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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케이스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론Ⅱ. 문헌고찰1. 유방의 위치 및 구조2. 유방의 기능3. 유방암의 정의4. 유방암의 종류5. 유방암의 진행 단계6. 발생기전7. 위험 요인8. 증상9. 진단10. 치료11. 재발 및 전이Ⅲ. 간호과정1. 간호사정1) 대상자의 간호정보2) 대상자의 건강력3) 건강사정4) 진단적 검사5) 치료 및 경과2. 간호과정 적용1) 간호문제 목록2) 간호진단 목록3) 간호과정Ⅴ. 참고문헌Ⅰ. 서론유방암을 케이스로 잡게된 계기는 먼저 어머니께서 유방암 병력이 있으셨고,수술 경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 좀더 관심이 가게 되었다.또한 유방암이 가족력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나또한 발병률이 높다고 생각하여이번케이스를 유방암으로 잡게 되었다.Ⅱ. 문헌고찰1. 유방의 위치 및 구조- 유방은 기름샘이 변형된 형태로 피부의 한 부속기관이다. 젖샘의 위치는 수직으로는 늑골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이르고, 수평으로는 흉추에서부터 겨드랑이 중심선에까지 이른다.- 유방은 실질조직과 간질조직으로 나뉘는데, 실질조직은 젖을 분비하는 소엽과 젖을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젖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지지해 주는 간질 조직이 있다.- 성인 여성의 유방은 유두를 중심으로 15~20개의 유관이 방사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각 소엽으로 나뉘게 되고, 이 소엽은 많은 수의 유선(젖샘)으로 구성된다. 유방암의 약 91%는 바로 이 유관에서 발생한다.2. 유방의 기능- 유방의 주요 기능은 출산 후 수유의 기능을 담당하여 아기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방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젖샘인데, 이 젖샘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우리 인체의 내분비 호르몬 중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뇌하수체의 성장호르몬과 프로락틴, 그리고 코티코트로핀 호르몬과 함께 공동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호르몬의 분비 및 활동 여부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방에는 많은 림프관이 광범위하게 뻗어 있어, 유방암이 겨드랑이의 림프절로 쉽게 퍼지게 된다.3. 유이 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받거나, 정기적인 검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2) 호르몬 요인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여성성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유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경우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리과정에서 작용하는 여성 호르몬, 경구 피임약,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 등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경구 피임약의 경우 유방암의 위험성을 2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젊은 여성들의 저용량 경구 피임약으로 인한 유방암 위험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유방암 예방 차원에서 무분별한 여성 호르몬의 사용은 피해야 하며,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꼭 1년에 한번 이상 자궁내막암과 유방암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다.(3) 연령 및출산 · 수유대부분의 유방암은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발견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빈도도 높아집니다. 또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적게 둔 경우, 늦게 첫 자녀를 둔 경우(30세 이후) 그리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에서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4) 음주술은 유방암 발생에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하루 2잔 미만의 적은 음주에서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도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유방암에 있어 적정 음주량이란 없으며,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유방암의 위험요인이 된다.(5) 비만비만은 유방암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비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다. 폐경 이전의 여성에 있어 비만이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비만은 인슐린이나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세포사멸을 저해하고 발암환경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증상내 용멍울멍울은 가장 흔한 유방암 증상으로 유방조직에서 비정상적인 혹이 자라는 것이다.유방을 만져보면 위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종괴를 관찰하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히지 않는 작은 종괴의 조직 검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은 초음파 소견에서 60-80% 구별이 가능하며,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악성 소견시 조직 검사를 하고 악성의 소견이 없는 경우는 추적 검사를 6개월/1년, 2년 정도 추적하는 것이 원칙이다.자기공명영상 (MRI)검사 비용이 비싸서 대중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방사선 노출이 없고 , 양쪽 유방을 비교할 수 있으며, 영상이 선명한다. 유방의 자기공명영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유방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유방암 수술 전 범위, 병기 결정, 전이 여부를 확인?최근 다양한 검사 기법을 통하여 상피내암이나 다발성 병변의 진단?수술 후 잔류 유방암을 평가하고 재발 평가?액와림프절 전이만 있는 경우 원발성 유방암을 찾기 위해?양측 유방암전산화 단층촬영 (CT)유방암이 확진 된 후 병기 결정을 위해 사용하며 치료 후 재발, 또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다. 또한, 치료 후 추적 검사시 사용할 수 있다.양전자 방출단층 촬영(PET)종양세포의 대사 변화를 단층촬영 및 3차원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진단 방법이다. 전이가 의심되나 전이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다른 검사로 암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다.영상 유도하조직검사유방에 종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암을 확진하는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과거에는 수술을 통하여 절제하여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 총, 맘모톰 등을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병리학적인 진단을 한다.이는 실시간으로 병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악성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병소, 양성의 모양이라도 빠르게 자라거나 모양이 변하는 병변에서 시행할 수 있다. 종류로는 세침 흡인 세포검사, 총생검, 맘모톰 조직검사가 있다.세침 흡인세포검사가는 바늘 (20-25게이지)을 병변 부위에 찔러 소량의 세포를 얻어 현미경라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호르몬제 중 타목시펜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고, 폐경 전후의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된다.(4) 항암화학요법-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제 치료가 항암화학요법이다. 최근 10년 동안 효과가 입증된 많은 항암제가 유방암에 허가되어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재발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며 완화 효과가 뛰어나다.- 완화목적의 치료에 있어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서 항호르몬제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항호르몬제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전이암에 의한 증상이 심하여 빠른 약물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항암화학요법을 하게 된다.- 항암화학요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은 목적에 따라 나뉘게 된다.①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투여되는 보조항암화학요법②수술 전 종괴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능한 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③재발 후 증상의 완화와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자 시행되는 완화목적의 항암화학요법-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단일요법보다는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더 효과적이나 부작용이 많다는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은 정맥주사로 투여되고,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폐에 전이되어 기침을 하거나 숨이 차고, 뼈에 전이가 되어서 통증을 겪을 때처럼 증상이 있을 때에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면 증상의 감소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존적인 치료의 발달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혈액 독성, 소화기계의 점막독성, 구역, 구토증 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여하게 된다.(5) 표적치료- 정상 세포와 달리 유방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인자를 표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는 데 이런 혈장의 비율)▼ 백혈병, 만성신부전, 소화성 궤양RDW12.7%11.5~14.5red cell distribution with - 적혈구 크기가 고른지를 나타냄.PDW(%)55.5%25~65혈소판 입자 분포폭을 의미하며, 혈소판의 대소부동의 지표.MCV90.9fL80~98단일 적혈구 크기 혹은 적혈구 평균 용적을 측정한 것.MCH31.1Pg27~37한 개의 적혈구 내의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MCHC34.3g/㎗한 개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 백분율 혹은 평균 농축도.MPV26.8fL평균 혈소판 용적을 의미PLT Count4310^3/㎕40~73혈액 1mm?내의 혈소판 수.▲골수증식석 질환, 만성 과립구성 백혈병WBC Differential CountNeut(%)43.9%19~48가장 많이 순환하는 백혈구.염증과 조직 상해 부위에 신속히 대응 성숙한 호중구.▲ 급성 감염, 염증성 질환, 조직손상,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 급성충수염, 급성췌장염Lympho(%)9.6%0.4~10.0임파구 B,T와 면역 반응체계에 주된 역할을 함.Mono(%)6.0%0~7▲알레르기 질환이나 기생충감염에서 증가.Eosinephil(%)1.2%0~2▲스트레스 있을시 부신에서 생성됨.Basophil(%)0.5%0~4▲알레르기 질환이나 기생충감염에서 증가.Whole blood (2015/3/23)(2) 혈액응고 (2015/3/23)검체명검사명결과참고치PlasmaPTPT(Sec)11.011~13PT(%)10870~130PT(INR)0.970.97~1.16aPTT30.330~43(3) 일반 화학 (2015/3/23)검체명검사명검사 결과참고치단위SerumCalcium8.98.5-10.1mg/dLInorganic P3.42.9-4.6mg/dLGlucose9480-118mg/dLBUN10.28.6-23mg/dLCreatinine0.630.55-1.02mg/dLUric Acid3.92.5-5.4mg/dLCholesterol158다중참고치mg/dLTotal Protein7.16.9-8.3g/dLAlbu토
    의/약학| 2016.07.06| 24페이지| 4,000원| 조회(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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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위반사례 report 평가A+최고예요
    1. 첫 번째 사례(1) 의료법 위반조항■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2) 의료법 위반사례檢, '유령수술 의혹'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사2015-03-10 / 장민성기자 / 뉴시스뉴스【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국내 5대 성형외과 중 한 곳의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암리에 행해졌던 성형업계 전반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유령수술은 수술대에 누운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재우고, 환자의 진료와 상담을 맡았던 의사가 아닌 전혀 다른 의사(섀도 닥터)가 수술하는 불법 대리수술이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인 데다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G성형외과가 내국인 환자는 물론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에게도 조직적으로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G성형외과의 근로계약서에는 대리수술 시 월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외에도 G성형외과의 무면허 진료, 면허 대여, 탈세 등 각종 의혹들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G성형외과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G성형외과에 대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계속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 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아울러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 A씨 등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 등은 "유령수술을 받아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G성형외과 병원장 등을 상해,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0_0013527049&cID=10201&pID=10200(3) 위반사례에 대한 제언위의 사례로는 원래 수술을 담당하던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는 대리 수술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46조를 지키지 않았고, 수술을 한 의사는 면허증을 대여받아 수술을 시행하여 의료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례이다.요즘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경력이 없거나 면허증이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미숙한 기술 때문에 수술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술 시행 수도 많고, 외국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술원정을 하는 등 성형수술이 많이 성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면허대여, 섀도우 닥터의 수술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부작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사망)를 입고 있다.앞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수술에 관한 구체적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증가 할 것이며 사회적 인구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구체적 법안으로는 수술 중에 수술실 밖에서 투명한 창을 통해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불시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술담당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과정을 CCTV 녹화자료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 두 번째 사례(1) 의료법 위반조항■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서류 허위작성 의료용 마약 빼돌리고 투약한 간호사 덜미 ”2015-07-01> 인상준기자 / 대전일보사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료용 마약 '페치딘'을 훔치고 몰래 제약회사에 불법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간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모 병원에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 페치딘 1ml 앰플 2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에 병원장 몰래 페치딘 앰플 325개를 사들이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발행 한 뒤 졸피뎀 84정을 처방받아 주사기 등을 이용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약학| 2016.07.03| 4페이지| 2,500원| 조회(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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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대한 문헌고찰◆ 치매(dementia)1.정의치매란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이 상실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또한 행동과 성격 변화도 일어나며 85세 이상의 노인의 약 45%가 어느 정도 인지기능 감퇴를 경험한다. WHO는 치매를 “뇌 질환으로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과 관련된 뇌 피질기능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지기능의 장애는 흔히 정서 조절, 사회적 행위 및 동기화 등의 문재를 동반한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치매도 증가하여 오늘날 주요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3%이었으나 2020년경에는 거의 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치매환자의 빈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10% 내외를 차지하며 연령이 5세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는 약 2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치매는 만성적인 정신 질환으로 가족에게 주는 부담과 고통 때문에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원인①가역성 치매 : 우울증,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과 전해질 장애,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증, 일시적인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정상압 수두증과 다발성 경색증 등에 의한 대사성 원인이 있다.[ DEMENTIA ]D : drug(신경안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부정맥제, 항콜린효과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등)E : emotional disorder(우울증, 기타정신질환 등)M : metabolic or endocrine disorder(갑상선 기능이상,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저혈당증, 고지혈증, 신부전, 간부전, 쿠싱증후군, 애디슨병,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등)E : eye and eat dysfunction(시력, 청력 등 감각장애)N : nutritional deficiencies(비타민 B6, 티아민, 비타민 B12, 엽산 등 결핍)T : tumor and trauma(원발성뇌종양, 전이성뇌종양, 정상압뇌수종, 두부손상, 급만성 경막하혈종 등)I : infections(헤르페스뇌염, AIDS, 크로이츠펠트-야곱병, 세균성 뇌수막염, 뇌농양, 신경매독 등), Intoxication(일산화탄소, 납, 수은, 비소, 망간 등 중금속중독, 용제 및 살충제 등 유기물중독)A : alcohol and arteriosclerotic complications(알콜중독, 죽상경화증)②비가역성 치매 : 퇴행성 뇌질환이 대표적이며, 감염, 대사성 질환 또는 중독 등에 의한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진단을 한다. 비가역적인 치매를 주 증상으로 동반하는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픽병 등이 있으며, 치매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헌팅톤병, 다발성 신경계위축 등을 들 수 있다.이들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과 혈관성 질환이다. 신경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환자가 전체의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균성 뇌막염이나 바이러스성 뇌염 등과 같은 감염도 혈관성이나 신경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치매를 야기하기도 한다.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혈관성인데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도 한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뇌의 국소빈혈이나 저산소혈증 또는 출혈은 인지기능장애를 가져오며,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혈관성 치매라고 하며 뇌졸중이나 다발성 뇌경색이 원인이다. 이러한 혈관성 치매는 부정맥,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3.증상과 징후기억력 장애는 모든 치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써, 초기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언어장애는 치매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 변화를 매우 포착하기 어렵다. 사물의 명칭이나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증상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가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안에서 방이나 화장실 등을 찾아가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감각 및 운동기관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있는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는 증상도 동반되며,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단순한 일에서조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수면장애가 심하거나 행동장애가 동반되면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치매는 보통 잠행성,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며, 장기적이며 증상진행은 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간 나타나며 의식은 대체로 정상이다. 지남력은 장애가 진행성이며 사고의 빈곤, 판단장애, 적당한 언어를 찾는 것과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치매는 지각 이상(착각, 망상, 환각)이 종종 나타나고, 잘못된 답을 자주하고 검사와 싸우면서 적절한 답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성취는 낮다.경도의 치매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중등도의 치매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중증의 치매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의 개인위생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대개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리는 등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치매와 가성치매의 비교특성치매가성치매병력①질병시기②증상지속시간③증상의 진행속도④인지기능 상실에 대한 지각⑤인지기능 상실에 대한 묘사⑥기능장애에 대한 가족의 인식⑦사회적 기술 상실⑧정신병력정확하지 않음장기적느림자각하지 못함모호함다양(후기에 인식)후기흔하지 않음비교적 확실함단기적빠름비교적 자각함구체적임다양함초기흔함검사결과①최근기억/먼 기억력 상실②특정 기억 상실③주의 집중력④‘모른다’는 답변⑤유사한 과업 수행 능력 장애⑥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서반응⑦환자의 정서⑧과업수행 노력⑨기능장애에 대처하려는 노력최근 기억상실이 큼흔하지 않음종종 산만함흔하지 않음일관성 있게 보임다양함, 무관심불안정, 급격한 변화많이 함많이 함동일함흔함좋음흔함다양함매우 불편해 함우울적음거의 안함4.진단치매의 진단은 원인이 가역성인지 아니면 비가역성인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며, 의학적, 신경학적, 심리학적 병력을 조사하고 신체검진을 통해 다른 진단들을 배제한다. 정신상태검사로 MMSE를 이용하며, 기억력, 계산, 언어, 시공간지각력, 민첩성 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우울증상으로 슬픔, 사고와 집중력 장애, 피로, 무감동, 절망, 비 활동성 등이 있으며, 우울이 심해지면 집중력이나 주의가 저하되고 기억력과 기능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우울은 치매와 함께 발병하지만 치료가능하다.혈관성 치매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다발성경색 치매이며,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성 고혈압이다. 병리적 소견은 뇌가 다발적이고 광범위한 국소연화의 병소를 나타내는데 MRI를 통해 작은 경색들을 볼 수 있어 혈관성 치매의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치매 초기에 중추산경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PECT, PET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의/약학| 2016.07.03| 4페이지| 1,500원| 조회(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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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소독제에 의한 소독 PPT자료
    4. 소독과 멸균 화학소독제에 의한 소독목차 1. 화학소독제의 작용기전 2. 화학소독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3.소독제의 종류 4.소독제의 선택조건 및 주의점 5.소독과 멸균의 일반적 지침 6.대상별 소독방법 7. 피부 소독제의 종류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9 .소독력의 평가1. 화학소독제의 작용기전 화학소독제는 크게 미생물세포의 구조나 성분과 반응하거나 대사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살균력을 가지게 된다 . 소독제들은 하나의 약품이 다양한 작용기전을 나타낼 수 있으며 , 어느 것이 선행되는 과정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들의 작용기전은 다음 보이는 표와 같다 .2. 화학소독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 대상 미생물의 종류 일반적으로 화학소독제는 항균 범위가 넓지만 세균의 영향형 세포 , 아포 , 곰팡이 및 바이러스 등에 모두 광범위하게 넓지는 않다 . 2) 물리화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 화학약품의 농도 , 반응 액의 온도에 따른 변화 , 빛에 의한 영향 , 수분에 의한 영향 , 반응 액의 ph 변화에 의한 영향 , 반응 액 중에 존재하는 유기성분이나 무기성분에 의한 영향 등이다 .3. 소독제의 살균 범위에 대한 비교4. 소독제 선택조건 및 주의점 1) 소독제 선택 조건 살균력의 범위, 작용시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용자에게 독성 , 기구나 의료용품에 미치는 영향 , 잔류효과 , 사용의 편리성 , 수용성 , 안정성 , 가격 및 냄새 2)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점 소독약품의 농도표시 및 규정된 농도의 사용 , 충분한 시간 동안 노출 , 소독약병 및 용기의 세균오염 방지 , 소독약효의 감소 , 소독약품의 폐기5. 소독과 멸균의 일반적 지침 고압증기 멸균소독 - 수술기구나 주삿바늘 , 혈관조영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 정맥주사 용액 , 주사기 등 신체의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가스소독이나 화학멸균제 - 열에 약한 플라스틱제품 여과멸균기 - 항생제 같은 액상물질 1) 반드시 멸균해야 하는 것과 멸균의 일반적 지침 ①진료환경 변기 , 목발 , 침대 난간 , 물컵 ,린넨 ,음식쟁반 ,ECG leads (심전도 측정기) 등 소독제나 소독 과정을 사용한 청소 지침에 따른다 . ②비진료환경 환자의 혈액이나 미생물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실과 같이 독성이 있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된 장소는 소독제나 소독 과정을 이용한 청소지침에 따른다 . 3) 멸균은 필요 없으며 어느 정도 미생물이 존재하여도 되는 것6. 대상별 소독 방법 우선적으로물과 약한비누로 표면과 관속에 있는 혈액,분비물등을 제거한후, 희석된 글루탈알데히드에 살균한후 증류수로 충분히 헹구어 사용합니다. 마지막 환자에게 사용한 후에는습기로 인한 미생물의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시키도록 합니다. 소독된 내시경은 수직으로 걸어놓습니다. http://blog.naver.com/jade935/130133305711 1) 내시경 기구들의 소독 2) 피부 및 손의 소독 상재균총들이 많이 존재하는 피부에는 피부를 뚫는 모든 시술절차에 상재균총들이 침입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의료인손 뿐만아니라 환자의 피부에도 상재균총들을 줄이는것이 중요합니다. h ttp://www.tagstory.com/video/1002634627. 피부소독제의 종류 알콜 - 주사부위, 채혈, 각종 침습적인 절차 전에 환자의 피부 소독에 사용한다. - 75~80%가 중앙공급실에서 공급되는 멸균알콜솜을 멸균된 용기에 담아 사용하며 사용후 매번 멸균한다. 점막에는 자극을 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7. 피부소독제의 종류 Iodophors →소독,방부제로사용하며 Iodine 에 액체화 시키는 물질을 첨가시켜 수용 상태에서 유리 요오드가 방출되어 작용된다 . Povidone-Iodine → 요오드와 계면활성제의 부분 결합물로서 수용성 요오드 합성제제이며 독성과 자극성이 적다. (요오드는 미생물의 세포벽을 빠르게 투과하여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합성력을 저해시킴으로써 살균력을 나타낸다) Betascrub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의료진의 손씻기에 사용한. 4%Chlorhexidine glucomate – 손 씻기에 사용 .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 인공신장실 , 면역력 억제 병동 등 특수부서에서 사용 5%Chlorhexidine glucomate – 시판되는 농도로 , 0.5% 수용액을 만들때 사용한다 . 0.5% Chlorhexidine in 70% alcohol – 중환자나 면역억제된 환자들을 간호할 때 환자와 환자 사이의 손에 뿌린다 .7. 피부소독제의 종류 붕산 (Boric acid) 소독력은 약하지만 점막이나 화상부위의 상처치료 등에 사용한다 . * 사용범위 ENT (이비인후과)환자의 수술창상 치료 , 얼굴 화상의 드레싱 , 회음,눈,구강치료,기관절개 술( Perineal care, Tracheostomy care ) 3% Boric acid solution 소화기관이나 손상된 피부나 상처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 흡수된 소독액의 약 50% 만이 12 시간이내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 50% 는 5-7 일 이상 동안에 걸처 천천히 배출되므로 장기간 사용시 인체에 축적되게 된다 .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인체내 축적은 식욕부진 , 위장관 장애 , 혼돈 , 피부염 월경불순 , 빈혈 , 경련 , 탈모증과 같은 중독 증상을 일으키므로 지속적인 사용 , 특히 구강점막에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7. 피부소독제의 종류 Mercurial compounds (수은함유화합물) -0.1% Bichloride 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 박테리아의 정체와 단백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나 방부효과는 적다 . 인체에 대한 수은의 작용으로 인해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 - 회음,눈,구강치료,기관절개 술 ( Perineal care, eye care, oral care, Tracheostomy care ) 등 점막의 치료에 일부 사용하였으나 착색등 불편함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붕산이 사용됩니다.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Aldehyde 류 ① Glutaraldehyde( 글루탈알데히드 ) * 사용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Aldehyde 류 ① Glutaraldehyde * 침적 후 세척 방법 - 단순한 청결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씻는다 . - 멸균하여야 할 경우에는 멸균수로 헹군 후 10 분 정도 담가놓는다 . - 이때 사용할 장갑이나 그릇은 멸균된 것을 사용하면서 무균적으로 조작한다 . - 헹군 후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Aldehyde 류 ① Glutaraldehyde * 주의사항 -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있으므로 다룰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 - 눈이나 점막에 튀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 - 활성화제를 혼합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Alcohol 류 ① Entanol -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살균하며 , 작용 시간이 빠르고 , 영양증식형 세균들은 30 초면 사멸된다 . - 일반적인 세균과 결핵균 , 곰팡이 , 바이러스에는 효과적이지만 아포에는 효과가 없다 . - 일반적으로 70~80% 의 농도를 사용한다 . - 직장과 구강체온계 , 수액병이나 주사병의 고무마개 , 청진기 , 인공호흡기의 외부 , 인큐베이터의 소독에 사용되며 , 기구에 혈액이나 점막 등이 묻어있으면 침투력이 떨어진다 . - 단점으로는 도료나 렌즈 등에 손상을 주며 , 반복 사용 시 고무를 부풀게 하고 플라스틱은 딱딱하게 한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Alcohol 류 ① Isopropanol - 물과 쉽게 섞일 수 있는 분자량이 큰 알코올이며 , 살균력은 에탄올보다 강하다 . - 물로 희석하여 30~50% 농도로 사용한다 . - 에탄올과 같이 다른 살균제의 용매로 사용되기도 하며 , 병용에 의하여 살균효과가 향상된다 . - 피부소독과 기구 소독에 사용된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염소 및 염화물 - 차아염소산 나트륨용액 및 calcium hypochlorite 가 있다 . - 작용기전은 차아염소산이 hypochlorous acid 를 유리하여 살균작용독한다 . - 사용 시 주의점은 부식성이 있으므로 금속용기에 희석해서는 안되며 , 더운물에 희석하지 않고 , 스테인리스 기구 등의 침적에는 30 분 이상을 넘지 않는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계면 활성제 ① 4 급 암모늄염 - 일반적으로 그람양성세균에 대해서는 살균효과가 크고 , 그람음성세균에 대해서는 낮다 . - 무색 , 무취이며 , 피부에 무해하며 독성이 낮으므로 멸균이 필요없는 의료환경에서 낮은 수준의 소독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살균력이 저하되므로 환자의 배설물 등의 소독에 부적당하며 , 비누나 크레졸 등과 함께 사용하면 살균력이 감소된다 . - 염화벤잘코늄 , 제파논 염액 , 솔트액 등이 있다 . - 손 소독에 사용되며 실내 소독 및 냄새를 없앨 목적으로는 100~200 배 희석한 용액으로 닦아낸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계면 활성제 ②양성 계면활성제 - 태고 , 하이졸 , 핵사졸 등의 소독제가 속한다 . - 무색 , 무취 , 무자극 이다 . - 그람양성세균 , 그람음성세균 , 바이러스 , 효모 등에 유효하다 . -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기구를 0.5% 용액에 30 분간 침적 후 소독한다 . -10 배로 희석시킨 용액은 객담 등의 소독제로 사용할수 있으나 유기물이 많으면 살균력이 떨어진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페놀 화합물 - 의료 분야에서 최초 로 사용된 소독제이지만 현재는 부식성과 독성이 문제되어 사용이 감소 하고 있다 . - 치환페놀 , 비스페놀 등이 살균 , 방부의 분야에서 아직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8. 일반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 과산화수소 및 그 밖의 산화물 -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발생기 산소가 강력한 산화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표백 , 탈취 및 살균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 - 높은 농도 수준은 소독효과를 나타내지만 시판되고 있는 것은 약간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살균력과 침투력이 떨어지고 지속성도 약하다 . - 발포작용에 의해 상처의 표면소독에 w}
    의/약학| 2016.07.03| 27페이지| 2,000원| 조회(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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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및 관련정책성폭력최근 꽤 강도 높은 십대들의 집단 성폭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잔인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우리나라도 몇 년전 나영이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관한 문제에 좀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따라 처벌강도를 강력하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굉장히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에 비해 관대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미국에 소아성애자가 어린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해 아동포르노를 촬영한 데이비드 웨인 로벤(60)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있다.총 8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하나하나에 최고형량이 매겨져 10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담당 검사는 “선고 결과가 소아성애자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0대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무려 4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이 사례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다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혹독하고 자비없는 형량을 내려야한다는 분위기이다.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영이 사건의 즉, 피고인(조두순)은 9살짜리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최소 8주이상의 치료와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를 달아야 하는 잔인하고 억울한 사건이였는데,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심신미약’을 사유로 1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였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약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가 났다.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한인 법조인들이 ‘나영이사건이 14세미만 아동성범죄 이기 때문에 2급 살인죄와 같은 15년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선고 되었을 갖고있기 때문에..’ 라는식의 감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범죄자에게만 화살이 겨냥되지 않는다.‘소원’이라는 나영이 사건을 바탕으로한 영화가 개봉하고나서, 국민들은 분노했다.당시 사건이 터질때도 굉장한 사건이였지만, 영화로 재조명한후에 국민들은 다시한번분노했고, 형량을 늘리자는 대다수 의견이 나왔다.국민들은 예전처럼 바라보고만 있지않고 이제는 정책에 관해 의견도 내놓기도하고, 직접 서명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정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과 관한 법률로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의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신고건수는 11,069건 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13,446건으로 증가하였다.2009년 성폭력 사범은 18,351명으로 성폭력 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정확하지 않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과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2007년에 조사한 전국 성폭력 피해실태를 보면 신고율이 7.1%로 매우 낮은데 실제 성폭력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110배 많을것으로 추정되었다.우리나라에서 성범죄율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를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겪는 수치감과 함께 신고를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던 과거 판례의 영향도 있으며 강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 쉽고 강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를 입기 때문이기도 하다.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발표한 피해자 성별, 연령별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여성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상담건수가 전체 1312건중 837건 이였다. 2009년 성폭력 상담건수 1430중 229건 2008년 성폭련상담건수 1948건 중004년 5월 여성부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위탁하여 설립 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는 전국에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성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도 2007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성폭력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시행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하여 성범죄의 재발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15일 시행 : 친족간의 성폭력, 강제추행의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경우 형을 경감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1년 1월1일 시행 : 성폭혁 범죄의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 이들에 대한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성폭력의 방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었다.- 2011년 4월 16일 시행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24일 시행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류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편 제 32장에 의거, 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구분된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의해 처벌 수위와 형량이 정해지며 주요 범죄의 종류와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간: 강간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폭생 또는 협박으로 부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피해자가 언어나 몸짓 또는 육체적인 저항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도 가해자가 물리적 완력이나 협박,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써 구강이나 질, 항문에 남성의 외성기, 손가락, 기타 물건 등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약이나 술에 취해 있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할 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한다.과거 우리나라는 강간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나 개인의 일탈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여겼다. 강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취중 성충동이나 남자의 즉흥적인 성충동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며,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남성 위주의 성 차별 국가였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성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판단했으며 강간의 일종의 성관계 형태로 간주했었다.이것은 강한 애정도 아니고 성욕의 표현도 아닌 폭력의 표현일 뿐이다. 과거에는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루다가 최근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강간을 성폭력의 여러 유형중의 하나로 보게 되었다. 강간이라는 용어는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법학적 용어로서 피해자가 고발하기는 쉬워도 가해자의 강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강제추행: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다.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내지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및 사형에 까지 처할수 있다.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강간상해 단계로는 강간을 당한 대부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강간상해증후군이라고 한다. 강간상해증후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단계는 쇼크, 두려움이나 불신, 수치심등을 겪는 급성이기며, 두 번째 단계는 외형적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부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인과 억압이 사라지는 재조직의 단계로 이때는 현실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하게 된다.네 번째 단계는 안정되고 타인을 믿게되며 다른 강간 희생자를 돕기도 하는 통합과 회복의 단계이다. 각 단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급성기(혼란기)는 이시기는 강간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작되며 며칠 또는 수주간 지속된다. 이때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쇼크, 불신, 부정반응을 나타낸다, 매우 당황하고 굴욕감을 느끼며, 신체를 깨끗이 씻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는 분노, 불안감,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갖는다. 강간 당한 강간 피해자는 수시로 강간을 당하던 상황이 떠올라 불면증이나 악몽을 겪기도 하며 밤에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수면양상에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외부적응기는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강간 피해자는 일상적인 역할을 재개하여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변화된 감정들이 진정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부정과 억압에 의한 적응이다. 이 기간은 일생을 조절하는데 영향다.
    의/약학| 2016.07.03| 5페이지| 1,000원| 조회(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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