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의 순서전안례(奠雁禮, 기러기를 드리는 예) - 혼인식의 첫 번 순서로 신랑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전안례라 한다. 주례자의 홀기에 따라 식이 진행된다.주인영서우문외(主人迎斷于門外) - 주인이 문밖에 나아가 신랑을 맞아들인다.서읍양이입(斷揖讓以入) -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시자집안이종(侍者執雁以從) - 시자(侍者)가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서취석(斷就席) - 신랑이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포안우좌기수(抱雁于左其手) -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북향괴(北向机) - 북쪽, 정청(正廳)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치안우지(置雁于地) - 기러기를 소반위에 올려놓는다.*기러기의 의미: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을 사람이 본받자는 뜻으로 놓는다고 한다. 첫째로,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고 한다. 보통 수명이 15-20 년 인데, 짝을 잃으면 결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둘째,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하여 예를 지킨다. 셋째,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기러기를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 옛날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드렸다고 한다.면,복,흥(伏興) - 허리를 구부린 채 일어난다.소퇴재배(小退再拜) -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한다.교배례(交拜禮) - 이 때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보게 된다. 신랑 신부 각각 2명의 동료가 이 절차 내내 도와준다.서지석말(斷至席末) - 신랑이 초례청(醮禮廳) 동편 자리에 들어선다.무도부출(拇導婦出) - 신랑의 시자(侍者)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온다. (백포(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서동부서(斷東婦西) -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서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마주선다.진관지세서관우남부관우북(進罐進洗壻于南婦罐于北)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서부종자옥지(斷婦從者沃之) - 신랑 신부는 각각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신랑 신부를 돕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손을 씻어 준다. 손을 씻기는 의미는 혼례를 위해 신랑 신부를 정갈히 한다는 상징이라고 한다.부선재배(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서답일배(斷答一拜) - 답례로 신랑이 한번 절한다.부우재배(婦又再拜) -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서우답일배(斷又答一拜) - 신랑이 답례로 다시 한번 절한다.절을 하는 의미는 서로에 대한 허락의 약속이라 한다.합근례(合?禮) -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서읍부각괴좌(斷揖婦各?坐)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꿇어앉는다.시자진찬(侍者進饌) - 시자가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준다.시작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준다.서읍부제주거효(斷揖婦祭酒擧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위에 놓는다.우침주(又斟酒) - 시자가 술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서읍부거음불제무효(斷揖婦擧飮不祭無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우취근서부지전(又取饉斷婦之前) -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 신부 앞에 놓아 준다.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표주박과 같은 술잔에 각각 술을 붓는다.거배상호서상부하(擧盃相互斷上婦下) - 신랑 신부는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서로 바꾼다.각거음(各擧飮) - 신랑 신부는 각기 술을 마신다.술을 마시는 것은 새로운 부부의 인연과 조화를 상징한다. 표주박의 각각의 반쪽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그 반쪽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표주박이듯이 신랑 신부도 각각은 반쪽이며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직접 관람한 전통혼례에서는 표주박이 아닌 보통 술잔을 썼다. 신랑 신부는 3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그 첫째 잔은 지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수레하는 잔이며, 둘째잔과 셋째 잔은 표주박에 담아 나누어 마심으로써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라 한다.예필철상(禮畢撤床) -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각종기소(各從其所) -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신부의 의상원삼(圓衫) - 고려시대부터 대례복으로 궁중여인들과 신부의 웃옷으로 사용되어 왔다. 황후는 황색, 왕비는 홍색, 비빈은 자색, 공주나 옹주는 녹색원삼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녹색원삼이 서민층의 혼례식에 사용되었다. 민간 원삼에는 금박을 하지 않았다.대대(大帶) - 홍색 공단에 심을 넣어 만들어 금박무늬를 찍는다. 활옷이나 원삼을 입은 뒤 앞가슴께에 대대의 중앙이 오도록 대고 양쪽으로 돌려 뒤에서 묶어 늘어뜨린다.앞댕기 - 쪽 찐 비녀에 감아 드리움으로써 족두리나 화관에서 어깨를 거쳐 웃옷까지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댕기로 검은 자주색 비단에 꽃무늬를 금박으로 중앙과 양끝에 찍고 끝에는 구슬을 10개 정도 궤어 달았다.도투락댕기 - 활옷이나 원삼을 입을 때에 화관이나 족두리에 맞춰 머리뒤로 늘어뜨리는 큰댕기로 검은 자주색 비단에 자수와 칠보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만들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오색실을 붙이기도 하였다.스란치마/대란치마 - 스란치마는 소례복에 입고, 대란치마는 대례복에 입던 치마이다. 금박무늬가 찍힌 천을 덧댄 스란단을 한 층 붙인 것이 스란치마리고, 두 층 붙인 것이 대란치마이다. 가례나 길례 때는 속에도 남색 스란치마를 입었다.족두리 - 원래 몽고에서 여인들이 외출할 때에 쓰던 일종의 모자였으나, 고려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로 모양이 왜소해져 머리장식품으로 변하였다. 영조 때의 가발금지령에 따라 왕비나 세자빈이 칠보족두리를 쓰면서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궁중이나 양반집에서 의식용으로 소례복에 족두리를 썼다. 조선조 중엽까지 부녀자의 머리형태는 얹은머리였는데, 영정조에 이르러 얹은머리의 금지와 더불어 쪽진머리로 개혁하고 족두리를 쓰게 되었다. 사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족두리는 모두 흑색에 장식을 제한하였다.
기독교국가 - 프랑스? 종교 : 카톨릭(82%)-전통축제-? 1월 1일 신년 : 새해가 시작되는 밤(1월 1일)에 가족끼리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자정이 되면 서로 키스를 하며 새로운 한 해의 행운을 빈다.? 1월 6일 주현절 galette de rois 라는 케잌을 먹음? 2월 마르디 그라(Mardi Gras) 부활절(paque) 47일전 화요일? 4월 1일 만우절? 4월 부활절? 5월 1일 노동절 : 이날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준다고 하는 뮈귀예(muguet:백합꽃의 일종)를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5월 8일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일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날이며, 프랑스의 국경일이기도 하다.? 5월 부활절 40일 후 예수 승천일? 7월 투르 드 프랑스 (전국적인 자전거 경주)?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 7월14일: 프랑스 혁명기념 일로 다양한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있으며, 길거리에서는 춤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8월 성모 승천일? 11월 1일 만성절(Toussaint)? 11월 보졸레누보 : 보졸레는 550m의 포도밭과 평균 고도 300m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고장으로 해마다 출시 축하하는 축제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Noel)-그 밖의 축제지역 행사로는, 파리의 쁘레따뽀르떼 패션쇼(2월초), 깐느 영화페스티발(5월중순), 스트라스부르그 국제 영화페스티발(6월 3주동안 열림), 아비뇽 연극페스티발(7월중순-8월중순), 낭시 째즈페스티발(10월9일에서 24일까지) 등이 있다.-결혼풍습-먼저 법적인 인정을 받기위해 구청이나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참가인은 신랑, 신부 그리고 각각 두 명씩의 증인이 모두이고, 구청장 앞에서 결혼선서, 반지 교환, 혼인 신고서에 사인만 하면 법으로 인정한 부부예식은 끝이 난다. 카톨릭 신자인 경우에는 다시 성당으로 옮겨가서 신부님과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예복을 입고 절차를 밟는다. 성당에서 나올 때는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향해 다산을 기원하며도 음식을 대접하며 귀한 손님은 갈 때 싸주기까지 한다. 대개 4-5월에 집중되어 있다.? 1월 1일 신정 (New Year`s Day)? 2월 22~25? 2월 24일 국민의 힘 기념일(People’s Power Day) : 필리핀 국민의 평화적 힘에 의해 마르코스 독재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퀘죤시의 에드사가 국민혁명의 주 무대였다.? 2월 26일 디아 데 잠보앙가(Dia de Zamboanga) : 기독교인과 회교도인들을 위한 행사로서 과거 스페인 시대의 전통과 회교도들의 전통이 행사 중에 소개된다.? 3,4월중 Maund Thursday, Good friday, Black saturday, Easter sunday로 이어지는 부활절 연휴가 있다.? 4월 9일 용사의 날(Day of Valor) : 바타안 기념일이라고도 부른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필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처참했던 전투를 되새기는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4월 27일 바훅 바후간 사 막탄(Bahug-bahugan sa Mactan):탐험가 마젤란이 막탄 섬에 상륙해서 막탄 섬의 추장 라푸라푸와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목숨을 잃은 역사적 상황이 막탄 섬의 해변에서 재현된다.?5월1일~30일 플로레스 데 마요산타크루잔(Flores de Mayo Santacruzan)필리핀 여기저기서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행렬이 오후와 밤시간에 진행된다. 하얀 옷을 입은 소녀들이 성모마리아 상을 장식한다.? 5월 1일 노동절(Labor Day)국가공휴일로 노동자들이 주최하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실시된다? 5월 1일-30일 플로레스 드 마요(Flores de Mayo Fiesta) : 꽃이 만발할 때 필리핀 전역에서 거행되는 축제. 흰 옷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손에 꽃을 들고 거리로 나와 행렬을 이룬다. 필리핀의 축제는 기독교적 요소와 민족적인 요소가 복합된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5월 3일 카라바오 코로자(Carabao Coroza) : 파나이 섬의 일로일로시에서 불과 몇 킬로미 공휴일이다. 1896년 12월 30일 스페인 정부에 의해 처형된 필리핀의 국민영웅 호세 리잘 박사를 기리는 날.-혈연관계-필리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유대는 가족혈연관계이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가족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강화된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일반적인데, 친족관계는 쌍계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의 관념은 의제적 친족관계나 인척이 추가되어 보다 복잡하고 유연한 폭을 가지고 있다. 의제적 혈연관계로서 대표적인것은 의례형제제도와 콤파드라스고(의례적 친자관계)이다. 필리핀 기업의 대부분이 친족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연고자를 쓰는 족벌주의(네포티즘)가 심한 것도 이러한 가족혈연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식사-아침, 점심, 저녁 외에 오전과 오후에 식사 시간 중간에 참을 먹는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도 논밭에서 일하다 보면 끼니 중간마다 참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농경 문화의 영향도 있겠고 더운 날씨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번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전통의상-남성 의상은 Barong Tagalog, 여성 의상은 Baro't Saya라고 하며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잎으로 실을 뽑아 만든다.불교국가 - 태국? 종교 : 불교(소승, 95%), 회교(4%), 기독교(1%)-전통축제-· 12월 31일 NEW YEAR'S DAY EVE· 1월 1일 NEW YEAR'S DAY· 2월 07일 CHINESE NEW YEAR'S DAY : 중국계의 구 정월, 2월 중순. 중국계 상인들은 대대적인 휴무에 들어가고, 휴양지로 가는 교통편도 매우 혼잡하다.· 2월 21일 MAKHA BUCHA DAY (석가가 절에 입문한날) : 마카푸자는 옛날에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1,250명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날을 맞아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새와 물고기들을 방생하며 스님들의 설법을 듣는다. 해가 지고나면 태리가 참가하는 인기 있는 축제로 민속무용과 전통민속공연이 벌어지며 코끼리 축구시합, 중세시대의 장엄한 전쟁모습등을 재연한다.? 콰이강의 다리주간(River Kwai Bridge Week) 11월 말, 12월 초 : 방콕의 서부지역인 칸차나부리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에서 빛과 소리의 쇼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유물전시회, 민속공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증기기관차에 탑승하기 등 많은 행사들이 벌어진다.· 12월 5일 푸머폰 국왕 탄신일 : 태국의 국왕인 부미볼(라마 9세)의 탄신일이다. 태국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정부기관건물들이 특별히 형형색색의 전등으로 장식되며 방콕의 라차담논 거리와 왕궁부근은 화려한 빛과 주명으로 환상의 거리로 변한다.· 12월 25일 CHRISTMAS DAY-인사법, 예절-태국에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전통적인 인사법 '와이Wai'가 있다. 두 손을 합장하고 얼굴에 모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존경을 표한다. 인사를 받는 측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와이'로 답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신분의 사람에게는 '와이'를 하지 않는다. 여행자가 현지인을 만날 때 먼저 와이를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인 만큼, 불교와 관련된 예절이 많다. 사원 불당 안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한다. 이른 아침(오전6시경)거리를 줄지어 가는 스님들을 볼 수 있는데 가정주부들은 이들 스님에게 밥, 반찬, 과일, 연꽃 등을 시주한다. 태국인은 국가에 대한 예절도 대단하다. 오후 6시, 거리에 국가가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국가 연주가 끝날 때까지 제자리에 서 있는다. 국가와는 별도로 국왕에 대한 찬가가 있다. 국왕찬가는 영화나 연극 등 공연을 시작할 때 연주가 되는데, 이때 모든 관객은 일어서서 예의를 표해야 한다.-사당-태국의 가정에는 거의 모든 집에 작은 사당을 마련하고 있다. '싼 프라품San Phra Phum' 이라는 이름의 이 사당은 께 이틀 연휴임? 5월 19일 호치민 생일? 5월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7월 17일~27일 쿠안란 축제 : 1288년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고 전해지는 청나라 때의 유명한 장군 창캉도를 기념하는 축제이다.? 8월 중원절(음력 7월 보름)? 8월 8일~9일 : 리나라의 명장 리도온 켓트가 베트남에 진입하려 했던 송나라 군대를 격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9월 중추절(음력 8월 보름)? 9월 2-3일 독립기념일: 1945년 2월에 호치민이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한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사회-베트남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및 촌락간의 강한 결속력을 중시해 왔다. 개인의 신분은 가족, 사회계층에 의해 결정되며, 연장자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으며 예우되고 있다.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부장적인 요소가 약하며, 남녀 평등의식이 강하다.-생활 풍습-음력 정월 초하루(뗏,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일가 친척, 선생님,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설날의 첫 방문자는 그해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고위 인사나 돈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며, 첫 방문자는 조상신을 모신 제례상에 향불을 피우고 덕담을 한다. 가정에서는 꺼이 네우(Cay Neu)로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나무에다가 흙이나 종이로 만든 잉어나 말,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을 달아 장식한다.-숫자-베트남인들은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여기며, 13은 액운의 상징으로 여긴다.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함.-전통 문화-전통 가극 핫 보이(Hat Boi) : 14세기 쩐(Tran) 왕조 시대에 나타난 전통 가극으로 핫 보(Hat Bo) 또는 북부에서는 뚜옹(Tuong)이라고도 불린다. 극중 내내 노래와 무용 악기 연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전통 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 예술
1. 등록 :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2.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3.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일.4. 지정 :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리켜 정하는 것.5. 승인 :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6. 신고 : 기관이나 조직체의 구성원이 윗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일이나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7.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8. 행정감독 : 행정관청이 하급행정기관이나 그의 감독 아래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행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하는 감독.9.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10. 위탁 :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11. 위임 :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 당사자의 한 편(위임자)이 다른 편(수임자)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12.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13. 과징금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14. 법인 : 법률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15. 정관 :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16. 등기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17. 금고 : 자유형의 하나로써, 형을 받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단순히 교도소에 구치되었을 뿐 강제로 정역(定役)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유기와 무기가 있으며 유기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임).18. 집행유예 : 형의 선고를 하면서도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猶豫)하고 만일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할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19. 한정치산자 :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상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한정치산선고의 요건 - 심신이 빈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함)20. 금치산자 : 심신 상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상 본인 스스로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재산이 처분을 금지한 자.21. 이전등기 : 부동산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22. 준용 :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23. 고시 : 국가 기관 따위에서 어떤 일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24. 수용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침해하여도 합법함)25. 약관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26.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받는 범죄자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유죄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음.27. 파산자 :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28. 준칙주의 : 법률이 미리 정한 법인설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하는 주의.29. 면허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국가 기관에서, 특정의 행위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
1)무속과 무당-무속의 개념무속을 한마디로 개념 규정하면,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는 종교(신앙)'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당(shaman)'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샤머니즘(shamanism)이라고도 한다.무당을 뜻하는 한자는 '巫'이다. 이 글자를 분석하면 '人+工+人= 巫',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무당이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즉 무당이란, 인간의 의지를 하늘에, 하늘의 의지를 인간에 전해주는 매개자의 위상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불교나 기독교 같은 고급종교의 승려나 목사가 담당하는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무속에서는 무당이 맡고 있는 셈이다. 역사로 보자면 무당이야말로 후대 고급종교 사제자들의 선배격이라 할 수 있으며, 무속 역시 모든 고급종교보다 선행하여 존재하였던 신앙형태로서 자연종교로 분류되고 있다.-무당의 명칭무당에 대한 통칭은 '무', '무당', '단골', '심방' 등이다. 이중에서 '단골'은 호남지역의 세습무를, '심방'은 제주도 지역의 세습무를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부르는 명칭이다. 특히 성별을 나누어 말할 때는 여자 무당은 '무당', '무녀'라 하고, 남자 무당은 '박수(覡)'라고 한다.-무당의 유형(1) 성무동기(成巫動機)에 따른 유형① 강신무(降神巫):분포지역 면에서 중부지역, 북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성무동기 면에서 신병체험을 통해 무당이 된 경우를 말한다. 굿을 할 때는 몸주신이 내려 신격화하며 그 몸주신을 모시는 신단이 있다. 강신영매(降神靈媒)를 통해 점을 치며, 공수(신탁)를 내려 신의 뜻을 무당의 육성으로 의뢰자에게 전달한다. 굿(제의)을 할 때는 신과 무(巫)가 합일상태를 이루며, 강신무는 굿거리마다 해당되는 신으로 행세한다. 따라서 무복, 무구 등이 아주 다양하다. 굿거리마다 복장을 달리한다.특징-1) 강신체험을 가지고 있다 2) 특정의 무신을 모신다.3) 신과 교감할 수 있다. 4) 신점을 칠 수가 있다.5)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공수'를 내린 영남-무당). 세습무이며, 단골판이라 하여 세습되는 관할지역이 있다. 학습무로서, 영통력이나 신관(神觀; 신에 대한 철저한 의식), 신단(神壇) 등은 없다.③심방형제주도의 무당이 여기 해당한다. 세습무이지만 영력을 중시하여 본토의 세습무와 구별된다. 신관은 확립되어 있으나 신단은 없다. 강신영매 없이도 점을 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단골형과 무당형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다.④명두형남부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죽은 아이의 혼령 즉 사아령(死兒靈)의 강신체험을 통해 무당이 된다. 혈연관계에 있는 아이의 죽은 영이 강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아의 영이 내린 경우를 '명두', 남아의 영이 실린 경우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 한다. 점복술이 뛰어나며, 새탄이 무당이라고 할 정도로, 영을 부를 때 새소리가 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당형과 명두형이 복합되어 굿거리가 진행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무당의 기능무당은 옛부터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한 사람들의 축원을 신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신과 인간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전해온다.노래와 춤을 통하여 신의 뜻을 얻고 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기원 내용을 신에게 고하고, 또 신의 뜻을 미리 짐작하여 이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한편, 바램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며 복을 불러들이고 액운을 물리치는 등의 일을 해왔다.이와 같은 무당의 의식에는 반드시 가무가 수반되니 귀신은 노래와 춤에 의하여 만족하기도 하고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 준다고 믿는데서 행하여지는 일종의 주술로서 무당은 가무에 능하였고, 무인은 일종의 주술자였던 것이다.①사제적 기능 :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알리는 신의 지시를 인간에게 전달하여 굿을 진행시키고 지우제를 주관하는 등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대표기능을 말한다.②치병적 기능 : 무당의 대표적 기능이다. 치병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치병의 효험이 없는 무당은 선무당 취급을 당, 유교 등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으며, 한민족의 종교적 사고가 집약되어 체계화되는 가운데 주로 민간층의 삶과 정신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무속신앙을 한편으로는 민간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굿의 구체적인 행위는 그들이 신봉하는 신(神)을 부르고(請神) 모시고(奉神) 놀리고(娛神) 보내고(送神)하는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은 무법(巫法)을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무구(巫具), 무신도(巫神圖), 무화(巫花), 무음식(巫飮食), 무전(巫錢) 등을 진설한 신당(神堂)에 무복(巫服)을 갖춰 입고 무악(巫樂)에 맞혀 무가(巫歌), 무무(巫舞), 무극(巫劇), 무담(巫談), 무언(巫言)을 해야 한다. 이른바 무당이 행하는 굿은 유, 무형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종합된 종교문화의 집합체이며 이는 전통적 맥을 잇고 있는 문화로서 향유되는 가운데 예술로서 연희되고 문학으로서 활자화되고 의례로서 표현되고 언어로서 구사되고 역사로서 흐름을 갖고 종교로서 신앙되어 왔다.-굿의 종류1.나라, 마을굿①나라굿 : 왕가의 주문에 의해 행하던 굿으로 나라굿을 맡아 하던 무당을 나라무당, 국무(國巫)라 불렀다. 궁안에서 행하는 나라굿, 궁궐 밖에서 행하는 나라제당굿, 왕궁의 주문을 받아 서울 변두리나 지방에서 행하는 외방굿으로 나뉜다.나라굿 :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나라굿인데, 궁 안에서 벌어지던 나라굿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굿은 대부분 동쪽의 각심절본 무당의 차지였다.나라제당굿 : 조선왕조 때 왕궁은 굿을 행하던 당을 궁궐 밖에 두고 제당이라 불렀다. 그런 제당에서 하던 굿은 서쪽의 구파발 본 무당이 담당하였다.바깥굿 또는 외방굿 : 무당이 왕궁의 주문을 받아 서울 변두리나 지방에서 행하던 굿을 그렇게 불렀다. 이전에 지금의 후암동에 우수재서낭이라 하는 지역의 수호신을 받들던 사당이 있었는데, 이 굿이 거기서 자주 열렸다. 주로 남쪽 노들본 무당이 그 굿을 하였다.②천존굿 : 기우제, 역병 재앙, 천재지변, 병충해 등이 발생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다.진오귀굿 : 망자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행하는 굿으로 ‘곽머리 씻김굿’, ‘소상씻김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계층에 따라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행하는 ‘쌍계새남굿’, 중류층이 행하는 ‘얼새남’, 하층민이 행하는 ‘평진오기’로 나뉜다.마른오귀굿 : 죽은지 오래되어서 행하는 굿이다.생오귀 : 살아 생전에 좋은 곳으로 넋이 가기를 기원하는 굿이다.③성주받이굿 : 남아를 갖기 위한 것으로 행하는 굿이다.남자아이는 한국 가정에서 종종 집의 대들보에 비교되고 집안의 장래의 기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느 집안이고 남자아이 가지기를 내심 깊이 바라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이 성주받이 굿이 거행된다.④마마배송굿 : 천연두에 걸리면 13일째 되는 날 환부에 딱지가 생기면서 병이 끝난다. 이날 마마신을 공손히 돌려보내는 굿이 벌여진다.⑤병굿 : 병이 났을 때 하는 것으로 집안에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행한다. 병이 난 이유는 신의 노여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가지 신에게 사정하고 달래는 굿이다. 상류층이 이런 굿을 할 때는 그것을 점잖게 표현하여 우환굿이라고 부르고, 반면 하층민의 병굿은 푸닥거리라고 한다.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행하는 쌍계새남굿, 중류층이 행하는 얼새남, 하층민이 행하는 평진오기로 나뉜다.⑥여탐굿 : 환갑이나 결혼식 같은 기쁜 일을 조상에게 알리는 굿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단골 집안에서나 겨우 볼 수 있다.혼인여탐굿 - 결혼식이 있을 때 행해진다.환갑여탐굿 - 환갑날 행해진다.3.무신(巫神)굿①강신굿 : 무당 자신을 위한 굿으로 신이 들린 이를 위해 내림굿을 하기 전에 행한다. 굿을 통해 무당의 정신에 강한 소명이 밝혀지면 무당이 되기 위해 행하는 내림굿 등이 있다.허주굿 :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될 특별한 조짐을 보이면 무당의 감독 아래 이 굿을 벌인다. 그에게 씌었을지 모를 허주, 즉 잡귀 잡신을 몰아내서 그가 제정신이 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 다음의 내림굿을 해야 할는지가 이는 굿. 상청 앞이나 뜰에 차일(굿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 짚단을 엮어 굿상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치고 한다.③대상 씻김굿 : 탈상 씻김이라고도 하는데 대상날 밤에 하는 굿④날받이 씻김굿 : 조상의 원을 풀지 못해 가족에게 화를 미치게 한다고 할 때 그 분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굿으로, 무당이 날받이를 해 주어서 날받이 씻김이라 부른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굿이다.⑤초분 이장때의 씻김굿 : 초분을 했다가 묘를 쓸 때 행하는 굿으로 묘를 쓴 날 밤에 뜰에다 차일을 치고서 망자의 넋을 씻겨준다.⑥영화 씻김굿 : 조상중 어느 한 분의 비를 세우고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조상이 잘 돌보아 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조상 모두를 불러 행하는 굿을 일컫는다. 경사굿이라고도 한다.⑦넋건지기굿 : 용굿, 혼건지기굿이라고도 하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주고자 할때 하는 굿이다. 밥주발에 종이로 오린 넋을 넣어 이를 길베의 끝에 싸서 물속에 던져 넣고 한쪽은 신대에 묶어놓는다. 이 신대를 가족이나 친척중에 한 사람이 잡고 있는데 이 대가 흔들리면서 신이 들리면 넋이 건져졌다고 여기고 씻김굿을 한다. 이 또한 씻김이라 한다.⑧저승 혼사굿 : 결혼굿이라고도 하며 총각, 처녀로 죽은 사람들끼리 사후 혼인을 시키면서 하는 굿을 말한다. 미혼으로 죽은 혼은 몽달귀신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한다. 처녀망자의 묘를 총각망자의 묘 옆에 이장 또는 합장하고 그날 밤 총각 망자집에서 뜰에다 차일을 두곳에 치고 각각 넋을 씻긴다. 이렇게 하여 완전한 부부가 되는것이다.-굿의 기능굿의 목적 - 살아있는 사람의 안녕과 복락을 구하고 재난을 예방하거나 물리치는데 있다.굿의 사회적 기능①굿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관의 비중은 인간이 첫째이고 둘째가 현실적 삶의 공간이다.②현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들과 거래하고 타협하는 끈질긴 적응력과 융통성③공동체의식 내지는 집단 구성원들간의 일체감 형성 기능(그러한 의식과 감정은 논리적 설득이나 지식으로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