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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비교 설명 평가A+최고예요
    - 간접세법 보고서 -주제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비교 설명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최원영[1] 개요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것은 매출이 발생할 것(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발생)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세사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일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일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안분계산의 취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공통사용재화’라고 하며,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 분과 면세사업 분으로 구분하여야 그 공급재화의 과세사업 분의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제로 귀속된 곳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의해서 과세사업분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해서 면세사업분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사업자가 부담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송사업(면세사업)과 관광버스 운송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겸영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계를 구매(매입)하였을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된 정확한 비율은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할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며, 획일적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공급가액의 경우도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위의 예시에서 제시한 겸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수리기계를 매각(공급)했을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정확한 비율을 측정할 수 없다. 이 경우도 공통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을 통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분계한 하는 것이다.이처럼 공통사용재화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된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통해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얼마만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취지이다.[3] 안분계산의 방법면세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TIMES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over {총공급가액}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도 포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안분하여 계산하고, ‘[5] 안분계산의 배제‘를 통해 공통매입세액을 일부 또는 전부 공제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는 다르게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안분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계산한 후, ‘[5] 안분계산의 배제‘를 통해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공급가액`=`` pile{해당재화의#공급가액} ` TIMES ` pile{재화를`공급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 ` {과세되는`공급가액} over {총공급가액}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동일한 과세기간)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해당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상으로는 매입이 공급보다 먼저 일어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시기에 곧바로 안분계산을 하며 매입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안분계산을 하므로 공급에 대한 안분계산의 기준을 매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다.예외적으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①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의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이 경우 토지(비과세 항목)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과세항목)에 대하여 ③의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했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원칙적인 방법(면제공급 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③의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4] 안분계산의 정산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총 공통매입세액에서 매입가액의 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정산한다. 예를 들어, 1과세기간(20x1년 1월 1일 ~ 6월 30일)에 공통재화를 구매했을 경우 예정신고기간(20x1년 1월 1일 ~ 3월 31일)에 안분계산을 하고, 확정 신고기간(20x1년 4월 1일 ~ 6월 30일)에 안분하여 계산한 후 정산하는 것이다.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매출할 당시 해당 재화의 인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서 따로 정산은 하지 않는다.예외적인 방법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경영/경제| 2017.05.12| 4페이지| 1,000원|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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