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와 체육우리나라는 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서비율이 1960년 2.9%에 불과했다. 그러 나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으며,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수치는 불과 10여년 후인 2026년이면 20%로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렇듯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엄청난 속도로 나이 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령화 사회에서 오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심심찮게 논의되기도 한다. 노인 수당이 지급되고 유료 양로원이 운영 되고 방송국에서도 노인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한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내놓고 있으며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실버산업 같 은 새로운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떠할까? 노인에게 있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 활동 은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측면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노인에게 계속 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체육은 원활한 신진대사로 인 한 신체의 균형적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 가서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노인 체육은 여가활동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 및 미래 사회에서 여가의 적절한 활용은 모든 연령층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노인 체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는 그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하여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의의? 신재생에너지란?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된 이후 1985년 세계기구 (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그 결과 선진 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선정 될 것이 유력했으나 2020년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적용받는 ‘단일 의정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의 온실 가스는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감축시킬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의 고갈과 사라지지 않는 위험이라는 수정 불가능한 다른 에너지의 단점에 비하여, 비용의 문제라는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지 관련 연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 투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 시장 및 정책의 모니터링으로 시장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의 사업 및 정책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들은 어떠한지 비교하여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개인적인 의견 정리하여 볼 것이다.Ⅱ. 국제 신재생에너지 동향?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위에 제시한 [그림1]을 참고하면, 세계 일차에너지 공급 중 화석연료 점유율은 80% 이상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3.2%에 불과하다.세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증가율은 2.1%로 1차 에너지 공급 증가율 1.9%보다 높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공급 증가율은 각각 46.8%, 24.9%로 높은 반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그림2]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에너지원별연평균 증가율(1990-2007)출처 : IEA(2014b)2020년까지 세계 신재생전력 생산은 연평균 5.4% 증가하고, 신재생전력 생산 증가의 37%는 수력, 31%는 육상 풍력이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신재생전력 공급이 연평균 8.8% 성장하고 수력,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대부분의 신재생전력 생산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육상풍력, 미국은 태양열, 인도네시아는 지열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또한 국에탄올 등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도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도 매년 늘어난다.또한 RFS 의무 이행 여건을 감안하여 의무공급비율 10% 달성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하도록(2022년에서 2024년으로) RFS 공급 의무 비율을 조정하였다.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확대 지원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에는 약 100억원이다. 또 해외 진출 가능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2015년 4억원) 이 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는 지원기관을 기존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하여 관리하게 되었다.3. 태양광 렌탈(대여) 사업 활성화태양광 시장이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졌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2007년 대비 매출액은 13.4배나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1.4배나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아래의 그래프를 봐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 자원들에 비해 태양광 에너지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의 매출은 신재생 에너지 매출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이에 걸맞게 정부는 2015년도부터 태양광 렌탈 사업을 활성화하였다. 이는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 및 REP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 지원하고, 설치용량도 3kW에서 3~10kW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였다.4.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과 조정정부는 조류, 지열, ESS설비(풍력연계)에 REC(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설치의무화제도'도를 시행하였다.10여년이 지난 2015년에는 설치의무비율을 확대하여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14년에는 12%였던 설치의무비율이 이번년도 2015부터는 3% 높아진, 15%로 증가되었다.Ⅳ. 국외 주요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1. 북미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소비의 20%나 차지하는 국가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35년에 약 11.7%정도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5년까지 16%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알렸다.미국의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두 가지 의미의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에너지 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193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8%를 넘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적인 돌파구로 본 것이다. 미국은 또 새로운 에너지자원에 투자로 지역경제 회복과 21세기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미국은 경기부양법(ARRA)을 통해 에너지 관련 산업에 총 589억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에너지 분야의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른 하나는 대외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인 인식이다.다른 하나는 대외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인 인식이다. 미국은 자원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상 고유가나 위기상황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에너지 공급 부족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6%인데 석유 등 전세계 에너지의 2eed-in-tariff)는 1978년 공익산업규제정책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인증시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자들로 하여금 인증시설사업자들과 장기공급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규모 발전소가 급증시키기 위한 것이다.생산세액공제(PCT)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단위전력 생산량 당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92년의 에너지 정책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에 의해 생산되어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 일정금액을 생산 시작부터 10년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신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이다.2. 동아시아 :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공헌, 에너지다변화에 의한 수입의존도 완화, 신규산업 및 고용창출 기여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도입촉진을 추진 중에 있음.일본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비주택용신에너지정책, 태양광발전, RPS제도가 있다. 일본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지자체와 협력하는 민간 사업자등이 신에너지시설을 설치시 사업비의1/2를 보조하는 비주택용신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정책으로 주택용에 대해 1kW당 7만엔을 보조하고, 공사비용의1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준다. 비주택용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설비 과세 표준을 3년간 2/3로 경감 해주고 있다. RPS제도로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RPS제도를 완전 시행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 잉여 전력 매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 중 잉여 전력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를 2009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3. 유럽 :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덴마크 정부는 1970년 7대 국제석유파동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국민적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결단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한 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