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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보육사1보육사2시설장1. 종사자 채용절차가) 채용이 필요한 업무를 기준으로 적합한 채용기준, 공고방법, 선발기준 및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나)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계획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이 채용여부를 결정□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가)공개모집방법1.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내규 등에 의해 채용2.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 하로 단축가능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및 제 35조 관련)가) 시설장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가준 자여야 함나) 종사자2.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각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준 자여야 함다) 시설 유형별 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조건3. 각 시설 유형별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조건4. 사회복지사 2급 이상5.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6.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및 제 35조 관련)가)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시설장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항1. 미성년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2항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사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항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2항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사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항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규/규정| 2020.12.18| 3페이지| 1,9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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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OOOO]*0000년 00월 00일 개정제1조 (목적)이 지침은 OOOO시설 모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생활보호의 정의)사생활 보호란 사적 생활의 공개를 강요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 당하지 아니하는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제3조 (사생활보호의 범위)사생활 보호의 범위는 전반적인 생활 공간과 아동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의 범위를 말하며, 통신을 비롯한 거실, 화장실, 식사, 진료 및 치료의 과정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범위로 본다. 그밖에 가족, 친구나 친지의 방문이나 면접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써 당연히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제4조 (개인의 통신이나 서신에 대한 사생활보장)본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개인 서신이나 전화 통화 등의 의사 전달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사들의 비밀 유지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제5조 (개인정보 수집)1.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한 정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o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o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o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6.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제6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 아동에게는 질적인 서비스와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자·자원활동가·위원회 위원·실습생·직원 등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제7조 (개인정보 관리조직 구성)1.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시설장으로 한다.3.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제반지식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운영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감독을 책임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제8조 (직원의 의무)개인정보를 다루는 OOOO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제9조 (개인정보 관리)1. 개인정보 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제10조 (개인정보 공개)1.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2.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3.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3조 1항에 따른다.4. 본 지침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 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제11조 (비밀유지 서약 및 교육)1. OOOO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규/규정| 2020.12.18| 3페이지| 1,9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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