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을 논하라,I. 의의1.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견해와, 헌법 제10조,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또는 헌법 제 37조 제1항 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데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권은 신체의 안전과 자유의 본원적 기초이므로 인신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도 함께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2. 생명권의 의의생명권의 생명은 자연적인 개념으로서 “아직도 생존하지 않는 것”과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II. 생명권의 법적 성격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은 국가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과, 사인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기초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도 부인할 수 없다.III. 생명권의 주체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의 향유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에 비추어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생명권에서의 생명의 시기는 민·형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간의 출생시기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생명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체이므로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권의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어느 시점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로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생명권의 주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이 때 그 타인은 형법상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권의 주체가 자신의 생명을 주관적 결단으로 포기할 수는 있으므로 자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 즉, 자살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자살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IV. 생명권의 효력생명권은 그 법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사인 상호간에도 효력이 미친다.V. 생명권의 제한 및 한계1. 법적 판단가능성모든 생명은 등가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생명에 관한 법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또는 법적 평가가 허용된다.2. 생명권 제한의 한계-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의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명권의 제한에 관해서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도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간절한 경우에는 한발 물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박탈은 생명권을 형화해시키지만, 그것이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좁게 인정하여야 한다.3. 낙태4. 안락사5. 사형제도6. 전투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VI.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생명권의 침해 유형으로는 살인·사형·낙태·안락사·자살방조 등이 있다. 생명권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생명권을 침해한 사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진다.