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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학> 중간 및 기말 시험
    < 범죄학 > 중간·기말 시험1. 범죄학의 개념범죄학이란 범죄의 발생과 그 원인·대책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로서, 현재 인류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문화횡단적인 탐색작업이다. 범죄학의 연구영역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장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를 가진다.2. 범죄학 연구방법집계된 공식범죄통계를 통하여 범죄를 파악하는 공식범죄통계연구,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는 피해자조사연구, 면접대상자가 자신의 법규위반사실을 보고하는 자기보고식조사연구, 대상자의 행위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참여관찰연구,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죄적 환경 조성 후에 행위를 관찰하는 실험연구,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조사·분석하는 사례연구가 있다.3.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고전주의의 시대는 18C 이후부터이며, 철학자·작가·법률가 등의 학자들이 있다. 범죄결정론을 전제로 하며, 범죄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범죄원인이 자유의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예방을 위한 사법제도(일반처우)에 의한 형을 집행했다.실증주의의 시대는 19C 이후부터이며, 수학자·생물학자·의사·통계학자·사회학자 등의 학자들이 있다. 범죄자결정론을 전제로 하며, 범죄자에 초점을 두고, 범죄원인이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예방을 위해 과학적 방법(개별처우)에 의한 형을 집행했다.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사람의 생물학적 요소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유전·신체형태·성별·염색체·생화학적 호르몬·뇌파 등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증명한다.5. 심리학적 범죄원인론범죄란 결국 인간의 정신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행위이므로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심리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정신분열증·불안장애·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한다.6.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집단상호관계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이므로 범죄자의 행동은 인간 상호와의 관계 및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다는 입장이다. 사회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비행이나 범죄 역시 사회적 행동의 일부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7. 범죄의 개념범죄의 정의로는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고의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법률적 정의와 모든 인간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비법률적 정의가 있다. 범죄의 규정은 사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8. 고전주의적 범죄원인론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 정신분열증과 범죄정신분열증이란 사고의 장애 및 현실과의 심한 괴리를 보이는 정신병으로, 조현병이라고도 불린다. 정신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환각·망상·와해된 언어와 행동·긴장증적 행동·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 중 가장 많인 발견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10. 불안장애와 범죄불안장애란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보이는 장애로, 공황·두려움·불안·수면장애·호흡곤란·현기증·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안이 우울감·두려움·분노로 인한 공격적이거나파괴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11. 연쇄살인범의 유형① 망상형 연쇄살인범 :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누군가를 살해해야 한다는 환청·환각으로 살인을 하는 유형으로, 망상증을 포함한 정신장애적 이상증세를 보인다.② 사명형 연쇄살인범 : 주로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특정 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특정 집단을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인을 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행동한다.③ 쾌락형 연쇄살인범 : 쾌락적 이유에서 살인을 하는 유형이다. 성욕 충족을 위해 살인을 하는 성욕형, 피해자에게 고통·두려움·폭력을 가해 자신의 흥분과 쾌감을 강화하는 스릴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는 재물형이 있다.④ 권력형 연쇄살인범 :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지배에서 만족감을 얻는 유형으로, 이들에게 살인이란 상대방의 생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력(힘)을 가졌다는 신념에서 만족감을 얻는 행위다.12.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경제적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나 정신이상, 약물·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고,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목격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이라는 방식 이외에 갈등 해결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학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폭력도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한 방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학교| 2022.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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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론> 기말 - 민법의 법원, 관습법
    < 민법총론 > 기말1. 민법의 법원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는 국가가 제정한 제정법으로서의 민법전 기타 특별민법제법규칙 등의 성문민법과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의 불문민법을 들 수 있다.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법원과 그들 사이의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사관계의 법원이 법률·관습법·조리이며,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만 최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선 민법전은 민법의 법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1958. 2. 22에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 즉 형식적 의의의 민법을 말한다. 민법전은 제1편 총칙(통칙-인-법인-물건-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 제2편 물권(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제3편 채권(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제4편 친족(총칙-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부모와 자-후견-친족회(삭제)-부양-가계승계(삭제)), 제5편 상속(상속-유언-유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외에 민법전의 규정들을 보충·수정하는 민사특별법률로는 민법총칙과 관련하여
    학교| 2022.10.11| 2페이지| 1,5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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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중간 - 법치행정주의,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A+)
    < 행정법 > 중간고사1. 법치행정주의법치행정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행정법에 구체화된 것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형성·발전되어 왔던 것으로,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된다.독일 등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모든 국가작용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대륙법계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표현하며,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한다.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의 내용으로서 O. Mayer는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의 우위’,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의 유보’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법치행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률우위를 절대시하여 국가권력에의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고, 행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독재제의 출현이 가능해졌고, 법률은 억압의 수단이 되어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그렇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축되었다.영·미에서의 법치주의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로, 개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모든 국가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 또한 헌법의 이념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원리이다. 영·미법계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되며, 여기서 ‘법’은 판례법이 주를 이룬다.오늘날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치행정을 수정하고 있다. 행정조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확대 및 강화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될 수 있다. 또한 헌법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법률이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합헌 여부가 문제되며, 위헌법률심사제도나 행정소송제도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법률인 때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었던 법률의 유보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과거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의 유보범위에 관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이 통설이었던 것은 당시 군권과 민권의 대립관계에서의 타협의 소신이었기에,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범위를 국민의 자유·재산을 제한·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급부의 거부 또는 부당한 배분은 침익적 성격을 띠므로, 침익적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따라서 권력적 행정작용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 행정영역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행정영역 및 행정작용 자체의 성질이나 기본권과의 관련성·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2. 행정입법의 의의와 한계우리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 있으나(헌법 제40조), 오늘날 행정에 관한 법규범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세부적인 사항은 비교적 쉽게 개정·개폐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 즉 의회의 위임에 의한 행정입법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정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종속입법·준입법이라고도 한다. 행정주체로서 국가에 의한 입법을 협의의 행정입법, 이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포함시켜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하며, 행정입법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별된다.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으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고, 형태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있다.광의의 대통령령은 법률대위명령인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포함하는데, 이는 헌법규정상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 발해야 한다.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며, 헌법이 국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권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처벌규정을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는데, 죄형법정주의상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개별적 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재위임의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는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의 규정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 2022.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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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기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A+)
    < 행정법 > 기말고사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며, 실무상으로는 “처분” 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인가·허가·결정·재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는 그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 가운데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법률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로 구별된다.명령적 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로, 하명·허가·면제가 있다.하명은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법규하명과 협의의 하명(처분하명)으로 나뉜다. 법규하명이란 처분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경찰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하명(처분하명)은 법령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목적을 위해 일정한 읨를 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으로 분류된다.허가는 경찰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허가는 법학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면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의무·급부의무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형성적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로, 특허·인가·대리가 있다.특허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탈권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리란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고, 그 행위가 본인이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대리에는 행정주체가 공익적·감독적 견지에서 공공단체·특허기업자 등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 당사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제정,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 즉 판단·인식·관념 등을 요소로 하고, 법률적 효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인정·확정·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선인의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발명권 특허, 교과서검인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부동산 등기, 선거인명부·토지대장에의 등재, 회의록·의사록 등에의 기재, 허가증·면허증·영수증의 교부 등이 그 예이다.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사실행위인 통지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의 종류로는 관념의 통지(공고, 고시), 의사의 통지(대집행의 계고, 납세독촉)가 있다.수리란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수동적 의사행위이다. 각종 신고서 및 행정심판서 등의 수리가 이에 해당한다. 수리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되고,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행정청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거부, 즉 각하된다.2.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행정강제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권이 사람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이에 해당한다.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사전에 부과된 의무에 존재 및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이 있다.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무허가건축물의 철거의무, 노무의 제공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작용을 말한다. 현재 금전급부의무를 제외한 행정상 의무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으로 대집행만이 인정되고 있다.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강제징수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체납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체납처분은 독촉장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청산하는 강제절차이다.직접강제란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행위, 무허가 영업소를 폐쇄조치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 2022.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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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리더십이론(자질론,행태이론,상황론), 대표관료제
    < 행정학 > 중간·기말 시험1. 자질론자질론(특성론)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과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리더십은 위대한 인물의 출생과 더불어 타고난다고 해서 리더의 자질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리더십 자질론은 하나의 단일적·통일적 자질을 구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도자가 된다고 보는 단일적 자질론과, 단일적·통일적 자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자질의 결합을 통해 지도자의 인성을 파악하려는 접근이 성좌적 자질론으로 구분된다.그러나 지도자의 자질은 집단의 특성·조직 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지도자라고 해도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2. 행태이론행태이론(행동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론이다.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먼저, 아이오와대학 연구에서는 세 개의 지도 유형(권의주의형·민주형·자유방임형)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민주형>권의주의형>자유방임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을 리더십의 1차원 모형이라고 한다.그리고 미시간대학 연구에서는 작업 집단의 생산성과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지도 유형을 찾는 실험을 했고, ‘업무 중심형 리더십’보다 ‘종업원 중심형 리더십’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리더십의 2차원적 모형으로는 오하이오주립대학의 연구와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이론이 있다. 우선, 오하이오대학 연구에서는 높은 조직화와 높은 배려성을 동시에 보이는 리더십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블레이크와 머튼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리망(managerial grid)이론을 구성했다. 여기서는 리더십의 유형을 무기력형·컨트리클럽형·과업형·중도형·팀형으로 나눴는데, 연구 결과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팀형이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3. 상황론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상황론에서의 리더십(L)은 지도자(l=Leader), 추종자(f=Follower), 상황(s=Situation)에 의해 결정되므로 L=f(l, f, s)라는 공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상황론의 대표적 예로는 첫째, 피들러의 상황조건론이 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와 지위에서 오는 권력, 과업구조(특성)라는 상황 변수의 조합에 따라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 달라지고, 리더십의 스타일 또한 달라진다고 하는 이론이다.둘째, 허쉬 블렌차드의 성장순기론이 있다. 지도자의 행동을 인간관계 지향적 행동과 과업 지향적 행동으로 구분하고, 상황 변수로 부하의 지구상 심리적 성숙도를 채택해 3차원적인 상황적 리더십이론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하우스의 경로·목표모형이 있다. 조직원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의 직무라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리더십의 근원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직원의 믿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우스는 지시적·지원적·참여적·성취 지향적 리더라는 네 가지 리더십 행동을 확인했다. 경로·목표모형에서는 조직원이 통제할 수 없는 혼경 변수와 조직원 개인의 특정 변수를 상황 변수로 제시한다.4. 대표관료제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해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이다. 즉,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정부정책 운영의 적극적 대표성의 전제가 됨을 강조한다.
    학교| 2022.10.11| 2페이지| 1,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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