비를 설계 , 제작 및 설치할 때 기술적인 한계 • 기계 · 설비를 설계 , 제작 및 설치할 때 경제적인 문제 • 기계 · 설비를 사용 중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 발생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신체 부위별 위험요소 눈 호흡기 손 전신 머리 발 귀 안면 날아오는 물체 , 빛 분진 , 화학물질 화학물질 , 뜨거운 물체 , 진동 화학물질 , 뜨거운 물질 , 방사선 , 분진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 높은 곳에서 떨어짐 소음 날아오는 물체 , 화학물질 떨어지는 물체 ( 중량물 ) , 화학물질 , 뜨거운 물질 , 날카로운 물체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 분석 - 가스 , 분진 , 화학물질 , 소음 , 유해광선 정전기 , 고압전기 , 산소 결핍 ,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 - 해당 유해 · 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 전반적인 유해 · 위험요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 (3 종 )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의 안전모 , 보안경 , 보안면 보호구의 선택법 - 성능인증을 받은 보호구 사용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보호구의 종류 안전화 보안경 차광보안경 , 일반보안경 청력보호구 귀마개 , 귀덮개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 일반보안면 안전장갑 내전압용 절연장갑 , 화학물질용 안전대 벨트식 , 안전그네식 보호복 방열복 , 화학물질용 안전모 A 종 , AB 종 , AE 종 , ABE 종 방진마스크 전면형 , 반면형 ( 안면부 여과식 ) 방독마스크 전면형 , 반면형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호스마스크 , 에어라인마스크 ,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전동식 방진마스크 , 전동식 방독마스크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가죽제 , 고무제 , 정전기 , 발등 , 절연화 , 절연장화 , 화학물질용 승차용 안전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현장 근로자 출입 복장 규정 TBM 시 , 모든 근로자는 위 그림과 같이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를 서로 확인한다 .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 안전모 안전화 청력보호구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소음 , 강렬한 소음 ,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승차용 안전모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탱크 , 보일러 ,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전화 , 제전복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기계장치의 운전 · 조작작업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돼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이나 열피로 위험이 있는 작업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섭씨 영하 18 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진동보호구 ( 방진장갑 등 )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장갑 , 보호장화 , 보안경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장갑 별도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 보호구 등 호흡용 보호구 , 보호복 보호장갑 , 신발덮개 , 보호모 진동작업 피부 자극성 · 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관리 대상 유해물질 ( 유기화합물 , 금속류 , 산 · 알칼리류 , 가스 상태 물질류 등 ) 이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하는 작업 * 좌측 사례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 사용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보안경 ,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혈액이 뿜어 나오거나 흩뿌릴 가능성이 있는 작업 혈액 또는 혈액 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앞치마 많은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안경 , 방진마스크 공기정화기 등의 청소와 개 · 보수작업 안전대 높이 , 깊이 2 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감 사 합 니 다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0000 현장 안전 · 보건팀 000 2024. 00. 00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보· 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 전반적인 유해 · 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 기술 자격 등을 갖춘 자가 직접 측정 1 2 보호구의 선택법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보호구의 선택법 사용 빈도에 따른 선택 -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 -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 -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 - 장기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 3 보호범위 설정 - 사용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 - 연마 작업장에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기도 함 -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기도 함 4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규정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1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받은 제품 사용 - 인증 여부는 보호구에 표시된 KCs 마크 확인 - 현장 위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호구 사용 ( 예시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인증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하는 종류 이외의 보호구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 제품 사양 ,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 · 사용 보호구의 선택법 - 성능인증을 받은 보호구 사용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12 종 ) 2 안전모 (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보안면 ( 용접용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 (3 종 )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의 안전모 , 보안경 , 보자를 구출하는 작업 탱크 , 보일러 ,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하실이나 맨홀 내부 ,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밀폐된 작업장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 측정장비와 환기장치 점검 업무 , 근로자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지도 · 점검 업무 밀폐공간 작업 전 관리감독자 등의 산소농도 측정 업무 * 좌측 사례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 사용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통풍이 불충분한 차량 , 선박 , 탱크 , 터널 , 갱 , 맨홀 , 피트 · 덕트 , 수관 · 수로 등 ) 에서 단시간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 증기 발산 우려가 없는 탱크 제외 )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 설비 (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 ) 를 개발하는 업무 * 좌측 사례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 사용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안전대 ,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 특급 )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고글형 보안경 , 전신 보호복 ,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보안경 보안면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석면 해체 · 제거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작업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절연용 보호구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 제전복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이동 및 휴대장비ow}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안전보건팀 / 보건관리자 2022.00.00 교육 내용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5]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5], 라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40 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16 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2 시간 이상 ) · 미교육 : 30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근거 3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4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는 금지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 형태로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 즉 , 허가는 금지의 전 단계로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대체물질 등의 개발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용의 중지를 유도하는 목적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이다 .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노출 수준 평가 , 직업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한 물질 , 유독한 물질이지만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질 제외 등의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재된 168 종의 물질을 말한다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5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6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유해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해성 유해물질이 인체에 배기장치 ( 이동식은 제외한다 ) 의 덕트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배기구 •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 ) 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고 ,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이거나 공장건물 높이의 0.3~1.0 배 이상으로 하는 등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10 “ 가스 상태 ” 란 특별관리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 “ 입자 상태 ” 란 특별관리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 “ 제어 풍속 ” 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특별관리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 (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11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 , 보수하는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 등의 덮개 부분으로 부터 가스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가스켓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 허가대상 유해물질 ( 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 ) 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안전설비 기준 및 성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14 라 .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마 . 분말상태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리실에서 원격 조작하거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 허가대상 유해물질 ( 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 ) 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15 3) 배출액의 처리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 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 · 침전 · 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16 1) 사용 전 점검 등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흡기 및 배기 능력 -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17 2)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 •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 · 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 555 조를 준용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18 3) 출입의 금지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 요령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22 7) 용기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 •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23 8) 작업수칙 • 허가대상 유해물질 ( 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 ) 을 제조 ·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 이를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밸브 · 콕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의 조작 - 냉각장치 , 가열장치 ,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 · 조정 - 안전밸브 , 긴급 차단장치 , 자동경보장치 - 뚜껑 · 플랜지 ·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보호구의 사용 · 점검 · 보관 및 청소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24 9) 잠금장치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25 10) 목욕설비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29 14) 기록의 보존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제조량 또는 사용량 , 작업내용 ,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0 15) 방독마스크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 이하 “ 방독마스크등 “ 이라한다 ) 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라 지급하는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 • 근로자는 제 1 항에 따라 지급된 방독마스크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1 16) 보호복 등의 비치 •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장갑 · 보호장화 및 피부 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2 17)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 사업주는 별표 12 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11 의 1 에 따른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8)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그 밖에 안전 ·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 사고 개요 • ㈜ ㅇㅇ건설 다세대 신축현장 ( 전북 고창 ) 에서 근로자 10 명이 방동제 * 가 함유된 물을 사용하여 컵 라면을 끓여먹고 호흡곤롼과ow}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안전보건팀 / 보건관리자○ ○ ○ 2022.00.00산업안전보건법 제 114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하며 ,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미게시 : 5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작업장 1 개소당 ) · 미교육 : 300 만원 이하 의 과태료 ( 교육대상 근로자 1 명당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게시 및 교육에 대한 근거 2교육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또는 제품명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재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요령 , 안전 ·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M : Meterial 물질 S : Safety 안전 / 보건 5 S : Sheet 서류 D : Data 정보현장 내 관리 기준 6 구 분 관리 방안 반입 전 반입 최소 3 일 전 화학물질 사용계획서와 MSDS 원본 ( 최신 개정본 ) 제출 정기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화학물질사용계획서 제출 → 제출 당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질만 MSDS 및 경고표지 위험물 , 유류저장소에 MSDS 전체내용 게시 (MSDS 보관함 , A 형 입간판 등 활용 ) MSDS 경고표지 부착 반입 후 MSDS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특별 관리물질 ) 실시 해당 물질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MSDS 원문 , 경고표지 , 안전보건표지 게시 상태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소분용기 사용 시 가급적 음료병 ( 생수병 ) 사용을 피할 것 ( 음용우려 )현장 내 MSDS 게시 상태 7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8 화학제품 회사 정보 유해 , 위험성 구성성분 명칭 ,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 저장방법 노출방지 ,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기타 참고사항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9 6. 4. 유해물질 명칭 5. 화학물질명 / CAS NO 2. 3. 1. 6. 7. 8 . 보호구 9.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0 인화성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 극히 주의 산화성 가열 , 압축하거나 강산 ,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상화성을 띠는 물질 폭발성 화학반응 또는 기체나 액체의 팽창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부식성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 급성독성 접촉 및 흡입시 단시간 또는 여러날 이내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전신독성 · 호흡기 과민성 물질 수생환경유해성 고압가스 경고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1 프로판 가스 (LPG)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위 험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극인화성 가스 .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 냉장가스 포함 ; 극저온의 화상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열 · 스파크 · 화염 ·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 대응 : 미지근한 물로 언 부분을 녹이시오 . 손상된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오 . · 저장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 폐기 : 지방 / 지역 / 국가 / 국제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2 산 소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위 험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밸브 및 관이음쇠에 오일과 그리스가 묻지 않도록 하시오 . · 대응 : 화재 시 :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누출을 막으시오 . · 저장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 폐기 : 해당없음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3 용 접 봉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경 고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분진 ,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 대응 :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신속히 환부를 식히고 , 의사으 ㅣ조치를 받으시오 . · 저장 : 화기로부터 머릴 떨어진 곳에서 취급하시오 . · 폐기 : ( 관련 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4 시 멘 트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위 험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 분진 · 흄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 ) 의 흡입을 피하시오 . · 대응 : ( 보호장갑 · 보호의 · 보안경 · 보안면 · 보호구 ) 를 ( 을 ) 착용하시오 . · 저장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 폐기 : ( 관련 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5 유 류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위 험 , 경 고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열 , 고온의 표면 , 스파크 ,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대응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 폐기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6 페 인 트 내용 내용 그림문자 제목 신호어 위 험 제목 유해 · 위험문구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 . 제목 예방 · 조치문구 · 예방 : 열 , 고온의 표면 , 스파크 ,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대응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 폐기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건설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자재 17사고 사례 18“ 말로하는 안전보다 행동하는 안전으로”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2 천명 , 재해자 9 만여명 . ( 매일 5 명 사망 , 250 명 부상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 !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