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현장명 :작성자 :(인)책임자 :(인)작성일 :20 년 월 일1. 작업개요공 정 명공정책임자작업내용작업장소운반경로작업계획도 참조착용보호구?안전모 ?안전화□기타( )작업지휘자(신호자)운전(조작자)주요위험요인(해당항목체크)?중량물 낙하?비래 □추락 □전도 □협착 □붕괴2. 중량물 제원중 량 물 1중 량 물 2품명품명크기(L×W×H)크기(L×W×H)단위중량(kg)단위중량(kg)운반수량(개/회)운반수량(개/회)운반중량(kg/회)운반중량(kg/회)운반거리높이(m)운반거리높이(m)거리(m)거리(m)3. 장비제원장비명 :장비명 :제조사/모델명제조사/모델명정격하중(ton)정격하중(ton)인양하중(ton)최대인양하중(ton)최대정격정격작업반경(m)작업반경(m)줄걸이작업재료□와이어로프?벨트 슬링□체인 슬링줄걸이작업재료□와이어로프?벨트 슬링□체인 슬링규격∮: mm, L: m규격∮: mm, L: m정격하중정격하중방법방법위치위치체결장구품명체결장구품명규격규격정격하중정격하중4. 재해형태별 예방대책구 분위험예방대책추 락(떨어짐)? 천장크레인 점검 및 보수 시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작업구간 레일에 탈착형 스토퍼 설치? 점검, 보수용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구간에 충분한 조도 유지낙 하? 화물중량에 적합한 운반끈(벨트 슬링등) 및 줄걸이 용구 사용?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중량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에 의해 명확한 신호를 받아 작업? 정격하중의 초과 사용 금지 및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훅 해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작업 개시 전 방호장치 점검 후 작업 실시전 도(넘어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 시에는 지반의 상태를 점검한 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고임목을 충분한 강도와 넓이 만큼 설치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자재인양을 안전하게 유도? 붐대를 세운 채로 운행하지 않는다? 중량물 자재는 버팀대를 설치협 착(끼 임)? 화물형상에 적합한 작업받침대 사용? 중량물 자재는 버팀대를 설치? 주행 천장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 확보?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크레인 운행구간 및 이동통로 확보?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참 고중량물 취급 시 준수사항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사용시)1. 중량물 취급? 중량물 운반 취급 시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3. 작업 지휘자의 지정? 작업지휘자 지정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4. 신호?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운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및 고소작업대[관 련 법 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16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 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자 교육사항 ]1. 예방(안전)대책- 추락위험 예방대책- 낙하위험 예방대책- 전도위험 예방대책- 협착위험 예방대책-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운행경로- 작업방법3.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 작업개요업 체 명관리책임자작업내용작업장소작업기간시작운반경로시점작업계획도 참조종료종점작업계획도 참조제한속도10km/h운반로폭 : m, 포장 : 유, 무작업인원위치작업계획도 참조유도자위치작업계획도 참조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교육실시여부2. 화물 제원품 명크기(L×H×W)(m)단위중량(kg)운반중량(kg/회)결속방법3. 장비제원(세부 제원표 첨부)장비명 : 조종원 : 면허 :제조사/모델명장 비 폭 (m)최소선회반경(m)최대적재능력(ton)최대인양높이(m)4. 작업계획도○ 포함사항- 장비위치, 화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운반로 주요사항(노폭, 경사등), 유도자/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타 작업자 이동로 및 작업자 통제 구역범례작업지휘자 ★, 유도자 ▲, 작업원 ●, 장비 ▣5. 지게차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안전)대책구 분위 험 요 인안 전 대 책추 락? 화물위에서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운전자 외 근로자 탑승 후 운행 중 추락? 화물위에 오르지 않도록 관리? 운전자 외 탑승금지낙 하? 작업 중 화물 등에 머리 발 등신체부위 접촉? 기계장치 연결부 파단에 의한 인 양중 화물 낙하? 화물 하역중 자재 낙하?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낙하? 화물 하역 작업 시 안전모, 안전 화 착용 철저? 기계장치 연결부의 이상유무를 작업 전 점검? 헤드가드가 설치된 것 사용? 주변 구조물과 일정 간격 유지전 도? 요철 바닥면의 미정비? 취급되는 화물에 비해서 소형의 차량? 화물의 과적재? 급선회? 운행로 바닥면은 평탄하게 정비?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중량을 파 악 후 장비선정? 장비의 적재하중 준수? 선회 시 저속운행협 착? 운전원 조작 미숙에 의한 충돌 협착? 작업 중 화물 등에 머리 발 등 신체부위 접촉? 후면에 경광등이 미설치되어 후 진 중 협착? 운전원 자격 여부 확인? 화물 하역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면에 경광등, 부저 등을 설치하 여 후진 시 주변 근로자 위험 경 고붕 괴? 견고하지 못한 장소에 화물을 적 재하여 붕괴? 화물 적재용 받침대가 부러지면 서 자재 붕괴? 화물 과적재로 인한 붕괴 발생? 화물 적재 시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적재? 화물 적재용 받침대는 하중에 견 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 사용? 화물은 적정한 높이로 적재5-1) 지게차 운전자 작업안전수칙? 작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운반 작업을 실시한다.? 포크 위에 사람을 태워서 올리거나 내리지 않도록 한다.?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포크에 와이어 등을 걸어서 짐을 매달지 않는다.? 작업장소 및 지반형태에 적합하게 정해진 운반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의 지휘에 따르고 지반의 침하나 노면의 붕괴에 유의하면서 운전한다.? 작업에 필요한 신호방법을 익히고 이에 따른다.? 지게차는 포크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지게차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지게차에서 이탈 시에 는 반드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시동을 끄고 운전열쇠를 지참한다.? 지정 승차석 외에는 탑승을 금지시킨다.? 적재장소에 가까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한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의 낙하에 대비해 로프 등으로 견 고히 묶는다.? 화물을 적재할 때는 포크 안에 깊숙이 적재하여 화물의 안정성을 높인다.? 밑에 걸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트를 뒤로 기울여 적재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눈높이 밑으로 화물을 적재한다.?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이 안전하며, 확실하게 쌓여 있는가를 확인한다.? 운전원은 운반하여야 할 화물을 점검하고 기준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포크의 발은 화물의 크기보다 긴 것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화물을 바로잡기 위하여 포크의 간격을 조절하여 무게의 중심을 중앙에 오도록 한다.6. 고소작업대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안전)대책구 분위 험 요 인안 전 대 책추 락? 작업대 승?하차 시 추락? 작업대 탑승 후 작업 중 추락?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 등 사용 시 추락? 작업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cm이내 에 위치? 작업대 내에서는 사다리 등 발판 사용금지낙 하? 공구 및 개인장비의 낙하? 기계장치 연결부 파단에 의한 인 양중 화물 낙하?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낙하?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돈 및 결속? 기계장치 연결부의 이상유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