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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2025년 최신_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4일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 OO건설성명(대표자)홍길동생년월일대표이사 생년월일주소OO광역시 OO구.. (본사주소)휴대번호대표이사(현장대리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본사(현장)설치기간(공사기간)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발 생 사 업발 생 사 업대 상 사 업규 모건설업토목공사공사규모(연면적, 도로연장 등)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배출공정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첨부1(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2025년 01월 01일장신청인홍 길 동(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제출서류※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3. 첨부1(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5. 그 밖의 저감대책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신고인민원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210mm×297mm[백상지 80g/㎡]공 사 개 요 서공 사 명현장 소재지공 사 기 간시공자회 사 명주 소현 장 대 리 인연 락 처발주자회 사 명대 표 자주 소공사목적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주요구조최고높이주차대수조경면적정화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배출공정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조 치 내 용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나.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마. 조쇄(캐낸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가. 해당없음나. 이행하겠음.다. 이행하겠음.라. 해당없음마. 해당없음바. 확인하였음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목·나목·바목·사목 및 차목만 적용하고, 목재수송은 사목·아목 및 차목만 적용한다)가.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다.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가. 이행하겠음나. 이행하겠음다. 이행하겠음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시설) 또는 살수시설 등으로 한다.마. 이송시설의 하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송시설에서 떨어진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바.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가. 해당없음나. 해당없음다. 해당없음라. 해당없음마. 해당없음바. 해당없음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마.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가. 해당없음나. 해당없음다. 해당없음라. 해당없음마. 해당없음바. 해당없음사. 해당없음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및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한다]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없음9. 야외 연마가.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라.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가. 해당없음나. 해당없음다. 해당없음라. 해당없음마. 해당없음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가.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나.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라.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가. 해당없음나. 해당없음다. 해당없음라. 해당없음마. 해당없음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이행하겠음나. 이행하겠음다. 이행하겠음라. 이행하겠음마. 이행하겠음바. 해당없음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방 진 시 설 명규 격설 치 개 수비 고이동식 고압분무기3 Hp1 대이동식 방진벽3 x 3 x 3 m, 돔형2 대부직포-200 ㎡비 산 먼 지 방 지 계 획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은 비산먼지가 대부분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가. 공사별 대기오염 방지계획1) 모든 공사장 출입차량은 작업장내에서 규정속도 20㎞/㏊이하로 운행토록한다.2) 토사 및 골재운반시 덮개를 씌운다.3) 골재 야적장에는 덮개를 씌운다.4) 공사차량 주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고 낙토는 발생 즉시 청소한다.5)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의 세륜상태 및 덮개상태를 점검토록하며, 주변 청소원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한다.나. 공사장 살수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고정식(스프링쿨러 등)또는 이동식(살수차) 살수방법을 채택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1) 진입도로 및 차량의 주이동로는 1일 3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2) 낙토, 토사 덩어리 등의 분체상 물
    건설서식| 2024.12.30| 18페이지| 10,0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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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2025최신) 평가D별로예요
    품 질 시 험 계 획 서2024. 05.주식회사 OO건설목 차1. 개요가. 공사명나. 시공자다. 현장 대리인라. 주요 공사내용2.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가. 일반사항나. 공종다. 시험 종목, 계획물량, 시험 빈도·방법·횟수라. 그 밖의 사항3. 시험시설가. 시험기구 비치계획(장비명,규격,단위,수량)나. 시험실 배치 평면도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가. 성명나. 등급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마. 그 밖의 사항품 질 시 험 계 획1. 개요본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은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한 시험·검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다.가. 공사명 : OO공사나. 시공사 : (주)OO건설다. 현장 대리인 : 홍 길 동라. 주요 공사내용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비고토공터파기,레미콘타설㎥포장공6×5×35㎡100×200×7×300m100×200×7×250m도로시설정비공500×100EA토공,옹벽 등EAH:1.5m×W:2.0m경간H400×W2000경간2.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가. 일반사항■ 품질시험 운영조직1) 책임과 권한①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 후 수립되는 품질시험계획 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② 품질관리자는 최소한 다음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시험결과의 승인- 시험, 검사 자원의 파악 및 관리- 시험, 검사 업무 분장의 검토- 시험, 검사 업무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품질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품질시험비용 관리■ 품질시험, 검사의 실시1) 적용범위① 품질시험,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② 품질관리시험의 규격 및 방법은 ①항에 언급한 관련 법규 및 KS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및 시행규칙에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활성도지수KS F 2567이산화규소(SiO2)KS L 5120산화마그네슘(MgO)삼산화황(SO3)염화물 이온강열 감량45μm체에 남은 양KS L 5112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배합설계콘크리트표준시방서·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현장배합수정·작업개시전 1회온도온도계에 의함·120세제곱미터마다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KS F 2402또는 KS F 2594·배합이 다를 때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공기량KS F 2421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염화물 함유량KS F 4009부속서 A단위수량KCS 14 20 10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배합이 다를 때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또는 마이크로파법(판정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압축 강도KS F 2403KS F 2405콘크리트표준시방서·배합이 다를 때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마다·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0세제곱미터마다휨 강도KS F 2408콘크리트포장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화학성분KS D 3504·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톤마다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겉모양, 치수, 무게탄소당량·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톤마다용접용 경우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KS D 3527)항복점 또는 항복강도KS D 3527·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10톤마다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겉모양, 치수, 무게에폭시 피복철근(KS D 3629)피복두께KS D 3629·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50톤마다철근은 KS D 3504의 이형철근에 따름핀홀굽힘성열특성(피복경ISO 12956내약품성(액체저항성)KS K ISO TR 12960·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시험후 인장강도≥50%토목용 부직포 섬유(KS K 2630)겉모양KS K 2630·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20,000제곱미터마다시험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 검토중으로 개정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에 따름무게KS K ISO 9864인장강도 및 신도KS K 0743봉합강도KS K ISO 13935-2투수계수KS K ISO 11058나비KS K ISO 22198길이KS K ISO 22198두께KS K ISO 9863-1조성섬유KS K 0210드레인보드(Drain Board)인장강도 및 신도KS K ISO 10319·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20,000제곱미터마다배수성능KS K ISO 11058 또는KS K ISO12958질량KS K ISO 9864유효구멍크기KS K 0754 또는KS K ISO 12956내약품성(액체저항성)KS K ISO TR 12960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 흙의 pH가 4 미만 또는 9를 초과하는 경우시험후 인장강도≥50%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 3565)치수, 무게KS D 3565·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상수도용관화학성분인장강도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연신율편평성비파괴 검사특성 또는 수압시험특성도복장 및 그 방법수도용 플라스틱 배관(KS M 3408-2)내압시험KS M 3408-2·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상수도용관용해시험파단점 신장률종축 복귀성산화유도시간용융질량흐름지수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 3401)겉모양, 치수KS M 3401·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상수도용관경질(VP)인장항복강도KS M 3401내수압성편평성비카트 연화온도열간내압크리프성KS M ISO 1167용출성KS M 3401불투명성KS M ISO 7686경질(IWVP, ISO 4422-2)내수압성KS M 3401비카트 연화온도열간내압크리프성KS M ISO 1167용출성KS M 3401불투명성KS M ISO 7686외부 충격 내구성KS M 3401종축 복귀성KS M ISO 재(KS F 3501)수분 함량KS F 3501·제조회사마다·반입시마다입도소성지수KS F 2303흐름시험KS F 3501침수팽창KS F 3501박리 저항성KS F 3501도로포장용아스팔트(KS M 2201)침입도KS M 2252·2,000톤마다·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제조회사별연화점KS M 2250신도KS M 2254톨루엔가용분KS M 2201인화점KS M 2010박막가열질량 변화율KS M 2258침입도 잔류율증발질량 변화율후의 침입도비밀도컷백아스팔트(KS M 2202)인화점KS M ISO 2592·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반입시마다점도KS M 2013증류 시험, 증류 찌끼KS M 2257증류찌끼시험침입도KS M 2257신도KS M 2254톨루엔가용분KS M 2201블론 아스팔트(KS M 2204)침입도KS M 2252·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반입시마다연화점KS M 2250신도KS M 2254증발질량 변화율KS M 2255침입도지수KS M 2252톨루엔 가용분KS M 2204인화점KS M 2010유화아스팔트(KS M 2203)앵글러도(점도)KS M 2203·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반입시마다종류, 용도별구분적용체잔류분 질량부착도골재 피막도조립도 골재혼합성밀입도 골재 혼합성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시멘트 혼합성 질량입자의 전하증발잔류분 질량증발잔류물침입도신도톨루엔 가용분 질량저장안정도동결안정도플랜트혼합물혼합물 온도온도계에 의함·운반차량마다역청함유량KS F 2354·1일 1회 이상체가름KS F 2502마샬안정도KS F 2337피막박리KS F 2355·필요시마다혼합물의 포설밀도KS F 2353·1일 1회 이상·포설 1층당 30아르마다두께KS F 2367평탄성종방향KS F 2373·차로마다 전구간7.6m 측정기3.0m 측정기·차로마다 전구간7.6m 측정기사용 불가능시횡방향직선자·200미터마다측정기사용불가시(3) 기 타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 도비고콘크리트포장평탄성종방향KS F 2373·차로마다 전구간7.6m 측정기또는 IRI3.0m 측정기·차로마다11561압축 강도KS M ISO 844발포폴리 에틸렌보온재(KS M 3862)겉모양 및 치수KS M 3862·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1,000매마다인장 강도흡수량두께 수축률열전도율KS L 9016인조광섬유 단열재(KS L 9102)겉모양, 치수, 밀도KS L 9102·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1,000매마다열간 수축 온도섬유 평균 굵기(미네랄울)입자 함유율(미네랄울)열 전도율KS L 9016방수성펄라이트 보온재(KS F 4714)겉모양 및 치수KS F 4714·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1,000매마다밀도휨 강도선 수축률발수도열전도율KS L 9016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KS M 3809)겉모양 및 치수KS M 3809·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1,000매마다흡수량투습계수녹겉보기 밀도KS M ISO 845열전도율KS L 9016굴곡 강도KS M ISO 1209-1압축 강도KS M ISO 844연소성KS M ISO 9772단열 모르타르(KS F 4040)열전도율KS L 9016·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부착강도KS F 4716길이 변화율KS F 2424라. 유리공사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강화유리(KS L 2002)겉모양 및 치수KS L 2002·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무늬, 플로트, 열선반사 강화유리만곡낙구 충격 파괴 강도파쇄시험쇼트백 충격 특성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KS L 2014·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열선반사강화유리내알칼리성복층유리(KS L 2003)겉모양 및 치수KS L 2003·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단열,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이슬점봉착의 가속 내구성광학박막성능의 가속내구성열 관류 저항(단열성)KS L 2525태양열 제거율(차폐성)KS L 2514“망판 유리(KS L 2006)겉모양 및 치수KS L 2006·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방화성접합유리(KS L 2004)평면접합유리겉모양 및 치수KS L 2004·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만곡, 내열성낙구 충격시험쇼트백 충격 특성내광성KS L 2007곡면접합유리겉모양KS L 2004·제조회사별·제030
    건설서식| 2024.12.27| 75페이지| 500원| 조회(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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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경영계획(중대재해처벌법 대비_2025년 최신버전)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FILE:BinDat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이 실시규정은 우리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대한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조직의 구성)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표 1〉위험성평가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성 명현장소장위험성평가 담당자성명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직위 :직위 :직위 :성명성명성명근로자근로자근로자직위 :직위 :직위 :성명성명성명제4조(역할과 책임)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조 직역할과 책임(권한)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사업주의 의지 구현-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실시규정 작성 지원-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무재해 운동 참여관리감독자《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위험성 추정 및 결정○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근로자(작업자)《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위험성평가담당자(안전관리자)《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업무분담을 실시제5조(평가대상)근로자(협력업체)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다음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①협력업체 또는 본사에서 현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②현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③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안전조치 실시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318pixel● 단계별 세부 추진 절자① 유해·위험요인 파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1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8pixel, 세로 295pixel② 위험성 결정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1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1pixel, 세로 292pixel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3pixel, 세로 486pixel※개선대책 수립 순서-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조치해야함.① 위험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②위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위험성이나 접근가능성을 줄일 것.③남는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④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c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7pixel, 세로 793pixel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핵심요인 기술법이란?☞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여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실시방법 요약① 유해·위험요인 파악② 위험성 결정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 주고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 실시방법 요약① 유해·위험요인 파악② 위험성 결정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공정·작업별유해·위험요인을 파악“5x4” 또는 “3x3” 등의평가척도를 이용해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안전조치 실시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2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7pixel, 세로 258pixel● 단계별 세부 추진 절자① 유해·위험요인 파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9pixel, 세로 385pixel☞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6가지로 분류해서 상세한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379pixel② 위험성 결정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344pixel●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그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냄.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구분가능성기준상3■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높음)- 난간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음-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1일에 1회정도 노출(빈번)중2■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보통)- 난간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이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안전수칙작업표준 가공창호 및 유리시공기계설비공사전기, 설비공사전기,설비 작업기계(소방) 설비작업기계(소방) 설비 작업〈양식_예시〉㈜씨아이건설위 험 성 평 가( 현 장 명 )제정일자2025.01.01개정일자개정번호담 당 자안 전 관 리 자공 사 책 임 자현 장 대 리 인O O O (인)O O O (인)O O O (인)O O O (인)㈜OO건설〈양식_예시〉사 업 장공 정 정 보사 업 자 명㈜OO건설사 업 주 명홍 길 동주 소(현장주소)원 도 급참여인원현장대리인 : OOO공사책임자 : OOO안전관리자 : OOO하 도 급참여인원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성명현장소장위험성평가 담당자성명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직위 :직위 :직위 : _성명성명성명근로자근로자근로자직위 : ____________직위 : ___________직위 : ____________성명성명성명공 정 분 석No.공정명작업개요장비물질1가설공사도시계획도로개설이동식크레인분진2해체공사굴삭기브레이커3굴착공사굴삭기덤프4구조물공사펌프카롤러피니셔비 고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10.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8pixel, 세로 712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1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5pixel, 세로 739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액
    건설서식| 2024.12.26| 82페이지| 10,000원| 조회(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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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절차서(중대재해처벌법 대비 2025년 최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회사로고 20 .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평가로 완성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회사명 : 사업주 : (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ㄷ 문서번호 : 제 정 : 개 정 : (수정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 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5pixel, 세로 418pixel ② 위험성 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4pixel, 세로 36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2c2a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9pixel, 세로 500pixel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개선대책 수립 순서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며,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해야함. ① 위험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 ② 위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가능성을 줄일 것. ③ 남는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 ④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 평가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작성일자 2024. 01. 01 위 험 성 평 가 표 담당 소장 작업공정 비계설치공사 현 장 명 ### #### ### 신축공사, 개설공사 홍길동 홍판서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 □ □ 상 중 하 ㅁ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ㅁ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4.01.02 24.01.02 홍길동 2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 □ ■ □ 상 중 하 ㅁ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감시자 배치 24.01.02 24.01.0? ↓ 파악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 ↓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 ↓ 평가·결정 안전조치 실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3pixel, 세로 276pixel ● 단계별 세부 추진 절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2bb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186pixel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공정과 작업 등을 선정하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임. 이 단계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 ▶ 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구체적으로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의 대상. -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 오히려, 임시·수시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 -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7pixel, 세로 2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464pixel ▶ 다음으로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파악 - 즉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명확히 하고, -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1800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7pixel, 세로 258pixel ● 단계별 세부 추진 절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9pixel, 세로 385pixel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6가지로 분류해서 상세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379pixel ② 위험성 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f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7pixel, 세로 344pixel ●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그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냄.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높음) - 난간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음 -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1일에 1회정도 노출(빈번) 중 2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보통) - 난간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이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 -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1주일에 1회정도 노출(가끔) 하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낮음) - 난간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 -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 가능 ■3개월에 1회정도 노출(거의없음)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중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해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건설용 리프트 설치, 해체 굴착공사 굴착 및 흙막이공사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반굴착 흙막이 가시설 설치, 해체 구조물공사 거푸집작업 거푸집 자재반입, 가공, 운반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해체 철근작업 철근반입, 가공, 조립 콘크리트작업 콘크리트 반입, 운반, 타설, 다짐, 양생 펌프카 작업 철골작업 자재반입, 운반 이동식크레인 양중 작업 철골 설치 작업 마감공사 조적, 미장(견출)작업 자재반입, 운반 조적, 미장, 견출 시공 방수작업 방수면 처리, 방수 및 보호몰탈 시공 인화성, 가연성물질 취급주의, 환기설비 설치 석재 및 타일작업 석재 및 타일 자재반입, 운반 석재 및 타일붙임 도장작업 자재반입, 운반 도장작업 금속작업 금속 자재반입 및 가공 금속시공 창호 및 유리작업 자재반입 및 가공 창호 및 유리시공 기계설비공사 전기, 설비공사 전기,설비 작업 기계(소방) 설비작업 기계(소방) 설비 작업 『위험성평가』 양식 위 험 성 평 가 ( 현 장 명 : )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담 당 자 안 전 관 리 자 공 사 책 임 자 현 장 대 리 인 (인) (인) (인) (인) 사 업 장 공 정 정 보 사 업 자 명 사 업 주 명 주 소 원 도 급 참여인원 현장대리인 : 공사책임자 : 안전관리자 : 하 도 급 참여인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 직위 : 직위 : 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 직위 : _____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공 정 분 석 작업개요 No. 공정명 가시설 장비 물질 1 2 3 4 비 고 평가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작성일자 위 험 성 평 가 표 담당 소장 작업공정 현 장 명 ml
    건설서식| 2024.12.26| 42페이지| 10,000원| 조회(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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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2025 최신) 평가A+최고예요
    소 규 모 건 설 공 사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사명: 2025. 00. 00. 회사로고 목 차 제 1 장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 건설공사의 개요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및 주변안전관리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교육 계획 8.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제 2 장 공종별세부안전관리계획서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3. 콘크리트공사 4. 강구조물공사 5. 성토및절토공사 6. 해체공사 7. 건축설비공사 1.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서 공 사 명 현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공 사 기 간 공사금액 시 공 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현장소장 주 소 발 주 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설 계 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 리 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공 사 개 요 대상공사 구 조 개 소 굴착깊이(M) 최고높이(M) 연면적(M²) 1,000제곱미터 이상 의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1 지하1층 ~지상6층 -4,66M 14.75M 기 타 특 수 구조물 개요 주 요 공 법 ? 건축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공법: 유로폼 + 서포트 ? 토목 굴착: OPEN CUT ※ 건물개요 별도첨부 ■ 건물개요 대지조건 위치 면적 도로관계 지역.지구 구역 층별개요 구분 층별 면적(㎡) 용도 비고 지하 1층 소게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소계 합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요구조 최고높이 주차대수 조경면적 정화조 비고 1.2 위치도 현장위치 : 1.3 전체공정표 - 별도첨부 - 2. 현장 운영계획 2.1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다. 리프트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라. 곤돌라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바. 원심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 롤러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카. 산업용 로봇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대 용접상태 및 견고성확인 ·와이어로프 클립 3개 설치 및 조임 상태 확인 ·그물과 와이어로프 결속 간격은 30cm 이내 확보 6.낙하물방지망 인장 ? ·인장기 걸때 견고한 곳에 걸기 브라켓 등 ·과도하거나 약하게 인장하여 터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인장력 확인(손으로 당겨 팽팽한 정도 확인) 7.낙하물방지망 결속 ·안전벨트 착용 후 작업 ·일정강도(100kg/㎡) 이상 확보토록 견고하게 결속(6mm PP로프 사용)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절차에 따른 안전대책 작업순서 안전대책 1.낙하물방지망 결속선 해체 ? ·안전벨트 착용후 작업 ·일정강도(100kg/㎡) 이상 확보토록 견고하게 결속(6mm PP로프 사용) 2.낙하물방지망 인장선 해체 ? ·인장기 걸때 견고한 곳에 걸기(브라켓 등) ·안전벨트 착용 후 작업 ·외부 이동전 작업계획 수립 ·미끄럼 주의 3.낙하물방지망 회수 ? ·작업순서에 맞게 안전망 해체 ·작업 시 안전벨트 사용(벨트걸이는 하부 브라켓 등 견고한 곳에 결속) ·필요 시 안전블록(추락방지대) 사용 4.상부프레임 해체 ? ·상부 지지대 볼트 고정 와셔 사용 및 체결상태 확인 ·2인 1조 작업 ·작업순서 준수(작업순서 사전 확인) ·상부 및 하부 JOINT 부분 상태확인(변형 및 볼트 연결 상태) 5.하부프레임 해체 ·가급적 안쪽에서 해체 실시 ·외부 작업 시에는 안전벨트 착용 철저 ·미끄럼 주의 및 무리한 행동 금지 ■ 낙하물방지망 설치ㆍ해체 시 작업자 안전대 걸이방법 낙하물방지망 설치 해체시 안전대 걸이방법 안전대 걸이방법 및 관리기준 ·설치 해체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안전블록을 튼튼한 고정점에 고정시킨다. ·강풍, 호우, 폭설 등 악천후 시는 작업 중지한다. ·하부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접근금지 조치한다. ·하부에 접근금지 감시인을 배치한다. 안전대 걸이방법 상세도 안전대체결 감시인 배치 작업자는 5m이상 안전대에 지급 및 착용지도 안전난간대 슬라브에 설치 고장력와이어 또는 결속파이프 슬라브에 브라켓설치 감시인 배치 (3) 비계 조립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것 ⑥ 발끝막이 판은 바닥면으로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안전난간 설치상세도 ■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시설물 설치상세도 엘리베이터 입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안전시설 설치 ? 엘리베이터 입구 안전난간대 설치 - 엘리베이터 입구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난간대상에 위험표지판 부착 ? 안전난간에는 수직망 설치(바닥에 밀착) ? 바닥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E/V입구 안전난간 설치상세도 E/V PIT 바닥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상세도 및 안전작업계획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상세도 및 안전작업계획 주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관리기준 ? 주출입구 방호선반 - 강관파이프 + 클램프 + 조인트 핀 + 수직보호망, 상부 유공발판 깔기 ? 설치방법 ① 수직기둥 강관설치 => ② 수평방향 강관설치 => ③ 방호선반(유공발판) 설치 => ④ 수직보호망 설치 - 주틀에 안전색채 Painting - 주출입구 좌 ? 우 측면에 낙하물 위험이 많을시 지붕이 있는 안전통로 설치 - 근로자 출입, 자재운반 등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넓이 확보 - 전면 좌, 우측에 측면에 안전표지판, 수직보호망 설치 - 건물 주 출입구 등 근로자 통행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방호선반을 설치 - 근로자는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출입구로 통행토록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 외측을 기준으로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출입구 지붕 최상단 높이로 한다. - 방호선반의 깔판은 기성철재제품을 사용한다. - 받침기둥의 측면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사고위험 지역내에는 반드시 낙하물 위험을 경고표지판을 설치 안전대책 ? 방호선반 설치 해체시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고 작업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 철저히 한다. ? 설치위치 동 주출입구에 설치 ? 강관파이프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추어 제작 ? 상부에는 S.W.B(안전발판)을 사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시공한다. ? 출입구 측면에는 낙하물의 비산에 의한 재해 예방하기 위해 안
    건설서식| 2024.12.26| 82페이지| 10,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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