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를 들고 법적, 윤리적 판단과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의료법 위반일까? (판례번호: 1심 53523번)? 사건의 개요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F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입건됐다. 김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했다, 원고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김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 조항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인 김 씨에게 전산 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법적, 윤리적 판단국내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이므로 일반 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지율성과 독자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업무에 대한 책임에 수반된다.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2002년까지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했고 2003년에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마취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다시 말해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 시술이라는 진료보조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것이다.윤리적 관점에서도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와 당장 본인이 아니면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는 상황적 압박에 시달리며 간호사 업무 이상의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에게 한 마취를 하게 하는 것은 가능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의 생각전문간호사제도는 정부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에게 국민의 생명, 건강에 대해 특정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임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법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이 모호함은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진료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이러한 판결과 법률을 떠나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들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들은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경악하고 분노하였으며 의사의 윤리적 책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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