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계속해왔는데, 그 동안 궁금했던 것은 은행 등 금융사의 금융지주회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따로 시간을 들여 이것을 알아볼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법이 그것이다.금융지주 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해야 하며, 비금융회사는 자회사로 둘 수 없다는 규정 하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고유의 금융업무를 하지 않으며,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위한 역량확보를 목표로 한 이 법은 여러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로,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자회사의 수익을 모으고 분배하는 센터로서 경영지배, 자금관리, 관리 감독 등이 용이하게 되었다. 둘째, 은행을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보험, 증권, 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주회사는 사업적 전략의 체계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 될 수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 또한 부각되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자회사로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경영뿐 아니라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하며 지배력은 강화한 반면, 불완전 판매와 같은 문제의 발생 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둘째로, 전체 영업이익의 70~80%를 은행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으며 실제 겸업효과가 미미했으며, 리스크 분산과 같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자회사로의 책임 전가는 역시 여느 법률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허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정하여 메꾸면 될 일이다. 이미 2009년까지 11차례 개정되어왔고 지속적인 문제의 발생은 추가적인 개정안의 발의할 것임이 분명하다. 영업이익에서 은행의 비중이 너무 높아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투자은행 없이 상업은행만이 주를 이루어 업계에 존재해왔기에 부정적인 면이기는 하나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본다. 하여 나는 이 금융지주 회사법의 목적에 맞게 아주 천천히 금융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발전하는 중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 시중 4대 은행의 해외법인을 통한 순이익은 꽤나 증가하였고, 시장의 대상이 된 곳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 지역이다.
공시제도는 물권의 변동 내지 현상을 공시하여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공시의 내용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신뢰한 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시에 대한 신뢰의 태양에는 두 종류의 신뢰가 있다. 하나는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물권변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이른바 소극적 신뢰인 , 공시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형이 존재하는 이상 물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 이른바 적극적 신뢰인, 공신의 원칙이다. 나는 공시의 원칙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에는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 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한다. 물권변동에 이러한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양립할 수 없는 종류의 물권을 다른 사람이 취득할 수 없다는 물권의 배타성 이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물권거래를 하려는 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물권의 목적물 위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우선하게 될 물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공시이다.한편,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여,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성립요건주의는 제 3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즉 등기 및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등기 및 인도가 당사자 간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라고 본다. 이는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주제 선정 이유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배분은 무차별곡선이 예산선과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지만 이것을 들으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 생각했다.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나 자신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살면서 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미리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이 보편화된 합리적인 원인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위 내용에 부합하는 현실의 사례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근로시간 결정 방식에 비해 어느 정도 근로시간-여가시간 결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효용 수준도 더 높여주는 제도라 판단했고, 위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내용에 현실에 적용된 사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2. 도입 배경2018년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우선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음을 뜻한다. 즉,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유연근무제란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있었으며 시범과 평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연 근로제의 유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2조),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57조) 등이 있다.3. 정의 및 취지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정한 정산 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이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회사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직원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뉜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다른 유형인 탄력근로제와 혼동되기 쉬운데, 둘 다 총합의 개념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가 정해진 생산계획에 따라 2주, 3개월 등 단위 기간을 정해서 행해진다면, 선택근로제는 노동자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다.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연구, 사무관리 등)과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전문직, 관리감독업무 등)의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효용 및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었다.4. 사례와 문제점 및 해결방향2017년 한국얀센이라는 제약사는 한국 최초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완전이 아닌 부분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였지만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다른 기업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또한 2018년부터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했으며, 현대차와 LG 등 다른 대기업들 또한 비슷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였다.하지만 제도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추가고용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일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선택적 시간근무제와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기간 연장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도 많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5. 2021 개정 및 사견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정되었다. 임금보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조항의 개편도 이루어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산 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기에 완벽한 사회제도가 어디 있겠냐마는, 정산 기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이 개편된 점을 보면 아직 미비한 점을 보완중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각 경제주체들의 상이한 입장들과 현실에서의 수많은 한계에 직면하겠지만, 언젠가 사회가 변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제도들이 발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선택함에 있어 조금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라는 바이다.< 관련 기사 스크랩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32119등록 : 2021-03-23 10:00:10 수정 : 2021-03-23 10:06:21[Daily News] 정부, 확대된 선택ㆍ탄력근로제 시행 위해 시행령 마련[2021년 4월호 vol.359]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확대된 선택ㆍ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사항,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정해졌다.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최장 3개월까지로 확대됐으며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대의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꼭 법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권’은 현대 사회에서 필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자연스레 인식되고 있다. 불법 감금은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자유권이 자연스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법인 행위’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주제로 선정했다.불법행위법에서 말하는 불법 감금의 요건은 네 가지이다. 의도적인 행위일 것 (감금하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다른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해도 성립한다), 감금 또는 공간의 제한이 야기될 것,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의 존재,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 제약이 아니라, 협박성 또는 어떠한 조건적 위협으로 인한 제약도 포함된다. 법의 목적, 배경은 당연히 인간의 자유권 보장에 기초한 것임이 자명하며 위의 요건들 또한 여느 나라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불법 감금에 대한 강의 내용에서 형량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자유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하는 만큼 비판 또는 평가를 위해 형량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형량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형법을 조사하였으며, 중국 형법 제 238조에서 타인을 불법 감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최대 10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타인을 살해하였을 때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불법 감금의 형량은 3분의1 이하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권이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대이기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는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원치 않는 환경에서 감금당한 피해자들 중, 자신의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무구한 역사와 사례들 속에서 발전해온 결과로 정해진 것일 테지만, 자유권의 가치와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공포감을 고려한다면 단순 불법 감금의 최대 형량인 3년은 낮은 수준이라 감히 평가하는 바이다.
캐시 우드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금 년 말부터 닥쳐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바뀌어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혁신(기술 혁신) 이다.첫 번째 근거는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에 지출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업에 지출할 수 없으니 그 대신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후 백신 접종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서비스업에 다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 그녀는 이를 금 년 말쯤으로 예상한다. - 상품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두 번째 근거는 산업 혁신(기술 혁신)에 관한 것이며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산업적 기술 혁신이 발생, 생산비용을 낮추어 디플레이션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은 기업이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자본(K)과 노동(L)을 줄여주기에 생산 비용이 감소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것을 근거로 두었다.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반대한다. 기술 혁신에 대한 근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혁신 산업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는 더 높은 생산 효율성을 촉진, 생산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영향은 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현재 세계적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저것을 디플레이션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도, 현재 회복세이긴 하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있었던 팬데믹 상황이 회복된다 해도 소비재에 대한 지출 대신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하에 불황을 겪으며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한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현재는 서비스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사재기 현상,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안감 등을 소비재에 대해 늘어난 지출의 이유로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일부 소비자들의 지출이 서비스업으로 향할 것은 자명하나 애초에 수입이 줄어 서비스업에 지출할 생각이 없는 소비자들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상품 가격의 큰 하락을 유발할 정도로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