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가출은 시작시기가 초등학교 시기로까지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장기가출과 상습가출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비행과 연관되어 사회문제 문제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가출은 당장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하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며, 특히 청소녀들의 경우에는 성매매로의 유입이나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별다른 자원 없이 집을 떠난 청소녀들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청소녀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가출을 하고, 거리에 정착하는 과정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선택한다. 가정으로부터 방임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임과 학대라는 경험은 가출을 선택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또한 반복되는 가출과 일탈행위는가족과의 정서적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래관계를 통해 거리에 정착하며 이러한 또래관계는 성매매를 선택하게 하는 촉진요인이 되고 있다. 생존과 소비라는 거리의 규범과 거리의 문화, 정숙하지 않다는 낙인과 성산업의 유혹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최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전 세계적인 공통점은 과거의 업소형 성매매보다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발달로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개인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성 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44.8% 에서 2006년 9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은밀한 특성이 강한 채팅사이트 및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그리 고 성매수자와 청소년 사이의 개별 접촉에 의해 인터넷성매매는 폭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형태도 성관계
① 급격한 정서적 변화 (질풍노도의 시기) :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ex) 불안, 열등감, 공허함∴ 이시기에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음. 대개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불만족함 / 위축되는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if 잘 해결하지 못하면a. 부정적 감정을 억압 ->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 (내적으로 스트레스 쌓음)<중 략>-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 -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 청소년복지 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가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김성이, 1994:6)▷ 복지 기본여건 조성 -> 기본 인프라사회 ‧ 경제적 지원 + 심리적조화 --> 성장 ‧ 발달-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성인의 참여와 공동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반의 복지활동이다. (노혁) -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예방, 청소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와 참여,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김경준 외 2005:18) -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건강한 성장 ‧ 발달의 촉진을 물론 청소년이 현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가정, 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제도 및 전문적 활동이다.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5C의 증진 (Roth&Books-Gunn 2003)① competence (역량) : 사회적(의사소통, 결단력, 지속력, 갈등해결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학문적(성적, 출석, 졸업률 등), 인지적(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계획, 목표 설정 기술 등), 직업적(일, 직업선택, 직업성죽능력 등) 역량② confidence (자신감) : 자기 존중감, 자기 인식, 자기 효능감, 자기 가치(self-worth)등③ connections (관계 형성) : 사회적 소속감,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④ character (인성) : 자기 조절 능력 등⑤ caring (돌봄) : 타인에 대한 이해, 심리적 유래감, 관심과 배려 등*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 (Boyle, 1981)① development program (개발 프로그램) : 수요자, 지역사회 문제에 근거해 사회 변화를 위한 개발을 요하는 프로그램 ex) 마약,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 환경보호 활동 프로그램② institutional program (제도적 프로그램) : 학습자의 기본 능력 발달을 위해 구조화 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 ex) 전문 분야의 직무교육프로그램, 청소년 기관의 고유 프로그램③ informational program (정보 프로그램) : 교육자, 프로그래머, 학습자 간의 정보 교환 목적 프로그램 ex) 컴퓨터 교실<중 략>* 청소년 비행의 원인① 생물학적 : 비행행위자는 타고났다. ex) 얼굴이 험하게 생겼다 등 외모적 측면, 고통에 덜 민감 등 신체적 측면(뚱뚱하다, 빼빼말랐다, 근육질), 성별, 미국에서는 인종, 염색체 이상(염색체가 1개 더 있음), 다이어트, 뇌이상 등 과학적 접근ex) 음식 juck food, sugar 섭취 -> 자제력 ↓ 공격성↑ex) 뇌 이상 : 간질, 난폭증② 심리학적 : 정신의학적, 특히 아동기 때 억압된 것이 표출(무의식에 잠재된 것이 표출) , 정서적 트라우마가 바깥으로 표출-> 비행이나 범죄
청소년 한부모보고서< 목차>1. 청소년 한부모 정의1) 청소년 한부모란?2) 청소년한부모의 규모와 앞으로의 예상치2. 청소년 한부모 현황 및 문제점1) 경제적 현황과 문제점2) 정서적 현황과 문제점3) 학업적 현황과 문제점4) 사각지대-미혼부5) 스쿨맘&위드맘6) 캥거루스토어3. 청소년 한부모 제언1) 예산의 확충2) 임신, 출산휴가·휴학 제도 마련3) 한부모 공동체 형성4. 참고자료청소년 한부모1.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1) 청소년 한부모란?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11년도부터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모자가족과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나 부는 배우자와의 사별·이혼, 배우자로부터의 유기,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로,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족 가운데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그에 따라 분석·발표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장래 예상치는 다음과 같았다.(표 Ⅱ-8)이렇게 청소년한부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이라도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소년은 그 어려움이 성인보다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해 청소년한부모의 실태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들에 어떤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청소년한부모들의 실태측면에서 청소년한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경제적, 정서적, 학업적측면 그리고 사각지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청소년한부모는 자녀양육과 생계 부양이라는 역할을 보통의 부부들처럼 둘이서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였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정서적으로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청소년한부모의 학업에 관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경우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찾아보았다.2. 청소년 한부모 현황 및 문제점1) 경제적 현황과 문제점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원의 상실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한부모들은 학력이 성인보다 낮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 연령제한 등 여러 제약 때문에 혹은 양육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낮은 임금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의식주등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양육비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청소년 산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에는원, 2013년 25억4100만원, 2014년 22억 87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청소년한부모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에는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과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다.② 행복지킴이 통장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부모 가족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의 압류를 막을 수 있다. 통장 발급업무는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이뤄진다.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복지급여의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연 5만원), 생활보조금이 해당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또한 이 통장에 넣을 수 있다.법적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한부모들에게는 주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았다.(그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주거지원 측면에서 보면 각각이 처한 상황과 유형에 맞춰 여러 유형의 시설이 있어 보였으며 또 시설에서는 무료 숙식, 의료, 상담, 직업 및 인성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설과 관련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먼저 현재 총 정원 754명(2015년 4월)인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은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6인, 비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인으로 구성되어있다.이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은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올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보통 시설의 입소율은 정원대비 70%정도이며 이렇게 따지면 현재 총 인원은 528명인데 문제는 올7월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정원 또한 79명에 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중 80명 이상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시설 신축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관리를 통하여 정서적·경제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시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었으나 경제적 영역뿐 아닌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참여도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3) 학업적 현황과 문제점위의 표는 미혼모 238명의 학력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청소년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김미령, 2010)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청소년한부모 중에서 중퇴로 명시 돼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는 비율만 보아도 전체의 약 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청소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2%미만(청소년백서, 2014)인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중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임신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35.7%)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의 징계나 강요(16.7%), 부모의 권유(15.5%)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스스로가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위탁학교로 옮기는 게 거의 유일한 방안인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안위탁학교로 이적하는 절차상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고, 명예실추를 우려하는 학교가 학생의 임신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교교과정 수업실비 및 검정고시 준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조치를 하고 전학절차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등이 없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4) 사각지대-미혼부앞서 경제적 지원에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미혼부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라고 생각하여 미혼부의 지원 현황에 대해 찾아보았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한부모가정 1만3887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한국청소년의 인식 및 교육수준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말일 것 같은가?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안타깝게도 ‘다문화’ 라는 단어 이다. 아이들은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다문화’ 라는 말로 비하되어 불린다. 이주배경 청소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싫어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에서도 이러한 차별과 피해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보이곤 한다. 실제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한가? 그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정말 국내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따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적 접근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2년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는 총 168,5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취학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자녀 중 우리나라 학령기에 해당하는 7세~18세는 약 63,000여명으로 38%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약 6,000여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실제 이주배경 청소년의 피해와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의 현황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국내 청소년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보았다.먼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피해가 실제로 빈번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다문화가족 자녀 학교폭력 피해여부 (201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인원의 8.7%로 나타났다. 남성 청소년들이 여성 청소년들보다 미세한 차이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연령이 상승하며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8.7%라는 것이 적다고 하여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려했던 만큼 빈번한 수치는 아니었다.이주배경 청소년이 받은 차별, 무시 경험(201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차별, 무시당한 경험의 경우 13.8%로 폭력피해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수 있는 차별과 무시에 대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바가 다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별, 무시 경험 또한 남성청소년이 여성 청소년 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이점은 17세까지는 이러한 차별경험이 줄어들다가 18세 이상에서 다시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넘어 사회현장에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또래보다는 한국의 기성세대에게서 받은 차별과 무시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다음은 국내청소년들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대한 통계 결과이다.다문화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2013,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다문화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불과 1.9%이다. 연령대, 남녀차이를 불문하고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학생의 비율다. 물론 이 조사가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1.9%라는 매우 낮은 비율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다문화 청소년 친구를 사귈 수 있다(2013,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다문화 청소년 친구를 사귀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가 12.1%정도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7% 이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나, 불쾌감, 차별 등을 두지 않고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극소수이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학생은 대다수까지는 아니라는 결과라고 생각했다.다문화 청소년도 우리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치관 조사)국내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라는 물음에 90.3%의 학생들이 그렇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차별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등한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통계로 본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은 뉴스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을 받을 거라고 넘겨짚는 수준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비단 통계에서만 이렇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와, 학교 측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다음은 교사와의 일문일답이다.Q. 국내청소년들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하는 인식이 어떤가?A.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한 경우는 자신이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궁금해 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였다. 1학년 아이들도 이주배경학생을 더 챙겨주고 도와주는 편이다.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라 학교생활이 인식교육이라는 타이틀의 교육은 없었고, 대신 모든 교과에서 다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다루어진다.Q. 한 학기 3시간은 너무 적지 않은지.A. 도덕 교과가 총 9-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중에 한 단원이 적은 것은 아니다. 도덕이란 교과의 시수 자체가 적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Q. 정규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없는지.A. 학교 차원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존재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특별히 따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요즘의 학교에서는 하는 것이 참 많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모든 이슈화되는 덕목들을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정규교육과정 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암묵적 교육과정’이 아닐까.Q. 암묵적 교육과정? 생소한 단어이다. 어떤 의미인지.A.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목마다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치, 인식 등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우리가 ‘배려’를 도덕시간에 배운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교사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훨씬 크지 않은가. 그런 맥락이다.Q. 교사들은 이주배경학생을 다루는 교수법이나 관리 방법을 따로 교육받는지.A. 우선 교사양성교육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교양수업(선택)으로 듣거나, 봉사활동으로 다문화청소년 멘토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최근에는 교육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학과라는 세부전공이 생겨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기회가 마련되었다.교사가 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교사는 1년에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것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적은 것 같다. 실제로 다문화교육으로 개설되는 연수도 적을 뿐더러 이수하는 교사도 그리 많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이주배경학좀 더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적어도 교사 입장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참 괜찮다. 생각도 깊고. (끝)현장에서는 오히려 통계보다도 더욱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수많은 현장을 모두 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욱 차별 없이 대하고, 도와주고, 함께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색안경을 씌우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 적다고 느꼈고, 생각보다 공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관심이 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뉴스와 현실의 차이뉴스와 현실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괜찮다. 물론 100%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꽤 괜찮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고,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사실 내심 기분이 좋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것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별하고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할까? 라는 의구심과, 아니야 그렇지 않을거야 라는 나름의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통계결과들과 현장 인터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거나,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적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교사분이 학교에서 그런 피해를 입는 친구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 보다 더 열려있고 차별 없이 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안도감을 받았다.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현재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라도 아직 차별을 받고, 피해를 받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거부하고 좋지 않은 인식으로 보고 있는 소수의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