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것인가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과거 SF물에서나 등장하는 희소한 개념으로 미래에 구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소산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상상력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듯 인간의 상상력은 오늘 날 놀라운 정도의 수준을 지닌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구현해 내고 있는 듯하다.최근들어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의 예로 이세돌 바둑기사와 대결을 펼친 알파고라 불리우는 바둑게임을 하도록 고안된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다. 과거에도 체스 등의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하여 인간과 흥미롭게 대결을 해왔지만 그 수준은 알파고에 이르러는 비단 학습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었던 창의력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 되어 향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곧 다가오는 미래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점점 많아져서 지금에도 높은 실업률이 문제이지만 앞으로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례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는 작업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들자면 인공지능은 고객의 정보를 빠짐없이 업데이트 함과 더불어 취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메뉴를 추천할 수도 있고, 조리 역시 인간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실수와 지연 없이 다시말하면 신속?정확하게 일을 처리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항상 추구했던 신속함과 정확함을 그러나 늘 부족했던 그 부분을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비용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위에서 말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주문과 조리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지점당 4대가 필요하고 그 설치비용은 총 2억원이라고 하자. 반명 같은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을 고용했을 시 연간 비용이 총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노동력이 곧 비용으로 간주되는 사회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설치한 후 4년 후부터는 인간을 고용한 것보다 계속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므로 모두 인공지능을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알파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반복 업무에만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어 인류의 실업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이 심지어 작곡 등과 같은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만 수행될 수 있는 영역에 까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어 인류 실업의 크나큰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직이라 간주되는 의사-의대의 입시경쟁률이 타과에 비해 매우 높고 그 연봉 수준에 있어서도 타 분야보다 높은 이유에서인지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으므로-의 영역에서의 경우 인공지능의 활약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상 판독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은 인간인 의사보다 정확한 판독에 있어 오진률을 매우 줄일 수 있을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의사의 업무 능력으로써 필요한 방대한 암기력, 고도의 집중력,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 냉철한 이성, 수술시 정확한 손동작의 수행, 장시간의 수술에도 지치지 않는 강인한 체력 등은 모두 인공지능에게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 단순한 수술 로봇이 아닌 의사의 역할로 투입이 된다면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대패시켰듯이 선택진료수가 수입 1위의 의사를 구가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미래를 생각해보기도 한다. 환자들도 의사가 직접 집도하여 수술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수술하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리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닌듯하다.그렇다면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사회를 상상했을 때 인간은 자질구레한 그림자 노동 따위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 경쟁에서 뒤처지어 실업에 허덕이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빈곤에 시달릴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제도 차원에서 후자의 비극적인 인류의 미래를 막아볼 접근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된다.요즘 기본 소득이란 말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어볼 수 있다. 실례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고 사회적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확실한 듯하다.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율이 증가할 때 늘어난 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인공지능의 인간 노동력 대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술의 진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므로-사회적 생산량은 기존보다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생산물을 독점적 분배가 아닌 사회적 제도가 관여하여 보다 균등한 분배를 가져오게 되면 인류는 과거보다 줄어든 노동시간과 늘어난 소득으로 인하여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기본 소득의 보장 같은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한 노력이 다소 결여된다면 인공지능과의 노동력 경쟁에서 도태된 인간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듯 사회적으로 한가지의 변화 상황은 연쇄적으로 여러 분야에 파장을 미치므로 인공지능수준의 발달과 이로 인한 인간 노동력의 대체 현상은 위에서 말한 사회의 경제적인 분야 외에도 문화적인 면등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인공지능 발달의 최고 수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인간사이에서만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종의 수준의 어떤 것과도 감정을 교류하는 문화적인 부분의 변화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영화 "her"에서의 인공지능과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주고 받는 것처럼 아마 미래의 인류는 인종의 다양성을 넘어서 지금의 개념으로는 정의 되지 않는 이종의 것에대한 다양성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에서는 남자는 인간이므로 실제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인공지능은 학습하고 업데이트한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이지 실제 인간과 같은 감정이라고 느끼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이렇듯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거의 모든 사실이 그렇듯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듯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로인한 인간의 삶의 변화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겠나 싶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부가 창출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분배의 제도가 마련되어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인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은 분명 좋은 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평한 분배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출된 더 많아진 부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소수에 의해 독점이 된다면 노동력 수입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실업을 야기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인도하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나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인간중심적인 생각의 탈피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유연성을 획득한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인 진보라 아니 말할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좋은 영향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본래적 성질이 기계의 쪽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에 동화되어 사회 분위기가 더욱 삭막하게 변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좋지않은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입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인공지능 수준의 발달을 위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은 계속 진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간 사회의 삶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따라 오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약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장점과 단점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처능력을 인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입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 진보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로 인공지능의 도입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제2-1호 양식]금전 공탁통지서공 탁 번 호년 금 제 호년 월 일 신청법령조항공탁자성 명(상호, 명칭)피공탁자성 명(상호, 명칭)주 소(본점, 주사무소)주 소(본점, 주사무소)공 탁 금 액한글 이천구백오십구만원보 관 은 행은행 지점숫자 29,590,000공 탁 원 인사 실공탁자는 피공탁자와 LED조명등 납품의 제3자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의 이행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여 납품대금을 청구받아(2015.5.8.)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별지와 같이 가압류 통지(2015.5.12.) 및 2건의 체납처분 송달(2015.5.20, 2015.5.22)을 받게되어 위 금액을 공탁하고자 합니다.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2. 반대급부 내용해당없음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1호 양식]금전 공탁서(변제 등)공 탁 번 호년 금 제 호년 월 일 신청법령조항공탁자성 명(상호, 명칭)피공탁자성 명(상호,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본점, 주사무소)주 소(본점, 주사무소)전화번호전화번호공 탁 금 액한글 이천구백오십구만원보 관 은 행은행 지점숫자 29,590,000공탁원인사실공탁자는 피공탁자와 LED조명등 납품의 제3자단가계약 체결 후 계약의 이행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여 납품대금을 청구받아(2015.5.8.)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별지와 같이 가압류 통지(2015.5.12.) 및 2건의 체납처분 송달(2015.5.20, 2015.5.22)을 받게되어 위 금액을 공탁하고자 합니다.비고(첨부서류 등)□ 계좌납입신청□ 공탁통지 우편료 원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2. 반대급부 내용해당없음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전화번호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위 공탁을 수리합니다.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년 월 일법원 지원 공탁관 (인)(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