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환경(1) 외부환경① 일반환경 :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 경제적 환경, 정치·법률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국제적 환경: 예) 저출산 시대 심화, 환율과 원유가격 변동② 과업환경 :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 주로 이해관계자 집단을 의미: 예) 경쟁자, 소비자, 공급자, 규제기관, 지역사회, 언론(2) 내부환경* 자원기반관점 (RBV) :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내부의 자원에서 찾으려 함- 핵심역량의 보유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자원에 있어서 기업 간 이질성과 비이동성을 가정함- 자원기반관점으로 인수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기업 자체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 (산업의 수익성 X)<중 략>* 조직 구조조정(1) 리엔지니어링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기존의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려하여 과격하게(점진적으로 X) 비즈니스 시스템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프로세스를 근본단위로부터 업무, 조직, 기업문화까지 전 부분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노인복지론[표 8-1. 사회적 관계 및 지지망 사정도구]관계이름연령교류기간위치와 접근성연락빈도접촉빈도관계특성도움 받는 내용도움가능성(몇 년 몇 월)1. 바로 옆2. 도보가능3. 차로 가까운 곳4. 원거리1. 매일2. 주 수회3. 주1회4. 월 수회5. 월 1회6. 드물게1. 매일2. 주 수회3. 주1회4. 월 수회5. 월 1회6. 드물게1. 매우 친함2. 친한 편3. 보통4. 소원한 편5. 갈등있음1.경제적 도움2. 간병, 수발3. 청소 등 일상지원4. 정서적 도움5. 기타1. 늘 도와줄 것2. 필요할 때 도와줄 것3. 돕지 못함4. 도울 마음이 없음5. 판단하기 어려움가족이XX8225년 10개월35631,2,3,41윤XX7522년 4개월465342서XX7222년 6개월445242진XX5425년11213,41윤XX5125년11213,41친구지XX258년 9개월144152이웃박XX2510년 3개월335243기관000동 주민센터2년 6개월265352[표 8-2. 종합사정 결과표]노인명이XX생활지도사명최XX서비스관리자오XX사정일자2019.10.28노인의 현상황욕구의 영역욕구와 문제의 내용강 점주거안전주거환경의 쾌적함설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주변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함가족, 이웃이 주변에 거주함설비경제소득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득이 꾸준히 있었으면 함재산이 존재하지 않음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음경제활동건강보조기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음장이 좋지 않아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됨본인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만큼 건강관리가 철저함건강관리ADL질병(치료)여가사회참여여가경로당에 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음평일에는 요양원에 있어 경로당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음활발한 활동 덕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함사회활동구 분지원 욕구자원비공식지원체계가족가족, 친구, 이웃과의 강한 유대감과 교류를 원함경로당에 자주 가고 싶어 하시지만 평일에는 요양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주말만 방문넷째 딸이 요양보호사로 있어, 주변 환자분들과도 인간관계를 유지친구이웃단체구 분서비스 욕구서비스 연계공식지원체제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함경로당에 자주 가고 싶어 하시지만 평일에는 요양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주말만 참여가능격주로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심종합사정의견노후에 대한 삶의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표 8-3. 안전확인과 지원을 서비스 계획 수립(예)]서비스영역사정결과(욕구와 문제)목 표서비스 계획서비스내용서비스담당자횟수(월)일시비용순위안전확인우울, 자살충동우울감 경감안전 확인안전 확인안부전화말벗요양관리사31회수시2백만 원1주택수리전등, 보일러고장주택 설비 점검전등, 보일러 수리1회가능일시무료(제품 값만 유료)7소득활동생계비일자리 제공일자리 상담취업상담사1회상담한 날무료4건강관리설사 예방장 건강주기적으로 건강검진간호사영양사1회아플 시5만 원2가족 관계갈등해결가족 관계 회복가족 상담상담사3회주말시간당 3만원3인간관계인간관계 확대 원함인간관계 확대 원함경로당 활동사회복지사4회주말무료5여가활동여가활동의 다양화다양한 여가활동강좌 참여동사무소 직원4회주말활동 시 상이6[표 8-4. 서비스 계획과 연계 상황 조정표]서비스연계기관세부서비스내용제공 서비스서비스 장애요인서비스조정방안계획실행취업취업상담센터노인일자리 상담취업상담진행 중노령연금을 받아 해당사항 없음없음주택수리노후시설 교체노후시설 교체진행 중부품이 오래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정기적인 관리건강 상담건강검진 제공주기적인 건강검진완료장이 좋지 않아지속적으로 입원유제품 섭취 최소화
근로기준법 강의1차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1. 노동법의 법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 법령(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해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 단체협약: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 확장(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 법령(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Q.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다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 ->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X)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우선한다는 취지로서, 시간 순서상 반대인 경우에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 참조 판례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상 상여금 750% 우선 적용700% 회사의 경영난 해소 750% 인상* 법원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적용-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무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무효-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해 무효신법 ·감독을 하여 온 경우의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 지입차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있는 자, 채화근로자(2002도3075),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 프로야구선수, 지역예비군 중대장, 실업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 Tip.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① 행정관청에의 보고, 출석의무(제13조)② 취업규칙·기숙사규칙의 게시 및 작성과 주지의무(제14조)③ 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제41조)④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간한 중요서류의 보관의무(제42조)⑤ 임금대장의 작성의무(제48조)⑥ 연소자증명서의 비치의무(제66조)⑦ 재해보상 관계서류의 보존의무(제91조)3차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의 채결1. 채용절차1) 개요사용자의 거짓 채용 광고 금지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전자접수 장려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일- 상시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1.1.- 상시 100명~299명: 2016.1.1.- 상시 30명~99명: 2017.1.1.성, 연령, 신체조건 ―>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채용절차법 제 16조: 이를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한 구인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채용 광고의 내용 등 변경 금지- 채용절차법 제 4조 제 2항: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됨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절차갈 단어는?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 )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 해고회피노력3.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4. 부당해고답 1최종마무리 -> 전승계는 B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업변동의 다양한 양태 가운데 자주 쟁점이 되는 영업의 양도: 인적 요소의 포함여부 및 그 정도가 중요 문제- 근로관계의 이전 여부는 영업양도의 법률효과로서 문제되는 것임을 감안-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라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가-> 즉, 어떠한 요소가 양도되어야 근로관계의 승계를 초래하는 영업양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함- A사와 B사의 계약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이를 긍정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의 인정 여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B기업은 ‘자산매매계약’에 기하여 A기업의 전장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을 양수- A기업 소속 근로자들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다시 고용하여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함- 자산만을 인수할 뿐 인적 조직을 인수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신규입사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영업양도의 해당성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음*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목적에 비중을 두어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정의 기한 내에 입사의사를 표시한 A기업의 근로자 전부를 채용함- 다시 고용한 근로자수가 전체 199명 중 176명에 달하며 실제 공개채용의 형태로 A기업 소속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음- 기존의 수행업무를 그대로 수행함 -> 영업의 물적 조직은 물론 인적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A기업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학계에서는 종래 승계부록 해야 함- 조사 기간과 조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관련자: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유지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 내용: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구체화- 개정 전: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불리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쟁송에서 분쟁 발생―> 인사처분에 국한해 좁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정 후(불리한 조치 구체화)1.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벌칙 강화위반조항(현행)벌칙현행개정사업주 성희롱 금지(제 12조)천만 원 인하 과태로-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 13조)3백만 원 이하 과태료5백만 원 이하 과태료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제 14조 제1항)5백만 원 이하 과태료-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금지(제 14조 제 2항)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제14조2 제 1항)(노력의무)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객 등에 의한 성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 연장 가능)9) 퇴직연금 폐지 및 중단 시의 처리* 퇴직연금 폐지·중단 시의 처리-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소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함-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가입자가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함Q. 다음 중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3. 사용자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 퇴직급여제도는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였다.답 3Q. 다음 중 퇴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할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