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특별과제(성년후견제도)목차Ⅰ. 성년후견제도의 정의Ⅱ. 금치산, 한정치산의 문제점Ⅰ. 성년후견제도의 정의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연혁판례문헌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성년후견제도ⅰ. 제도(1) 본질 : 복지제도(2) 목적 :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신상보호에 중점(3) 방식 : 능력 지원ⅱ. 피후견인(1) 사유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2) 종류 : 성년/한정/특정/임의ⅲ. 후견인(1) 자격 : 복수 또는 법인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가능)(2) 선임방식 : 법원의 직권 선임·성년후견가능 대상자는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은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즉 자신이 직접 결정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 부모나 자녀, 고령이나 장애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도 성년후견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법원이 지정한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및 여러 명의 선임자이다.ⅳ. 감독기관·후견감동인(가정법원)이 반드시 아님ⅴ. 법원(1) 역할 : 후견인 선임과 감독(2) 성격 : 행정적Ⅱ. 금치산, 한정치산의 문제점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실행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기에 폐지되었던 것일까?금치산(한정치산) 제도ⅰ. 제도(1) 본질 : 가족제도(2) 목적 : 재산관리 중점(3) 방식 : 능력 발탁(제한)ⅱ. 피후견인(1) 사유 : 심신 장애(미약),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2) 종류 : 금치산/한정치산ⅲ. 후견인(1) 자격 : 친족-자연인 1인만 가능(2) 선임방식 : 일률적으로 순위 규정 ( 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ⅳ. 감독기관·친족회(실질적활동없음)ⅴ. 법원(1) 역할 : 능력 박탈(제한)의 선언(2) 성격 : 사법적· 예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 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가족에 의해 진행된다. 용어상의 문제점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이란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금치산자란 낙인과 함께 차별적인 인상을 주었다.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다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복본부에 그 사실이 등재되어 공시되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장재자의 보호방법은 행위능력의 완전한 박탈 또는 제한의 두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고, 장애자의 개별적 필요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금치산자로 선고되면 주거 결정, 대인관계, 의료행위, 재산권 등에서 그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후견인의 일방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친족회가 후견인 감동을 실시하였지만, 형식적인 감독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