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TUDY- Acute pancreatitis -과목실습병동실습기간2017/03/27-2017/03/31제출일자학번이름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통해 췌장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췌장염은 다른 염증질환과 달리 통증이 심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력이 주요 악화요인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질환이 되어 버렸다. 췌장염은 크게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뉘어 지는데 급성췌장염은 췌장염을 앓았다 호전되며 췌장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며, 만성췌장염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췌장 손상으로 조직의 변화를 비가역적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급성 췌장염의 발생 빈도는 미국이 10만명당 24.2명, 영국이 5.4명이며 우리나라는 10만명당 20명 안팎이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30~60대에서는 남성,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발생 빈도가 높다. 남성은 술이 주 요인이며 여성은 담석질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알코올 소비증가로 인해 발병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통계가 있으므로 관찰이 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술이 필수불가결한 현대인에게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췌장염의 예방과 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발표를 통해서 췌장염의 병태생리와 진단방법, 치료, 그에따른 간호사정과 간호진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2.질병에 대한 기술(1) 질병의 병태생리(Pathophysiology)먼저 췌장이 하는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췌장을 이루는 선방세포(acinar cell)라는 곳에서 10가지 이상의 소화효소를 만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게 되는 외분비 기능과 혈액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능이 있다.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4가지의 병태생리① 지방분해과정:췌장의 내외분비 세포의 지방괴사:Lipase효소에 의해 췌장의 외분비 세포가 괴사된다. 이 지방분해과정에서 지방산이 배출되어 이온화된 칼슘과 결합하며 혈청 칼슘이 저하되나 부갑상샘이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칼슘혈증이 된다② 단백분해과정:단백분해 효소인 trypsin이 활성화되어 자가 소화를 일으킨다. 단백분해는 peptide 결합의 가수분해를 일으켜 더 작은 polypeptides를 만들고, 이 polypeptides가 혈전을 형성하고 췌장의 괴사를 일으킨다.③ 혈관 및 췌관의 탄력섬유 용해과정: 활성화된 elastase가 혈관벽과 췌관의 섬유를 녹여 췌장조직이 출혈을 일으킨다. kallikrein효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투과력을 증가시켜 심한 혈관파괴를 초래하고 혈관괴사와 염증과정을 초래한다.④ 염증: 췌장의 출혈부외와 괴사부위에 백혈구가 모이기 시작하면 염증변화가 초래된다. 이 반응으로 인해 췌장조직이 화농되거나 농양이 형성되며 심한 경우 석회화가 일어나게 된다.(2) 임상증상(Clinical manifestation)가장 큰 특징은 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인한 ER방문이며 특히 상복부 통증에서도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등쪽으로 뻗쳐 나가는 전형적인 복통을 호소한다. 알콜성 췌장염의 경우 술을 마신 날 바로 나타나거나 12~48시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담석성 췌장염의 경우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음식을 먹은날 잘 나타난다. 또한 비대된 췌장이 척추에 눌려 췌장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는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하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심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황달이나 붉은 소변이 관찰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미열(39도 미만)을 동반한 쇼크상태에 빠지기도 하므로 적절한 관찰을 통한 임상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한 심한 출혈성 췌장염일 경우네는 터너징후(turner's sign:왼쪽 옆구리가 푸르게 변색됨)와 쿨렌징후(cullen's sign:배꼽 주위가 푸르게 변색됨)가 나타나므로 신체사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3)확진 검사? 혈액검사췌장염의 경우 급성췌장염은 극심한 상복부 통증과 혈액검사 수치상 혈중 아밀라제(amylase), 라이파제(lipase)농도의 증가가 가장 대표적이며 정상 혈청 수치의 3배 이상이면 췌장염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혈청 아밀라제의 경우 급성 췌장염 증상에서 2시간 내에 증가하며 36시간 이내에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단점이 있으며 혈청 리파제의 경우 유일하게 췌장에서만 분비되는 효소이고 발생 7일까지 증가하므로 수치를 통한 췌장염의 확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밀라제의 경우 serum amylase 검사와 urine amylase(방부제 없이 2시간, 12시간, 24시간 소변채취) 검사를 통해서 췌장염 진단이 가능한데 serum의 경우 28~100U/L이 정상수치이며 urine의 경우
오늘날 가장 유명한 간호리더에 대해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나이팅게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나 또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하게 무엇을 공헌했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기여 등을 알게 되었다.먼저 나이팅게일의 본명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이며 1820년 5월 12일에 태어나 1910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다. 영국인 부부의 둘째딸로 태어났으며 부유한 상류층 이였다고 한다. 그녀가 17살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병든 자와 가난한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당시 간호사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 이였으며 부유하게 자란 그녀가 간호사가 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족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라도 의학서적과 병원문헌들을 익히며 자랐다 또한 근처 빈민 수용소를 견학하거나 근처 병원을 자주 들리며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33살 때 런던의 작은 자선 요양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시간이 흘러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크림전쟁 이였다. 크림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제국이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것으로 영국군은 오스만제국에 군사협정을 하면서 군사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곳으로 나이팅게일 또한 지원한 영국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나빴다고 한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이팅게일이 머무르는 스쿠타리라는 지역으로 이송되었는데 배편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3주가 걸리는 배에서 1000명중 75명은 의료시설과 의료품이 부족하여 배안에서 죽어갔다고 한다. 죽은 시체들은 바다로 던져졌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병원 안에서도 의료시설과 의약품은 항상 부족하였으며 그 당시 군인들의 대우도 나빴으며 여자였던 나이팅게일이 보급품과 의약품 협조를 부탁하였지만 항상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자금으로 총괄하여 영국군의 치료환경을 원활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이 크림반도 전쟁을 통해서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보단 엄격한 행정가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장 시급한 군인의 간호 또한 필요하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옷을 마련해 입히는 것이고 빨래를 하는 것이라면 묵묵히 서두르지 않고 옷을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터키 정부가 야전병원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녀 혼자 싸워야 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와 같은 모습보다는 확고한 자신만의 의지와 결의가 있는 잔다르크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6개월 만에 야전병원의 사망률은 42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떨어지게 되었다.그 이후에 나이팅게일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크림반도의 경험을 통해서 군 의료 환경 개선을 정부에 촉구 하였으며 정부 측에서 부정적으로 보자 자신의 경험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항의하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자신의 자금으로 환경개선을 시도하였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1859년 세인트토머스 병원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룰 최초로 설립하였는데 이후 여러 병원에 간호학교가 생기게 된 좋은 밑바탕이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또한 간호사로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가로서 기여한 바도 많지만 자신만의 그래프 작성법을 만든다던지 신학 서적을 만든다던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훗날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높이 삼아 영국의 10파운드 지폐의 뒷면에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이 새겨지게 되었으며 국제 적십자에서는 ‘나이팅게일 상’을 만들어 매년 세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간호사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선서식 등 나이팅게일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나이팅게일의 직업의식을 본받자는 뜻으로 이런 선서식을 하여 많은 간호사들에게 소명의식과 간호사로서의 신념 윤리의식을 지금까지도 전달하고 있다.나이팅게일의 업적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그녀가 한 행동이 지금 현재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으로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닌 순수하게 남을 care하기 위한 행동이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특히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런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야전병원에 가서 간호하겠다고 지원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런던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기만 했을것이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한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이팅게일은 인도주의적 면모가 가장 뚜렷한 사람인 것 같다. 물론 그녀의 성격이 당차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리더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이팅게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위생관리, 영양공급, 정서적 안정에 신경을 쓰라는 말이었다. 그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터인데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환자들을 가장 많이 살리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도 그녀가 정신과 신체가 이분화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요소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의 의료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가지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에 접근한 나이팅게일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을 병원감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은 언제나 감염원과 피 감염원이 동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늘 공기감염, 접촉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 후 지역사회로 나간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잠복기 보균자일 경우 저항력이 약한 사람에게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 병원감염은 또한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경우, 그리고 바늘에 찔리는 사고에 의해 감염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다. 원래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병원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각종 항생물질의 개발에 따라 병원감염의 원인균이 녹농균, HB바이러스감염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먼저 공기감염이란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게 감염을 일으킬 때 공기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도를 통해 감염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프테리아, 유행성기관지염 폐렴 등이 있다.비말감염이란 재채기 기침 등을 할 때 내뱉어진 객담 타액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결핵 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비말의 방울이 장시간 공중을 떠도는 것을 공기감염이라고 한다.또한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접촉 감염이 일어난다. 현재 약제내성에 의한 병원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면연력에 가장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병원균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는 항생제인 메티실린과 옥사실린에 내성인 균인데 병원 감염의 주범으로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견되며 공기 중이나 의사 간호사의 신체 부위, 메스, 병원 담요, 튜브 등 의료기구에 붙어 3시간 가량 사는 등 생존능력과 번식력이 강하다. 증상으로는 화농성 감염을 일으키며 패혈증 심내막염 뇌수막염등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또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는 예전에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을 투여 받은 경험이 있거나 다른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병원에서 항생제를 치료하는 환자의 경우 감염기회는 높아지며 장알균은 회음부나 장내에 서식하기 때문에 배뇨 배변 시 주변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로감염이 흔하며 요로의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의료 기구를 삽입했던 환자들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킨다.또한 최근에 수술 화상 외상 및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저항력이 저하된 환자가 녹농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진 경우 패혈증을 일으키며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치료에 이용되는 항생제의 경우 대부분 저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은 약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균이다.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병원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내 감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병원균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병원은 환자와 직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감염관리실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 채용 시에는 건강검진과 예방 주사 등을 필수로 해야 한다.먼저 표준예방책으로는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 상처가 있는 피부 등은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처치 후 손을 씻거나 마찰식 알코올로 소독을 하며 장갑 ,안면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을 구별하고 처리하며 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감염경로별 예방책으로는 공기감염의 경우 환자는 음압을 유지한 공기조절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병실을 사용해야하며 의료종사자와 환자는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비말감염의 경우 환자들 사이나 일반인 사이에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접촉감염의 경우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는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손 씻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진료 전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환자가 퇴원 하였을 경우 입원실과 사용 기구를 소독해야하며 반코마이신 환자의 경우 감염 환자가 많아질 경우 보균자까지 찾아서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피부 감염 시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메티실린 환자의 경우 1인실 격리, 같은 내성균 격리 병동 운영, 코호트 격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격리하여 관리해야 한다.항생제 내성균의 경우 위와 같은 감염관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이다. 항생제의 경우 세균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아하며 세균성 인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감기에 가급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항생제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을 확실하게 알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병용할 경우 정상 상재균에 영향을 주어 중복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위와 같이 병원내 감염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격리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을 포함한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올바른 손씻기이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질병의 70퍼센트가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먼저 손씻기의 1단계는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지르는 것이다. 2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른다. 3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은 마주 대고 문지른다. 4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5단계는 손바닥을 마주 대고 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6단계는 반대쪽 손바닥에 손톱을 문지르는 것이다.손을 씻기 전에는 얼굴을 절대 만지면 안 되고 3시간에 한 번씩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씻는 습관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용하기 간편한 손 소독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손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는 옷, 신발 등은 햇볕에 살균해야 한다.
Ⅰ. 서론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절 수술에 대해서 찬반 여론들이 항상 이슈화 되어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중절 수술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다. 미국대선에서는 항상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문제가 항상 논쟁이 되는 대상이며 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에 중절수술을 금지하였으나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 판결 40년이 지난 지금 법안이 통과됬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6개월로 나눠지는것에 반대여론이 형성되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위 사건처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중절수술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기사를 통해서 중절수술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개요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나는 중절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중절 수술을 금지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나의 주장, 그리고 그를 뒷 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절수술을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며 중절수술반대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논제: 중절 수술은 금지되어야 한다.쟁점1: 중절수술이 여성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가?쟁점2: 중절수술이 성비불균형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쟁점3: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는가?쟁점4: 중절수술이 생명경시풍조를 낳는가?먼저 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새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서는 ‘임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위 표와 같이 하루 평균 970여건의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인 해 연간 35만명에 다다르는 태아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연간 임신중절률이 가임여성 1000명 당 8~17명, 미국 22명 등인점에 비춰 우리나라 낙태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인구비례당 가장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여성이 중절수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절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중절수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한다.먼저 나의 첫 번째 의견으로는 중절수술이 여성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중절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여성은 중절수술을 택하지만 하고 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일으키며 훗날 임신을 원할 경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궁 천공이 일어나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생 자연유산 자궁외 임신등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중절수술은 여성의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는데 미국 엘리엇연구소에서는 2012년 9월 5일 프리실라 콜먼과 데이비드 리어든, 산부인과 의사이며 모성사망의학 전문가인 바이런 캘헌이 담당한 ‘재생산 경력과 장기간 사망률에 대한 연구: 덴마크 인구기록 연동연구’에서 중절수술을 한 여성이 중절수술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특히 연구팀은 1962~93년에 태어난 100만 1266명의 여성 가운데 16세 이후 42세 이전 사이에 사망한 5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절 수술을 한번 했을시 사망률은 45% 두 번 했을 시 114% 세 번이상했을 시 191.7%로 사망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전했다.(위 본 기사에 따른 수치로 중절수술 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망률 또한 비례)두 번재 의견으로는 중절수술은 성비불균형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사이에 성감별을 통한 인위적인 여아 낙태 등으로 남녀 출생 성비가 극심한 남초(男超) 현상을 보이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A&M대학교의 발레리 허드슨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게재한 연구 보고서에서 0-4세 성비가 불균형을 보인 나라가 1995년엔 중국(112.6), 인도(109.4), 대만(109), 홍콩(108.8), 바누아투(107.7) 정도였는데 2015년 올해 조사에선 21개국으로 늘었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성비불균형이 일어난 이유로는 남아선호 사상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기술의 접목 외에 부계사회와 개인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중절 수술 찬성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될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성비가 116.5까지 치솟았다가 2000년 110.2로 크게 떨어지고 2007년엔 정상적인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경우 암암리에 중절수술을 할 경우 여아 낙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비불균형이 사회적 여파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어린시절 여아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인격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적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는가 하면 독신증가로 인해서 인구생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절수술은 성비불균형에서 시작하여 인구재생산 감소 부양능력 저하와 같은 사회 문제로 다다를 수 있다.(제1 출산아 제 2 출산아의 성비는 균등하나 제3이상의 출산아는 남아의 성비가 여아보다 증가)세 번째 의견으로는 태아 또한 생명권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 또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 행위이다. 수정 후 배아가 태아로 성장하는데 배아와 태아 그리고 인간을 나누는 기준점은 모호하며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중절수술 찬성 입장인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뇌기능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EEG 뇌파측정이 가능한 14주, 뇌파 활동이 지속 유지되는 32주등 생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절수술을 하다보면 초음파 사진에서 수술도구가 들어오자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는 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인간과 마찬가지로 태아 또한 두려움과 공포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존본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명의 기준이 과학적이 아니라 윤리적이라고 해서 감각을 느끼고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윤리적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또한 중절수술 찬성입장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 조직의 정의란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서 같은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의 모임이다. 즉 태아는 여성의 자궁속에 속해있는 것은 맞으나 남자의 DNA와 여성의 DNA 각각 50%씩 섞여 있는 것으로 여성만의 DNA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다. 수정이 된 상태라면 독립적인 개체이며 고통과 슬픔 그리고 살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 의견으로는 무분별한 중절수술로 생명경시 사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최근 여성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으로 중절수술을 결정하는데 이로 인해서 태아들은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물론 중절수술 찬성 입장에서는 여성은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안위등과 같은 행복추구권으로 자신의 권한을 언급한다. 하지만 태아는 이로 인해서 무고한 살인을 당한다.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있으며 현행 법률상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서는 생명권이 행복추구권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과 행복권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생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권이 선택될 수 있다.또한 실제로 2010년 1월 임신부의 부탁으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술을 한 송모씨가 형법 270조 1항에 의해서 징역 2년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다시 제소한 일 이 있었다. 송모씨는 낙태를 금지한 법조항이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중절수술을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가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중절 수술이 만연하게 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기 때문에 중절수술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중절수술이 생명경시풍조를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 한 사례로 중절수술은 생명경시사상을 만들고 아이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서 인지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