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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이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예를들어 A를 생산할때 나오는 탄소가 X라면 X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아야 A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기업에게 전환,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중 략>마무리 하며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렇게 '제대로'시행된다면 경제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탄소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롭니다.
    생활/환경| 2017.05.27| 15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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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강원대학교 공과대학내의 식수로서의 적합성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강원대학교 공과대학내의 식수로서의 적합성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강원대학교 공과대학내의 식수로서의 적합성을 위한 수도꼭지수질 검사Faucet water testing e for the drinking watercompliance in engineering campus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이창호장범석최승준Lee,chang-hojang,bum-sukChoi,seung-jun요약문수돗물은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수돗물의 관리는 생활과 직결된다. 향후 강원대 공과대학 수질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 대상인 교내의 공대1,2,3,4,5,6호관 의 수도꼭지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특성을 연구하였다. 수도꼭지 검사는 수돗물에 7가지 항목인 암모니아성 질소, 유리 잔류 염소, 염소 이온, 아연, 구리, 철, 망간을 검사하고 기준치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 이를 측정하고 수돗물이 식수로서 적합한지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였다.주제어 : 수돗물, 수도꼭지, 중금속,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유리 잔류 염소1. 서론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물 사용량과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수질검사가 중요시 여겨진다. 수질검사는 물의 화학적 성분과 미생물 및 물리학적 성질을 조사하여 생물의 생존에 적부(適否), 음용수로서의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수돗물의 합격여부나 우물물의 음용적부 판정 시 수원(水源)의 오염이나 정화작업 점검 시, 수원 선정 시, 또는 공업용 수도나 하수도에서 목적에 따라 수질검사가 실시된다. 물을 그대로 음료수로 쓰려면 무색·무취·투명해야 하며 병원체나 그 밖의 인체에 대한 유해물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검사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수(淨水)방법으로 정수하고 다시 충분히 정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검사 항목 중 식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수도꼭지 검사 항목을 실시하였다. 미생물을 제외한 7가지 항목(암모니아성 질소, 유리 잔류염소, 염소이온, 아연, 망간, 철, 구리)을 강원대학교 공대 1∼6 호관의 수돗물의 수도꼭지 검사를 실시하여 교내 수질의 음용수로써 적합성 여부 판단을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강원대학교내의 수돗물이 깨끗함의 정도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서울의 아리수와 같이 밖에서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논문집, 2013이창호, 장범석, 최승준[1]2. 이론적 배경2.1 수도꼭지검사수도꼭지검사란 사람의 먹는 물 기준인 성인이 매일 2L 씩 70년간 수돗물을 마셨을 때 100만 명 당 1명의 인체에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수질기준 으로 정한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한 안전한 수치를 위에 에 검사항목으로 측정한 것이다.[2]2.2 유해 영향인자2.2.1납납(Pb)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05mg/L 이하이며, 주요 오염원은 인쇄, 유리 제조 공장 등의 폐수요염 및 납관에서의 용출 등이다. 수처리 공정중 부분적으로 제거되므로 원수보다 정수에서 비교적 감소한다. 만성 중독 시에 두통, 정신착란, 심근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 중독으로는 복통, 구토를 유발한다.2.2.2망간망간(Mn)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3mg/L이하이며, 미량으로도 물에 색을 유발시키며 관내에 축적되어 흑수의 원인이 된다. 자연수에서 용존 또는 부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에 섞이면 빈혈,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흡수된 망간(Mn)은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간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리(Cu)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1mg/L이하이며, 보일러 교환기나 상수 관거의 국부 부식을 일으키며 높은 농도일 경우에 색을 유발한다. 인체 내 축적이 어려우므로 만성 중독을 일으키기는 어려우나 간, 신장, 손, 중추신경장애(우울증), 소화기계 장애 등을 유발한다.2.2.3철철(Fe)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3mg/L이하 이며,인체의 필수 물질이지만 다량으로 존재하면 착색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이 된다. 철(Fe)이 인체 내 축척 되면 haemochroma-tosis(혈색증 :피부 및 내장에 혈소침착)을 유발하기도 한다.2.2.4아연아연(Zn)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은 1mg/L이하 이며,아연(Zn)을 함유한 물은 불쾌한 맛을 낸다. 아연(Zn)의 경우 5mg/L이상의 농도에서는 백탁수 를 나타내며, 끓였을 때 불쾌하고 미끈미끈한 느낌을 갖게 한다. 독성은 구토 ,복부 손상, 구역질, 무기력, 현기증 등을 일으키며 염화아연에 의해심장병을 유발한다.2.2.5암모니아성 질소암모니아성 질소(NH3-N)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5mg/ℓ이하이며, 암모니아성 질소(NH3-N)는 분뇨 또는 하수 등의 질소 화합물이 함유하는 오염물에 의하여 오염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산화분해 작용이 진행 중 임을 의미 한다.즉 간접적으로 분뇨성분 및 대장균 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암모니아(NH3-)의 농도는 원수와 수도 전수에서 현저하게 변하지 않는다.2.2.7염소 이온염소이온(Cl)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250mg/L 이하이며,염소이온(Cl)이200~300mg/L이면 Testethreshold(맛 역치)를 일으키므로 맛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높은 농도는 낮은 알칼리도의 물에서 금속을 부식 시킨다. [3]3. 연구 방법3.1 측정 지점시료채취는 2013. 10월에 6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점과 관종, 준공년도는 과 같다. 채수용기는 1L 멸균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하였고, 4℃ 이하에서 냉장보관 하였다.채수는 각 건물을 대표하는 한군데 지점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채취하였다.[4]시료채취지점 및 관종, 준공년도조사지점관종준공년도공대1호관1층 남자화장실강관1981공대2호관2층 남자화장실동관1981공대3호관1층 남자화장실sus,강관1980공대4호관3층 남자화장실강관1989공대5호관4층 고도처리실험실동관1994공대6호관3층 남자화장실동관19963.2 시료분석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 후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 이온, 유리 잔류 염소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아연, 구리, 철, 망간은 ICP (OPTIMA 7300 DV)분석을 이용하였다.4. 결과시료 분석 결과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1∼6호관 건물 화장실 수도꼭지를 먹는 물 검사 기준치 분석항목에 따라 수질 현황을 조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분석* ‘-’는 검출되지 않음망간(mg/L)구리(mg/L)아연(mg/L)철(mg/L)공대1호관-0.12--공대2호관-0.950.039-공대3호관--0.0110.01공대4호관--0.069-공대5호관-0.200.012-공대6호관--0.0520.01암모니아성 질소(mg/L)염소이온(mg/L)유리 잔류 염소(mg/L)공대1호관-6.050.20공대2호관-5.040.24공대3호관-5.250.19공대4호관0.014.390.22공대5호관0.017.580.27공대6호관-4.480.22수도관에서 1∼6호관 수돗물을 채취한 결과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0.5mg/L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지점에서는 0.01 mg/L 인 극 소량이 검출 되었다.염소 이온은 음용수 수질기준이 150mg/L 인 점을 감안 한다면 공과대학 1∼6호관의 수돗물에서의 염소 이온의 전체적인 측정치가 평균 6mg/L 정도로 검출 되었다.
    학위논문| 2017.05.27| 4페이지| 3,0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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