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생명을 구하고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수상구조사CONTENTS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통합 …………………………P. 1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 방식 ………………………………p. 2수상구조사가 신설된 배경 …………………………………P. 3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통합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한국해양안전협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었던 국민안전처는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흡수 및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알면 본 내용인 수상구조사 신설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행정안전부로 개편된 큰 이유는 국가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서실에 재난담당비서관을 두고 소방, 해경인력의 직속 조직을 배치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장관직속으로 소방협력관과 해경협력관을 각각 배치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현재 정부 조직의 개편 상황을 바탕으로 본 글을 이해하면 되겠다.출처: http://cafe.naver.com/outfire/3016http://blog.naver.com/sisa5992/221059570907수상구조사의 기본적인 역할로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것 등이 있다.수상 구조사 자격 취득 방식이러한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야하는데 크게 5가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첫 번째로 사전교육을 신청하는데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자유형 50M, 평영 50M, 잠영 10M 이상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한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4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이론 16시간과 실습 48시간이 포함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구조사의 자세, 수난사고의 이해, 관련 법령, 구조 기술, 응급처치, 종합구조 등이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교육을 수료한 후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시험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조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종합구조, 구조장비사용법이 있다. 과목별 배점으로는 구조영법 15점, 수영구조 15점, 장비구조 15점, 종합구조 40점, 응급처지 10점, 구조장비사용법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전국 18개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 이후, 매 2년마다 종합 구조 능력을 평가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보수교육기간은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교육시간으로는 이론과 실습 모두 포함하여 8시간을 이수해야한다. 보수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출처: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단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이 잇다.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수상구조사 자격증의 혜택으로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의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2018년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와 같은 구조의 수상구조사가 신설된 배경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3/0200000000AKR2*************004.HTML?input=1195m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왜 기존의 수상 안전 전문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격시험으로 개편하고 실시하였을까? 법적 근거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자격증의 필요에 따라 수상구조법 제 30조 2항에 근거하여 신설되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수상구조사 자격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따라서 그 이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자격증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기존 자격증을 발급하던 민간기관 61개 단체 중에서 15개가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 인정되었고 각각 별도의 교육과정, 시험절차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었으나 자격증 부정 발급, 기준 미달 등이 적발되었고 단체별 자격증 명칭이 상이했던 문제가 발생했다.원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요원 자격은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 기관에서 관리해 왔다.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 수만 해도 70곳 가까이 되었다. 이들이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도 2015년 기준 11만 2473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수상구조 관련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업체들이 교육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생 유치에만 골몰하는 일명 자격증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컸다. 예를 들면, 한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의 경우 교육훈련비 50만원과 테스트 응시료 15만원, 자격증 발급비 10만원을 내야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 수영 영법의 유래 및 역사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영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강 어떤 스포츠인지는 알고 있다. 아마도 유아기 때부터 수영이라는 스포츠 혹은 비슷한 놀이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되고 몸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운동이자, 또 오늘날 수상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수영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또 배우려는 ‘수영인‘들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 신체를 통해 수영의 원리를 배우려 하지, 수영에 관해 머리로 원리와 이론을 이해하려는 일반인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수영은 물론 궁극적으로 신체를 활용한 운동이자 스포츠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수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 더 큰 학습 효과와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레포트를 통해 수영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다. 먼저 수영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수영이란,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물속을 헤엄치는 일 또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를 말한다. 고대부터 시작되어 근세 이후 보건과 교육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여가활동과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184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의 수영대회가 열렸고,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경기 종류에 따라 크게 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수구·오픈워터의 5개 종목으로 분류하며, 좁은 뜻에서는 경영 종목을 수영경기로 통칭한다. 경영은 영법과 경기방식에 따라 자유형, 평영, 접영, 배영, 혼영, 계영, 개인혼영, 혼계영, 마라톤 등의 종목으로 나뉜다. 수영은 육상과 더불어 스포츠의 대표적 기초 종목으로서 경기 종류에 따라 크게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구, 오픈 워터의 5개 종목으로 분류한다. 오늘날 수영경기라 함은 좁은 뜻에서 경영 종목을 통칭하며,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구, 오픈 워터는 별도로 언급되기도 한다. 국제수영연맹에서 경영 종목을 지칭하는 영어도 우리말로 수영을 뜻하는 'swimmin소년들의 신체단련과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도 수영이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근세 이후에 수영기술에 관한 저술이 등장하고, 보건과 교육적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여가활동과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1538년 독일의 니콜라스 빈만이 최초의 수영교본이라 할 수 있는 ‘콜림베테스’를 저술하였고, 1760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영학교가 설립되었다. 1828년 영국에서 수영기술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1837년에는 런던에서 최초의 수영단체가 창설되었다. 1846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의 수영대회가 열렸고, 1869년에는 영국아마추어수영협회의 모태가 된 메트로폴리탄 수영클럽이 창설되었다. 1873년에는 영국의 존 아서 트러전이 처음으로 크롤 영법을 소개하면서 수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882년에서 1889년 사이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수영연맹이 창설되었고, 1888년 미국에서도 아마추어경기연맹이 창설되어 수영이 스포츠로서 조직화되었다.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적 스포츠로 부각되었고, 1908년 제4회 런던올림픽대회 기간에 벨기에,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스웨덴 등 8개국이 국제수영연맹 (FINA)을 결성하였다. 이후 국제수영연맹은 경기규칙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경기를 통할해오고 있으며, 2010년 회원국이 202개국에 이르렀다. 올림픽 경영 종목은 처음에는 자유형 4종목(100m, 500m, 1200m, 해군 100m)으로 출발하여 남자부 경기만 치르다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올림픽대회부터 여자부 종목 (자유형 100m, 계영 400m)이 추가되었다. 세부종목도 차츰 늘어나서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부터 34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고 있다.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수구까지 합치면 46개 세부종목으로, 육상(47개 종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제1회 뉴델리대회부터 크롤 영법의 유래는 이렇다.남아메리카 여행 중 트루젠은 인디언들이 자신이 영국에서 아마추어 수영선수로서 구사하던 평영 동작에서 나오는 속도보다 팔을 머리위로 돌리는 영법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트루젠은 이 팔 동작이 다리를 위아래로 차는 독특한 킥 동작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루젠이 여행을 했던 시점이 1870년대에서 1890년대 사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트루젠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새로운 팔 동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평영의 개구리 발차기를 사용했지만 분명히 오버헤드 팔 동작이 더 빠른 속도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루젠 영법을 사용하므로 써 100야드 경기에서 70초에서 60초의 기록 단축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트루젠의 노력으로 전에까지는 수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내력이라는 인식에서 속도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트루젠에 이은 영국인 케빌은 전통적인 평영으로 영국에서는 유명한 선수였으며 1878년 호주로 이민하여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수영장을 짓고 수영을 가르쳤다. 19세기 초 케빌과 그의 가족은 호주 남쪽에 있는 섬으로 휴가를 갔다. 트루젠처럼 케빌 역시 섬 원주민들이 오버헤드 영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트루젠이 발견해내지 못했던 킥 동작을 발견하고 면밀히 연구하였다. 호주로 돌아온 케빌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새로운 영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곧 모든 기존의 수영 기록들을 깼다. 그의 아들들 중 리처드는 1902년 영국에 가서 100야드를 58.8초에 완주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영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 받은 케빌 가족은 “물속을 뚫고 기어가는 것 같은 영법이다.” 라고 대답했다. 점차 크롤이라고 알려지게 됐으며 현대에 이르러 경영의 기본인 자유형이라고 다소 변형됐다.- 배영 영법의 발전 -배영이란 수영의 영법 중 다. 때문에, 자유형보다 추진력이 줄어들고, 배영 특유의 노를 젓는 듯한 동작이 보이게 된다. 물에 누워서 떠 있는 것도 힘들지만, 입수 동작인 다이빙을 뒤로 행하는 등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체력소모가 적은 편이기에 접영보다 난이도는 낮고 게다가 평영보다 빠른 수영이다.- 평영 영법의 발전 -평영이 개구리의 헤엄치는 동작을 모방해서 시작되었으리란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구리의 동작은 인간의 수영동작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리의 동작을 보아도 개구리는 양발 뒤꿈치를 모은 채 다리를 굽히며 다리를 펴 물을 찰 때에도 양발을 벌리지 않고 후방으로 찰뿐이다. 양 발은 천천히 헤엄칠 경우에는 크게 옆구리까지 끌어당겨 붙이지만 스피드를 낼 경우에는 앞다리는 사용하지 않고 몸통에 붙인 채 평영 영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인간의 수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발의 차는 동작을 주된 추진력으로 하는 점이나 팔, 다리를 펴서 전진하는 점을 개구리로부터 배우고 손과 발의 동작은 체험을 통해서 점차 평영적인 것으로 개량된 것이 인간의 평영 영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영이 특수 종목으로 취급되어진 것은 1903년 영국수영 수영 대회에서 200yard 평영이 새로이 첨가되면서부터이다. 다음 해의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대회에서는 440yard 평영이 추가되었다. 특수 종목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영법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나 분명한 기록은 없다. 1908년의 런던 올림픽 경기에서는 각국의 의견을 종합한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 수영 연맹(F.I.N.A)이 결성되어 올림픽 경기를 포함한 모든 국제 경기에 통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접영 영법의 발전 -평영에 있어서 수중에서의 팔과 다리의 되돌림은 진행이나 전진에 대한 저항 요소가 된다. 1934년까지 100yard의 평영 기록은 1분07초00이었다. 그리하여 그 해 규칙을 위반함이 없어 준수하면서 물위에서 되돌리기 동작을 행하는 오와 대학 수영 선수인 씨그와의 협력으로 좌우로 치는 물고기 지느러미의 동작을 엎드리어 상하로 치는 동작으로 변형시켜 이를 접영 팔동작과 결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접영 영법은 현재 상당히 세련되어 크롤 다음으로 빠른 영법이 되었다. 이 영법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거의 20여년의 세월을 요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델본 올림픽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 영법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핀수영의 발전 -핀수영 경기란 1㎡ 정도의 커다란 핀(fin:물갈퀴)을 끼고 허리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경기이다. 유럽에서 수영의 새로운 경기종목으로서 개발되었으며, 1967년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 1976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1986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았다. 핀 수영은 1950년대에, 스쿠버(SCUBA)다이빙의 발달과 함께 퍼져 나갔다.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것이 고안되어 경기회를 통해 개량이 가해졌다. 1970년대에는 옛 소비에트에서 고안된 두 다리를 모아신고 "모노핀"에 의해 추진력은 비약적으로 향상했다.-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이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Life Guard)라고 한다.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의 특징으로는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국민안전처 장관 지정 15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5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는 인명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해당하지 않
“극한의 제약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속성 -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고“이탈리아인이면서 유대인종이었던 작가 프리모 레비는 반파시즘 성향을 가진 저항 운동을 사람들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선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의지할 곳 없었던 부랑자들도 상당히 많이 속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에다가 체계적으로 저항 운동을 준비하기엔 경험이 대부분 전무했기에 파시스트 민병대에게 금방 들통나고 전부 체포되었다. 작가는 다른 체포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파시스트의 수용소로 수감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수용소에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겠지만 심리적으로도 더 시간이 느리게만 갔던 작가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좁은 수용소에서 그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작가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영향 받고 혼자만의 사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작가가 수용소 안에서 했던 생각이 이것이 인간인가란 책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생각에 대한 인상과 또 그것을 통해 느낀 감정을 말하고 싶다.‘바닥에서’라는 파트에서 작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가는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가 중요시 여겼고 사랑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소지품같은 사소한 것들도 수용소 내에선 없는 것이다. 그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주변에 없다는 알고 난 후 그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의미가 담겨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주 작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물건들도 말이다. 그러나 자신을 구성하주는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살아 있다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용소에서 나가고 싶은 의지도 살아지게 되고 삶의 의미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 인간이 지닌 존엄성마저 사라지게 된다. 결국 부제 ‘바닥에서’처럼 수용소 안에서 작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에 생활했던 사회에서 유지하고 넓혀 갔던 인간의 의지, 존엄성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판단력은 파시스트의 지배 하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작가가 느꼈던 박탈감은 솔직히 크게 와 닿아지지 않았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해본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작가 역시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작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면 나는 무슨 감정을 가질까? 나의 사고는 어떻게 변화할까?’ 라고 혼자서 고민해보았다. 고민 끝에 나 역시도 작가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삶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인들의 행복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상호 작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작가의 생각에 되게 공감하면서 지금 내 일상생활에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잊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엄성과 삶의 의지, 그리고 상황 판단력을 한 순간에 없애 버렸던 파시스트 지배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면서 쓸쓸함도 느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