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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 급성 인두염 (acute pharyngitis)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케이스 스터디, : 감염과 관련된 고체온
    2016년 3학년 1학기아 동 간 호 학 실 습 2CASE STUDYacute pharyngitis1. 자료수집 양식만 9-12세평가일 : 2017.09.25. AM11:00이름 : 최O희 성별 : 남/ 여-----------------------------------------------------------------------------▶ 출생일: 2006년 01월 25일▶ 현재 체중 : 60kg ( 111.42 %), 키 : 162 cm ( 110.42 %)▶ 가족력조부 ? 고혈압-----------------------------------------------------------------------------▶ 활력증후 : 체온 39 ℃, 호흡수 24회/분 , 심박동수 96회/분▶ 지난기간 혹은 현재 의료적 문제(수술, 입원, 투약)가 있습니까?5년전 여의도 성심병원에서 눈사시 수술을 받음.▶ 영양 : 어린이가 하루에 먹는 양은 어떻습니까?① 먹는 양이 매우 적다. ② 먹는 양이 적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④ 먹는 양이 많은 편이다. ⑤ 먹는 양이 매우 많다.먹는 것에 v 표 하세요하루 섭취패스트 푸드나 인스턴트 식품평균적으로 밥먹는데 소요되는 시간은?■밥 □빵3회□자주 ■가끔 □먹지 않는다30분먹는 것에 v 표 하세요하루 섭취육류,생선류,계란,치즈 또는 콩제품(두부,된장 등)■매일 먹는다 □매일 먹지 않는다야채■매일 먹는다 □매일 먹지 않는다우유 또는 칼슘강화두유 ( ml)□매일 먹는다 ■매일 먹지 않는다과일□매일 먹는다 ■매일 먹지 않는다스낵□매일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시판이유식 또는 시리얼□매일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선식 또는 생식□매일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비타민 또는 영양제□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보약 또는 건강보조식품(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사항은?먹을 때 음식을 삼기기 어렵고, 음식을 먹고싶지 않아요. by. 대상자애기가 요즘 른다.금단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간단한 체조, 운동샤워등으로 정신집중, 껌이나 사탕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금연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금연 스트레칭으로는 그림1을 참고한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1) 대화의 시작은 자연스럽게 한다.- 자녀가 관심있어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며,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미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은 하지 않는다.(2) 한번에 하나의 주제만으로 대화한다.-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지나간 이야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생은 까맣게 잊고있던 과거의 잘못을 꺼내게 된다.(3) 자녀의 말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들어준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의사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준다.(4) 속마음을 그때그때 표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반복적 훈련을 시킨다.- 속마음을 숨기는 아이는 꽁꽁 숨겨둔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집을 피 우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5) 공감하는 태도- 부모와 아이는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녀의 대화에 공감을 하여야 자녀와의 믿음 관계가 쌓아질 수 있다.관련 기록자료 사정(1) 대상자의 약물요법분류약명용법용량투여기간약리작용부작용간호중재항생제아모크라주 (Amocla Injection)600mg1.2g/IV/q8h09.25~주로 그람 양성, 음성균의 세포벽 합성을 차단하여 살균한다.(1) 소화기계 : 설사, 위막성대장염, 소화불량, 구내염, 드물게 위염, 혀염, 흑모설(2) 간장 : 때때로 AST, ALT, ALP, LDH, 혈청빌리루빈의 상승(3) 과민반응 : 드물게 가려움, 다형삼출홍반, 피부점막안증후군(4) 혈액계 : 다른 베타락탐계 항생물질과 같이 드물게 가역성 백혈구 감소(5) 비뇨기계 : 점막칸디다증을 비롯하여 질가려움·쓰라림, 분비물 증가(1)약물 치료전 항생제 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계 또는 다른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이전의 과민반응 병력을 문진한다.(2)능항진증PDW(Mean distribution width)-전체 혈장에서 혈소판이 차지하는 비율Seg. Neutrophils40~754040평균 혈소판 용적을 의미골수 이상,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혈소판 이상, 비장이상Diff. CountLymphocytes20~4047▲67▲▲ 거대적아구성 빈혈, 재생 불량성 빈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철 결핍성 빈혈Monocytes2~1024▲13▲Diff. Count는 백혈구의 세부항목▲ 세균감염 가능성Eosinophils0~44▲ 세균성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 감염, 호르몬 질환, 결핵, 림프성 백혈병Basophils0~2▲ 감염, 교원질성혈관질환, 단핵구성 백혈병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과면역 알러지, Addison’s disease, 기생충감염, 피부질환, 신생물, 악성빈혈▽ Adrenal의 증가, 쿠싱증후군, 스트레스 반응Eosinophil count-▲ 비파열, 수막염, 뇌막염, 심근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Reticulocyte count-▲ 염증, 조직손상으로 인한 α-2, β, γ글로불린, 섬유소(fibrinogen)의 증가혈액 응고검사BT (Bleeding Time)-▲ 혈소판 감소증(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DIC등), von Willebrand병, 항 혈소판제 및 경구용 항응고제등의 약제 투여 등PT(Prothrombin Time, sec)-▲ 혈액질환, vit K결핍, 간염, 경화증, 급성 독성 간괴사PT(Prothrombin Time, %)-▲ 감염, 악성종양, 임신▽ 선천성 fibrinogen 결손증, 간염, 간경변PT(Prothrombin Time, INR)-aPTT(activated PartialThromboplastin Time)29.8-41.8 sec▲ 혈우병, vit K결핍, 간질환, DIC▽ 암, DIC초기, 급성출혈직후Fibrinogen200-400 mg/dL▲ 혈액질환, vit K 결핍, 간염, 경화증, 급성독성 간괴사▽ ase)▲ 알코올성 간염, 활동성 만성간염, 간경변증, 지방간, 간암, 각종 간담도 질환HDL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허혈성 심질환Uric acid▲ 통풍, 협착성 요로질환, 수은중독, 신증후군▽ 중증 간부전, 임신Na(Sodium)136-146mEq/L138.6▲ 항이뇨호르몬 부적합 분비 증후군, addison병, 만성신부전 등▽ 탈수, 요붕증, 알도스테론증 등K(Potassium)3.5-5.0 mEq/L3.95▲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당뇨병, ACE억제제, 소염진통제 등▽ 구토, 설사, 섭취부족의 조합, 알도스테론 Bartter증후군 등Cl(Chloride)98-106 mEq/L103▲ 설사, 신세뇨관성 산증, 요관 결장루 등▽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Bartter증후군 등TCO2 (carbon dioxide Total)22-34 mEq/L21.7▲대사성 알칼리증 등▽대사성 산증 등Iron(Fe)▲pernicious anemia, aplastic anemia▽IDATIBC(Total Iron Binding Capacity)▲Iron deficiency anemia▽Chronic infection diseaseMg(Magnesium)1.6~2.62.3▲ingestion od Epson salts,parathyroidectomy▽Chronic alcholismCK(Creatine Kinase)▲Skeletal muscle disease, crush syndrome▽갑상선 기능 항진증, RA, SLE화학요법LD(Lactate Dehydrogenage)193-Amylase▲Acute pancreatitis, Liver disease▽Chronic pancreatitisLipase▲pancreatitis, peptic ulcerHb A1C-*종합의의 : 이상소견 없음(4) VBGA(Venous Blood Gas Analysis)항목정상범주결과임상적의의09.25pH7.30~7.407.448▲묻히면, 기계가 시험지에 묻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감지하여 혈당을 표시.113mg/dLchest PA09.25검사 목적 : tuberculosis(결핵),pneumothorax(기흉),foreign body(이물질),heart의 형태 및 음영 관찰검사 방법 : posterior to anterior로 가슴을 대고 찍으면 X선이 인체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투과하여 흉곽의 전면에 위치하는 필름에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pneumonic infiltration is not foundThe heart size is not observed. Abnormal mass and nodule are noted. conclusion normal chest.(6) 기타진단검사*종합의의 : 이상소견 없음4) 대상자의 질병 Study진 단 명 /정의급성 인두염 (acute pharyngitis)병태생리바이러스나 세균등의 감염에 의해 인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인두염이라고 한다. 주로 피로 및 과로, 열성질환 과도한 온도 차이, 체절허약과 면역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질환 등으로 인해 발병한다.원 인인두염은 대부분이 세균, 바이러스 또는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다. 또한 과도한 흡연, 음주, 과로와 탈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 자극성 물질이나 증기의 흡입, 인접 부위의 염증 파급 등으로 인해 유발된다.증 상 / 증 후초기에는 인두의 이물감, 건조감, 가벼운 기침 정도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해지면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고열, 두통, 전신 권태,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입에서 냄새가 나고, 혀에 설태가 끼거나, 귀 밑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부 림프절 종대와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진 단 검 사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치 료대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되며
    의/약학| 2017.10.13| 23페이지| 3,500원| 조회(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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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간호학 : 보건의료정책 평가B괜찮아요
    1. 보건의료정책1) 전문병원 지정(1) 도입 배경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의료법」개정 (' 09.1.30)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전문병원의 정의(2) 전문병원의 정의① 병원 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 3조의 5)(3) 지정분야(4) 전문병원지정체계(5) 지정 방식 및 기준① 지정 방식-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별·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전문병원 심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②기준-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규칙」및「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6) 전문병원 지정 현황?총 111개소(병원 105개소, 한방병원6개소)?[제2기 ('15~ '17년) 전문병원 지정 기관]2. 의료자원정책1) 신 의료 기술 평가(1)신 의료 기술 평가 제도 개요①취지 :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 ('07년 도입)* 법적 근거 : [의료법] 제 53조②대상 :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의료행위"③기준 :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 (비교평가)- 안전성 : 환자 시술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표 1표 포함- 유효성 : 질환의 치유 여부, 삶의 질 개선 등④시장출시까지 절차- 식약처 허가를 거친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기술에 해당될 경우 바로 시판 및 임상현장 사용 가능-기존 의료기술이 아닌 경우, 신 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② 이 밖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민원업무, 보건범죄특별단속에 관한 조치법 관련 신고포상업무, 불법· 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도 함께 수행(3)행정처분 절차3)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①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국시원에 통보함② 의료법 제 5조(일부개정 2002.3.30, 법률6686호)에 따라,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2005년부터 예비시험1차(필기), 2차(실기) 시험에 합격한자에게 부여③ 기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 후 응시가능)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ㅏ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4) 예비시험(의사, 치과의사) 및 국가시험(1)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① 근거 : 의료법 제 5조 제 3호 등② 예비시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가시험 응시 전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시행되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응시기회 부여-예비시험 시행·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6월 먈-7월 초)※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서류-응시원서 1매(단,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부착)-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매-면허증 사본 1매(단, 1994.7.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증명서로, 재학 중이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졸업증명서 1매-성적증명서 1매-출입국 사실 증명서 1매-「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부작)·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제출한 졸업예정자 명단으로 같음)·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 단,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직종별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직종별 제출서류 확인②국가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12-2월 중※응시원서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③사실조회(2차)-1차 사실조회 결과누락· 미비 사항 및 신규 외국대 응시원서 접수자에 대하여 의뢰·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면허증 등의 진위여부 확인(3) 면허교부①근거 : 의료법 제 8조 등②제출서류-국내대학 졸업자· 면허 발급신청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출력), 졸업증명서 1매, 의사의 진단서 1매(단, 정신질환자 및 미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외국대학 졸업자· 면허 발급신청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출력), 면허증 사본 1매(단, 각 직종별 법률개정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는 졸업증명서로, 재학 중이던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 一 각직종별로 확인 필요),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매, 의사의 진단서, 해당 직종별로 필요한 기타 서류 등(직종별 확인 필요)※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졸업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또는외국현지의한국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단, 원본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 공증을 생략하고 제출 가능5)입원전담전문의제 소개 및 채용 안내(안전사고 예방 및 재원기간 감소 등에 따른 의료비 절감 및 환자안전 강화 효과 기대 3. 의료기관정책1)선택진료제도(1) 선택진료제도 경과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②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③1963년 국립 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 46조에 규정(2) 주요내용① 선택 진료 의사의 자격-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조교수 이상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② 선택진료의사 지정-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33.4%범위 이내, 각 진료과목별로75%범위 이내③비선택진료의사 전 진료시간 배치-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일반의사를 전 진료시간동안 배치하여 환자의 선택권 보장④선택진료항목. 진찰, 입원,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수술, 침· 구 및 부항 등 8개 항목(3)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11. 6.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완료, 11.10.1 시행)①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대학부속 한방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으로 강화②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 선택 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③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 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 진료 이용⑤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사본 발급을 의무화⑥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 공정하게 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2) 주요내용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하 '의료중재원')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 및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함.-의료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② 의료중재원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조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③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및 감정부를 들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소비자대표1명, 대학교수 1 명으로 구성,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 명 포함), 소비자대표 1 명으로 구성하도록 함④의료분쟁의조정-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女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그 외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환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 위함
    의/약학| 2017.10.13| 10페이지| 2,000원| 조회(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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