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A.서론------------------------------------------------3PB.본론------------------------------------------------3P1.우선 최총의 항공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3P1-1) 레오나르도 다 빈치----------------------------------3P1-2) 조지 케일리----------------------------------------4P1-3) 오토 릴리엔탈---------------------------------------4P1-4) 라이트 형제-----------------------------------------5P2-1) 기구의 등장-----------------------------------------6P2.항공기의 급속 발전----------------------------------------7P1-1) 제 1차 세계대전---------------------------------------7P1-2)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성능의 진화-------------------------8P2-1)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한 변화------------------------------8P3.오늘날의 항공기--------------------------------------------9PC.결론-----------------------------------------------------9PD.참고문헌--------------------------------------------------10PA.서론.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최초로 동력 비행을 통해서 실현된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항공우주분야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의 활동 영역이 대기권뿐 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550여 명의 승객을 싣고 대양을 횡단 할 수 있는 A380과 같은 초대형 여객기근거리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할수 있는 PAV라든지, 지구 어느 곳이든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극초음소 여객기가 출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항공우주기술은 국가방위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공학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척도를 나타내는 종합시스템 학문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B.본론1.우선 최총의 항공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항공기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생각을 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이다.1-1)레오나르도 다 빈치1505년에 새를 해부한 결과 발표한 논문, “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하며 그의 모든 운동을 인간 능력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으로 그 후 활공기나 동력비행기 발명자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정확하기는 했기만 지상에서만 행동하는 인간의 힘과 체중에 대한 비율을 정량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 다 빈치는 비행기계에 관한 많은 스케치를 남겼으며 날개치는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사진출처:ybtour.co.kr)그 다음은 조지 케일리의 공중비행에 대하여여란 논문에서 비행이론을 주장한다.1-2)조지 케일리1809년과 1810년에 발표한 “공중비행에 대하여”하는 논문에서 비행이론을 주장, 날개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날개치지 않는 비행기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는 날개의 단면이 위가 볼록한 유선형이라야 양력에 개한 항력의 비율이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끌면 지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립함으로써 날개치지 않는 고정익으로도 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1800년대 말에 활공기에 관한 실험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사진출처:materic.or.kr)조지 케일리의 논문으로 비행 달았다. 그는 1896년 활공으로 인한 사고가로 사망할 때까지 2000회 이상의 활공을 하였으며 평균 400m의 활공거리를 기록하였다.(사진출처:werdna.egloos.com)(오토 릴리엔탈이 타고 동력비행(활공)에 성공한 글라이더)(사진출처:http://m.blog.daum.net/miriya/10363317)그리고 마지막은 그 동력비행기를 실제로 만들어 실행에 옮긴 라이트 형제이다1-4)라이트 형제1903년 4기통 12마력짜리 엔진을 개조하여 새로 제작한 활공기에 장착하여 플라이어호를 완성하였다.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오빌이 조종하여 시속 43km의 맞바람을 받으며 37m를 날았다. 이로써 인류최초의 동력비행이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비행시간 59초, 거리 260m를 기록하였다. 이들을 키티호크에서 최초의 비행을 성공한 후 1908년에 최초로 비행기를 상품화하였다.(사진출처:https://namu.wiki)(수천년간 사람들이 바래온 꿈이 이뤄지는 순간. 1903년 12월 17일, 플라이어(Flyer) 1호 하늘을 날다)(사진출처:https://namu.wiki)2-1)기구의 등장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논문으로 설명한 양력. 항력. 추력. 중량을 이용한 비행방법을 실현하지 못한 채 부력을 이용하는 ‘열기구‘가 발명되었다. 열기구는 바람이 부는 방향과 부력이 주된 원리이며, 처음으로 기구를 띄운 사람은 프랑스 제지업자 몽골피에 형제 인데 그들은 불을 때면 연기가 상승하는데 종이와 천을 붙여 직경 10m의 열기구를 만들었다.1783년 6월에 불을 때서 가열된 공기를 넣어서 약 1,800m높이까지 상승시켰으며, 같은 해 11월에 몽골피에 형제는 기구에 두명의 남자를 태우고 ‘볼로뉴’산림에서 이륙해 25분에 걸쳐 파리 상공을 높이 약 900m로 날아 8km를 비행하였다. 기구에는 불통을 매달고 가다 때때로 짚단을 태워서 열 공기를 보충하였고, 열 공기 대신에 수소나 헬륨과 같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도 부력이 생기므로 가벼운 기체로 열속도는 10km/hr, 비행거리는 27km였다. 가솔린 엔진동력을 장착하여 비행선을 발전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상뚜스 듀몽‘이다. 그는 총 14개의 비행선을 제작하였으며, 1901년에는 파리 에펠탑을 성공적으로 선회하였다.판금 골조로서 선체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공기자루를 넣은 비행선은 독일의 ‘펠디난트 폰 제플린’이 발명하였다. 이 비행선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런던 공습도 하였으나 비행기의 발달로 효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도 대양 횡단의 교통기관으로 사용되었으나, 수소를 넣은 공기 자루가 샐 때 정전기에 의한 방전이 수소와 공기의 혼합 기체에 인화되면서 폭발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937년 5월 대서양을 횡단한 이후 뉴저지주의 ‘레이크허스트 공항’에 착륙하면서 폭발한 ‘힌덴부르크’ 호의 참혹한 사고는 비교적 활발했던 비행선 시대를 접어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힌덴부르크호‘는 선체길이244m, 직경 41m의 대형 구조물이었다. 현대에도 광고나 장시간 공중관측 등의 용도에 기구나 비행선이 사용되는데 이는 수소 대신 불활성 기체인 헬륨을 사용하며, 그 크기도 무인 기구에서부터 열 명 이내가 타는 정도의 소형기였다.초기의 열기구는 현대에 와서 뜨거운 공기를 만드는 버너가 소형으로 개발되어 스포츠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항공기의 급속 발전1-1) 제 1차 세계대전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호가 성공한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의 십년 동안에, 각국의 항공 선구자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경험은 없었으면서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비행기를 제작하여 미지의 창공을 개척하는데 도전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비행기 모양이나 구조는 가지각색이었으며 날개도 단엽, 복엽, 다엽이었고 프로펠러의 위치도 앞쪽에 장착해 끄는 형과 좌석 뒤에 장착하는 미는 형이 있었다. 전쟁 이전에는 비행기를 긴장감을 주는 진기한 곡예나 스포츠용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무기로서의 사용방법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100 내지 200km/hr정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기는 기체구조와 날개면적이 넓은 것으로 운동성이 좋은 복엽기가 주류를 이루었다.전쟁이 일어나면서 각국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지만 뜻밖의 이득 역시 있었고 이것이 항공기에 있어 큰 발전이 되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각국은 항공기술이 산업과 전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개인의 흥미에 의존하는 비행기의 개발에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활동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15년에 국립항공자문위원회(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를 설립하여 국기기관으로 항공기술에 관한 제반 사항들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는 1920년에 산하 랭글리(Langley)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형풍동을 이용하여 라이트 형제가 소형 풍동에서 행했던 날개실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적인 표준으로 만들었다. 최신의 비행기 개발도 이때 행했던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있다.제1차 세계대전이 계속된 4년간에 비행기는 정찰 및 전투기를 수행하는데 필수적 무기가 되었으며, 항공기술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항공기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으로 용도에 따라 비행기가 확실하게 분류되어 다른 형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비행선의 가치가 없어졌고, 비행기의 생산기술이 대형화, 다양화되면서 공업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사진출처: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na5&articleno=5167&categoryId=36®dt=*************9)1-2)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성능의 진화① 플랩의 실용화: 고양력장치로서 이착륙거리를 단축시켜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행기 운영에 크게 이득을 주었다.② 접개식 다리의 활용: 비행 중에는 날개나 동체 속에 집어넣고 공기저항
목차 페이지서론--------------------------------------------------------2본론--------------------------------------------------------3Ⅰ : 전자 지시 계기---------------------------------------------31. 플라이트 디렉터 (FD: Flight Director)2. 비행 자세 지시계(ADI: Attitude Direction Indicator)3. 수평 자세 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4.무선 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Ⅱ. 종합 전자 계기----------------------------------------------5-지시장치(IDU: Integrated Display Unit)의 구성1.엔진조종사 경고 계통(EICAS: Engine Indication acd Crew Alerting System).5-메인 지시장치(main EICAS display)-보조 지시장치(auxiliary EICAS display)-지시의 선택과 조종(Display Select and Control)2. EFIS(Electronic Flight Instrument System)-------------------------7- PFD: Primary Flight Display1)비행 자세 지시부2)속도 관련 지시부3)고도 관련 지시부4)기타 지수부- ND: Navigation Display1)APP 모드2)VOR 모드3)MAP 모드4)PLAN 모드-결론-------------------------------------------------------9-참고자료 ---------------------------------------------------9서론항공기의 장비 계통은 초창기 소형항공기에서 항공기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 발 맞추어 복합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컴퓨터산을 막고, 또 도식화된 지시를 채용하여 이해를 쉽게 하기위한 총합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자동 착륙을 목적으로 한 항공기는 착륙 진입 때 조종사가 수행해야할 일의 양이 많으므로, 기체의 상황을 정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시의 총합화와 함께 각 관련 시스템의 고장이나 운항에 따른 상태를 나타내고 경고하는 논리의 집합과 이론화를 포함할 수 있는 계기 장비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플라이트 디렉터는 조종사의 조종의 방향과 양을 지령하는 명령 계기로 하여 자동 조종 중의 종합 감시 계기로서 널리 사용된다.따라서, 총합 지시 계기, 플라이트 디렉터(Flight Director) 및 자동 조종 장치는 항공기의 비행 관리 시스템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장치들이다. 이 밖에도 핵심적인 전자 지시 계기들로는 비행 자세 지시계(ADI), 수평 상태 지시계(HSI), 무선 자기 시스템(RMI) 등이 있고, 최근의 장비로는 전자식 총합 지시 계기가 있다.-------------------------------------------------------------본론Ⅰ : 전자 지시 계기1. 플라이트 디렉터 (FD: Flight Director)플라이트 디렉터는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사용하고 기체 특성 및 과도 특성까지를 고려하여 조종사가 수행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필요한 명령 신호를 산출하는 장치이다. 명령 신호는 롤 축과 피치 축으로 나누어 계산되어 비행 지시 막대에 표시된다. 조종사가 이 지시 막대를 중심에 일치하도록 조종하면 진로에 원활히 진입 또는 진로 유지가 쉽게 이루어진다. 비행 계획에 따라 컴퓨터에 결합하는 데에는 데이터 근원의 변화 및 계산 회로의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조종사가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기능 선택기가 붙어 있고, 계기판에는 조종사에게 컴퓨터의 동작기능을 알리기 위한 통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플라이트 디렉터는 수동 조종에서는 명령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한 비행 중의 총합 감시기로도 사용된다.2. 비행 자세 지시계(ADI:로 비행 하고 있을 때 비행 지기 막대는 중앙에 일치 되므로, 다른 바늘도 눈금의 중앙에 있게 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각 계통에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종사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경고를 알리기 위해 해당 표시 바늘을 계기면으로부터 감추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고 표시등이 점멸되어 고장을 알린다.3. 수평 자세 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수평 자세 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는 자기 컴파스에서 받은 자방위와 VOR나 INS에서 받은 비행 코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기로서 다음과 같은 상태를 지시한다.- 현재 비행 상태에서의 기수의 방위를 지시한다.계기의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 그림은 현재의 비행 방향을 나타내며 기준이 되는 방위가 자방위일 때에는 HSI지시기의 상부에 MAG표시가 나타나고 진방위일 때에는 TRUE로 표시된다.- 비행 코스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계기의 원판 내에 나타나 있는 화살표 모양의 지시 막대를 자동 조종 장치 패널의 코스 선택에 의한 코스의 방향을 각도로 알려 준다. 또 코스 편차를 알려주는 막대가 있어 현재 비행기가 코스에서 어느 쪽으로 벗어났는지 알 수 있다.- 처음 설정한 기수 방위와 현재의 기수 방위와의 차이를 알 수 있다.이외에도 계기의 위쪽 좌우측에는 코스를 알려주는 지시부와 거리 측정장치의 지시부가 있어서 현재 비행기와 DME지상국과의 거리를 [nm](nautical mile, 1[nm]=1852[m])로 나타내 준다.4.무선 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무선 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는 자북극 방향에 대해 VOR 신호 방향과의 각도 및 항공기의 방위각을 나타내 주는 계기이다. RMI는 기수 방위와 지상 무선국과의 위치 관계를 지시함으로써 비행기의 현재 위치를 조종사가 파악하게 하여 비행에 안전을 유지하게 한다.현재 RMI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나타낸다.전자식 총합 지시 계기는 B747, B767, B777 등 최신 항공기에서 채택하고 있다.이와 같은 계기의 출현에 의해 승무원의 작업 부담은 한층 줄어들고 계기 판넬의 대폭적인 간소화가 이루어졌다.시스템의 구성은 제작사 마다 다르지만, 최신 대형항공기에서는-지시장치(IDU: Integrated Display Unit)의 구성1)PFD: Primary Flight Display2)ND: Navigation Display3)EICAS: Engine Indication acd Crew Alerting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PFD와 ND를 합하여 EFIS(Electronic Flight Instrument System)이라고 부르고 있다.1.엔진조종사 경고 계통 (EICAS: Engine Indication acd Crew Alerting System)EICAS는 기관 파라미터를 지시하는 기능, 항공기의 각 시스템 계통을 모니터 하는 기능 및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 메시지의 시스템을 제조자에 따라서는 ECAM(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er)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지시장치는 보통, 조종사석과 부조종사석 사이에 기관 스로틀 레버의 상부에 배치되어 있다.지시장치는 상부의 메인 지시장치와 하부의 보조 지시장치의 2면이 있고, 메인 지시장치에는 주로 기관의 기본 파라미터와 시스템 이상시의 경보 메시지가, 보조 지시장치에는 기관의 2차 파라미터와 각 시스템 계통의 모니터 정보가 지시된다.-메인 지시장치(main EICAS display)메인 지시장치에는 EICAS의 기본 정보가 지시된다. 지시장치에는 종래 기계식 기관 계기로 지시되어 있던 N1, EGT등의 기관의 주요 파라미터 외에 시스템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 나머지 연료량, 온도 및 상황에 따라서 착륙 장치와 플랩의 위치, 책실 여압 상태 등이 지시된다.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는 그 긴급도에 따라WD(Engine/Warning Display)라 부르고 있다.-보조 지시장치(auxiliary EICAS display)보조 지시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지시가 있고 필요에 따라 화면을 바꾸어 지시한다.1)기관의 2차 파라미터 지시2)스테이터스 지시3)시스템 계통 지시4)메인터넌스 지시-지시의 선택과 조종(Display Select and Control)EICAS의 지시 조작은 EFIS(Electronic Flight Instrument System, 전자비행기 계통) 컨트롤 판넬에 의해 DH, DA/MDA의 설정, 기압의 설정, 우측/좌측 각각의 무선 항법장치의 선택(VOR or ADF), ND표시 모드 선택, ND 표시 레인지의 교체, MAP 모드에서의 지시 데이터의 선택 등을 한다.또, 계기 정보 선택 판넬에 의해 EFIS 입력 정도(FD, FMC, EIU, IRS, ADC)의 장치의 선택(우측, 좌측, 중앙 등 어느 장치를 선택하는 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2. EFIS(Electronic Flight Instrument System)- PFD: Primary Flight DisplayPFD는 기계식 장치였던 ADI에 속도계, 기압 고도계, 승강계, 기수 방위 지시계, 자동 조종 작동 모드 표시등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지시하는 계기로서 조종사는 이것에 의해 비행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다1)비행 자세 지시부PFD의 가운뎃부분에 위치하며 비행 자세나 계기 비행 계통은 기존의 ADI와 같으나 비행경로에 관해 좀더 구체적인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며 긴급 상황시 경보와 탈출을 위해 취해야 할 최대 기수 상승각의 지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2)속도 관련 지시부대기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PFD의 왼쪽 부분에 위치하며 과거의 둥근 형태의 계기판에서 테이프 형태의 지시로 바뀌었다.대기 속도 지시부는 에어 데이터 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고정된 포인터를 기준으로 흰색 바탕에 10knot 간격으로 눈금이 매겨진 테이프가 움직여서 값을 지시.
목차서론------------------------------------------------------1P본론------------------------------------------------------2P-항공법 제 2조 전문-----------------------------------------2P결론------------------------------------------------------7P참고자료 출처-----------------------------------------------7P서론항공법이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0호).항공기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진다.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나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수출감항승인·소음기준 적합증명·형식증명·제작증명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한다.항공기 등을 정비 또는 수리·개조한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가진 자에 의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 비행장치나 무인 비행장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에 관한 자격증명은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랑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항공 기관사, 항공 교통 관제사, 항공 정비사, 운항 관리사 등으로 한다.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증명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항공기의 운항은 지정·공고된 비행정보구역의 비행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항공기에는 무선설비, 항공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승무원의 최대 승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항공기의 운항은 토해양부장관의 면허, 등록, 신고에 의한다. 외국 항공기의 항행이나 국내사용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에 대한 범죄는 처벌된다.총 10장 18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항공법이 재정되어 간단하게 말하여 항공기·항공시설·항공사업 등 항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이다.본론1. 항공법 제 2조 전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항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6.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7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9.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9의2. "공항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10.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11.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12.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13.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14.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5.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6.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7.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8. "항공등화"란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21.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22. "시계비행 기상상태"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視界上)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23. "계기비행 기상상태"란 시계비행(視界飛行) 기상상태 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24.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高度)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5. "계기비행방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방식을 말한다.가. 관제권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上昇飛行)과 착륙 및 이에 선행(先行)하는 강하비행(降下飛行)은 제38조에 따라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하는 비행방식나. 가목에 따른 비행 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하는 비행방식26.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27.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경량항공기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9.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30.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33. "국제항공운송사다.
목차서론--------------------------------------------------3p본론--------------------------------------------------3p1)착륙 유도 장치의 종류-----------------------------------3p2) 착륙 유도 장치의 역할----------------------------------4p결론--------------------------------------------------7p1)ILS/MLS 특성 비교--------------------------------------7p서론항공기에는 여러 종류의 착륙 유도 장치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착륙 유도 장치는 ILS(Instrument Landing System)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ILS가 없는 공항에서는 1처 감시 레이더인 정측 진입 레이더(Precision Approach Radar)나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음성통신에 의한 항공로 상황인식 및 조종사의 시각에만 의존하여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항공교통의 증가로 ILS가 설치된 지역에서도 한 장비가 하나의 항공기만을 유도하는 운용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체증 및 비경제적 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에 ICAO에서는 새로운 착륙장치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하나의 장비로 여러 대의 항공기를 유도할 수 있는 MLS(Microwave Landing System)와 DGPS(Differential GPS) 정보를 착륙유도나 공항 접근유도에 이용하는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tstem)이다. 특히, GBAS는 MLS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 가격이고 ILS와 같은 설치시의 어려움이 없다는 여러장점들 때문에 착륙 유도 장치로 상당히 각관 받고 있으며 사용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본론1)착륙 유도 장치의 종류출처:google.co.kr① 정밀 진입 레이더 (PAR: Precision Approach Radar)② 계기 착륙장치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출처:Google.co.kr③ 마이크로파 착륙 시스템 (MLS: Microwave Landing System)출처: http://woottonbridgeiow.org.uk④ 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http://woottonbridgeiow.org.uk2) 착륙 유도 장치의 역할① 정밀 진입 레이더 (PAR: Precision Approach Radar)수평 ·수직 레이더를 교차 연결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 항공기 진입유도에 필요한 정도의 정밀한 위치관측을 위하여 10GHz대의 전파를 쓰며 수평 레이더의 빔폭은 3°×0.4°, 수직 레이더의 빔폭은 0.6°×1.5°, 결과적으로 0.4°×0.6°정도의 해상도를 얻는다. 항공기의 이동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1초에 4번 정도 주사(走査)한다.공항 주변 반경 70마일의 공역을 감시하는 공항감시 레이더의 경우 주파수대는 3GHz이며, 빔폭은 1.3°이며 분당 15번 가량 주사한다.레이더 관제사는 계기착륙장치의 지시기처럼 된 레이더 화면을 보고 조종사에게 최적 진입경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관제진입방식(GCA)이라고 혼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의 착륙유도는 항공기에 통신장비 외의 다른 탑재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계기착륙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 또는 관련 장비가 고장난 항공기의 관제에 널리 이용된다. 군용 비행장에 많이 쓰이며 김해 ·광주 ·포항 ·대구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다.② 계기 착륙장치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지상시설은 활주로 근처의 연장선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송신기와 글라이드파스 송신기, 활주로 말단에서 약 1km와 8km에 설치된 마커 비컨 등으로 구성된다. 로컬라이저에서는 활주로의 방향을 지시하는 전파가 보내지고, 글라이드파스에서는 수평면에 대해 2.5~3°의 진입각을 지시하는 전파가 보내진다. 이것을 항공기에 설치된 수신기로 수신하면 그 지시기에 항공기의 현재 위치가 정확한 진입경로에서 상하좌우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종사가 이 지시기를 보면서 진입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종하면 항공기는 진입경로를 따라 강하한다.한편, 마커 비컨에서는 수직상방으로 전파가 발사되고 있으므로, 조종사는 활주로까지의 수평거리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활주로까지 올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지상물 등의 영향으로 활주로 근처에서 전파의 왜곡 또는 변화가 일어나 정확을 기할 수 없으므로 활주로 말단에서 일정 거리만큼 앞 지점에서 ILS의 유도를 벗어나 그 후부터는 조종사의 시각비행(視覺飛行)으로 활주로를 보면서 거리와 높이를 판단하여 착륙하게 된다.이 시각비행으로 착륙이 가능한 한계는 어느 거리 이상의 시정(視程)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높이 이상의 운고(雲高)가 있어야만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ILS 시설이 되어 있는 공항이라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면 착륙은 불가능하다. ILS로 착륙하기 위한 최저조건은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카테고리 Ⅰ은 시정 800m, 운고 60m, 카테고리 Ⅱ는 시정 400m, 운고 30m, 카테고리 Ⅲ은 시정 0, 운고 0이다. 현재로서는 카테고리 Ⅱ가 실용화되고 있으나, 카테고리 Ⅲ의 자동착륙이 실용화되고 있는 곳도 있다.③ 마이크로파 착륙 시스템 (MLS: Microwave Landing System)사용되는 계기착륙장치(instrument landing system:ILS)는 위치비컨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 장치에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의 진폭변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빔의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 활주로의 한쪽 방향의 연장선만을 유일한 진입코스로 설정하므로 설치된 진입코스는 고정된다. 또 전파의 안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Ⅲ의 운항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지만 마이크로파착륙장치(MLS)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함으로써 전파의 직진성과 안정성에 뛰어난 성질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도가 높고 안정된 진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형 ·건물 등에 의한 전파의 영향이 적다. 전파간섭이 적어서 평행활주로나 교차활주로가 설치된 비행장에서도 각 활주로별로 MLS를 설치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장점은 진입코스의 방위와 진입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에 의해 항공기의 종류나 교통관제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진입코스를 변경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점차 과밀해 가는 진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MLS에는 빔스캐닝 방식과 도플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④ GBAS: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DGPS의 이용하여 GPS와 같은 위성항법장치의 정확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GNSS 장치와 DGPS를 공항주변에 설치하여 착륙유도장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GBAS는 위성 시스템(SV), 지상시스템, 항공기 탑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상시스템은 보통 2~4개의 GNSS 기준국 수신기, 보정정보를 계산하는 프로세서와 보정정보와 최종접근경로(FAS)정보를 방송하는 108.0~117.9
차례 페이지서론: 무게와 평형측정의 목적---------------------------------- 2Ⅰ) 무게(중량)의 종류---------------------------------------- 31.총 무게------------------------------------------------- 3(Gross Weight)2.기체 구조 무게------------------------------------------- 33.동력 장치 무게------------------------------------------- 34.고정 장치 무게------------------------------------------- 45. 최대 무게---------------------------------------------- 4(Maximum weight)6. 자기 무게---------------------------------------------- 5(Empty weight)7. 0연료 무게--------------------------------------------- 5(Zero fuel weight)8. 테어 무게---------------------------------------------- 5(Tare weight)9. 유효 하중---------------------------------------------- 6(Useful load)10. 유상 하중--------------------------------------------- 6(Pay load)11. 무게 정리--------------------------------------------- 6Ⅱ) 모멘트 (Moment)----------------------------------------- 71.모멘트-------------------------------------------------- 7(Moment)2.무게중심------------------------------------------------- 8(Center of Gravity - CG)3.무게중심의 범위-------------------------------------------- 8서론-항공기 무게와 평형측정의 목적항공기 무게와 평형조절의 근본 목적은 안전에 있으며, 이차적인 목적은 가장 효과적인 비행을 수행하는데 있다. 부당한 하중은 상승한계, 기동성, 상승률, 속도, 연료 소비율면에서 항공기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비행을 하는데 있어 출발에서부터 실패의 요인이 되는 수도 있다.모든 민간항공기의 자기무게(Empty Wight)와 이것에 대한 무게중심은 인가 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제조사는 항공기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무게와 평형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조사는 10대중 한 대의 항공기의 무게를 측정 하도록 되어있다. 남은 9대의 항공기는 실제 항공기의 무게의 평균값에 바탕을 둔 측정값을 사용하게 된다. 자기무게를 결정할 때 항공기는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항공기의 무게 중심은 매 비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항공기는 정해진 무게중심 위치의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중심이 정해진 위치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행 성능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항공기의 안정성과 조종성이 나빠져 안전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지상의 정비 과정에서나 또는 비행하는 동안에 항공기의 중심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한편, 항공기의 중심이 정해진 위치에 놓이도록 무게를 조절하여 평형을 이루도록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항공기의 무게와 평형(Weight and Balance)이라 한다.Ⅰ) 항공기 무게(무게)의 종류1. 총 무게 (Gross Weight)총 무게 (Gross Weight)는 그 항공기에 인가된 최대 하중으로서 *¹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에 기재된 무게를 말한다.-¹형식 증명서2. 기체 구조 무게항공기 기체에 해당되는 날개, 꼬리날개, 동체, 착륙장치, 조종면, 나셀, 엔진 마운트의 무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3. 동력 장치 무게엔진 및 엔진과 관련된 부속 계통, 프로펠러 계통, 연료계통, 유압 계통의 무게를 포함 한 것을 말한다.4. 고정 장치 무게전자,전기 계통, 공유압 계통, 조종계통, 공기 조화 계통, 방빙 계통, 자동 조종계통, 계기 등의 무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최대 무게 (Maximun Weight)최대 무게는 항공기, 장비, 승객, 짐, 연료를 포함한 전체 무게이다. 가끔 항공기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최대무게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항공기가 작동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한 항공기의 최대무게가 2550파운드와 2000파운드의 2개의 최대무게를 갖고있다. 이 무게의 차는 방향조종에 의해 발생하는데, 2개의 다른 종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대형수송항공기는 최대무게를 2개 갖고 있는데, *¹택싱 이나 *²램프무게(ramp weight), 이륙무게, 착륙무게이다. 이 세 무게는 각각 다른 상태의 작동에서 양력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런 대형항공기는 추가의 연료를 더 싣는데 복잡한 공항이나 대형항공기의 활주중에 연료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무게는 이륙무게보다 4000파운드가 더 추가된다. 이 추가적인 무게를 *¹택싱 이나 *²램프무게라고 한다.이륙무게는 항공기가 지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최대무게를 말한다. 대형수송용 항공기 카테고리는 활주로 길이나 상태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온도와 대기압과 같은 대기상태가 엔진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최대 착륙무게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최대무게를 말한다. 이러한 무게제한은 수송항공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항공기의 가장 큰 무게 변화는 연료소모이다.이륙무게가 착륙무게보다 더 큰 항공기는 연료배출장치라는 것을 장착하여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한다.*¹택싱: 이륙하기 위하여 활주로로 비행기를 몰고 가는 것을 말한다*²램프무게: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하여 준비된 상태에서의 최대중량. 램프중량에는 모든 연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륙중량보다는 무겁다. 즉, 이륙을 위해서 활주에 필요한 연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6. 자기 무게 (Empty Weight)항공기의 자기무게는 기체엔진, 항공기에 장착되거나 고정된 위치를 갖고있는 장비의 무게이다. 여기에는 승객, 짐, 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빼낸 후에 계통에 남은 연료는 자기무게에 포함된다. 오래 전에 오일은 자체무게에 포함 안 되었지만 지금은 포함시킨다. 항공기의 자기무게에 엔진오일이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서 항공기데이터시트를 찾아 봐야한다. 참고로 유압유 또한 자기무게에 포함된다.7. 0연료 무게 (Zero Fuel Weight)영 연료 무게는 연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적재할수 있는 모든 것을 적재한 항공기의 최대 허용 무게이다. 여기에는 화물, 승객, 승무원의 무게가 포함된다, 또한 영 연료 무게를 초과한 모든 무게는 사용되는 연료의 무게이다.8. 테어 무게(Tare Weight)측정에 사용된 무게 즉 테어 무게는 항공기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된 장비.즉 *¹잭, *²촉, 등의 무게를 말한다*¹잭(Jack):항공기를 지상에서 들어줄 때 사용하는 장비로 보조 전방 잭, 주 동체 잭, 보조 날개 잭, 주 테일 잭등이 있다*²촉(Check): 항공기를 주기해놓고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주는 것-항공기용 잭 -항공기용 촉9. 유효 하중 (Useful Load)유효하중은 최대무게에서 자체무게를 뺀 값으로, 여기엔 오일 · 연료 · 승무원 · 승객 · 짐 · 화물 등이 포함된다.유효하중 또한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노멀 카테고리에선 유효하중이 300파운드고, 유틸리티 카테고리에선 2500파운드이다. 가끔 이 유효하중은 비행목적에 알맞게 조정가능하다. 짧은 비행엔 연료를 적게 넣은 뒤 더 많은 화물을 최대무게 내에 싣고, 장거리 비행엔 연료를 많이 넣고 화물을 적게 싣는다.10. 유상 하중(Pay Load)항공기의 유료 승객과 화물을 나타내며, 여객기의 승객·우편·수하물·화물 등의 중량의 합계. 유료하중이라고도 한다.즉 돈이 되는 하중을 말한다.*무게가 무거운 순서총 무게 최대 무게(가변 값) > 0연료 무게 > 자기 무게 > 유효 하중 >유상 하중 >기체 구조 무게 > 동력 장치 무게 > 고정 장치 무게 > 테어 무게-영문Gross weight Maximum weight > Zero fuel weight > Empty weight >Useful Load > Pay Load > 기체 구조 무게 > 동력 장치 무게 > 고정 장치 무게 > Tare weightⅡ) 모멘트 (Moment)1. 모멘트 (Moment)모멘트는 무게와 암을 곱해서 얻는 것으로, 기준선에서 멀어지면 더 큰 모멘트가 된다. 예를 들어, 20파운드가 30인치가 기준선 뒤에 있으면 모멘트는 600*¹lb-in 이다. 그리고 5파운드가 기준선에서 100인치 뒤에 있으면 모멘트는 500lb-in 이다. 모멘트는 +, -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모멘트는 무게나 암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즉, 기준선보다 전방이면 마이너스이고, 후방이면 플러스이다. 암과 무게가 모두 플러스이면 모멘트도 플러스이고, 암과 무게 모두 마이너스여도 모멘트는 플러스이다. 만약 암이 마이너스고 무게가 플러스이거나, 암이 플러스이고 무게가 마이너스이면 모멘트는 마이너스이다.노스 전방에 기준선을 두면 *²암을 측정시 항상 플러스이고, 무게를 떼어낼 때만 마이너스이다.*¹lb-in:인치 파운드 압력이나 응력의 단위이다*²팔 길이 (Arm):암은 기준선으로부터 어떤 항목까지의 수평거리이다. 이 거리는 항상 인치로 주어진다. 만약 어떤 항목이 기준선의 전방에 있으면 - (음의 부호) 표시가 붙는다. 만약 항목이 기준선의 후방에 있으면 + (정의 부호) 표시가 붙는다. 예를들어, +25나 -50에서 +25는 기준선의 뒤쪽으로 25인치 떨어진 거리이고 -50은 기준선으로부터 50인치 떨어진 거리이다. 만약 장착된 항목의 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측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