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의 태생-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인쇄술 발달로 도입-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1908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 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 일본의 구 저작권법을 의용-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 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됨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설립근거2. 저작권법의 목적-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저작권, 저작권인접권등의 보호, 공정한 이용도모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저작권자: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같은 작가와 작사, 작곡가등-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3. 저작권이란?-저작권= 저작권(시인, 소설가,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들에게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저작인접권(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용어해설 실연자: 가수, 연주자등 실연을 하는 자음반제작자: 음반을 제작한 자저작인접권: 저작권에 이웃한 이와 관계된 권리라는 의미하며, 실연자 혹은 음반제작자 등-저작권의 발생요건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음 -> 무방식주의※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등 산업재산권과 다름<예시> 작품에 반드시 저작권표시를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기 떄문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작품에 저작권등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시2> 갑은 텔레비전 드라마용으로 쓸 극본을 소재, 기획, 구성과 함께 일부 저장해 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미완성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것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또한 보호된다면 등록도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