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직 증 명 서성 명(한글) 홍 길 동(한자) 洪 吉 洞주민등록번호123456-7891011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소 속경영지원부직 위사원담 당 업 무사업관리, 회계관리기 간2000년 00월 00일부터 현재(2000.00.00)상기인은 2000년 00월 00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용 도 : 재직확인용2000년 00월 00일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회 사 명 :서울시청 사무실대표이사 :세종대왕경 력 증 명 서성 명(한글) 홍 길 동(한자) 洪 吉 洞주민등록번호123456-7891011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소 속경영지원부직 위사원담 당 업 무사업관리, 회계관리기 간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년 ~개월)상기인은 2000년 00월 00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재직하였음을증명합니다.?용 도 : 재직확인용2000년 00월 00일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 사업 협약서○ 협 약 명 : 공동 사업 협약서○ 협약기간 :○ 협약당사자협약기업 1 : 대표자협약기업 2 : 대표자위 협약기업인 (주)OOO(이하 “O사”라 함)과 ●●●(이하 “●사” 이라 함)는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OOO사업에 대해 원활한 사업 수행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 (협약의 목적)본 협약은 “O사”와 “●사”은 비즈니스 동반자로써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 (협약의 목표)본 협약은 “O사”와 “●사”는 상호간에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제안, 사업수행, 개발, 서비스, 운영, 사업종료에 이르는 전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제3조 (협약의 수행 범위)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의 성실의원칙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범위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획, 개발, 브랜딩 등에 대한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2. 업무범위 (O사)1)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마케팅 채널개발, 고객확보, 홍보 등)에 대한 사항2) 개발된 솔루션의 영업 및 판매에 대한 사항3)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 및 자문4) 보급된 솔루션에 대한 고객 및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와 개선3. 업무범위 (●사)1)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 엔지니어링 및 지속적 개선2)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사업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3)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및 유지보수4) 품질보증 및 고객만족 증진활동4.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범위는 사업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상호 분담이 가능하다.제4조 (협약에 따른 수익배분)고객요구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될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및 개발비용은 사전진단을 통해 “O사”와 “●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제5조 (협약의 비밀 및 보안유지)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업무상 또는 기술상 기밀사항을 상대방의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본 의무는 협약기간 만료 후 3년간 존속한다.제6조 (협약의 기간 및 변경, 해약)1.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협약종료 1개월 이내에 협약 해지표시를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2.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공동 개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제7조 (협약 이외 사항 및 분쟁해결)본 협약에 명문화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제8조 (협약 내용의 개정)본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협약 내용의 추가, 변경 등 개정을 필요로 할 때 각 협약기업은 상호 협의 하에 개정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 (협약의 해지)1.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협약서 상의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하거나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본 협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2.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어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받거나제세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아 본 협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2) 어느 일방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해산 또는 영업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근 로 계 약 서(주)OOO (이하 “채용기업(갑)”이라 함)과(와) OOO (이하 "근로자(을)"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20 년 00월 00일 ~ 기간의 정함 없음.2. 근 무 장 소 : 서울광역시 OO구 OO동 외 채용기업이 지정한 장소.3. 업무의 내용 : 경영지원, 고객관리, 마케팅4. 근 로 시 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13시 00분)5.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휴일은 공휴일 및 주휴일)6. 임 금- 월급여 : 0,000,000원(연봉 0,000만원)* 기본급 : 0,000,000원* 식대 : 000,000원 (비과세항목)- 임금지급일 : 매월 5일 (*휴일의 경우 휴일이후 첫 평일에 지급)- 임금계산기간 :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계약조건 개시일 : 20 년 00월 00일8. 내부 정보 보안을 위해, (주)OOO 에서 근무 시 취득한 기업의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함. (*별첨 참조)9. 기 타: 근무기간 중 첫 번째 맞이하는 3개월은 수습기간(사용기간)으로서 계약자 상호간의 업무 적성, 태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해 봄으로써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채용기업’의 취업규칙 및 통상관행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