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별 관리카드(정기돌봄 / 일시돌봄)번호아동관리번호성명홍길동연계기관1. OOO태권도학원 (전화번호 : )2. OOO수학학원 (전화번호 : )보호자요청 사항월수금 태권도학원버스타면 문자요청드려요귀가 동행자아동도보이동월,수,금엄마화,목요일별, 시간대별 아동 활동 상황(일시돌봄은 생략)월화수목금토시간대활동상황시간대활동상황시간대활동상황시간대활동상황시간대활동상황시간대활동상황13:30센터도착13:30센터도착13:30센터도착13:30센터도착13:30센터도착작성예시14:30태권도학원17:00수학학원14:30태권도학원17:00수학학원14:30태권도학원16:00센터도착18:30센터도착16:00센터도착18:30센터도착16:00센터도착17:00귀가19:00귀가17:00귀가19:00귀가17:00귀가일자: 년 월 일※ ○○○센터 이용 도중 또는 이용 후 타기관(연계기관, 학교,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아동의 활동상황을 작성(이용 상황이 바뀌는 경우 재작성 필요)※ ○○○센터 이용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센터장 확인보호자 확인
투약의뢰서금일 자녀의 투약에 대해 ○○○센터 돌봄선생님께 의뢰합니다.이 름생년월일증상약의 종류약의 용량투약시간년 월 일 요일의뢰자 (사인)*투약에 대한 책임은 의뢰자가 집니다.투약확인서금일 본원의 ○○○어린이에 대해 의뢰하신 내용대로 투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년 월 일 요일돌봄선생님 (사인)
등원?하원(귀가)?야외활동 및 응급처치 동의서아동 기본정보성명(남/여)생년월일주소보호자 연락처구분성명관계연락처비고1순위2순위3순위■ 등원?하원(귀가)위 아동의 ○○센터 이용을 위한 등원 및 하원은 1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그 방식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행 방식을 선택할 경우, 동행인 변경 또는 아동 혼자 등?하원 시 반드시 사전 연락등원방식□ 자율등원 □ 동행등원 (동행인성명 : / 관계 : /연락처: )등원방법□ 도보 □ 자가용 □ 버스(대중교통) □ 기타( )하원(귀가)방식□ 자율귀가 □ 동행하원 (동행인성명 : / 관계 : /연락처: )하원(귀가)방법□ 도보 □ 자가용 □ 버스(대중교통) □ 기타( )등원 시간시 분하원(귀가) 시간시 분아동이 위의 방법에 따라 등원?하원(귀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보호자 인(서명)■ 야외활동 참여○○센터에서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및 또래와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 야외활동(체험, 바깥놀이, 공연관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 시 인솔 교사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나 다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센터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한 보장이 불가한 점(개인보험 등 보호자 개별 가입 필요)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동이 ○○센터의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보호자 인(서명)■ 응급처치 절차1. 위급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께 연락합니다.2.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으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의료보험의 종류
< 목 차 >1. 법률관계1) 법률관계의 개념2) 법률관계의 내용3) 법률관계의 유형2. 권리와 의무1) 권리의 의미(1) 의사설(2) 이익설(3) 권리법력설2) 의무의 의미3) 권리와 의무의 관계4) 권리의 순위와 경합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1. 법률관계1) 법률관계의 개념사법의 기본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첫째, 권리·의무의 해당자인 권리주체로서의 사람이며, 둘째, 이들 권리주체의 사람 상호간의 법적 유대인 법률관계이다. 법률관계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되는 사람과 사람의 생활관계를 말한다.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전에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적었으나 사회가 진보하고 법률제도가 완비되어 감에 따라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범위는 점차로 늘어났고, 현대의 법치국가에서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은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의 집단적인 생활관계의 대부분은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2) 법률관계의 내용사람의 집단적인 생활관계 중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또는 재화와의 관계,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관계를 가르켜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따라서 법에 의하여 규율된 사람과 사람 및 물건과의 관계’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그러나,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람은 타인의 물건이나 기타의 재화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는 궁극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를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의 지위는 의무이고 후자의 지위는 권리이므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3) 법률관계의 유형법률관계는 하나의 권리에 대응하는 하나의 의무와의 관계로 되어 있는 법률관계도 있지만(예컨대 이자 없는 차용 등)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보통 복수의 권리·의무 관계가 동시 또는 시간적으로 발생하여 하나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면,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갑은 매도인으로서 대금요구권이라는 권리와 목적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을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에 대하여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복합적인 법률관계라 하며, 법률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 권리와 의무1) 권리의 의미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리로서 권리의 개념 내지는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학설상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의사설권리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는 설로서, Savigny, Windscheid 등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러나, 이 설은 권리의 본질을 순수히 그 형식적 측면에서 이해할 뿐, 그 목적에 관하여 말하여 주는 바가 없고, 또 의사능력 없는자(예컨대 금치산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이익설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서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설로서, Jhering에 의하여 주창된 학설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 그 자체와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인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익을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방법 이외의 침해시에는 형벌 혹은 규제를 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3) 권리법력설권리는 법이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법적인 힘이라는 학설로서, 앞의 두 학설의 오류를 시정키 위해서 등장한 학설이며, 오늘날 가장 유력한 권리의 본질에 관한 타당한 학설이라 할 수 있다.권리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법적인 힘이고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이익을 충족 또는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권리법력설에 의하여 의사능력 없는 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권리 그 자체와 권리의 목적인 이익을 구별함으로써 의사설과 이익설의 오류를 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의무의 의미의무라 함은 법률상의 구속으로 자기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요구되는 규범으로서 법이 정한 강제를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하는 작위의무와 소극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가 있다.작위의무는 보통 채무 관계로부터 발생하며 부작위의무는 특히 소유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로서 나타난다. 의무자가 이들 법적 구속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또는 강제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행위가 강제되며, 손해배상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를 전제로 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이 책임 때문에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할수 있기 때문이다.3) 권리와 의무의 관계권리와 의무는 표현관계에 있으며,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대응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불가침의무가 대응한다. 그러나, 권리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거나, 반대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다.취소권·동의권·해제권 등의 이른바 형성권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갖지 않으며, 민법 85조, 95조 등의 등기 의무, 88조, 93조 등의 공시의무, 755조의 감독의무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역사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발전해 왔다. 원래 법은 당위를 내용으로 하는 규범이므로 명령·금지의 발현형식을 취해야 하며, 따라서 의무가 법의 발현형식으로는 본래적인 것이다. 그것은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의식되었고, 법률관계는 의무라는 면에서 규율되었다. 법률은 명령법규의 형태를 취하였으며, 법률관계는 의무본위로 규율되었다.하지만, 근대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되고 도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과 의사가 존중받게 되자, 의무보다 권리의 관념이 강하게 되고 법률관계도 권리라는 면에서 파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률은 허용법규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법률관계는 권리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다시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 목 차 >Ⅰ. 들어가며Ⅱ. 디자인보호법1. 디자인보호법의 개요2. 디자인보호법의 필요성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Ⅲ.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1. 우선심사 신청2. 비밀디자인 청구3. 복수디자인4. 출원공개 신청5. 관련디자인 등록 출원Ⅰ. 들어가며디자인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상품 브랜드나 서비스 등의 의미가 커질수록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이 수익과 경제적인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활발한 인터넷 및 정보매체로 인해 많은 시간,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디자인 산출물들이 저작자와는 관련 없이 무작위로 복제, 모방을 통해 디자인이 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침해 및 보호문제 등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자인 모방을 일일이 다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본 레포트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디자인보호법1. 디자인보호법의 개요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 즉 심미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이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한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2. 디자인보호법의 필요성디자인보호법은 단순히 창작한 미적인 기능이 있는 디자인을 보호받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발생이 되는데, 제품 구매 시 소비자로 하여금 디자인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의 수익과 성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므로 창작자의 디자인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모방디자인으로 인해 창작자의 이익 도모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에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제품디자인, 가구디자인, 환경디자인, 운송디자인, 패션디자인, 보석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화상(GUI)디자인, 글자체디자인 등 이에 해당하는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기존의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한 형태이거나 치환한 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산업적인 요소로 제작되기 어려운 디자인, 국기, 국장 등 동일·유사한 디자인, 물품의 기능성이 떨어지는 디자인, 건축물, 부동산 디자인, 이미 재등록되어있는 디자인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 물품에 대한 구성없이 시각적 요소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보호되기 어렵다.Ⅲ.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1. 우선심사 신청디자인 등록출원을 완료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 디자인 출원이 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약 12개월, 일부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약 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더 나아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될 경우 그 기간이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다.따라서 신속한 디자인 등록을 원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심사기간이 약 1~2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은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2. 비밀디자인 청구일반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은 설정등록에 의해 디자인권이 발생한 후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이 경우 제3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디자인 유무를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등록디자인의 공개가 디자인 창작물의 사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최장 3년)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청구와 동시에 최장 3년 이내의 비밀기간을 지정하면 등록 후 그 비밀기간동안 등록디자인의 공개가 유보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제3자의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사업화 또는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그러나 비밀디자인청구는 제3자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과실추정 규정의 배제(디자인보호법 제116조제1항단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시 사전경고의 필요 등으로 인해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디자인보호법 제113조제2항) 단점도 있다.3. 복수디자인디자인보호법은 하나의 디자인등록절차를 통해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제1항). 그러나 동일한 물품류 구분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100개 이내에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이는 다수의 디자인을 동시에 창작하여 동시 출원과 함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복수디자인등록제도는 다수의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하나의 절차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록 후 각 디자인권의 효력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절차 및 관리에 있어서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