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무방비한 혼전동거와 민법상의 약혼과 사실혼의 관계우리나라에는 사실혼이 있다. 사실혼이란, 형식적인 절차. 즉 민법상의 계약인 혼인관계가 없지만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부부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사실혼의 관계는 성립이 된다. 동거와의 큰 차이점은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과 친족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1순위로 상속을 받을 배우자의 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통점으로는 동거, 협조, 부양의무 보험이나 연금관계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대우와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생각하여 취소와 무효의 위험성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서로의 안전과 확실한 부부의 생활을 위하여 사실혼의 관계를 가진다거나 약혼을 한 뒤, 동거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약혼의 경우 혼전동거와 동시에 약혼을 하게 된다면, 약혼의 효과로서 첫 번째 성실교제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 가까운 시기에 혼인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로써 민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약혼은 약혼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 없다. 단, 혼전동거, 사실혼, 약혼의 관계에서는 육체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 성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자의 위험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혼전동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재산관계이다. 재산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유재산(혼인 전의 각자의 재산)+특유재산(*혼인의 경우-예외)+부부공유재산(귀속이 불분명한 재산) 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유재산이다. 혼인은 아니더라도 혼전동거를 하게 되면서 지출하게 되는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은 애매모호 하다. 혼인의 경우에는 산술적인 균등부담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되고, 부부재산약정과, 부부별산제 채결을 통하여 민법에서 혼인 후 부부재산은 특별한 취급을 해준다. 하지만, 혼전동거의 경우에는 마련된 법률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적인 부분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고 생각한다.혼전동거 중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로 마련된 규범이 없다. 약혼이나 사실혼의 경우 혼인 외의 자녀를 가지고 이후 결혼을 한다면 준정(準正) 제도에 따라 혼인 중의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게 해준다(민법 제855조 제2항). 위에서 언급했듯이, 혼전동거에서 배우자가 나와 정말 확실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을 100%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99%혼인할 마음과 1%의 고민이 있다면 그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1%가 100%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혼전동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겠지만, 말 그대로 혼전동거는 내가 결혼하기 전 동거를 통하여 배우자로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매우 중요하다. 물론, 혼정동거를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거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고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이혼을 검색하면 가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이트는 “이혼전문 변호사” 이다. 게시판을 가보면 이혼문의가 빗발을 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혼전동거는 나는 과감하게 Yes!를 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아픈 상처를 준다면 나는 또 과감하게 No!를 외치겠다. 이 과제를 하면서 민법에 관심이 많아 책을 읽었던 것이 아주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다시 책을 열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혼전동거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하여 논하고 싶었지만 분량이 A1매 이내라 너무 아쉽다. 글을 마무리하며, 혼전동거가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혼인처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