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경찰윤리라는 것은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공직자로서 또는 경찰로서 가지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사상이다. 윤리란 보편적으로 도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규범으로서 법 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윤리는 법규범이나 종교규범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으며, 법규범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김재주, 신임경찰 교육생의 윤리의식에 관한연구, p. 8.이론적인 것을 배우면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 보다는 무척 애매모호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윤리라는 것의 범위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성적으로 윤리, 도덕과 같은 개념을 떠올렸을 때 부합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관의 이미지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 모습,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 남과 차별 없이 공명정대하게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행동 등 위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경찰들의 도덕적 의식과 올바른 윤리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민들은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올바른 도덕성이 무엇인지 책에서만 배울 것이다.먼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경찰관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먼저 경찰의 애칭은 없다. 있어봤자 짭새.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이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며 괜히 경찰관 주변에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기분이 든다.방안을 찾기에 앞서 경찰윤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현기외(2011)는 경찰윤리란 “경찰의 목표 및 역할과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당위적 행동규범이다.” 라면서 “경찰윤리는 공직윤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동시에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해야 할 자발적 의무 또는 행위규범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고 광의적으로 정의했다. 신현기외, 새경찰학개론 (우공출판사,2011), p. 38.경찰은 법집행, 사회의 안녕과 치안 질서유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에 있어서 경찰부패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 부패와 연결되는 동시에 법 집행력을 약화시킨다. 법의 권위가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에 혼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면 경찰관의 부패를 막는 것은 우선시 되어야할 과제이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또는 술에 취해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의 공무집행상 강제력과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법을 좀 더 호의적으로 집행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재량권은 개인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경찰은 주어진 재량권을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도덕성과 윤리수준, 그리고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한다. 또한 경찰 직업의 특성상 범법자나 기타 법을 집행 당하는 대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노출빈도가 많다. 그러므로 많은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범법자와 경찰 둘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확고한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아래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경찰윤리 확립방안 중 먼저 조직 내적방안으로는 경찰 조직 또는 경찰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찰윤리 확립을 할 수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 또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바람직하게 활동하는 경찰로 나눈다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함으로 윤리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찰관들이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하더라도 좋은게 좋은 것 마냥 묵인해주고 있고 썩은 사과이론 또는 도미노이론처럼 비리 경찰관이 조직을 비리에 점점 물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착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점점 세속화되는 경험을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초심으로 누구나 돌아갈 수 있다면 부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서로 묵인해 주는 문화를 척결해 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 한 순간에 서로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문화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조직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방향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한 조직이 정화가 되는 것에는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더욱이 외부와는 단절된 군대와 같은 경우에는 한 세기가 지나야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거라 추측해 본다. 경찰 또한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다 스스로 정화되는 모습이 내가 제시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이고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말 그대로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이다 한 조직이 스스로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조직의 작은 구성단위인 개인으로 비추어 보기만 해도 나 스스로 청렴해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든 유혹이 다가오면 망설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평소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손을 털고 깨끗한 삶을 살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남아있던 습관이 있을 것이다. 경찰 개인이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 경찰 조직에서는 명예심과 자긍심을 자극시킬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육시행이나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종합적인 경찰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정효과로 경찰조직과 개인이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다. 동일하게 올바른 윤리를 확립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경찰관들은 부단히 업무수행과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행동해야 한다. 또한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개인의 확고한 정의감을 확립해야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뇌물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이 필요해서, 지금 경찰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단편적인 방법으로 경찰의 수당을 올려주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꼭 수당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강화하여 굳이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뇌물로부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수를 늘린다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보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경찰기강 확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적인 구조의 특성상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야 사건 사고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다.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무질서 하다면 방심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윤리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조직은 풀어놓은 망아지와 같다. 경찰조직은 경찰 기강을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조직 외적 방법조직 외적 방법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e)이란 경찰관과 시민의 접촉으로 지역사회의 무질서, 범죄,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경찰에서 중점은 시민과의 접촉이며, 시민과의 상호협력을 중요시 여기며 시민의 역할이 지역사회경찰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은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상하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말한다.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종억, 안성률 외 8명, 2012.11.20, 법문사이처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제도는 경찰과 시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인다. 이런 관계에서 묶여있는 체인처럼 시민들이 경찰을 바라보고 경찰은 바라보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더욱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 쉽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보는 눈, 듣는 귀는 어디서든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고 시민들이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 경찰에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미 그런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신고 제도를 간단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경찰활동의 감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