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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서론과잉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사건을 다루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사건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다루었다.본론1. 헌재 결정의 요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적극 )(가)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징계로서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을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영창처분이 집행되는 경우 복무기간 불산입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외에 외부로부터 고립된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통한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본래 징계로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넘는 제재로서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나) 특히, 구 군인사법은 영창의 시설기준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병에 대한 처우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영창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는데, 그 실질은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을 할 때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괄적이고 그 비위의 정도나 정상의 폭이 매우 넓어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경미한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마련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영창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영창일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무규율 유지를 위해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는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다) 병의 복무규율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여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은 징계를 중하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병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비합리적인 병영 내 문화를 개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약술하라. >과잉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문제의 경우,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에 상당한 침해에 해당된다. 신체의 자유란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권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타인이 개인의 신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불법적인 구속이나 폭력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군대 영창제도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자유로운 법해석으로 인해 병의 희생이 정당화 되어 왔다. 현대 사법체계에서는 판단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절차의 법적 준수에 덜 융통적이다. 이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 ‘군대에서 영창 다녀왔다.’ 하면 그저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깜빵에 갇히냐. 하며 웃고 넘기곤 했다. 공연히 행해지는 영창제도에서 병이 올바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며 영창행을 했는지 알 방법은 없다. 그저 명령과 이행이라는 두 단어만 통하는 특수한 군대내에서 기본권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법학| 2024.12.25| 3페이지| 2,5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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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하여
    통치작용 중 입법작용(국회의 입법권)에 관하여입법이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이다. 입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청이다.입법의 일반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질로 개별사건법률에 적용된다. 고유명 또는 한정기술로 특정되는데 법적용의 인적범위가 법 제정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위헌적 요소로는 평등원칙 혹은 자기책임 원칙위반 시 적용된다.입법의 추상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하는 성질로서 처분적 법률로 넓은 의미로는 그와같은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추상적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진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게 규율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특정 집행을 매개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변동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법률이다. 위헌적 요소로는 그 속성이 잘 알려져 있어 마찬가지의 추상적 속성을 가진 다른 사건들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 평등원칙의 위반하게 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추상적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진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게 규율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특정 사실관계를 조사 심리할 여지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 변동의 결과 자체를 확정하는 법률이다. 위헌적 요소로 재판청구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반(영장주의 소급입법 금지원칙등도 위반 가능성)을 들 수 있다.관련 판례로서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을 보면, 먼저 판시 사항으로 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주요 결정의 요지로 첫째,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 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법률조항이 확인적 법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만일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소극적 견해를 취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면 된다. 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의견으로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 제84조의 규정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간,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한정위헌의견 으로는 형사실체법의 영역에서 형벌은 바로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한,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다. 라는 반대 의견도 눈여겨 볼 만하다.
    법학| 2024.12.25| 3페이지| 2,5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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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상속,유류분계산문제
    상속,유류분계산문제
    상속분, 유류분 예제문제 1 : 피상속인 갑은 7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갑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을, A, B, C 의 자녀들이 있다. 갑은 생전에 A에게 아파트 (2억원)을 증여하였다.(1) 갑이 사망 당시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 ( A의 특별 수익분 ) 과의 관계는 ?배우자 는 1.5, 나머지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된다.특별상속분은 전체상속분에 합한다.즉 2.7억을 배우자는 3/9, 망자의 자녀들에게는 각 2/9 씩 분배한다.따라서, 배우자는 0.9억 (9천만원) , 자녀들은 각 0.6억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 중 A 의 특별 수익분은 2억으로 상속분에 비해 과하므로 A는 상속분이 0원이다.나머지 배우자, 자녀 2인에게 총 7천만원을 1.5, 1 의 비율로 분배한다.배우자 3천만원, 자녀 각 2천만원씩 상속받게 된다.참고판례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따라서 A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각 정해진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2) 현행 상속법이 견지하고 있는 상속제도의 유형을 유언상속주의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를 이들의 상속과정을 가지고 설명한다면?유언상속주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원칙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재산의 분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내가 만약 피상속인이라면 기여도가 많은 자식에게 생전에 많이 줄 것이다. 문제의 상황에서 A의 특별 수익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이유있게 미리 증여했을 것이다. 배우자나 다른 자식들이 이의할 수 있고, 좀 불공평해 보이지만 돈 가진 사람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법 하에서는 A에게 받을 돈을 그 외 가족이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이루어 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언상속주의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의 보호와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법학| 2024.12.25| 2페이지| 1,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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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의 요건
    주식회사의 요건
    주식회사의 회사 요건1. 회사로서의 요건일반적인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격 :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정관 작성 : 회사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이 정관에는 회사의 명칭, 사업 목적, 자본금, 이사 및 주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의 경우, 정관에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익을 모두 직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익 분배에 대한 규정이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에 합당해야 한다. 또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이익의 분배 후 회사의 향후 운영 자금 확보 및 재투자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금 : 법적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주주 :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설립 절차 : 먼저 설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주주(유일한 경우 직접)를 통해 정관을 승인하고, 회사 설립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요건 준수 :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및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다.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한다. 상법 제 288조에 의하면 1인 설립도 가능하다. 인적회사와 달리 존속에 2인 이상 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 517조 제1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가 완화하여 적용된다. 주주총회 개최가 없었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한다. 대법원 선고 74다1755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한다고 하였다.2. A 주식회사가 부채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가?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하다. 대법원 선고 2007도 6553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자산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주주인 갑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지지 않는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개인의 채무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학| 2024.12.25| 2페이지| 2,5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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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형법 친족상도례
    형법 친족상도례
    서론친족 상도례란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하여 근친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원친간에는 친고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범간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에 준용한다. 행위수단에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강도죄, 손괴죄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질로는 친족간의 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친족간의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간섭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취지이다. 처벌 조각 사유일 뿐이므로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위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규정이 적용되며 반대로 실제 관계가 없으면 친족관계로 착오했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본론1. 친족 상도례의 적용 범위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재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형법과 관련한 부분만 살펴보자.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되고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친족상도례 적용대상 재산범죄는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해당한다.상술하면, 형법 제344조 - 절도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및 각 죄의 상습범(제332조)과 미수범, 형법 제354조 -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공갈죄(제350조), 특수공갈죄(제350조의2) 및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제351조, 제352조), 형법 제361조 - 횡령죄와 배임죄(제355조),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제356조), 배임수증재죄(제357조) 및 각 죄의 미수범(제359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장물범죄에 대해서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를 준용함(형법 제365조 제1항) 위와 같은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고 있다.2. 친족 관계의 범위친족 관계의 존재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친족이란 직계 혈족 및 배우자는 동거자이거나 별거자를 불문하여 동ㄱ치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 그밖에 친족 또는 가족 등의 개념과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다. 또 친족 관계는 범죄 행위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소멸되어도 상관없다. 참고로 민법상 친족의 개념은 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 단체 또는 그런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한다. (민법 767조),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777조), 통설과 판례에서 보면 행위자,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필요하다. 상술하면,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임을 요하고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를 불문한다.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함.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민법 제767조), 혈족은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며(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9조).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민법 제777조), 또 동거가족은 ‘동거친족’ 중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을 말한다. 특히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3. 최근 헌재 판결이 주는 의의세간에서 주목받는 박수홍 가족 갈등 통해 주목받은 '친족상도례'는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도 크게 변하면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헌재는 가족·경제활동 형태 변해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는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자동화된다. 이는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해당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이다. 헌재는 가족의 형태와 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한 점을 짚었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하에서는 가족적 혈연집단의 공동소유 개념으로 재산권을 파악했고, 재산의 형성과 소비 등이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체 속에서 이뤄졌으며, 동거 친족의 재산 침해는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산업 구조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등 고도화해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다.
    법학| 2024.12.25| 4페이지| 2,5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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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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