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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일반연구 리포트
    < 행정심판의 기능 > p. 207~228Ⅰ. 서설?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예컨대 수원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행정통제기능이 우세-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권익구제기능이 우세? 독일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차이점- 독일 :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이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우리나라: 행정심판제기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취하고 있음.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음.?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독일 : 독일 헌법에 별다른 근거는 없음,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73조와 독일 행정절차법 제79조의 근거규정에 의함- 우리나라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라는 단행법률 존재Ⅱ.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의 기능)1. 개관-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 : ①개인의 권리구제 ②행정의 자기통제 ③법원의 부담경감- 독일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합법성 외에 합목적성을 제한 없이 심사한다.2.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행정소송은 합법성만을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심사- 권리구제를 받음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경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됨3.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행정결정에 대하여 사실적 법적 기초에 대한 심사 이외에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심사 → 행정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함.4. 법원의 부담경감기능- 분쟁을 가능한 한 법원? 비판적 입장- 독일은 역사적으로 행정내부의 통제 대신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즉 행정소송을 쟁취한 점을 고려해야 함.- 행정심판이 행정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자료가 없음- 직권탐지주의로 인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사실해명의 흠결에 대하여도 법원에게 직권탐지하여 보충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등 오히려 법원의 부담이 가중됨5. 평가-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은 헌법적 근거가 불명확- 단지 사법절차로 이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절차라는 전제하에에서 접근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우리나라에서의 행정심판의 기능)1. 종래 논의의 개관- 독일의 행정심판의 3가지의 기능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의 기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전개-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이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행정심판의 “존재이유”가 일반적2. 자기통제기능- 행정심판 : 행정상 분쟁에 대해 행정이 스스로 심리·판단하여 행정 자신의 과오를 시정하는 데에 기여하는 절차- 행정기관 스스로 판정기관이 되고, 심판대상이 자신의 행정작용이고, 사법절차보다 신속·간이한 절차로 자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이외에도 타당성까지도 스스로 심사 ⇒ 행정감독적인 기능으로서의 의미3. 권익구제기능- 행정심판의 제2의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권익구제기능을 정면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이와 유사한 다른 기능을 내세우는 경우가 일반적⇒ 행정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간이신속한 구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당·부당의 문제까지도 판단, 주로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법기능을 보완 내지는 보충하는 경우 등4. 부담경감기능- 행정심판제도의 이용이 법원의 부담을 경감? 법원의 전문적 지식부족 : 행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법원이 신속·타당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법소극주의로 경고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은 행정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행정심판의 여과기능- 행정사건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 행정다른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능을 단순히 비교하는 상대적 비교방법론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제도적 비대칭성과 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행정심판절차의 성질,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 우리나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 등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Ⅳ. 기존 기능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설정1. 행정소송과의 상대적 비교의 한계? 일반적 입장 : 행정심판은 행정통제기능이 우세, 행정소송은 권익구제기능이 우세? 판정기관의 소속 : 행정심판은 행정부, 행정소송은 사법부 ⇒ 심판기관의 차이에 대부분 포섭되는 내용에 불과? 제도적측면 : 행정심판에서 인정되는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등은 행정소송에는 그 대응하는 형태가 없음. 행정심판의 독자적 제도⇒ 절차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당해 절차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별다른 큰 기여를 할 수 없게되는 문제가 있음.2. 행정심판절차의 성질? 2중적 성질 : 독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사전철자, 후속절차인 행정소송에 연결되는 절차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은 절차법뿐만 아니라 소송법적인 성질을 가짐? 독일의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절차의 일부가 아니고, 행정심판은 행정의 위법성 및 합목적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를 별개의 구제절차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절차에서와 같은 사실해명, 청문, 심의를 하고,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를 통제하고, 판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의하여 종료된다는 이유로 독일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 행정절차라고 하는 견해,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사전절차인 행정절차와 사후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절차는 별개의 절차라고 하는 견해 등?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 독일은 헌법에 별다른 근거규정이 없는 반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독일 헌법 제19조 제4항 간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논해지고 있음.? 우리나라 행정심판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에 직접 명문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가지는 헌법절차4. 행정심판법 제1조의 존재의의- 목적규정이 없는 독일과 달리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 목적규정을 두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1조의 목적규정 : 실제 절차의 운영이나 개별 절차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유력한 근거 내지 지침의 기능을 하는 지도이념으로 기능행정심판법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의 적정한 운영 : 행정의 자율적인 통제에 의하는 것5.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 독일 : 처분청이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재결청이 심사? 우리나라 : 처분청, 재결청도 아닌 일종의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기능을 담당6. 행정심판의 정치적 기능의 문제- 시장·도지사가 지방선거에 의한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시·도에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지역주민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 존재- 시·군·구의 장의 처분또는 부작위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인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당·부당까지 심의·재결을 한다는 것은 시·군·구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 존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서 오는 대리이라고 하는 부작용 존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7. 행정심판의 기능들 간의 우열문제-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권익구제기능 간의 우열문제- 현행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기능은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능에 더 중점8. 행정심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행정심판의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인 제3자기관성을 확보- 심리구조에 있어서 대심구조가 헌법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p. 231~Ⅰ. 서설?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 : 헌법 107조 제3항-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쟁송절차 vs (광의의)행정절차- 행정절차인지, 쟁송절차인지 극단적 고찰보다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리와 헌법 제27도의 재판청구권 상호간 관계설정의 통일성 등 다른 제 규정들과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검토해야한다.Ⅱ. 예비적 고찰1. 개관-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근거규정의 특징은 법률차원에서 먼저 규정된 후에 헌법에 그 근거규정이 도입된 것이 특징2. 행정심판의 근거규정(1) 근거 법률 및 변천과정? 근거 법률 : 1951년 제정된 소원법 및 1984년 제정된 행정심판법- 1기 : 1951년 소원법이 제정되어 규율된 시기- 2기 : 1984년 소원법이 폐지되었고 새로이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시기- 3기 : 1955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이 반영된 시기- 4기 : 2008년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시기(2) 헌법상 직접적 근거규정의 도입- 1080. 10. 27. 헌법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이 규정은 1987년 개정된 헌법 107조에 그대로 옮겨 규정되어 1988. 2. 25.부터 시행(3) 도입의 의의와 기간구분-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상 직접적 근거규정인 헌법 제108조 제3항이 도입된 1980년 헌법 개정 전과 후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중요3.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 권리구제기능, 자기통제기능, 부담경감기능 등이 논의- 행정심판의 기능은 행정의 자기통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 양자에 있음- 국민의 권익구제는 사법절차에만 제한되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서도 인정- 목적에 대한 문제는 행정심판의 헌법상 직접적 근거인 헌법
    법학| 2022.03.03| 8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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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쟁송연구 기말고사리포트
    < 행정소송의 목적 > p. 261~312Ⅰ. 서설?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예컨대 수원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소송의 목적·기능 : 국민의 권익구제라고 하는 행정구제,행정에 대한 적법성통제라고 하는 행정통제? 독일 생정소송법, 일본 행정사건소송법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제1조에서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다.행정소송법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예비적 고찰1. 고찰의 범위와 목적? 기존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와 독일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함께 볼 수 있다. 종래부터 독일 행정소송이 전반적으로 주관소송적인 이론구성에 편향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독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다.2. 민사소송의 목적(1) 기존 학설내용 및 최근의 다원설적 경향?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한 학설 사권보호설, 사법질서유지설,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및 다원설 등이 있다.1)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개인의 사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2)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목적과는 다른 그 자체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전체주의 내지는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3)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의 보호인 동시에 사법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것4) 분쟁해결설 : 개찾을 것이 아니고 소송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이루어야 할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로부터 소송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에는 사권보호설과 법질서유지설 종합하여 양자가 모두 민사소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주장된다.? 최근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보장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고 있다.(2) 민사소송과 변론주의? 변론주의 : 소송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책임을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맡기는 심리원칙? 변론주의는 우리나라, 독일의 경우 모두 민사소송상의 기본적인 소송원칙이다(3)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시사점? 민사소송에 있어서 절차목적을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어느 한 가지로 관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민사소송의 심리원칙은 사적자치의 소송법상의 표현인 변론주의인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깊은 관계가 있다.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3. 독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목적(1) 독일 행정소송의 목적? 2차대전 까지는 행정통제가 중요시되었으나, 2차대전 후에는 미국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주관적 권리구제가 중시되게 되었다.? 객관적 법위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권리와 위법성 간의 견련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견련성은 보호규범에 의하여 특정된다.? 독일 헌법상 법치국가는, 모든 행정활동이 객관적 법에 구속된다는 것과 행정법원에 있어서 주관적 권리행사의 보장간에 정교한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독일 헌법 제20조 제2항과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행정법원은 법률과 법에 구속되어야 하고 공법을 실현 직권탐지주의? 일반적 견해 : 독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법원이 부담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지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사익이 우월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공익이 우월한 행정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구별된다.(3)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시사점?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행정소송에서 주관적 성격을 강조하여 왔고,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관련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와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조 간의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관계설정이 문제가 된다.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Ⅲ. 학설 및 판례1. 개요?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행정구제와 행정통제 중 어느 것을 우위로 하는 가라는 행정소송의 목적들 간의 우열문제와 현행 행정소송법 제1조의 해석론 문제로 나뉜다.2. 학설의 구체적 내용(1) 행정소송의 목적과 입법정책적 문제1) 행정소송의 목적? 행정소송의 목적·기능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에 대한 적법성통제 → 행정구제와 행정통제2) 입법정책적 문제? “우리나라 항고소송제도는 행정통제보다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프랑스의 월권소송제도는 행정통제에 중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아울러 법집행의 적법성 확보가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과제가 된다”?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기능이, 기관쟁송과 민중쟁송의 경우에는 행정통제의 기능이 전면에 나서지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의 기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2) 행정구제와 행정통제 간의 우위문제1) 문제방향? 우리나라 행정소송특징 :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유형 하나만을 놓고서 행정구제의 기능과 행정통어서는 행정구제와 주된 목적, 행정통제는 종된 목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서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행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권리보호이다.3) 행정통제우위론? 우리나라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성격이 객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일련의 주장이 있음? 독일 행정소송 : 독일 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이 포괄적인 권리침해를 구제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의 목적이 권리침해의 구제 즉 주관소송이 된 결과 본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침해의 견련성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우리나라 행정소송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는 본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위헌·위법만을 심하하므로 독일과 달리 객관소송(3) 행정소송의 목적과 행정소송법 제1조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1조가 행정구제기능을 명시 VS 행정소송법 제1조가 주관적 권리구제소송으로서의 측면과 행정통제의 측면을 함께 규정(4) 요약? 행정구제의 기능과 행정통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이 양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다수설3. 판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의식한 판례가 많다.“행정소송상의 이행소송에 의하라 함은 또 모르되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의 소익을 좁히는 것은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어긋나도 그만큼 국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거나, 그 외에도 협의의 소익, 확인의 이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서면의 취지 등에 관하여 판례는 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Ⅳ. 구체적 검토1. 기본적인 문제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독일, 일본과 달리 절차법상에 목적, 이상 내지는 원칙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중 상당수 있는가를 행정소송법, 소송제도 전반에 걸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2. 용어상의 문제(1) “권리”구제와 “권익”구제? “권리구제”라는 용어는 독일의 의식적 표현이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라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구제” , “권익구제”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2) “주관소송”,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적 기능”, “객관소송적 기능”? 주관소송 :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소송? 객관소송 : 행정통제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취소소송의 성질을 새로이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기능”,“객관적 기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취소소송의 성격이 주관성과 객관성 간의 우열이나 정도의 차이 혹은 양자 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3. 행정구제와 행정통제가 투영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간의 절충-입법정책적인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은 행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구제를 받겠다고 하는 국민의 권익구제기능 측면과, 이러한 국민이 권익구제를 받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법원의 행정통제기능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심사를 하는 법원이 각각 행정을 매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한 행정구제와 행정통제는 상호 관련을 맺고 동시에 기능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구제와 행정통제를 어느 정도 절충시킬 것인가 즉 주관소송적 성격과 객관소송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 소송으로 절충시킬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의존하는 문제다.4. 행정구제와 행정통제의 우열문제? 행정구제가 “주”이고 행정통제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어 인.
    법학| 2022.03.03| 7페이지| 1,0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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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과제전자상거래법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상 역할위주로 -법무대학원2021년 12월 10일차 례Ⅰ. 서 론3Ⅱ. 전자상거래법 이론적 배경31. 소비자보호의 용어 출연과 전자상거래법 제정32. 전자상거래법 개념4Ⅲ. 지자체와 통신판매업 현황41. 통신판매업의 사무위임 권한42. 소비자행정(전자상거래업) 담당 공무원 현황53.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54. 청주시 통신판매업신고 현황6Ⅳ. 지자체에서의 통신판매업 문제점61. 관리의 어려움62. 폐업여부 확인의 어려움73. 직권말소 절차의 한계점7Ⅴ. 개선방안81. 적정한 인력확보82. 최소한의 과세정보 제공으로 법집행의 편의성93. 중앙부처, 지자체들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업성11Ⅵ. 결론12참고문헌13Ⅰ. 서 론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행정 분야에서는 나름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규제행정 차원의 소비자 법 집행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생활은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피해 의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법 집행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시작과 함께 많은 소비자법은 그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다.그 중 전자상거래법 이른 바 통신판매업은 2002년 7월 첫 제정이 되어 15번의 개정과 현재 입법예고를 통한 전면적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비대면 거래확산에 대한 방지책과 중고거래에 대한 규정, 해외직구 상품구매의 피해방지 및 그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배달플랫폼의 책임성 등 현 시점의 상거래의 변화와 방향성을 최대한 적용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요 개정사항들을 볼 수 있다.하지만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소비자보호중점에 맞춘 개정안만 있을 뿐 전자상거래업 이른 바 통신판매업을 아닐만큼 전자상거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2. 전자상거래법 개념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용어가 우편·전기통신으로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SNS, 배달앱 등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Ⅲ. 지자체와 통신판매업 현황1. 통신판매업의 사무위임 권한소비자보호 업무가 2008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위임이 된 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업무의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많은 국가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음을 아래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 직권조사,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사무 내용해당 조항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업자등의 신고·변경·폐업신고 등법 제12조위반행위의 조사법 제26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법 제31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법 제33조과태료 부과·징수법 제45조제3항2. 소비자행정(전자상거래업) 담당 공무원 현황 한국소비자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현황 및 과제」, 지광석 ? 장호석 , 2015, 75면.2015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연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이 81.5%, 2명 11.8%, 3명 2.5%로 기초지자체에서는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타 업무와 병행하여 맡고 있에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필한 후 운영을 하게된다.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 통신판매업의 신고 건수는 2017년 1,480건에서 2020년 3,017건, 2021년 5월까지 1,550건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5년 전과 비교하여 2배로 늘어났으며 현재 운영 중인 통신판매업체는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9,163개와 휴업 75개로 약 9,200개의 업체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Ⅳ. 지자체에서의 통신판매업 문제점1. 관리의 어려움9,000건의 통신판매업체를 한 명의 담당자가 담당하여 영업, 휴업, 폐업신고여부와 분쟁처리업무를 담당하기란 쉽지 않다.타 지자체의 사례로 살펴보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분쟁 산하기관으로 서울시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서울시로 등록된 쇼핑몰 모니터링 및 소비자 상담 접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명 내지 2명의 담당자 뿐만이 통신판매업을 담당하고 있다.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려워 소비자의 민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민원이 발생 되어 신고된 영업장으로 방문 시 이미 영업장이 이전하였거나 폐업되어 없어진 경우도 흔하다. 지자체에서 미변경에 관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9,000여개의 업체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다.2. 폐업여부 확인 어려움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보호 정책 및 폐업업체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은 아니다.실제 지자체에서 폐업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민원접수로 인한 현장방문 후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을 판단한 후 직권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조회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음에 판단되어 직권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첫 번째, 현장확인 후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 이미 피해 소비자가 발생 된 이후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소비자는 이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뿐더러 사실상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직권으로 말소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 한 이후의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의 방안은 아니다.두 번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여부로 직권말소 절차를 밟는 경우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 또한 낭비된다.청주시 같은 경우 9,000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일일이 조회하여 직권말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하루에도 몇 십건씩 늘어나는 통신판매업 업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Ⅴ. 개선방안1. 적정한 인력 확보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단체에서는 1명 내지 2명의 담당자가 통신·특수판매업 신고 휴·폐업, 분쟁발생에 대한 직권조사, 과태료부과, 실질적 영업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과 다양한 플랫폼증가로 인한 분쟁해결에 대해 한 명의 담당자가 담당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단속장 어렵다. 타 법 중 식품위생법에는 제37조 9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법보다 더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식품위생법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청주시 기준 매년 500건 이상의 상당한 수준으로 행정조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재 전자상거래법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하면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9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 식품위생법에는 그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는 있지 않다.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예시현 행개 정 안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자
    법학| 2022.03.03| 13페이지| 1,5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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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Ⅰ. 주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 파산관재인의 제삼자여부, 과장·허위광고 위주로 >Ⅱ. 이론< 관련 법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의의-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자신의 의사표시를 표명하는 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2) 취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가 존재하기 떄문에 의사의 흠결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에 의한 의사형정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3) 요건1) 사기자의 2단의 고의- 사기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1단의 고의), 그 착오에 기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제1단계의 고의가 있어도 2단계의 고의가 없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2) 위법한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타인에게 그릇된 표상 내지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의 착오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고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기망행위가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회 일반의 상식상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망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식당주인이 요리의 맛이 좋다고 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기망행위와 착오와 의사표시와의 인과관계- 기망행위의 결과로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질 것을 요한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으나 기망행위에 의해 특히 착오의 정도가 높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착오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4) 효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 한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Ⅲ. 쟁점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한 재산에 관해서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을 분배하는 역할제3자이란?- 당사자·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해 생긴 법률관계에 기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 제 1위 지위 ⇒ 포괄승계인 ⇒ 제3자(X)▶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성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데 되며, → 제 2위 지위 ⇒ 제3자(O)[판례1]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2008가단69430 대여금[요약]파산자의 대표이사 및 전무와 실제대출인이 명의상의 대출인을 기망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대출인이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은 불법행위자인 파산자의 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파산관재인의 명의상의 대출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을 허위표시에있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항소)이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파산자가 기망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파산자가 기망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일에 의해 상대방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파산관재인을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불법행위자 또는 제3자의불법행위에 대한 악의자인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판례2]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요약]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판례3]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례 정리 및 견해 -출처 :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4116JNB저널 변호사 칼럼[요약]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을 살펴보면 월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장광고를 보고 입주한 입주자들이 실제로 그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취소의 요건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여부다.판례요지로는 실제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광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과연 ‘광고’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로운 것인지, 이 ‘광고’에 현혹되어 사기의 행위로서 우리는 현재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과연 이러한 과장·허위 광고로 계약취소의 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기술하고자 한다.1) 식품에서의 과장광고출처: 식약처출처: 식약처2) 의약품에서의 허위광고출처: 청년의사 뉴스레터출처; 인스타그램출처; 인스타그램출처: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3) SNS,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과장광고(기만)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또한 전자상거래법 21조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Ⅳ. 시사점 및 견해파산선고 후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의의 제3자라면 명의를 빌려준 이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판례1의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불법행위자인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2의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라고 알 수 있었다.
    법학| 2022.03.03| 8페이지| 1,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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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및 부호화 이론 레포트- 산술부호화 coding
    1. 산술부호화 소개 1-(1) 산술부호화 배경 산술부호화의 기본 개념은 1960년대 초 엘리아스(Elias)에 의해 제안되었다. 즉, 입력 메시지의 발생확률 P()이 주어지면 임의 개수의 심볼까지 누적된 확률, 즉, 누적확률 분포함수(CDF)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P(X<=x)) 즉, 누적확률가 정의된다. 메시지 abcd가 주어진 경우 d까지 누적된 확률이 있으면 마지막 심볼 d의 확률구간을 이진비트로 표현하면 이전 심볼은 이 구간내에서 다시 분해되는 원리로 구현된다. 그러나 누저확률 구간을 유한 개의 비트로 표현할 때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엘리아스 부호를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 리싸넨(Rissanen)과 파스코(Pasco)에 의해 개발되었다. 1-(2) 산술부호화 개념 (1) 산술부호화는 일반적으로 허프만 부호화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좀 더 최신의 부호화 기법이다. 허프만 부호화는 각 기호에 정수의 비트 길이를 가지는 코드워드를 부여한다. 산술부호화는 전체 메시지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다.하나의 메시지는 0과 1사이의 실수 a, b에 의한 [a,b)의 반개 구간으로 표현되게 된다. 초기에 구간은 [0,1)이다. 메시지가 길어지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 구간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증가한다. (2)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전혀 없어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상이 완전히 같은 것. (하지만 버린 데이터가없어 압축효율은 떨어짐)무손실 압축에 사용되는 엔트로피 부호화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엔트로피 부호화 알고리즘이 각각의 기호를 1:1로 부호로 대체하는 반면에, 산술 부호화는 전체 메시지를 하나의 실수 n으로 대체한다. (0.0 ≤ n < 1.0) 산술 부호화는 주어진 기호와 확률분포에 대해 최적에 가까운 압축률을 보일 수 있다.2. 산술부호화 특징 2-(1) 산술부호화 장점 허프만부호와 달리 입력되는 심볼열에 대한 누적분포함수의 구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호어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입력 심볼열의 길이가 길어져도 쉽게 부호화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16.12.22| 10페이지| 1,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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