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에 관하여목차1. 주식회사의 개념2.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1) 자본의 확실성가_자본금의 의의와 그 특질나_자본금에 관한 원칙ㄱ_자본금확정의 원칙ㄴ_자본금유지의 원칙ㄷ_자본금불변의 원칙1)-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1)-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2) 주식과 주권의 존재가_주식과 주권의 의의와 그 특질ㄱ_주식의 불가분성과 분할 병합ㄴ_주주의 지위와 권리2)-1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3) 사원의 책임 한도-유한책임가_유한책임나_무한책임3)-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3)-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4) 회사의 설립가_주식회사 설립의 특색나_주식회사 설립의 방법ㄱ_발기설립ㄴ_모집설립4)-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4)-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1. 株式會社(주식회사)의 개념會社法(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出資(출자)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은 균일한 단위인 株式(주식)에 의하여 분할되며, 모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有限責任(유한책임))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색은 주식과 유한책임이며,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본금제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회사의 부차적인 또 하나의 특색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物的會社(물적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순수한 자본단체이다.2.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1) 資本(자본)의 確實性(확실성)과 出資(출자)가_자본금의 의의와 그 특질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자본의 결합에 특질이 있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가지가 있는데, 자본금확정의 원칙, 자본금유지의 원칙, 자본금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ㄱ_자본금확정의 원칙자본금확정의 원칙은 회사의 설립시에 자본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또 그 자본에 대한 주식인수도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신용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ㄴ_자본금유지의 원칙자본금유지의 원칙은 회사는 자본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잉여금의 배당 등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ㄷ_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불변의 원칙은 일단 확정된 자본은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자본의 변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한다는 원칙이다. 단, 자본의 증가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이 원칙이 미치지 않고, 자본의 감소시에만 자본금불변의 원칙이 적용된다.다_자본의 출자금전출자와 재산출자만 가능하다. 출자는 설립 시에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출자금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1)-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인 반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갖는 인적회사로 그 실체가 조합적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관해 설립시부터 엄격한 반면,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그렇지 않다.합명회사는 소수인의 단체이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회사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나 양도와 같이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전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에 대해 주식회사와 같은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는 요구하지 않는다.합자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나뉘어있다. 각 종의 사원을 반드시 1인 이상 가져야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의 존재로 인해 합명회사와 다를 바 없다. 상법에서도 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노무 출자가 모두 가능하다.1)-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재산 중심의 물적회사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중간형태로서 일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모든 사원은 그가 인수한 출자가액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성질과 광범위한 사적자치가 인정되고, 외부적으로는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자본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이다. 따라서 자본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실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출자와 설립 후 재산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규제와 출자의 전액납입, 재산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연대책임 등을 두어 주식회사의 3대 원칙에 버금가는 정도로 자본금을 보호하고 있다.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설립 시에 출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금의 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통하여 자본금을 보호하고 있다.2) 주식과 주권의 존재주식회사의 대표적 특질중의 하나는 주식의 존재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라 부르는 것을 인적회사에서는 지분이라 한다.가_주식과 주권의 의의와 그 특질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출자자로서 갖는 지분을 주식이라 한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의 두 가지 뜻이 있다.ㄱ_주식의 불가분성과 분할 병합주식은 자본의 단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단위 미만으로 나누거나 그 주식이 가진 권리를 분해하여 그 일부만을 타인에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주식의 불가분이라 한다. 그러나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이 가능한데, 분할은 단위주 시가가 상승하여 거래가 불편할 때 시가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주식을 단위주 미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식불가분과 충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주에 5천만원짜리 시가에 달하는 주식을 100주로 쪼개어 시가를 1주에 5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병합은 분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 이용된다.ㄴ_주주의 지위와 권리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에게는 사원권이 있다고 본다. 사원권, 즉 주주권의 내용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근거 짓는 법률관계로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의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익권은 자익권의 확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주권은 주식의 취득으로써만 발생하며, 주식과 분리되어 양도되거나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주식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법률상의 지위인 주식이 이와 같이 균등하게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개성이 없는 다수인이 쉽게 회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사원의 지위를 원활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1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주식의 일부 특징-자본의 단위-을 지닌 것으로, '지분'이 있다.3) 사원의 책임 한도-有限責任(유한책임)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만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의 회사 채권자 등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의 이러한 책임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는 책임, 즉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청구, 압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유한책임이다.가_유한책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소유자의 부담을 그가 기업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는 것이다.나_무한책임사업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해야 할 채무이다. 사업의 자산이 부채변제에 부족하다면, 무한책임을 진 사원이 그에 대한 모든 변제의무를 진다.3)-1 합명회사, 합자회사와의 비교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을 지는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정관에 회사의 대표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을 시 각 사원 전체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출자시에도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같이 금전이나 재산출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탄력적으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 가능하다.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짐으로써 합명회사와 구별되고,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이종을 가짐으로써 정관기재와 등기시 각 사원의 책임이 유한인지 무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간접유한책임과는 달리, 합자회사에서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접유한책임을 갖는다.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합명회사와 같으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만으로 할 수 있다.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조합,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3)-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자본, 출자, 사원의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 속하므로, 노무와 신용의 출자는 불가능하고 금전과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다.4) 회사의 설립가_주식회사 설립의 특색정관작성 후 설립등기 이전에 사원확정, 자본출자, 기관의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여러 절차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지위의 발기인이 있고, 주식회사의 사원은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며, 회사성립 전에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인수에 따른 출자 이행절차가 있어야 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사성립전의 기관구성(이사, 감사 등), 선임절차,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 절차, 발기인 등 설립 관여자의 엄격한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하는
소 장원 고 홍 길 동순천시 매곡동 100소송대리인 김 둘 리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05-8피 고 이 중 개목포시 산정동 200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홍길동에게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0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05. 01부터 변제하는것으로 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원 인원고는 2013. 4. 20. 피고 이중개에게 금 50,000,000원을 아무런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으며 2013.05.20을 변제기로 설정하였습니다.피고 이중개는 부동산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며 해당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깊은 신뢰 관계를 지속해 온 부동산업자인 피고를 신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습니다.그리하여 피고는 2013. 05. 01. 에 소외 박사기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2013. 5. 30. 에, 잔금은 2013. 06. 20. 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2013. 5. 20. 에 원고에게 대여받은 50,000,000원 중 30,000,000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고 원고와의 상의 없이 그 금액을 바로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사후에 이를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3. 5. 25. 에 우연히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어 보았는데, 그 아파트는 50,000,0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크기도 계약 평수보다 2평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박사기는 미성년자로서 민법 5조 2항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존재합니다.피고는 부동산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의해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조사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처음에 원고에게 권유할 당시 이야기한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50,000,0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의한 금 20,000,000원 배상 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또한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파트 매도인에게 지불한 30,000,000원 또한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인 2013년 5월 2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201x. 05. xx원고 소송대리인 김 둘 리광 주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