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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내용과 찬반논거
    1. 도서 정가제: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는 서점에게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기보다는 문화적 배려 차원에서 저작자를 보호하여 창작문화를 창달하고 출판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 : 2003 년 2 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 월 27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 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 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2007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 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과학| 2015.10.08| 3페이지| 4,5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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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등교제 내용 및 찬반논거
    '“9시 등교제“[논쟁] 9시 등교는 좋은 정책인가?논쟁의 초점 지난 1일부터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 90%가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9시 등교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다. 등교 시간이 30분 이상 늦춰지자 학생들은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하교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데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는 데 따른 불편과 불만도 뒤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는 의견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들어봤다.9시 등교는 비정상의 정상화다(찬성)교사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전면시행 정책을 놓고 교육 주체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시 등교는 일반 직장인들의 업무 시작 시간인 9시부터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등교 시간과 1교시 수업 사이의 간격을 줄이자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이 구체적인 등교 시간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난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사실 9시 등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교육 공약의 핵심이 9시 등교 정책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9시 등교 문제는 갑자기 돌출된 정책이 아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그간 우리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외면해왔던 게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9시 등교는 반드시 필요하다.9시 등교의 본질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동안 등교 시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단지 등교 시간이 빨라서만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일찍 등교시켜 정규수업이 아닌 별도의 교육활동 시간(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교육활동은 대학입시와 직결된다. 무한 입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등교 시간의 경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런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가 9시 등교의 본질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9시 등교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간 모든 교육 정책은 교육행정 당국이나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을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9시 등교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학생들이었고, 학생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의 획기적인 정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숨통이 트이는 학교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이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9시 등교가 학생들의 학습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습력에 관련해 학습시간의 절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학습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이제는 양적 학습체제에서 질적 학습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하루 학습시간은 평균 9시간이지만,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5.5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핀란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조조 학원 수강 등 편법적인 학원 교습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교 시간에 따라 학원 가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등 일찍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9시 등교 정책이 일률적으로 늦은 등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해 자기주도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중학생 7.1시간, 일반계 고등학생 5.5시간, 특성화 고등학생 6.3시간이며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각각 74.8%, 97.7%, 89.8%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5~9.25시간에 크게 못 미친다.무한 경쟁사회에서 근면만이 살 길이라던 근대적 사고를 버리자. 등교 시간을 늦춤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가족과 단란한 아침식사를 꿈꾸게 한다. 9시 등교,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등교시간, 사회적 합의 필요(반대)서울교대 교수민주, 자유, 행복,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정책은 많은 폐해가 예상돼도 정면 부정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 이를 반대하면 반인권, 반민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 예다. ‘아이들 잠 좀 더 자게 하고 아침밥 좀 먹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9시 등교도 마찬가지다. 학생 건강을 지키자는 데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정 제자를 위하고 학교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설사 오해를 받고 서슬 퍼런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눈총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9시 등교는 아니다’라고 당당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우선 국가·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이다. 등교 시간은 교육 구성원의 삶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1970년대 초·중·고별, 남녀 학생별로 달랐던 등교시차제가 도입된 이유도 사회적 요인이 컸다. 가정의 식사시간 등 생활과 교통 변화, 수험생의 생활 리듬 등 9시 등교는 교육문제를 넘어 전 국민적·사회적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부가 나서서 등교 시간 방향을 확정하라”라고 지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발 9시 등교가 여타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교육부가 나서 학생 등교 시간에 대한 교육·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등교 시간 자율권을 법령에 학교에 부여한 것을 교육감 혼자 군사 작전하듯 사실상 통일시킴에 따라 당연히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또한 9시 등교는 교육근본과 학교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킨다. 공부나 일보다는 놀거나 쉬고 싶은 것이 인간심리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인적 성장은 물론 장차 사회인의 삶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국민에게 부여받은 배움터다.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줘서는 안 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지식과 지혜는 물론 배려와 인내, 정직 등 인성과 삶의 가치를 교육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학생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나 학생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악이 생긴다. 과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정책의 사회적·교육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사회적 삶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학생을 그르치게 만들 것이다.마지막으로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생의 찬성이 높다는 주장은 허구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9시 등교’에 찬성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교가 늦은 만큼 점심과 하교 시간도 늦는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던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묻고 싶다. 현재도 아침밥을 꼭 먹거나 거의 먹는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하고 밥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입맛이 없어서”라고 답하는 상황에서 9시에 등교하면 밥을 다 먹을 것이라는 자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잠이 부족한 이유는 TV 시청이나 게임, 휴대전화 사용 등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늦은 등교가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늦은 잠자리를 양산해 수면 총량의 변화를 없게 만들거나 아침밥을 더 안 먹는 학생도 생겨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9시 등교로 수업 중에 자는 학생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요란한 구호와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외국의 연구사례로 현혹될 수 있다. 오히려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아침운동이 더 학습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잊지 말아야 한다.등교 시간은 국가·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감은 4년 뒤 떠나지만 충분한 공론화 없이 시행된 정책으로 생긴 상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대한민국 모두를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요- 경기도교육청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 9시 등교'에 대한 추진계획을 최근 도내 각 급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 지난 14일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 문과 이재정 교육감의 서한을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보냈다.- 다른 진보교육감도 0교시 금지 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공동보조를 취할 뜻 밝힘- 9시 등교 정책 논란은 경기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 제주 도교육청 등에 두루 걸쳐 있는 문제● 도입 취지(경기도 교육청)-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 학생인 권조례 제10조(휴식권)를 근거- 아침식사로 건강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 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 감● 주요 내용- 등교시간과 1교시 수업시간과의 간격을 20 분 이내 축소- 현재 오전 8시30분~9시 이전 1교시를 시작 하는 학교들의 수업종료 시간도 중학교는 오후 4시50분, 고교는 5시30분 등으로 50분~1시간 30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 일찍 등교하는 맞벌이 가정 학생들은 도서관과 교실을 활용한 독서와 음악 감상(세이프 존 설치), 아침운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의 일과 전 활동 전환 등을 제시- 아침활동 관리 인력은 교사와 강사 인력을 순환당번근무제로 활용- 등교 전 시간대에 사설학원의 아침반 운영 등 사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에 대해 조기 학원수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책-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학습량보다 학습방법을 개선, 학력향상을 유도하는 계획 으로 추진-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현 행 체제를 유지한 채 효율적인 방안 탐색할 것
    사회과학| 2015.10.08| 5페이지| 4,500원| 조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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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
    【서식 1-1】자 기 소 개 서 - 1수험번호성 명학 력2014년 2월법학과 졸업 예정사회경력경력 기관경력 기간업무 내용변호사 사무실2013.6.15. - 2013.8.31기록검토보고서, 판례검토 보고서,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변론요지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작성자 격 증자격증 종류취득 일시비 고사회봉사실적봉사 기관봉사 기간봉사 내용외국어영역·학업지원기관·수상사항1. ○○연합회, ○○국제연대 UCC부문 우수팀상연구실적·기타주요경력·【서식 1-2】자 기 소 개 서 - 2수험번호성 명학교생활및학외활동민사판례법학회 활동대학에 들어와서 학과 내 가장 큰 학회인 ‘민사판례법학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민법이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누차 들어왔던 지라 활동할 학회를 고르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사판례법학회에서는 조를 구성하여 민법 각 편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배들의 지도 아래 함께 공부하고 매주 이를 바탕으로 공방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학전공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인 1학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전반에 대하여 다뤄볼 수 있었기에 후에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대학 2년차 때에는 학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모의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사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저는 ○○를 정하는 종래의 관습에 대해 반박하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분하였습니다. 저는 종래의 관습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고자 가족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의 지도 아래 민법 교과서와 관련 판례 그리고 논문을 보고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질의를 한 결과 저는 민법교수님들께 모의재판을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만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법리에 충실한 대본을 작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법조인이 되고자 들인 노력고등학생 때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법과대학에 진학한 후 2년 동안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으면 이를 이루기 위해 온 시간과 정성을 쏟아 이뤄내고자 하는 습관은 이때부터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 '7·12원칙'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아침 7시에 책상에 앉아 밤 12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원칙입니다. 밤 12시는 독서실 마감시간이었기에 독서실 총무와 함께 퇴근하는 것은 수험기간 동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한편,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내내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기 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시간이 끝나면 교무실에 찾아가 선생님들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묻고, 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인 수리영역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문제풀이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망하던 법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20○○년 한 해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여 넉넉하지는 않지만 1년 정도 신림동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조성한 환경이었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더욱 더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서민친화적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다저는 현재 ‘○○서포터즈’ ○기 기획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에서는 서민들이 자주 겪게 되는 피해 몇 가지를 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활동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법률규정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한 결과 서민친화적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서민에게는 근로기준법이 그리고 고리대부업의 피해를 입은 서민에게는 대부업법이 필요하듯이 학교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기 힘든 법들을 현장에서 실제사례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상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법률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도 상근하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20여명의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획소송을 담당하는 일회성 활동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시민단체에서 주기적으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경력사항및수상내역서민친화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방법을 찾다저는 올해 하계방학 때 12주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하였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저는 법학적성시험을 앞둔 중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기록검토보고서, 판례검토 보고서,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변론요지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작성 등을 하였고, 학부생으로서는 접하기 힘든 실제 소송기록을 보고 재판에 참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인턴십에 임한 결과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인턴십 평가서에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빠르게 익혔으며 성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턴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는 실제 재판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라고 평하신 바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인턴십은 ‘○○대학교 교지’에 체험 수기가 실릴 정도로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지원동기소녀, 법조인이 되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다저는 고등학교 때 지역 복지관의 ‘○○’이라는 봉사동아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에서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할아버지는 일제에 의해 러시아로 강제이주 당하신 후 2001년에 영주귀국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에서 강제 동원되었던 당시의 임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 저금 등의 여러 가지 명분으로 강제로 예치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고국에 정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사업의 주체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의 일방적인 지원에 기초하여 추진되었기에 지원의 폭이 일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알더라도 이를 적절히 행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 분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때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일조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국선전담변호사그렇게 고등학생 때 품게 된 법조인의 꿈은 법과대학으로 진학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저는 인턴십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피고인들에게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민친화적 법률서비스를 국선전담변호인이 됨으로써 제공하여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영역과 소통’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상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법률가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할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공익인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두고 있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익인권법 센터를 주축으로 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제가 귀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익·인권법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17개의 특성화 과목과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과목이 잘 정비되어 있는 점은 제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학교| 2015.09.16| 5페이지| 16,000원| 조회(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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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학년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2014.10.6.(월) 09:00~10.10.(금) 18:00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2015학년도법학전문대학원신입생 모집요강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성 명 :접수(수험)번호 :1. 진학의 동기고등학교 때, 해외시사프로그램 ‘W’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돌아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이 깨실까 걱정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에 의지해 내용을 필기하던 여고생의 모습은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을 꿈꾸기도 했지만 보다 자유로운 활동 반경을 갖는 변호사에 대한 꿈을 키우며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저의 목표는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저는 교수님의 소개로 외교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외교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에도 국제법에 능통한 전문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했던 제 꿈이 ‘변호사’라는 직업과 맞물려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명실상부한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9건 46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FTA나 WTO 관련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런 제 꿈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를 주요 전문분야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커리큘럼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 및 중국법에까지 이르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단기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제가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2.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계획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법 실력이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모든 영역에 힘쓰겠지만, 특히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변호사 시험 민사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스터디를 조직하겠습니다. 위 스터디는 사례형과 기록형에 비중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되 주요 쟁점을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선택형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경험을 되살려 ‘단권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권화된 기본서는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빠르게 반복하여 학습하기 위한 것입니다.한편 저는 ‘기업법무 이수모델’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하겠습니다. 국제거래법이 민법 또는 상법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업법무 이수모델을 따라 상법 계열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학부에서 사법시험 제1차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느라 향후 진로와 관련된 ‘상법’관련 수업을 듣지 못한 점을 만회하기 위하여 ‘상법총론’에서부터 ‘상사법연습’까지 수강하겠습니다. 나아가 해당 모델의 비교법 과목까지 수강하여 향후 협상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제경제법’과 ‘국제거래세미나’등의 수업도 수강함으로써 향후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학 외 활동으로는 2학년 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무실 전문인턴(국제법무)’과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위 과정에서는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므로 1학년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Toeic Speaking’ Lv. 7을 목표로 공부하겠습니다.3.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삶졸업과 동시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기구 인턴 모집’에 지원하여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겠습니다. UNCITRAL이 국제통상을 관장하는 국내법들의 차이들이 일으키는 장애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 만큼 향후 제가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꼭 필요한 경력이 될 것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주관하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제자본시장 거래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률에 대해서도 다루는 만큼 국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국제기구에서의 실무수습과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서 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2008년 참석했던 람사르 당사국 총회는 다수의 가입국들이 의결하는 회의인 만큼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은 ‘습지 보존’이라는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지만. 각국의 국내법 실정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느라 총회는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 자국의 실정과 국제법과의 관계에 기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관련 협상의 경우에는 더더욱 국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서 활동하며 통상 사안 관련 법적 자문은 물론 FTA나 WTO관련 소송 대응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2015.09.14| 4페이지| 14,000원| 조회(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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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대비용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1.사건 개요최근 스페인의 한 구글 사용자는 구글 검색을 하면 과거 경매에 올라갔던 자기 주택의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구글은 고객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보다 더 우선시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이다.유럽연합(EU)은 2012년에 잊힐 권리를 규정한 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삭제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유로 또는 1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EU) 28개국 5억 명의 주민에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힘을 실어주었다.이번 판결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 폭증으로 기업의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어디까지 ‘잊힐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판결로 인한 효과페이스북은 최근 글이나 사진을 올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을 뉴질랜드 등에서 실 험 중이다. 사용자는 글을 올릴 때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서비스다. 최근 북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단명(短命) 메신저’ 스냅챗 기능과 비슷하다.페이스북은 최근 메인 페이지에서 글이나 사진 등의 공개 수준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기도 했다. 사용자가 올린 글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도 확인하고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12.1.25)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추진(*14.3.12 승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가별 적용방법 및 수행과정의 불일치, SNS 클라우드 컴퓨팅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발달로 회원국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관리규칙의 필요성 대두o 그러나 IT서비스 기업,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디지털 경제의 손실, 유효한 실행방안의 부재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 잊혀 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저작권리 보호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주장-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은 잊혀 질 권리의 도입으로 IT가 주는 혜택을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 중3. EU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2012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지침상의 접근권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한 '잊혀 질 권리'를 포함하였다.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기정보 삭제요구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강제화하려는 획기적인 규정이다.2012년 1월 25일 EU정보보호법의 포괄적 개혁안은 2014년 3월 12일 법안이 승인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EU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 중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내용]조항명(17조)잊혀 질 권리와 삭제권(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개념(1항)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처리자 의무사항(2항,3항,7항)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삭제 수행에 필요한 만료일 등 기간 공지 및 공지에 필요한 단계별 조치사항 마련개인정보 공개 시, 기술적 조치 등 합리적인 단계로 공개정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EU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 등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SNS 기업 등이 마지막 카테고리에 포함)처벌규정(*79조)법률위반 기업에게 정보보호기관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해야함.-다소 경미한 위반사건인 경우에는 서면경고-정기적 정보보호감사 또는 최대 1억 유로 또는 국 제 연간 판매액의 5% 중 큰 금액의 벌금정보보호기관은 위반 기간, 태만 또는 반복 속성, 협조의지와 손해정도 등을 고려해야함비EU국가로의 정보이전(*43a조)제3국이 특정기업에게 EU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쳥할 경우 해당기업은 EU 국가정보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함.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17조)개인은 정보처리가 EU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때, 정보가 당초 취합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더 나아가 개인이 인터넷기업에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기업은 정보를 복제한 다른 기업에도 이러한 요청을 전달해야 함.그러나 이 권리는 첫째, 정보가 역사적,통계적 그리고 연구목적으로 필요할 때, 둘째, 공공의 건강이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할 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삭제권리는 개인정보의 보유가 계약충족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벌률에 의해 요구될 때는 적용되지 않음.정보수집(*20조)개인의 근무성과,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기호,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또는 행위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 기법인 정보수집에 대한 제한설정정보수집은 통칙으로서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 관련 개인의 동의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식별을 유도하거나 민감한 정보에만 전적으로 기초해서는 안됨.정보수집은 자동처리에만 전적으로 기반을 두어서는 안되고 평가 후 결정에 처리가 최초 취합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함. 또한 동의의 철회는 동의만큼 쉬워야 함.분명하고 평범한 언어, 정보에 대한 권리*개인의 지식이 있는 동의를 쉽게 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보정책을 설명할 때, 분명하고 간결하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11조)개인정보를 취합할 때, 정보관리자는 상업적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매도,임대 또는 암호화될지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가 취합되는지의 여부나 특정한 처리목적상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기간 이상을 보유될지의 여부를 서술해야 함. 이러한 행위는 쉽게 이해가능한 문장과 상징을 이용하여 행해져야 함.(13a조)정보관리자는 정보처리의 다양한 측면, 즉 정보주체의 접근관리, 정보의 수정과 삭제, 정보보호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저장기간, 개인정보의 수취인, 정보수집의 가능성 등을 개인에게 알려야 함(14조)정보보호관(*35조)공공기관(한 해 5천 명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핵심 업무가 민감한 정보의 처리 또는 개인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은 정보보호관을 지정해야함.금번 정보보호관지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되었는데 기업의 종업원 수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보를 취합하는 지로 지정기준을 변경함. 또한 정보보호관이 종업원일 경우 최소 4년, 외부계약자일 경우 2년 동안 지정되어야 함. EU행정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2년을 제안했었음.항의권리(*54a조)개인정보가 다른 EU회원국의 관리회사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이 관리회사가 있는 국가의 정보보호기관 또는 개인이 사는 국가의 정보보호기관 중 선택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이는 개인의 사용언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는 2014년 3월 12일 승인된 개정내용4.주요 쟁점사항□ 잊혀 질 권리 vs. 표현의 자유와 공익o EU의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비해 미국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일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 살인사건- 본 사건의 법인으로 판결된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드 라우버는 15년의 징역 후 출소하여 위키백과를 대상으로 사건의 내용 중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의 삭제 요청- ‘08년, 독일 함부르크의 법원에서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독일어판 위키백과에서는 이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 ‘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영문판 위키백과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개인정보가 검색되고 있음□ 잊혀질 권리 vs. 저작권o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주체와 저작자가 상이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저작자의 저작물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이나 모습, 습성, 활동, 문화양식 등 민감정보 포함 가능o 이와 유사한 판례(Scarlet Decision)가 최근 EU의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있었으며, EU는 저작권의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스칼렛 판결(2011. 11월) 주요 내용]- 벨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SABAM의 P-to-P서비스 제공자 스칼렛을 상대로한 가처분 소송- SABAM은 스칼렛에게 음원 및 영상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IP주소 및 신원확인 분석 및 필터링시스템 구축 요구- 스칼렛이 이에 불응하자 SABAM은 스칼렛을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필터링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SABAM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 잊혀 질 권리 vs. 기업 활동의 자유o 잊혀 질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와도 충돌 발생 가능-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식의 법률적 규제가 디지털 경제의 혁신에 장애가 됨을 주장- 이는 기업 활동의 축소를 유도하여 디지털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함o 또한 잊혀 질 권리가 자칫 일부 네티즌들의 인터넷 평판 관리용 도구로 전락될 불가능
    면접준비| 2015.09.14| 7페이지| 4,5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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