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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과제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1) 정책소개 내용에 포함될 사항- 자신이 소개할 정책을 선택한 이유(간략)- 정책대상 및 현황 (대상자 수, 최근 증가․감소 등)- 현재 정책내용- 정책 형성 배경 및 목적- 지원대상 변경 또는 지원내용 변경 등 정책발전 과정(현재 정책내용 이전까지의 과정)- 기타(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정책의 특성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2)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논의 시- 언론 지적사항, 해외국가의 선진정책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포함할 것Ⅰ. 서론최근에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자녀와 갈등, 양육태도 문제, 행동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부모의 자신감 결여, 성장배경에서 형성된 자녀의 열등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 환경 등 한부모 가족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정책은 필수불가결하며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한부모 가족 현황한부모가족이란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22세)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인 부 또는 모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로 인한 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을 의미한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수는 약1,975만가구이다. 그중에 한부모가구는 215만가구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가구 중에 한부모가구6.25전쟁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위해서 구호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 모자보호 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해마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을 높이는 등 각 해마다 한부모 가족의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1955년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미망인을 보호 및 지원모자가정 수산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1960년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 같이 가족 구조가 변화이혼·별거·사별 등으로 모·부자 가정이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예우에 관한 법률·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 등에서 모・부자 가정을 부분적으로 지원1989년모자복지법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모자가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모자복지법에 따라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급여 지급, 자금 대여, 모자복지시설 규정’등의 사업이 진행2002년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해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을 설치하며 부자가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정부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만 8세 미만(2008), 만 10세 미만(2009), 만 12세 미만(2010)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범위 확대2005년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리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를 지방으로 이전2006년모・부자복지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지원 대상자로 확대 (다문화 가정 포함)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일반 대상보다 복지급여 추가 지원하고 미혼모자시설 변경 및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해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2007년명칭을 모・부자가정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하고,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부모 가족의 자녀의 취학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신부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50%감면, [차상위계층] 35%감면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법무부과태료 50% 이내 감경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감면지자체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5.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한국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10.9%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1) 자녀를 위한 양육비 문제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80%이상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78.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는 커다란 부담이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성진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정책 지원금이 적은 것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78.8%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덴마크가 펼치고 있는 미혼모 지원 정책 중 정부가 양육 책임을 져버린 미혼부ㆍ모를 추적해 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있다. 한쪽만 아이의 양육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양육 책임을 져버린 쪽은 일정 금액을 매달 양육자에게 보내야 한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를 보내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식이다. 실제로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정부가 양육자를 대신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재정 부담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가 주관하지만, 지역의 housing agencies(HAs)가 직접 저소득 거주자를 관리한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간 세전 소득, 가족 구성원, 좋은 세입자 요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저소득의 기준은 각 주와 Housing agencies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역별과 가정별로 상황이 상이한 점을 잘 고려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한다. 선별적 제도가 아닌 거의 동일한 주거 정책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역별, 가구별 차등하여 세분화된 정책을 제공하는 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3) 자립을 위한 부모의 역량 강화 문제한부모가정 과반수 가량의 가구들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수준이 낮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의 벽은 더 높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복지 선진국에서는 한부모의 역량 및 자립 강화 위한 정책도 발달되어 있다.영국은 최근 10대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에 발맞춰 미혼모와 자녀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립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영국에서는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주당 3만6000∼5만4000원의 교육유지수당이 주어진다. 또 이들에겐 한 주에 29만 원(자녀 1인당)의 양육비도 지급된다. 그 때문에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미혼모들을 위해 거주, 건강, 취업,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독일도 국가 차원에서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독일 대부분의 주는 모성보호법 등에 따라 임신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 처리하는 등 미혼모가 학교에서 이탈하는 사례를 막고 있다. 또 미혼모와 자녀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학자금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절반만요하다는 뜻이다.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자신의 아이를 키워나가려는 한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 정책으로 불완전한 양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Ⅲ. 결론한부모가족의 이론적 배경,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한부모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습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의 부모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키워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녀의 양육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모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널리 보급시킨다면 국민들의 인식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동시에 한부모가족정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점차 확대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우리 집’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모든 형태의 가족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송다영(2018), 한부모가구 형성의 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승희(2018), 한부모 가족 형성과정에서 주거상태 변화와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6(4), 167-188- 최윤진(2015),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Vol. 12, No. 3, pp.59-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양육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2
    사회과학| 2019.12.29| 9페이지| 3,000원|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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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평가B괜찮아요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과제명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사회복지적인 상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예를 들어 ‘조례 제정 당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관련 상황이 이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작성)- 해당 조례 전부나 혹은 관련 조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Ⅰ. 서론과출산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두 명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저출산이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를 울린 지 오래다. 출산율 '0명 시대'는 우리의 경제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우리의 이런 저출산 현상은 독신가정이나 늦은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최대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31만여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연관어를 살펴보니 ‘일자리’와 ‘교육’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상위권에 등장했다.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교육비’와 ‘주거비’ 등 비용에 대한 고민이 컸다.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여부가 결정되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과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증 분석이 나온 만큼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10만원2. 둘째 자녀 30만원3. 셋째 자녀 50만원4.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2)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부재 및 혜택 부족현재의 조례사항에선 다자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관련 혜택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서 혜택의 종류를 알 수 없다.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①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3.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개선(개정)방안1) 출산축하금 관련 개정방안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산지원금이다. 출산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결정하진 않겠지만 출산지원금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출산장려금 검색이 가능하다.지난 5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9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는 40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 다섯째는 3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도내 최고 장려금을 지급한다.성북구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금액을 인상하여 개정하였으면 한다.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30만원2. 둘째 자녀 50만원3. 셋째 자녀 100만원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2) 다자녀가정 관련 개정방안다자녀가정의 기준이 둘 이상이 적용될 때와 셋 이상이 적용될 때가 있어서 명확한 자녀수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구청장은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4.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을 자녀에 산입제22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2.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영아와의 관계3.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월 접수 분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24조(출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①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kr/
    사회과학| 2019.11.04| 9페이지| 3,0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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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을 유형화하여 논의하시오.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과제명 :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을 유형화하여 논의하시오.Ⅰ. 서론언어는 한 사회를 이루고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표출방식간의 차이, 즉 말과 글이 갖는 그 독자적인 체계간의 차이에 의해서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체계에 혼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발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양상, 즉 음운 현상이다. 현대국어의 여러 음운 현상 중에서 경음화 현상처럼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음운현상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음운 현상 중에서도 발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경음화의 개념경음화란 경음이 아닌 평장애음 /ㅂ, ㄷ, ㄱ, ㅅ, ㅈ/가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인 /ㅃ, ㄸ, ㄲ, ㅆ, ㅉ/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우리말의 경음화는, 규칙 적용의 환경을 음운 정보만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형태 정보가 필요한가에 따라 세분된다. 또, 대상이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에 따라서도 경음화의 적용에 차이를 보인다.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중 제 23항의 음절 말 받침이 평파열음 /ㄱ, ㄷ, ㅂ/로 끝났을 때 바로 뒤에 나타나는 음절의 초성이 /ㄱ, ㄷ, ㅂ, ㅅ, ㅈ/이면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은 음운론적 환경만 충족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나머지 제 24 ~ 28항에서 규정한 경음화 현상은 제 23항의 경음화 현상과 달리 형태론적 조건이 추가되어야 경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편의상 두 개의 현상을 구분해 전자를 자동적인 경음화, 후자를 비 자동적인 경음화로 구분해 설명하기로 한다.2. 용례 제시 및 설명1) 자동적인 경음화(1) 평파열음 /ㄱ, ㄷ, ㅂ/ 뒤 경음화앞 음절의 끝 음운이 파열음인 /ㄱ, ㄷ, ㅂ/이며, 뒤 음절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 중 하나이면 경음화가 실현된다. 이 현상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음운적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음절 말 받침이 /ㄱ/일 때: 떡국[떡꾹], 막고[막꼬], 목걸이[목꺼리], 축구[축꾸], 학교[학꾜]- 음절 말 받침이 /ㄷ/일 때: 믿고[믿꼬], 걷다[걷따], 촛불[촏뿔], 믿소[믿쏘] , 닫자[닫짜]- 음절 말 받침이 /ㅂ/일 때: 집게[집께], 곱다[곱따], 밥부터[밥뿌터], 곱셈[곱쎔], 잡자[잡짜]받침이 /ㄱ/로 소리 나는 것에는 /ㄲ, ㅋ, ㄳ, ㄺ/가 있다. 이에 따라 /꺾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꺽다/가 되고 /ㄱ/의 영향으로 다시 [꺽따]로 발음된다. /닭발/의 경우에도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닥발/이 되고 다시 [닥빨]로 소리 난다. /ㄷ/의 경우에도 받침이 /ㅅ, ㅆ, ㅈ, ㅊ, ㅌ/로 끝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ㅂ/는 /ㅍ, ㄼ, ㄿ, ᄡ/로 받침이 나타날 경우 같은 음운 과정을 겪는다.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현상은 모든 예에서 관찰되듯이 음운론적인 조건만 갖추면 실현되기 때문에 자동적 경음화라 할 수 있으며 형태론적 조건과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비자동적인 경음화(1) 용언어간 받침 뒤 경음화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끝소리가 비음(鼻音)일 때는 그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경음화된다. 즉, 용언 어간 끝소리 /ㅁ, ㄴ/이 후행하는 음절 첫소리 /ㄷ, ㅅ, ㅈ, ㄱ/를 만나게 되면 /ㄸ, ㅆ, ㅉ, ㄲ/로 바뀌게 된다.- 용언 어간 끝소리가 /ㅁ/일 때 : 젊다[점따], 삶고[삼꼬], 남습니다[남씁니다],더듬지[더듬찌], 감다[감따], 옮다[옴따]- 용언 어간 끝소리가 /ㄴ/일 때 : 안다[안따], 신고[신꼬], 얹습니다[언씁니다],앉자[안짜], 껴안다[껴안따]결론적으로 평파열음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자동적 현상과는 달리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은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비자동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2) 한자어 ‘ㄹ’ 받침 뒤 경음화한자어 ‘ㄹ’ 받침 뒤에 [+설단성] 자질을 가진 자음 /ㄷ, ㅅ, ㅈ/가 올 경우 경음화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ㄹ’ 받침과 상관없이 동일한 문자여도 쓰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며 학자에 따라 한자어 접미사를 분류하거나, 2음절 한자어, 3음절 한자어 등으로 나누어 한자어의 경음화 현상의 복잡함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여기서는 표준 발음법 제 6절 제 26항에서 규정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한자어 ‘ㄹ’ 받침 뒤에서 : 갈등[갈뜽]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쯩] 물질[물찔]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쎄출]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사실 한자어의 경음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매우 임의적인 현상이라 그 환경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3)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경음화표준 발음법 제 6절 27항은 관형사형 ‘-(으)ㄹ'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갈 데가[갈떼가] 갈 곳[갈꼳] 할 것을[할꺼슬] 할 도리[할또리]할 바를[할빠를] 할 적에[할쩌게] 만날 사람[만날싸람]표준 발음법에서는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휴지를 두고 발음하는 경우는 /할 것이다/가 [할#거시다]와 같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뒤에 오는 자음이 경음화 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 할걸[할껄]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모든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경음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통시적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에서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사이시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이고, 표준 발음법 제 6절 28항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경우:고유어끼리의 결합 : 냇가[낻까/내까], 콧등[콛뜽/코뜽], 샛길[샏낄/새낄],햇살[핻쌀/해쌀], 뱃속[밷쏙/배쏙], 고갯짓[고갣찓/고개찓]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 귓밥[귇빱/귀빱], 전셋집[전섿찝/전세찝],등굣길[등굗낄/등교낄], 혼삿길[혼삳낄/혼사낄],가로숫길[가로숟낄/가로수낄], 장밋빛[장미삗/장믿삗],구릿빛[구리삗/구릳삗], 고양잇과[고양이꽈/고양읻꽈]-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기능상 사이시옷이 있을 법한 합성어의 경우: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사이시옷은 15세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관형격의 기능을 나타냈던 것이나 현대에 오면서 사이시옷에 의한 된소리의 실현이 일정치가 않다. ‘나뭇집(나무를 파는 집)’과 ‘나무집(나무로 만든 집)’은 그런대로 관형격의 기능을 보여 주지만, ‘돌집[돌:찝](돌로 지은 집)’은 관형격의 기능이 없음에도 경음으로 발음하는 예를 통해 알 수 있다.3. 경음화의 통시성음운론적인 여러 가지 경음화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한자어의 경음화 현상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경음화에서 나타나는 통시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로 2음절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서 [+설단성]의 자질을 가지는 /ㄷ, ㅅ, ㅈ/가 각각 [ㄸ, ㅆ, ㅉ]로 발음된다. 이는 통시적인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중국의 한자음이 그 당시 조선의 한자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입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던 ‘ㆆ’의 존재가 후두 파열음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현대 국어에서 한자어 내부의 ‘ㄹ’ 받침 뒤의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후기 중세국어에 쓰였던 ‘ㆆ’의 음성적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경음화에서 나타나는 통시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린히읗이 후기 중세국어에서 한자음 표기와 더불어 관형사형 어미 표기에도 쓰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항상 ‘-(으)ㅭ’로 적혔고, 뒤따르는 평음은 경음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기 중세국어의 여린히읗의 음가는 후두 파열음이었을 거라 추정되며 그 음성적 특징 때문에 뒤따르는 평음을 경음화할 수 있다. 표기는 사라졌지만 음가는 남아 있어 뒤의 소리를 그대로 경음화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Ⅲ. 결론지금까지 경음화 현상을 음운적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의 수반 여부에 따라 자동적인 경음화와 비자동적인 경음화로 분류하였고, 그에 속하는 경음화 현상들을 많은 용례들의 제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경음화에 관한 일련의 규칙이 마련된 것과 같이 보인다.그러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듯이 모든 경음화 현상을 개별적인 규칙 아래 설명하고 구분한다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정립된 경음화 현상을 비롯한 음운현상 나아가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언어생활에서 오는 혼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언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강지현, 「한자어 경음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2010.⦁ 한명숙,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1.⦁ 신지영·차재은,『우리말 소리의 체계 :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 사, 2003.⦁ 국어연구소,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해설』, 국어연구소, 1989.⦁ 국어사전 표준발음법 제6장 : 경음화
    인문/어학| 2019.05.07| 6페이지| 2,0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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