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와 환경_방문간호 이론고찰방문간호 이론고찰1. 방문간호의 개념방문간호는 보건소에 소속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과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원을 발견하여 질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우리나라의 방문간호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 방문간호의 발전과정1956년- 보건소법 제정 이후 정부 주관의 보건사업 시작과 더불어 방문보건사업 시작1962년-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중심으로 전국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개1985년- 가족중심의 포괄적 보건사업의 필요성에 의한 통합보건사업 전개1995년-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법적 근거를 가짐→ “방문간호사업이란 가정-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사업이다” 라는법적근거(지역보건법)를 갖게 됨1998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표준화 틀 구축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업지침 배포 및 가정건강기록부 데이터베이스 구축2007년- 찾아가는 보건소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개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인구에 대한 방문간호 실시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포괄보조제도 도입)으로 운영3. 방문간호사업의 목적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의료이용 편의성 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다.4.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의 차이방문간호 :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다직종이 참여하는 사업가정간호 :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1. 방문건강관리사업의해 주지 못하면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치료서비스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을 통해 가계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으나 질병예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② 고령사회의 도래 및 만성질환자 증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 노인이 급속히 증가한다.? 노인인구 460만명 중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12.1%인 56만 명이고, 이 중 ‘08년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이 29.6%인 16.6만 명, ‘10년에는 20만 명, ‘15년 24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가 예상된다.?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장애발생 증가로 재가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한다.③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적극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활동?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 가정 외에도 문화센터, 체육시설,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통한 적극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한다.④ 국민의료비 절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병·의원의 조기입원, 시설보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한다.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상태에 빠지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허약노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2. 사업내용① 사업대상2015년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대상, 사업목표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사업 대상, 사업 목표, 서비스 제공 등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업대상은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건강위험군, 질환군 중 방문이 필요한 사업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계층-다문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자 등-그 밖에 방문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②사업내용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 제공 대상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사업 대상자 모두건강관리서비스건강행태개선-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점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신생아-임부-산부-성인-노인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 재활관리-재가 장애인보건소 내·외 지원연계보건 · 복지서비스 제공-사업대상자모두③ 대상자 발굴a. 대상자 발굴? 기존 등록자 중 재평가를 통하여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및 미인가 시설 등 건강문제 스크리닝이 필요한 경우b.전화로 방문 일정 약속④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a. 대상자 등록?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후 등록 · 관리에 대해 동의한 경우 등록? 대상자가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1회 방문 후 퇴록(사업안내,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시 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동의서 및 기초 조사표 작성?기초조사표 : 가구조사표, 연령별 건강면접조사표, 임산부 건강면접조사표, 재가암대상자? 재가장애인 · 구강관리 기초조사표, 삶의 질 등-만 65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는 필수 작성해야 함-조사표 보관 : 2년b. 군분류서비스제공인력은 기초 조사표와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한다.⑤ 군별 관리 내용a. 집중관리군?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관리 방법-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에 따라 집중관리 실시-집중관리 요구도 조사 후 문제선정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계획(C집중관리 가능-집중관리 완료 기준*집중관리 완료기준? 정상완료-8회 직접방문 또는 7회 집정방문과 1회 내소 및 전화방문인 경우? 중도퇴록-사망, 전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관, 타기관 이뢰(장기입원 등)로 4회 이상 직접 방문(전화 방문 제외)인 경우? 중간종료-건강상태가 자기역량지원군 수준이고 6회 이상 직접방문(전화방문 제외)인 경우b. 정기관리군?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관리방법-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시 건강평가표(전화방문용)를 통해 대상 자 평가-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건강관리 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내 · 외 기관 연계 : 정기관리군은 연 1회 이상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다양한 건강교육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c. 자기역량지원군?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관리방법-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시 건강평가표를 통해 대상자를 평가하 고, 연 1회 이상 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으로 건강정보 제공-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건강관리정보 제공 및 보건소 내 · 외 기관에 연계⑥ 대상자평가a. 대상자 재평가? 등록대상자는 매년 1회 재평가 실시, 재평가는 매년 같은 일자가 아닌 3개월 이전부터 실시 가능.예) ‘14년 4월 5일에 평가를 했다면, ‘15년 1월 5일부터 재평가 가능.? 재평가 결과 자기건강관리가 가능하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 퇴록 기준 : 사망, 전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이관, 장기 입원 및 시설 입소, 건강상태 호전, 거부 및 자격 변경 등b. 집중관리군은 8회 (6회~10회) 관리 후 증상조절 여부에 따라 정기관리군 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 집중관리 마지막 요구도조사와 건강면접조사 재평가 시 선정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정기관리군으로, 해결된 경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군분류? 집중관리완료 1개월 후 증상 조절이 되지 않았을 가⑦ 서비스 세부내용?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산모,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노인허약 예방?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장애인재활관리⑧ 보건소 내·외 연계a.목적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적절한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중복과 사각 해소, 특히 지역사외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 복지 등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계 및 협력 강화b. 연계항목? 보건서비스- (보건소 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예방, 한의약 건강 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등- (보건소 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자), 보건의료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아동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가사 및 간병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차량지원, 말벗지원, 밑반찬 지원 등c.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의뢰대상자 : 의료급혀 사례관리대상자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의뢰대상자에 대한 정보 환류 : 시. 군. 구 의료급여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의뢰된 대상자는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군분류 실시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d.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연계? 의뢰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A, B, C등급※ 장기요양 등급(1, 2, 3등급) 판정자는 퇴록3. 유성구보건소의 방문관리사업① 현황(2017년 12월 기준)연 도Year가 정 방 문 Home visiting등록가구방문건수보건소 내·외서비스연계건수20161,26511,758853- 현재 5명의 간호사가 방문관리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음- 대상자를 군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집중관리군은 잘 하고 있지 않음.② 방문관리사업의 목적? 취약계층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③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