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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Ⅱ. 현행법상, 탄핵의 문제와 개선방안1. 탄핵1) 의의2) 법적근거2.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탄핵소추발의의 시효 제한2) 탄핵의 사유3) 탄핵 철회안에 대한 의결정족수4)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시한5)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인 경우 실효성Ⅲ. 결론 및 사견Ⅰ. 서론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는 소추와 징계가 곤란한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들을 소추하여 처벌하고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계기로, 현 시국에서도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탄핵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허점과 결여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Ⅱ. 현행법상, 탄핵의 문제와 개선방안1. 탄핵1) 의의중대한 위법행위 내지 비위행위를 범한 고위공직자를 의회의 소추절차를 통해 처벌하거 나 파면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적 책임추궁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 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야기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2) 법적근거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2.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성방안1) 탄핵소추발의의 시효 제한(1) 문제점탄핵의 소추와 관련된 조항을 싣고 있는 국회법 제11장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언제까지 발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탄핵소추의결에 있어 특별한 시 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탄핵대상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이를 국회가 인식하더 라도 그 탄핵대상 공직자가 현직에 재임하고 있는 한, 국회는 아무런 시간적인 제약 없 이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을 경 우,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상카드로 탄핵소추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소추를 행하지 않 고 있다가 추후에 탄핵소추를 문제 삼아 헌법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2) 개선방안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연방대통령에게 탄핵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탄핵소추를 하여야 하고, 이 후 2년이 지나면 탄핵심판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탄핵소추의 시효기간에 관 한 법률과, 대통령과 그 밖의 탄핵대상 공직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시효기간에 차이를 두는 법률을 마련하여, 헌법질서의 유지와 수호, 그리고 탄핵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 탄핵의 사유(1) 문제점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1항은 탄핵의 사유를 통일적이고 포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탄핵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한 때’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 위헌·위법성의 정도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언급이 없는 것이다.또, 국회법 제130조 제4항에서는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작위와 탄핵 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지만, 탄핵소추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명확한 처리 방침이 없다.(2) 개선방안탄핵의 사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탄핵소추의 사유요건을 불 충분히 구비한 경우에도 탄핵제도가 법적인 책임추궁제도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보완을 의장이 지시하게끔 하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3) 탄핵 철회안에 대한 의결정족수(1) 문제점국회가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자신의 의결로 탄핵의 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 지, 그리고 국회에서의 탄핵 철회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된다.(2) 개선방안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이전까지 국회는 탄핵 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철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같은 의회기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때의 의결 정족수는 탄핵소추에 대한 면제절차인 만큼 더 간편해서는 안 되고, 탄핵소추의결을 저 지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찬성이 요 구되어야 할 것이다.4)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시한(1) 문제점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 추의 여보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 본회의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 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발의된 그 탄핵소추안의 의결시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발의 된 그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시한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본회의가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탄핵소추 안의 의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다.(2) 개선방안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경우와 직접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고, 탄핵소추안은 공직의 정상적인 운용과 탄핵소추대상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체 없는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한 경우에도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법학| 2017.06.17| 4페이지| 1,500원| 조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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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
    Ⅰ. 서론Ⅱ.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1. 헌법소원제도1) 개념2) 기본권 침해(1) 의의(2) 적법요건2. 보충성의 원칙1) 개념2) 근거3) 유형4) 예외Ⅳ. 결론Ⅰ. 서론우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Ⅱ.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1. 헌법소원제도1) 개념 :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 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말 한다.2) 기본권침해(1) 의의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법적인 효과를 발생한 경우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 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국민의 기본권이란, 기본권적인 성질을 갖는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며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 사적 이익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2) 적법요건 ( 법적관련성 )① 자기관련성 : 헌법소원 청구인 스스로가 법규범 또는 기타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기 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공권력작용과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갖는 제3자 또는 반 사적 불이익을 받는 제3자 등은 자기관련성이 없다.② 직접관련성 : 헌법소원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집행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③ 현재관련성 : 공권력작용에 의한 미래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한 현실적인 실 제의 기본권 침해를 의미한다.2. 보충성의 원칙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원칙)1) 개념 :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하는 소송법적 제도이다. (법 제68조 제1항 단서)2) 목적 : 권리 보호의 필요와 국가작용의 기능법적인 고려3) 유형(1) 일반행정작용: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쟁송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실패한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배제로 인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비추어볼 때 이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중대한 모순이라 할 수 있다.(2) 불기소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통제대상이다.(3) 사법권작용: 재판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재판 이외의 기타 사법권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 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4) 규범소원: 법령이 자체집행력으로 인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 르더라도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3) 예외 ( 단서 : 헌재 판시사항 )(1) 권리구제절차의 선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①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② 권리구제절차를 거쳐도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③ 권리구제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을 기대할 수 없 는 경우
    법학| 2017.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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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_정부_형태의_특징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Ⅰ. 서론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1. 개념2. 특징1) 대통령제(1) 의미(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2) 의원내각제(1) 의미(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3) 이원정부제(1) 의미(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3. 문제점1) 대통령의 단임제2) 부통령제도의 결여3) 선거주기의 불일치4) 대통령의 권력행사5) 분점정부의 출현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가 개편되며 정부형태가 변화하였다. 이로써 지금의 정부형태가 되었지만,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1. 개념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2. 특징1) 대통령제(1) 의미 :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 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 태이다. 이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 인 책임을 가진다.②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 할 수 없다.③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2) 의원내각제(1) 의미 : 의원 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의회에서 선출 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①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이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국회의 동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찰하며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진다.③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국회도 이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3) 이원정부제(1) 의미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로서 통치권력이 대 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 되어있다.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로서 내 각의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국정의 위기상황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한다.(2) 우리나라에 가미된 요소 : 이원정부제의 긴급권이 헌법 제 76조에 명시되어 있다.3.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1) 대통령의 단임제 :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임 규정하여 다음 선거를 통하여 정 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짧은 임기로 많은 일을 이루려는 지나친 의욕은 졸속 행정의 위험이 있다.2) 부통령제도의 결여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 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의 심각한 공백상태 를 초래한다.3) 선거주기의 불일치 :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선거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 질을 주어 국정의 불안과 비효율을 초래한다.4) 대통령의 권력 행사 :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은 다 수당의 총재로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직에 대한 실질적 임 명권을 통하여 국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학| 2017.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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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권
    Ⅰ. 서론2Ⅱ. 생명권21. 의미2. 성격3. 논쟁Ⅲ. 결론 (요약 및 정리)3※ 참고문헌3Ⅰ. 서론생명권은 자연적 존재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서의 명시유무나 국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의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보장된다. 하지만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만큼,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많은 논쟁거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Ⅱ. 생명권1. 의미헌법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생명이 불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2. 성격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권리인 만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권은 자연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보장된다.3. 논쟁그러나 생명권과 관련해 많은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① 낙태 :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낙태라 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에 따라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 절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 나 임산부의 자유권 등을 이유로 꾸준히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고 있 다.② 존엄사 :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행위 를 말한다. 대법원은 환자의 치료 중단의사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을 환 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해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다 17417).③ 사형제도 :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부 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 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 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써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사형이 이 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 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Ⅲ. 결론 (요약 및 정리)생명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생명이 불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자연법적인 생명을 다루는 권리인 만큼 기본권 중의 기본권, 즉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은 자연법적인 성격을 지녀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가 보장된다. 이처럼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될 생명권이 낙태, 존엄사, 사형제도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법조문과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조해 논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법학| 2017.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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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Ⅰ. 서론Ⅱ.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2) 소극적 입법(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1) 진정입법부작위(2) 부진정입법부작위3) 사전·예방적 방법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와 구제2) 행정부작위로 인한 침해와 구제3) 사전·예방적 방법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사법기관의 기본권침해2) 구제방법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5. 국가인권위원기구에 의한 구제1) 국가인권위원회2) 국민권익위원회6.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구제7. 예외적 구제방법1) 정당방위 등 자력구제2) 저항권Ⅲ. 결론--------------------------------------------------------------------Ⅰ. 서론: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을 제정하며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Ⅱ.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회가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라 한다. 이때의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 법령소원심판 이 있고, 또 청원제도나 참정권의 행사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2) 소극적 입법(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1) 진정 입법부작위 : 전혀 입법이 없는 유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다.(2) 부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이 있긴 하나 불완전·불충분한 유형으로, 위헌법률심판, 위 헌소원심판, 법령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3) 사전·예방적 방법①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입법예고②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③ 입법에 대한 청원2.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와 구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행해 발생한 침해를 말한다.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또 각종 청원과 민원, 손해보전제 도, 형사보상제도, 국회에 의한 감사 등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2) 행정부작위로 인한 침해와 구제: 행정청의 작용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소송, 헌법 소원심판이 있다. 국기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의해서, 그리고 청원 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다.3) 사전·예방적 방법: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는 행정절차제도를 들 수 있다.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사법기관의 기본권침해 : 사법기관은 기본권보장을 수행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기 본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기본권이 침해되는 때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경우, 위헌적인 법률을 적 용한 경우, 재판의 지체로 인해 기본권구제기능을 다하지 못 한 경우를 들 수 있다.2) 구제방법 : 상소제도와 재심제도, 비상상고 등이 있고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국가배 상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재판 외에 법원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제도와 대통 령의 사면권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사인에 의해서도 인격이나 신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소나 고발, 재 판 손해배상의 청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5. 국가인권위원기구에 의한 구제1) 국가인권위원회 :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의 진정을 받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행한다.2) 국민권익위원회 : 기본권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고충민원의 처 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학| 2017.06.17| 3페이지| 1,0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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