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품질시험실무]콘크리트 균열 중 소성수축균열과 건조수축균열에 대한 원인과 대책※ 소성수축균열의 원인시멘트-페이스트가 경화할 때 절대체적의 1%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성상태에 있는 콘크리트의 체적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소성수축이라고 하고 부분적인 인장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타설 후 외기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과 거푸집 사이의 수분손실로 소성수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표면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 표면 균열은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온도가 높을수록, 풍속이 빠를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 소성수축균열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균열의 발생형태는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방향이 불규칙하고 폭은 경우에 따라 1mm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깊이도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난다.※ 소성수축균열의 대책소성수축균열의 방지대책으로는 뜨겁고 건조한 시기에는 Fog Nozzle을 사용하여 분무 작업을 실시하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가 뜨거운 날에는 바람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타설 후 표면마감을 한 즉시 표면을 필름을 덮어서 증발을 방지하고 피막양생제나 젖은 양생포를 덮어 3일이상 양생을 해야된다. 추운날씨에 작업을 하더라도 콘크리트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건조수축균열의 원인건조수축균열은 경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콘크리트가 수화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은 시멘트량의 40%이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량은 40~60%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멘트에 물을 첨가하면 수화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수산화칼슘의 겔형태의 결정질이 생성된다. 이런 겔형태의 결정질은 경화된 시멘트페이스트 내부공극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겔에 함유된 수분의 손실이 나면서 수축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콘크리트에 수분이 증가하면 콘크리트는 팽창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균열은 두꺼운 부재와 얇은 부재의 건조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인장력의 작용과 콘크리트 전체의 수축으로 발생하는 인장력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추가적으로 골재의 종류, 상대습도, 부재의 크기,형태 혼화제,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선정 및 배합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스마트건설과 안전 및 품질관리]스마트 안전장비 정의, 종류, 특징에 대한 기술※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관련법령은 시,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시,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 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산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1)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건설근로자 부착형 안전장비)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경보음이 적용된 안전모, 안전벨트 등2)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와 건설장비 접근 시 작업자가 건설장비의 작업반경 내 진입하면 작업자에게 경보를 알리며 건설장비는 정지되는 시스템3) 분리위험 경보기 : 비계·거푸집·흙막이 분리시 위험경보 작동 시스템4)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 작업환경자동측정, 경보알림5) 지능형(AI) CCTV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6)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 비계나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붕괴위험 방지 시스템7) 충돌?협착 방지 장비8) 실시간 전송 심박수 밴드 :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9) 안전종합상황판용 셋탑박스 :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업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 화재, 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1)정의, 2)업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 관리감독자의 정의법적으로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안전·보건 점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한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2가지로 파악되는데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설정된 강제적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의 자율적 규범과 운영의 관행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2) 관리감독자의 업무1.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작업시 작업전에 안전보건 사항점검, 운전시 작업전 이상유무의 확인, 재료의 결함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점검, 화학설비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과 사용에 관한 지도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지도, 안전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지도, 드릴 작업 등 회전체 작업시 장갑착용금지, 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 기능확인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재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