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현재 한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최고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출산율의 하락 및 의학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9년 6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19년 총인구는 51,709천명이고 인구성장률은 0.20퍼센트로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명대를 추락하여 0.92명을 기록하였다.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4.4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표분석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심각한 1명대미만의 출산율과 심각한 고령화속도를 볼 때, 차후 대책과 기본법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본론 >현재 해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은 저출산대책으로는 : 인구정책, 인구교육,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감의 경감 / 고령사회정책으로는 :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고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노인 등,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국가의 동법에서 제안한 정책과 대책으로만 볼 때, 둘은 양분화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저출산정책의 내용이 고령화정책에 비해 부족한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이에 저출산대응으로 3가지, 고령화대응으로 2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저출산대응(1) 보육서비스 개선보육서비스 운영시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 설계상 제시하고 있는 운영시간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노력 없이는 돌봄 공백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연장형 서비스의 경우 오후 7시 30분 이후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기관에서 오후 5시 전후에 이동해 오는 아동이나 오후 8시 전후에 하원하는 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는 현재의 12시간의 보육시간은 충분한 보육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와 야근, 회식문화를 고려하면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전후를 정규보육시간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시간 연장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2)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증액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만 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의 경우 아동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제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만 16~20세까지로 하고 있다.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연령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의 상승,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 패턴 및 규모 변화 등 향후 자녀양육 가구가 처할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아동수당 증액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연장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규정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공과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하여 출산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일을 전후하여 휴가를 사용하기에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충분한 휴가기간이 되지 못한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출산 후 병원 입원기간은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 후 2박 3일 후,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수술 후 4박 5일 후 퇴원을 한다고 한다. 출산 후 1개월은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 및 일 · 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성근로자들의 육아 참여가 촉진되어야 하며,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령화 대응(1) 고용환경변화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전체 노동력에서 고령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령인구의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13%에서 2010년 20%로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에는 60~64세 인구 네 명 중 한 사람이 일을 했으나 현재는 절반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이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생계형 고용이 주류인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고령자들의 고용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인구고령화가 초래할지 모르는 노동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보다는 고령고용의 구조를 바꾸고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생계형의 저숙련 · 저학력 고용의 비중이 줄고 고숙련 · 고학력 고령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노동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숙련 · 고학력 고령인력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수요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은퇴시기 연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 직무구조, 임금체계 등을 개편하여 비공식적 · 관행적인 강제 퇴직 압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전업지원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간접적으로 고령인구의 고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수반되는 근로능력이나 선호의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장년근로자의 고용연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